소부등(小不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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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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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소부등 |
한글표제 | 소부등 |
한자표제 | 小不等 |
관련어 | 대부등(大不等), 부등목(不等木), 중부등(中不等) |
분야 | 문화/예술/건축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집필자 | 정정남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소부등(小不等)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광해군일기』 11년 8월 12일 |
건축 목재인 부등목(不等木) 가운데 굵기가 가장 가는 목재.
내용
건축 공사를 할 때 목재는 규격별로 들여오는데, 목재의 규격은 길이보다 굵기가 중요하였다. 굵기에 따라 목재를 대부등(大不等)·중부등(中不等)·소부등(小不等)으로 구분하였다. 소부등의 규격은 각 공사마다 차이가 있었다.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에서는 길이 25자, 말원경 1.8자였으며, 『영녕전수개도감의궤(永寧殿修改都監儀軌)』에서는 길이 26자, 말원경 1.6자, 『남별전중건도감의궤(南別殿重建都監儀軌)』에서는 길이 16자, 말원경 1.7자로 기록되어 있다.
용례
新闕都監啓曰 今年大水 恐有公私材漂流之患 故部將李鵬 差送于陽川金浦 使之一一執捉矣 今見金浦縣令閔應恢呈 材木九十一條樓柱十條小不等八條大椽十六箇大吐木一條中椽四百箇 漂流之際執捉 則麟蹄居朴應春者 認爲己物云 實不知某人之物 縱或有主 亦可給價貿用 故敢啓(『광해군일기』 11년 8월 12일)
참고문헌
- 경기문화재단 편집부,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경기문화재단, 2007.
- 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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