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대(細條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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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실을 8가닥으로 하여 원통으로 엮어 짠 가는 실띠.

개설

비단실을 엮어 짠 끈으로 광다회에 비해 가늘고 좁다. 『물명고(物名考)』에는 고대(褲帶)·위요(圍腰)·전요(戰腰)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 쾌자띠·도포끈으로 불렀고, 다른 명칭으로는 세조아(細條兒)·사대(絲帶)·조대(條帶)·동다회·술띠 등이 있다.

세조대를 동다회라고도 하는 것은 8가닥의 실을 기본 조직으로 하여 원통형으로 짜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띠의 양끝에는 딸기술이나 봉술을 매달아 장식을 하였는데 주로 남자의 포(袍)류인 답호·중치막·도포·대창의·두루마기 등 위에 매었다.

연원 및 변천

세조대는 남자의 겉옷에 둘러매는 허리띠로 옷을 단정하게 하는 구실도 있지만, 장식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분을 구별하는 표시이기도 하였다.

세조대는 품계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1~3품은 홍조아(紅條兒)를, 4~9품은 청조아(靑條兒)를 띠도록 하였다.

세조대는 복색 상정과 의복의 금제 조건에서 보면, 유품 조사(流品朝士)와 의관자제(衣冠子弟)와 성중관(成衆官) 외에는 진사대(眞絲帶)를 엄하게 금지하였다. 세조대를 하사품으로 내려준 기록에서 보면, 대홍사대(大紅絲帶)·홍사대조환구(紅絲帶條環具) 등 대부분 홍색 계열의 사대를 하사하였다. 또한 원자의 의복 차림으로 도포를 입고 홍사대를 매거나, 흑직령에 세조대를 한다. 또는 왕세자의 관례(冠禮) 복장으로는 아청직령에 조대를 매었다.

18세기 후반에는 사치를 금하고 예의 형식이 겉치레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생초 도포[綃袍], 실로 짠 띠인 조대, 끈이 달린 신[纓靴]을 신지 못하게 하기도 하였다(『정조실록』 18년 3월 29일). 이후에는 의복 제도를 변혁하여 착수의(窄袖衣)와 전복(戰服)과 사대를 착용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았다. 사복변제절목(私服變制節目)을 입계하여 유생의 복장 착수단령에 사대를 매게 하기도 하였고, 신분에 따라 색상을 구분을 하였는데, 당상관의 띠는 홍색·자색, 당하관은 청색·녹색, 유생은 혁대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고종실록』 21년 6월 3일). 그러나 남아 있는 유물을 살펴보면, 다양한 색상의 세조대가 있어서 이러한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

형태

세조대는 굵기 0.9㎝ 내외, 길이 380㎝ 정도이며, 양끝에 금실가락지를 끼우고, 겹딸기술을 하나씩 또는 작은 딸기술을 2개씩 쌍으로 달았다.

용도

하사품, 세자의 관례복, 일상용 또는 제사용 의복인 쾌자, 도포에 매었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현재 남아 있는 세조대 유물은 제도에 규정한 색상 외에도 다양한 색이 있어서, 포의 색상에 맞춰 자유롭게 색상을 선택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조대를 매는 방법은 긴 끈을 허리 위쪽에서 한 바퀴 돌려서 생동심결로 매고 두 끈의 양끝이 무릎 아래까지 나란하게 내려오도록 늘어뜨린다. 노인들은 화려한 색상보다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미색·회색·흰색 등 무채색을 사용하였고, 상복을 입을 때는 백색의 세조대를 매었다.

왕의 일상용 포에는 세조대에 금사를 넣어서 짜거나 금사 장식이 들어가 있는 세조대[金絲細條帶]를 하였다. 조선말기에 다양한 형태의 포가 모두 없어지고 두루마기만 입게 되면서 세조대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현재는 제사용 도포에만 세조대를 맨다.

참고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매듭장』,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 국사편찬위원회,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두산동아, 2006.
  • 김희진, 『한국매듭-每絹과 多繪』, 고려서적주식회사,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