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등자(鈒鐙子)
sillokwiki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삽등자 |
한글표제 | 삽등자 |
한자표제 | 鈒鐙子 |
관련어 | 마구(馬具) |
분야 | 생활·풍속/주생활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류주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삽등자(鈒鐙子)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5년 5월 22일, 『예종실록』 1년 7월 9일, 『세종실록』 15년 9월 17일 |
여러 무늬를 아로새겨 만든 등자.
내용
등자는 말안장 중 발을 올려놓는 마구(馬具)를 뜻하는데, 삽등자는 단순한 마구 장식이 아니라 신분의 고하를 나타내는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컸다. 1433년(세종 15)에는 명부(命婦)의 의전을 규정하면서 집현전 부제학 이하는 삽등자에 황동을 장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15년 5월 22일). 1469년(예종 1) 7월에는 서인(庶人)의 삽등자 사용을 금지하였다(『예종실록』 1년 7월 9일).
용례
司憲府啓 禮曹受敎 臣下毋得用大狼皮白魚皮裹鞍子 集賢殿副提學以下 毋得用龜飛兒靑斜皮穗兒三綠漆韂鈒鐙子黃銅事件 水牛角邊靑鹿角牙絲等物 以別尊卑(『세종실록』 15년 9월 17일).
참고문헌
- 『역주경국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