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죄인(三省罪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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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강상죄수 가운데 의정부·의금부·사헌부가 합좌하여 심문하는 죄인.

내용

삼성죄인(三省罪人)은 주로 근친 및 상전에게 해를 끼쳐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의 윤리를 거스르는 강상죄인을 지칭한다. 조선 왕조는 강상죄인을 국가와 체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상하 질서를 무너트리는 적(賊)으로 간주하고, 사법적 권위가 높았던 삼성(三省), 즉 의정부(議政府)·의금부(義禁府)·사헌부(司憲府)의 관원이 합좌(合坐)해서 추국하도록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이 규정한 삼성죄인은 다음과 같다. 부모(父母)·조부모(祖父母)·시부모(媤父母)·남편·백숙부모(伯叔父母)·형과 누님 등을 죽이는 경우, 노비가 주인을 죽이거나 관노(官奴)가 관장(官長)을 죽이는 경우 등은 기수(旣遂) 미수(未遂)를 막론한다. 고공(雇工)이 가장(家長)을 죽이는 경우 및 후모(後母: 繼母)를 간음[烝]하거나, 백숙모(伯叔母)·고모(姑母)·자매(姉妹)·자부(子婦)를 간음하거나, 노(奴)가 여상전(女上典)을 간음하는 경우, 적모(嫡母)를 방매(放賣)하거나, 부모(父母)를 구타(毆打)하거나 욕(辱)하는 경우, 아비의 시체를 화장(火葬)하는 경우에는 기수(旣遂)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상죄인은 재판을 종결한 후 사형[正法]에 처하고, 죄인의 처와 자녀를 노비로 삼고 가옥을 파괴하여 웅덩이로 만들었다. 또한 죄인이 거주한 고을(邑)의 호칭을 낮추고 그 지역 수령을 파직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죄수는 세 차례 심리[三覆]하여 처결하는 것이 관례이나, 삼성죄수는 계복(啓覆)하지 않고 즉시 처결하였다.

용례

司憲府啓曰 三省罪人愛生 被繫累月 久停推鞠 在逃之事干 必無還現之理 而因此掩置 使罪重之人 得延頑喘 物情極以爲未便 請令王府 速爲處置 答曰 依啓(『광해군일기(중초본)』 1년 3월 21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韓國法制硏究院, 『大典會通硏究-刑典·工典編-』, 1996.
  • 이상식, 「義禁府考」, 『법사학연구』4, 1977.
  • 정순옥, 「조선전기 의금부 죄수의 삼복과 의금부 상복 시행 논란」, 『역사학연구』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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