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국(山林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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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갑오개혁으로 설치된 농무아문(農務衙門) 소속의 산림 정책 집행 기구.

개설

1894년 갑오개혁기 농무아문에 산림국이 설치되었다. 이듬해 3월 중앙 관제 개편 과정에서는 농상공부(農商工部) 농무국 소속의 삼림과가 산림 정책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본래 산림 정책은 과(課) 단위에서 맡았으나, 일본이 조선의 정치를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조선 산림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1907년 12월부터 산림국으로 확대·개편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94년 6월에 설치된 산림국은 산림 경제와 사유(私有) 산림의 관리·통계를 담당하고 산림 학교 등에 대한 사무를 보도록 하였다. 이 시기 산림 정책의 구체적 실상을 알 수는 없지만, 갑오개혁에 참여했던 개화파는 산림 소유권 제도를 정비하면서, 사적 점유 산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향회(鄕會) 등을 통해 마을 단위의 공유림 관리를 구상하고 있었다. 1907년 12월에 설치된 산림국은 새로 공포된 산림법을 배경으로 한 통감부의 국유림 창출에 따른 산림의 관리와 개발을 담당하는 기구였다.

조직 및 역할

갑오개혁 때 설치된 산림국은 국장인 참의(參議) 1명과 주사(主事) 2명이 업무를 맡았다. 아직 분과 규정을 두지 못하였으며 산림국장은 당시 함께 설치되었던 수산국, 지질국, 장려국(奬勵局)의 국장을 겸임하였다. 산림과로 축소된 1895년 4월 농상공부의 분과 규정에 따르면, 산림과는 ① 산림 시업(施業), 산림의 구역과 경계에 대한 조사 관련 사항 ② 산림의 보호와 이용·처분에 관한 사항 ③ 산림 편입·청산에 관한 사항 ④ 산림의 통계와 그 장부에 관한 사항 ⑤ 산림의 수입·경비에 관한 사항 ⑥ 임산물품과 산림에 속하는 토지 건조물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었다.

1907년 12월 산림국으로 확대·개편되고 이듬해 1월에 공포된 분과 규정에 따르면, 산림국에는 임무과(林務課), 임업과, 경영과가 설치되었다. 임무과는 ① 국유림의 대부(貸付)와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② 국유 임산물 처분에 관한 사항 ③ 산림 피해에 관한 사항 ④ 부분림(部分林)에 관한 사항 ⑤ 다른 과 업무에 속하지 않으면서 주로 국유림의 처분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임업과에서는 ① 국유림의 조사·측량에 관한 사항 ② 조림(造林) 사업에 관한 사항 ③ 임업 시험과 전습(傳習)에 관한 사항 ④ 보안림에 관한 사항 ⑤ 각지에 있던 임업 연구소의 전신인 묘업양성소(苗業養成所)에 관한 사항 등으로 산림 자원의 증식과 보안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경영과에서는 ① 국유림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② 시업안(施業按) 편성에 관한 사항 ③ 벌채 예정안에 관한 사항 ④ 산림 식물대 조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국유림 경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1908년 이전의 산림과와 그 이후 산림국의 업무 영역에 있어 가장 큰 차이는 국유림에 관한 업무 여부였다. 1908년의 산림국은 같은 시기에 공포된 산림법에 기초하여 임업과 국유림에 관한 조사와 개발을 주요 업무로 하였다. 산림법은 기존의 산림 제도와 소유권을 부정하는 한편, 산림 소유자가 직접 소유 산림을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유림 창출을 꾀한 것이었다. 당시 신고된 면적은 전국 1,600만 정보(町步) 중 겨우 13.8%에 불과한 220만 정보에 그쳐 대다수 산림이 국유림으로 편입되었다. 설치 당시 산림국장은 최상돈(崔相敦), 수석 기사는 도가충지(道家充之)였다. 일본인 수석 기사는 산림법을 제정하는 등 한국 식민지 산림 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변천

1894년 6월 농무아문에 산림국이 설치되었다. 이듬해 농상공부가 설치되면서 농무국에 삼림과를 두었고, 그 틀은 1905년 4월까지 유지되었다. 이후에는 농상공부 농광국 농상과에서 산림 정책을 담당했다. 통감부 설치 이후에는 황폐 임야의 복구가 시급하다는 명목으로 일본인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임업 사무를 감독하게 되면서 한국 산림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1907년 12월에 산림국으로 확대·개편되는데(『순종실록』 즉위년 12월 13일) 통감부의 국유림 창출에 따른 관리와 개발 때문이었다. 1910년 3월 산림국은 다시 임정과(林政課)와 임업과로 분과하였다. 대체로 1908년 당시의 산림국 분과 규정 가운데 경영과의 업무를 두 과가 나눠 가지는 형태가 되었다. 이때의 산림국은 조선총독부농상공부 식산국 내의 산림과로 이어졌다.

참고문헌

  • 강영심, 「1905~1910년 일제의 대한 삼림 정책 형성과 삼림 침탈」, 『이화사학연구』23·24, 1997.
  • 강정원, 「한말 일제 초기 산림 정책과 소유권 정리」, 『지역과 역사』16, 2005.
  • 배재수, 「일제의 조선 산림 정책에 관한 연구: 국유림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최병택, 「1908~1945년 일제의 임야 소유권 정리와 ‘민유림’ 운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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