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국(奬勵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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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때 식산흥업(殖産興業)·전매특허(專賣特許) 사업을 담당하던 관서.

개설

장려국은 1894년(고종 31)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존속한 농상아문(農商衙門)의 한 국(局)이다. 생산을 늘리며 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을 장려하며 전매특허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갑오개혁은 산업 육성 정책, 곧 식산흥업 정책을 강하게 표방하였다. 1894년 6월 군국기무처는 관제를 개편하면서 일본의 제도를 모방하여 산업 담당 관청으로 농상아문을 신설하였다. 농상아문에는 장려국을 비롯하여 농상국, 공상국, 산림국, 수산국, 지질국을 설치하여 산업별로 관장하게 하였다. 장려국은 식산흥업을 장려하고 전매특허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되었다.

조직 및 역할

장려국에는 참의(參議)인 국장 1명과 주사(主事) 2명을 두었는데, 설치 초기에는 산림국장이 장려국장을 겸임하였다. 그러나 갑오개혁 때 수많은 개혁 논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농상아문의 산업 진흥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성과는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공상국도 권농흥공(勸農興工)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어서 담당 사무가 국별로 뚜렷하게 분화된 것은 아니었다.

변천

1895년 3월 농상아문과 공무아문(工務衙門)이 통합된 농상공부(農商工部)가 출범하면서 장려국은 폐지되었다. 다른 부서와 달리 농상공부와의 뚜렷한 계승 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다. 장려국이 맡았던 전매특허 관련 업무는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에 법률 정비와 함께 개시되었다. 결국 갑오개혁기 장려국 설치는 정부 차원에서 식산흥업 정책의 강력한 추진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그쳤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 근대 법령 자료집 1~9』, 국회도서관, 1970~197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