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풍운뢰우산천성황의(祀風雲雷雨山川城隍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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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天神)인 풍운뢰우지신(風雲雷雨之神)과, 지기(地祇)인 국내산천지신(國內山川之神) 및 국내성황지신(國內城隍之神)에 제사하던 의식.

개설

국가의 제사 대상 가운데 하늘에 속한 자연물은 ‘천신’이라 하고, 땅에 속한 것은 ‘지기’라고 하였다. 또 천신에게 올리는 의례는 ‘사(祀)’, 지기에 지내는 제사 의례는 ‘제(祭)’라고 불렀다. 사풍운뢰우산천성황의는 천신과 지기를 함께 모시고 제사하는 의례였으므로, 위격(位格)이 높은 천신에 맞춰 ‘사’라고 하였다. 제사는 서운관(書雲觀)에서 음력 2월과 8월에 각각 길한 날을 가려 예조(禮曹)에 보고하면 예조에서 시행하였다. 신에게 첫 번째 잔을 올리는 초헌관(初獻官)은 정1품 관원 중에서 임명하고, 신에게 올리는 예물인 폐백은 자의 하나인 조례기척(造禮器尺)을 기준으로 1장(丈) 8척(尺)의 흰색 모시[白苧]를 사용하였다.

연원 및 변천

고려시대에는 풍운뢰우 가운데 풍사(風師)·우사(雨師)·뇌신(雷神)만을 제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제사의 규모는 소사(小祀)였다. 풍사는 도성(都城)의 동북쪽 영창문(靈昌門) 밖에 있는 제단에서 입춘(立春) 후 축일(丑日)에, 우사와 뇌신은 성안 서남쪽 월산(月山)에 설치한 제단에서 입하(立夏) 후 신일(申日)에 제사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1411년(태종 11)에 예조에서 『홍무예제(洪武禮制)』에 따라 풍운뢰우지신과 산천지신 및 성황지신을 산천단(山川壇)에서 함께 제사할 것을 건의하자, 그대로 따랐다(『태종실록』 11년 5월 8일). 1413년(태종 13)에는 사전(祀典)의 등급을 조정하면서 소사였던 제사의 의식과 규모를 중사(中祀)로 올리고(『태종실록』 13년 4월 13일), 산천과 성황의 신위를 풍운뢰우단에 함께 모시고 제사하도록 하였다. 이후 위격이 다른 천신과 지기를 같은 제단에서 제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신하들의 지적이 있었다(『세종실록』 12년 2월 19일). 하지만 1897년(광무 1)에 원구단(圓丘壇)을 건설하고 풍운뢰우지신의 신위를 따로 이곳으로 옮길 때까지는 이러한 형식이 유지되었다.

의례 절차도 큰 변화를 겪지는 않았다. 다만 폐백으로 사용하는 백저의 길이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조례기척을 기준으로 1장 8척으로 되어 있으나,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에서는 11척 7촌 6푼으로 바뀌었다. 또 신에게 잔을 올리는 헌관(獻官)의 품계가 2품에서 1품으로 바뀌는 등의 작은 변화는 있었다.

절차 및 내용

의식은 의례를 거행하기 전의 준비 과정과, 당일의 의례 절차로 구성된다. 준비 과정은 재계(齋戒), 진설(陳設), 성생기(省牲器) 등이고, 행사 당일의 의례는 사배례(四拜禮), 전폐(奠幣), 삼헌(三獻), 음복수조(飮福受胙), 철변두(徹籩豆), 망료(望燎)의 순서로 진행된다.

재계는 예조의 요청에 따라 행하는데, 제사 5일 전부터 산재(散齋)라 하여 3일 동안 평소처럼 일하면서 음식과 행동을 삼가고, 2일 동안은 치재(致齋)라 하여 오직 제사와 관련된 일만 행한다(『세종실록』 오례 길례 의식 사풍운뢰우 산천 성황의 재계). 진설은 제사 2일 전에 제단을 청소하고 제사에 사용할 집기 및 그것을 보관할 장막을 설치하는 일과, 제사 하루 전에 제사에 참석할 구성원의 자리와 의례 절차를 행할 자리, 신위를 놓아두는 신좌(神座) 등을 정하고 설치하는 일을 말한다(『세종실록』 오례 길례 의식 사풍운뢰우 산천 성황의 진설). 성생기는 희생(犧牲)인 돼지 3마리와 양 3마리(『세종실록』 오례 길례 서례 생뢰) 및 음식을 담는 찬구(饌具)가 제도에 합당한지 살피고, 희생을 잡는 일을 가리킨다.

제사 준비가 끝나고 행사 당일이 되면 축시(丑時) 5각(刻) 전에 신좌에 신위를 설치하고,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헌관은 축시 전에 정해진 자리로 나아간다. 1각은 15분이다. 헌관이 자기 자리에서 4번 절하면 참석자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4번 절하며 신을 맞이하는데, 이를 사배례라고 한다.

전폐는 헌관이 세 번 향을 올린 뒤 미리 준비한 폐백을 신위 앞에 놓는 것이다. 폐백으로는 1장 8척의 흰색 저포를 올린다(『세종실록』 오례 길례 서례 폐백). 삼헌은 신에게 술잔을 3차례 올리는 일을 말한다. 첫 번째 잔을 초헌(初獻), 두 번째 잔을 아헌(亞獻), 세 번째 잔을 종헌(終獻)이라 하고, 잔을 올리는 헌관을 차례로 초헌관, 아헌관(亞獻官), 종헌관(終獻官)이라 한다. 대개 첫 번째 잔을 올린 뒤 축문을 읽고, 각 차례마다 풍운뢰우지신, 국내산천지신, 국내성황지신의 순으로 잔을 올린다.

신이 흠향한 술은 복주(福酒), 고기는 조육(胙肉)이라 하는데, 헌관이 조육을 받고 복주를 받아 마시는 절차를 음복수조라고 부른다. 이를 통해 제사를 받는 신과 드리는 인간 사이에 성스러운 공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음복수조 후 모신 신을 다시 돌려보내는 송신(送神)의 절차가 철변두이다. 철변두는 제기인 ‘변(籩)’과 ‘두(豆)’를 거둔다는 의미이지만, 실제 의례에서는 변과 두를 조금씩 움직여 놓는다. 그 뒤 헌관이 4번 절하여 송신의 절차를 마치면, 제사에 사용한 축판과 폐백을 미리 준비한 요소(燎所)에서 태우는데 이를 망료라 한다. 나무가 반쯤 타면 헌관이 먼저 나가고, 이후 다른 참석자들도 4번 절하고 퇴장한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춘관통고(春官通考)』
  • 김문식·송지원 등, 『서울 20세기 생활·문화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 최종성, 『기우제등록과 기후의례』,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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