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첩(謝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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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署經)을 거쳐서 관원에게 발급하는 관직 임명장. 또는 대간(臺諫)에서 서경을 완료한 후 이조(吏曹)나 병조(兵曹)에 보내는 공문서.

내용

사첩(謝貼)은 고려시대와 조선초기에만 사용된 용어로, 서경을 의미하는 조사(朝謝)와 관련된 문서라는 의미에서 조사첩(朝謝牒) 또는 사첩(謝牒)이라고 한다. 사첩의 첩(貼)은 첩(牒)과 통용되나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 조선초기 관직의 임명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왕의 하비(下批)가 있고 그 내용이 대간(臺諫)으로 넘어가서 서경을 거쳤다. 그다음 서경이 끝나 결함이 없을 경우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 문서를 발급하였다. 이때 이조와 병조에서 발급하는 인사 문서를 사첩이라고 한다.

또는 대간에서 이조나 병조에 보내는 서경 완료 문서를 사첩이라고 지칭한 경우도 있는데, 모두 인사 문서라는 큰 범주에 포함된다. 이조와 병조에서 발급한 사첩에는 고첩(故牒), 관(關), 첩(帖) 등의 공문서가 있었고,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시행되면서 ‘5품 이하 고신(告身)’으로 정착되었다.

용례

初命吏曹署給僧人告身 司憲府啓 凡僧住持各寺 其爵牒移關僧錄司 僧錄司稱新舊禮 多行汎濫之事 請將謝牒移關吏曹 吏曹署給 從之(『태종실록』 16년 12월 18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박준호, 『예(禮)의 패턴: 조선시대 문서 행정의 역사』, 소와당, 2009.
  • 박재우, 「15세기 인사문서의 양식 변화와 성격」, 『역사와 현실』 5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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