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朝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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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署經)을 통해 관직을 임명하던 일.

내용

서경은 조선전기에만 사용되었던 용어로 대간(臺諫)의 서경을 통해 이조(吏曹)나 병조(兵曹)에서 관직을 임명하는 것을 뜻한다. 또는 관직 임명 대상자의 사조(四祖)를 고준(考準)하는 서경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 인사의 권한에 대해 왕권과 신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조선전기에 특히 조사(朝謝)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온다.

당시 서경을 거쳐야 했던 관원에게 발급된 임명 문서에는 ‘조사준사(朝謝准事)’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임명에 대한 대간의 서경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였다. 서경을 거쳐야 하는 인사는 비록 국왕의 하비(下批)가 있더라도 대간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인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고려시대에도 많이 보이고 있다. 인사 행정에 대한 왕권과 신권의 대립은 세조 연간에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시행되면서부터 왕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용례

前朝盛時 告身謂之朝謝 大小庶官 竝令署經臺省 其法甚嚴 非前朝所自創也 乃祖古昔良法遺意而制之(『세종실록』 14년 8월 2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박준호, 『예(禮)의 패턴: 조선시대 문서 행정의 역사』, 소와당, 2009.
  • 박재우, 「15세기 인사문서의 양식 변화와 성격」, 『역사와 현실』 5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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