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자(補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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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 대한제국시기 왕실의 예복 및 문무관 관복의 가슴과 등에 달기 위해 금수(禽獸)를 짜거나 수를 놓은 도문(圖紋).

개설

1603년(선조 36) 명 황제가 보낸 왕비 예물 물목에 적계문(翟鷄紋)의 보자가 붙은 단삼과 겹단삼이 들어 있었으며, 왕세손의 곤룡포에 붙은 보자를 왕세자와 차등을 두어 어깨에 있는 견룡(肩龍)을 제거하고 붙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왕실의 왕비나 왕세손은 보자를 가슴과 등에만 붙이므로 흉배와 같지만 문무백관과의 구별을 두기 위하여 ‘보자’라고 하였다.

연원 및 변천

청나라에서는 보복(補服)의 가슴과 등을 보자로 장식했는데, 이 보자의 무늬로 관위官位)의 높고 낮음을 구별하였다. 친왕(親王), 군왕(郡王), 패륵(貝勒), 패자(貝子) 등 황실의 성원(成員)은 원형의 보자를 사용했으며, 진국공(鎭國公)·보국공(輔國公)·화석액부(和碩額駙)·민공(民公)·후(侯)·백(伯)·자(子)·남(男) 등의 각 품관은 똑같이 방형의 보자를 사용하였다.

『황조예기도식(皇朝禮器圖式)』에 의하면, 왕공(王公)은 원보(圓補)이고 작위를 분별하기 위하여 정룡(正龍)·행룡(行龍)·정망(正蟒)·행망(行蟒)의 무늬를 넣으며, 문무 관원 및 잡역은 방보(方補)로 하고 문관은 금(禽)을, 무관은 수(獸)를 직수(織繡)한다고 하였다. 청대의 보자는 그 형식이나 무늬를 명대의 제도와 형식에 따랐으나 다만 그 규격이 명대의 것보다 약소하였다.

우리나라에는 1603년(선조 36) 명나라 황제가 보낸 물목에 녹암화저사철채수적계보자단삼(綠暗花紵絲綴綵繡翟雞補子團衫) 1건, 녹암화저사철채수적계보자협단삼(綠暗花紵絲綴綵繡翟雞補子夾團衫) 1건이 들어 있었다(『선조실록』 36년 4월 27일). 또한 1617년(광해 9) 역시 명나라 황제가 보낸 칙서와 선물에 조선 국왕의 생모 김씨에게 내려주는 녹암화저사철수적계보자겹단삼(綠暗花紵絲綴繡翟補子裌團衫) 1건이 들어 있었다(『광해군일기』 9년 11월 9일).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는, “부인의 웃옷을 단삼이라고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단삼은 감자주색과 아청색(鴉靑色), 검은색 비단으로 만들고 곧은 깃에 앞자락은 왼쪽으로 여미고 겨드랑을 꿰맸으며, 양옆에 다시 쌍주름을 넣었다. 앞자락은 땅에 닿고 뒷자락은 땅에 끌리게 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모두 요(遼)의 복제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중국에서는 적계문(翟鷄紋)을 수놓은 방형의 보자가 달린 단삼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1648년(인조 26)의 원손 책봉 때 장복(章服)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자는 『대명회전』을 상고하여 보면 공후(公侯)·부마(駙馬)·백(伯)은 꽃무늬에 기린이 있는데, 문무 1품관의 위이기 때문에 그 등급을 문무관의 첫머리에 놓았다고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고사촬요(故事撮要)』에는 무관 1품위에 놓았는데, 이것은 기록한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반드시 예법에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하였다(『인조실록』 26년 8월 3일). 또한 군왕(君王)의 장자(長子)는 방룡보(方龍補)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제 어깨에 있는 견룡을 제거하고 단지 방룡보만 쓴다면 세자보다는 강쇄(降殺)시키고, 문무백관의 관복과도 구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왕세손이 보자에 방룡을 쓰는 것은 세자보다는 가벼워야 하고 대군보다는 중한 것이 예법에 합당하다고 하였다(『인조실록』 26년 8월 3일).

『국조속오례의보』 서례(序例)의 왕세손 강서복(講書服) 제도에 의하면, 곤룡포는 왕세자의 포와 같으나 다만 포의 앞과 뒤에 삼조(三爪)의 방룡보(方龍補)를 붙이고, 조각하지 않은 수정대(水精帶)를 청단으로 싼 뒤 금으로 그린 대를 띤다고 하였으므로, 이때 가슴과 등에 삼조룡의 보자를 달았음을 알 수 있다.

형태

보자는 원형(圓形)과 방형(方形)의 두 종류가 있다. 조선시대 원보(圓補)는 왕과 왕비를 비롯하여 왕세자가 사용하였는데, 앞가슴과 등, 양 어깨에 부착하였다. 방보(方補)는 왕세손과 문무백관의 관복 앞가슴과 등 뒤에 부착하였다. 왕과 왕비는 오조룡(五爪龍), 왕세자는 사조룡(四爪龍), 왕세손은 삼조룡(三爪龍)을 붙인다. 그러나 1603년(선조 36) 황제가 보내온 왕비의 예물 목록에 보자 단삼이 들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중국과 조선의 제도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陳正雄, 『靑代宮廷服飾』, 臺北 國立歷史博物館, 2008.
  • 黃能馥·陳娟娟, 『中國服飾史』, 上海人民出版社,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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