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례(別茶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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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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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별다례 |
한글표제 | 별다례 |
한자표제 | 別茶禮 |
상위어 | 다례(茶禮) |
관련어 | 고유(告由), 국상(國喪), 빈전(殯殿), 작헌례(爵獻禮), 주다례(晝茶禮), 진전(眞殿), 혼전(魂殿) |
분야 | 왕실/왕실의례/흉례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왕무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별다례(別茶禮)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고종실록』 2년 7월 23일 |
선대 왕과 왕비의 국상(國喪) 기간에 아침과 저녁 상식(上食) 전후에 올리던 다례(茶禮).
내용
별다례는 왕실에서만 거행하던 다례 의례이다. 별다례는 왕실의 상식 이외에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마련하던 상차림이나 간식을 국상 중에도 올린 것이다. 조선시대 다례는 고려왕실의 다례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조선시대의 다례는 별다례와 주다례(晝茶禮)가 있었다. 별다례와 주다례의 규모와 절차는 차이가 보이지 않으며, 별다례가 오전과 오후에 주로 거행된 반면, 주다례는 낮 동안 거행하였다.
별다례는 국상 기간 중에 절기와 시기에 따라 거행되기도 했으며, 대상자의 결혼기념일과 존호(尊號)를 올리는 날 등에 주로 진행하였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시행하는 횟수가 많았으며, 고종대에 제일 많은 별다례가 시행된 것으로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된다.
별다례가 왕의 의지에 따라 시일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한 지역에서 거행되었으므로 왕만이 주관하기는 어려웠다. 종묘와 선대왕들의 능침만이 아니라 사친(私親) 묘소들에도 거행하였다.
용례
二十三日 敎曰大院君德山行次時 南延君墓所別茶禮 令錦營措備 道臣行事 又敎曰興完君緬禮時 遣公忠監司申檍致祭(『고종실록』 2년 7월 23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별다례등록(別茶禮謄錄)』
- 『진전다례개요(眞殿茶禮槪要)』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