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갑(法服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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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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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법복갑 |
한글표제 | 법복갑 |
한자표제 | 法服匣 |
상위어 | 법복(法服) |
하위어 | 범홍유성법복갑(凡紅油盛法服匣), 주홍칠법복갑(朱紅漆法服匣) |
동의어 | 예복갑(禮服匣) |
관련어 | 대례복(大禮服), 법복(法服)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제구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윤양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법복갑(法服匣)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3년 10월 27일 |
왕과 비빈(妃嬪)의 대례복을 넣어 보관하는 상자.
내용
조선의 왕조가 교체될 때 중국 명나라 사신이 가져오는 조서와 칙서 중에는 하사품 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물목에는 법복(法服)도 포함되어 있다. 법복은 왕과 비빈의 예복을 일컫는 말이다. 주홍칠법복갑(朱紅漆法服匣)·범홍유성법복갑(凡紅油盛法服匣)·주홍예복갑(朱紅禮服匣) 등의 법복갑(法服匣)은 왕의 면복(冕服)과 중궁(中宮)의 관복 등을 넣어 왔던 상자이다. 색은 주홍칠을 한 것이 대부분이다.
용례
硃紅漆法服匣一座線絛銷鑰釘鉸全 凡紅油盛法服匣一箇(『태종실록』 3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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