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위청(密威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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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연산군 말년에 설치되어 죄를 지은 관인의 처벌을 담당하던 관서.

개설

밀위청은 1505년(연산군 11)에 당직청(當直廳)을 고친 것이다. 주로 관원들의 처벌을 담당하였고 내관을 비롯해 종친·기생 등의 죄를 다스리거나 익명서(匿名書)를 처리하였다. 중종반정 직후에 다시 당직청으로 개칭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밀위청은 1505년 종전의 당직청을 개칭한 것이다. 당직청은 궁궐 정문 옆에 위치했던 관서로, 본래 신문고(申聞鼓)를 통해서 제기된 소송을 비롯해 관원들의 죄를 조사하거나 내관이나 여인들의 처벌을 담당하던 곳이다. 밀위청도 당직청의 업무를 그대로 계승하여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소송의 처리 역할보다는 관원이나 내관, 혹은 종친·기생 등의 처벌을 주로 담당하였다.

조직 및 역할

밀위청의 조직은 전신인 당직청의 조직을 그대로 계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직청에는 의금부 소속의 도사(都事)가 윤번(輪番)으로 숙직하였고 당상과 나장(羅將)도 배치되어 있었는데, 밀위청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기록에는 밀위청 낭청이 등장하는데 이때 낭청이 의금부 도사를 지칭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관원을 차출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연산군일기』 12년 4월 13일). 1505년 12월부터는 감찰(監察) 1명을 상주하도록 하였다(『연산군일기』 11년 12월 19일).

밀위청은 일반 관원의 추국(推鞫)을 비롯해(『연산군일기』 11년 3월 2일), 내관이나(『연산군일기』 11년 3월 27일) 궁인의 처벌(『연산군일기』 11년 7월 13일), 기생으로 뽑힌 흥청악(興淸樂)보인(保人)의 처벌(『연산군일기』 11년 6월 21일), 음악을 잘하는 계집종을 바치지 않은 종친의 국문(『연산군일기』 11년 10월 9일), 짐승을 제대로 올려 보내지 않은 지방 수령의 처벌(『연산군일기』 11년 12월 5일) 등을 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승지와 삼공(三公), 의금부 당상 등이 모여 익명서의 처리를 담당하기도 하였다(『연산군일기』 11년 11월 3일).

변천

밀위청은 1506년(중종 1) 9월 중종반정이 일어난 직후 다시 당직청으로 개칭되어 이후 계속 당직청이라는 이름으로 존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