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전군(屯田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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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전을 경작하는 노동력 중 한 부류.

개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 정부는 전쟁 피해 복구책의 일환으로 둔전을 설치하였다. 둔전은 군·아문의 재정 확보는 물론 전쟁으로 발생한 대량의 황무지를 개간하고 유민(流民)을 안집시키는 적절한 방법으로 간주되었다.

둔전군은 17세기에 주로 부역제적 경영 형태 하의 둔전 경작민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18세기에 접어들어 병작제가 둔전 경영의 일반적인 형태로 채택됨에 따라 둔전 노동력을 지칭하는 말로 둔전민이라는 말이 많이 쓰였다.

담당 직무와 변천

17세기 전반 조선에는 전란의 영향으로 주인 없는 토지와 황폐해진 채 버려진 토지가 많이 생겨났고, 터전을 잃고 떠도는 유민도 상당수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당시 둔전 경영도 두 가지 부류의 노동력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었다.

그 하나가 군영문의 예속노동력을 이용한 둔전 경영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군사·승군(僧軍)·목자(牧子) 등의 신역(身役)을 지던 노동력이 둔전에 투입되었다. 의주 관향사 둔전(『인조실록』 3년 1월 26일)이나 통영의 둔전군(『현종실록』 3년 3월 26일)이 대표적이었다. 관둔전(官屯田)에서 일반 민인을 요역으로 징발하여 둔전에 투입하는 방식도 이 범주에 포괄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둔전은 별장(別將)·첨사(僉使) 등 군직자(軍職者)들이 관리하였고, 각종 명색의 신역을 띤 노동력이 경작에 참여하였다. 둔전군으로 지칭되는 예속노동력은 그 종류가 다양하였으나 특히 둔아병(屯牙兵)은 둔전 경작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역종이었다. 이들 예속노동력은 신역에 긴박되고 신역의 일환으로 둔전 경작에 투입되었다.

나머지 한 가지는 모민설둔(募民設屯)의 방식이었다. 유민이나 이에 상응하는 부류를 모집하여 둔전을 경작하는 형태로, 임진왜란기부터 유민안집책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모민설둔은 군량·재정의 확보와 유민의 안집이라는 둔전의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형태로 간주되었다. 둔전을 개설한 초기에 모민의 대상은 주로 유민적 존재들이었다. 정부는 둔전을 통하여 각종 공적 부담에서 이탈한 유민들을 포섭하여 자립도를 제고시킨 후 국역편제에 흡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두 가지 방식은 병력의 확보나 유민의 모집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병작제 방식을 채택하였다. 부역제적 둔전경영은 근본적으로 역(役)이라는 중세적 지배예속 관계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둔전의 경작은 농민의 자율적인 영농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고 농업 경영의 전 과정에 관의 관할과 통제가 깊숙이 배어 있었다. 이 때문에 신역을 매개로 한 부역제적 둔전 경영 방식은 둔전군의 영농 의식을 고취하여 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는 어려웠다. 이는 곧바로 생산성의 저조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 시기 상당수의 둔전이 경영의 불안정과 낮은 생산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다. 결국 둔전 경영 방식은 점차 토지를 일반 백성에게 주어 병작(竝作)케 하는 형태로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 17세기 전반 병작제 방식은 부역제적 방식에 비하여 부차적인 범주에 머물렀으나 이후 점차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았다.

참고문헌

  • 송양섭, 『조선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2006.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