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작(竝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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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田畓)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地主)가 소작인(小作人)에게 전답을 빌려주어 농사짓게 하고, 생산된 소출을 지주와 소작인이 나누어 갖는 농업경영방식.

개설

병작(竝作)은 토지의 소유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주(地主)와 토지를 빌려서 경작하는 소작인(小作人)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관계를 말한다. 병작이란 말은 본래 지주와 소작인이 같이 농사를 짓는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병작은 자신의 소유지를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을 동원하여 경작하는 자작(自作)과 다르고, 또한 지주가 자신이 소유한 노비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농사짓게 하는 가작(家作)과도 다르다. 지주는 가작지 농업생산에 동원하는 노비를 자신의 소유물로 간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주의 전답을 병작하는 소작인을 노비와 동일하게 간주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자신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인을 지주 자신과 대등한 존재로 인정한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병작이란 말을 있는 그대로 지주와 소작인의 ‘공동경작’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농민이 일시적으로 경작 불능 상태가 될 경우, 순수한 의미에서 이웃, 친척 간의 상호보완적인 경작이 이루어지는 것도 병작이라고 불렀다. 병작을 통해 경작 불능 상태에 빠진 농민들이 실농(失農)하거나 부호의 지배 속으로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병작은 소작의 다른 말로 경제적인 지배관계와 경제외적 지배관계를 포괄하는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경제적인 관계를 주로 가리키는 말이다.

내용 및 특징

고려말 권문세족의 토지 탈점(奪占)으로 야기된 농민의 경제적 몰락과 노비로의 투탁(投託)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을 때 병작도 또한 존재하고 있었다. 이때 권문세족이 겸병한 토지는 사전(私田)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전조(田租)를 수취하는 형태 즉 병작반수(竝作半收)의 경영형태로 운용되고 있었다. 당시 권문세족은 대토지를 경작할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양인을 함부로 노비처럼 부렸고, 또한 먹고살 길이 사라진 양인 농민들은 이들 권세가의 집에 투탁하여 처간(處干)이라는 처지를 달게 여기기도 하였다. 결국 고려말 병작제는 예속 노동의 성격이 강한 농업경영이었다.

1391년 과전법이 공포되고, 조선왕조가 개창되면서 양인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나갔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자영농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병작반수제는 법령으로 금지되었다. 물론 대토지 소유자의 사적 토지 소유에 기반한 농업경영방식은 노비 노동을 활용하는 농장제(農莊制) 이외에 소작인을 부리는 병작제(竝作制)도 존재하고 있었다. 조선전기 자영농이 다수 창출되면서, 지주 5%, 자영농 70%, 소작농 25%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에 병작제로 경영되는 토지는 많지 않았다. 소토지를 소유한 양반지주들은 병작을 행하였는데, 유리민(流離民)들에게 토지뿐만 아니라 농구나 종자 등도 대여해주고 수확물의 반을 수취하는 병작반수(竝作半收)를 행하였다.

조선전기의 경우 대체적으로 농장제 농업경영이 우세한 상황에서도 자영농민의 농업경영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과전법이 존속하기 위한 바탕이 바로 자영농(自營農)이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자영농을 보편적인 국역대상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미 전개되고 있던 병작제를 제한하고 있었다. 병작제는 토지가 없는 농민이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토지를 빌려 경작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다. 작은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소농민경영의 내부에서 토지를 상실하고 병작 전호농으로 전락하거나 생산수단의 확보를 통한 중농·부농으로 상승하는 계층 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소농민경영의 내부에서 토지를 상실하고 병작전호농으로 전락하거나 생산수단의 확보를 통한 중농·부농으로 계층 분화하는 현상이 필연적인 추세로서 나타나고 있었다. 게다가 조선전기의 토지매매 금지규정이 1424년(세종 6)에 폐기되면서 그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되었다.

16세기 이후 토지소유관계가 사적 토지소유로서 정립되면서 농업경영의 형태도 변화하였다. 16세기 이후 소농민경영의 분화는 더욱 촉진되면서, 대토지소유의 확대와 지주경영의 전개가 본격화하였다. 관인층을 전형으로 하는 권세가들이 점차 토지를 축적하게 되자 자영농은 그에 예속되는 소작인으로 전락하였고, 신분상으로도 노비로 떨어지는 것이 커다란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지주적 농업경영에서 병작제의 확대는 소농민의 토지 상실의 진전 속에서 진행되었다. 선조대의 기록을 보면 병작이 토지가 없는 농민들이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도였다. 병작이란 토지소유자는 농지를 제공하고 농민은 경작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농사를 한 후 그 소출(所出)을 반씩 나누는 농업관행을 의미하게 되었다.

변천

조선초기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지주들의 농업경영은 16세기까지 노비 노동을 이용하는 직영지 경영, 흔히 농장제라고 일컬어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6세기 후반 지주들은 대토지 농업경영을 농장적인 요소를 띤 노비제적인 경영에서 병작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때 양반지주는 자작지(自作地)에서는 노비의 사역을 통해 구현하는 자작제 경영 형태를 주로 채택하면서도, 일정한 토지를 ‘작개(作介)’라 하여 노비의 책임 경작지로 할당하고 노비의 생계를 위해 별도의 ‘사경(私耕)’을 지급하는 작개와 사경의 경영 형태를 채용하였다. 작개제(作介制)는 양반지주의 직영지 경영이 자작제에서 병작제로 이행하는 도중의 과도적인 성격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16세기 지주층의 토지 집중은 유통기구의 성장·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었고, 방납 구조나 사행무역 등에 참여하고 국가의 조세 수취과정에 편승하면서 토지를 집적하였다.

17세기로 들어서면 지주의 직영지 경작의 규모는 대폭 축소되고 병작제를 중심으로 지주제가 전개되었다. 병작제의 확대는 소농민의 토지 상실의 진전 속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더욱이 상품화폐경제 발달에 따라 사회적 재부의 재분배 과정에서 신분제의 변동과 함께 농업경영·토지소유 등의 측면에서 광범위한 농촌사회의 분화·분해가 나타났다. 농민층 분해의 진전으로 임노동적인 기반 아래 시장성을 고려한 상업적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들이 등장하였고, 신분제의 변동의 영향으로 일반 양인, 노비층 가운데 부농, 지주가 성장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조선후기에 병작제에 근거한 봉건지배층의 지주경영은 소작농민들의 권리가 일정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변동이 나타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소생산자적 농민층의 분해가 진전되면서 임노동적인 기반 아래 시장성을 고려한 상업적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즉 한편으로는 병작제 내에서 경제외적 강제가 약화되면서 지대의 경감과 조정이 불가피하게 요청되고 있었다.

병작제의 확대는 수리시설에 소유와 경영의 측면에서도 촉발되었다. 제언(堤堰)이나 보(洑)와 같은 수리시설은 국가적인 노동력 동원에 의해서 수축되기도 하였지만 궁방, 권문세가에 의해서 고군(雇軍), 모군(募軍)을 동원하여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지주들은 병작농민을 동원하여 수리시설을 수축하였고 수세를 징수하거나 개축할 때 새로운 비용을 농민들에게 부담시켰다.

병작제에서의 수취 방식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타조법(打租法)은 소출이 끝난 다음에 지주와 소작인이 실제 생산량을 반분(半分)하는 것이었다. 이와 달리 집조법(執租法)은 작물을 수확하기 직전에 지주와 소작인이 함께 농작물의 상태를 살펴보고 분배량을 결정하는 소작 관행이다. 집조법은 소출이 끝나기 전에 생산량을 가늠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수확과정에서 소작인이 농간을 부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간 방식이 바로 도조법(賭租法)이다. 도조법은 봄철에 미리 가을 수확한 후에 지주가 소작인에게 받을 작물 분량을 결정해놓는 방식이었다. 도조법은 소작인이 생산량을 늘릴 경우 자신에게 떨어지는 몫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다. 따라서 소작인이 미개간지의 개간과정이나 간척지 형성 과정에서 커다란 기여를 했을 때 지주가 내려주는 방식이었다.

의의

병작제는 고려말 이후 등장하는 농업경영 형태로서 당대의 사회경제적 배경 속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달리하면서 존재하였다. 보다 예속적인 성격이 강한 노동력을 소작인으로 활용하던 단계에서 보다 합리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토지를 임차하는 관계로 변해갔다. 이러한 흐름은 소작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이었다. 그리고 지주는 점차 지대(地代) 자체만 획득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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