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련저주지(搗鍊楮注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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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직접 보는 상소(上疏), 차자(箚子), 홀기(笏記) 등에 사용하던 종이.

내용

도련저주지(搗鍊楮注紙)는 초주지(草注紙)저주지(楮注紙)보다 정교한 상품(上品)의 종이였다. 1610년(광해군 2) 호조에서는 등록(謄錄) 제작에 도련저주지 대신 초주지를 사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등록을 등서할 때 3~4건만 등서하였던 것이 7~8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종이의 부족과 재정 고갈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구례(舊例)대로 3~4건만 등서하고, 상품인 도련저주지보다 지품(紙品)이 낮은 초주지를 사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광해군일기(중초본)』 2년 9월 21일). 이것은 도련저주지와 초주지의 품질이 명백히 다름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1681년(숙종 7)에는 각 상급 관서에 진배(進排)하던 종이를 도련저주지에서 지품을 낮추어 초주지로 바꾸어 진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각 관서에서는 소차(疏箚)와 계본(啓本) 등 국왕에게 직접 올리는 문서에는 초주지보다는 고급인 도련저주지를 쓰고자 하였다. 각 상사에서 도련저주지를 쓰고자 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으나 종이를 조달하는 풍저창(豊儲倉)에서는 도련저주지와 초주지의 가격 차이를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것은 궁가에서 소용되는 물품은 상품으로 써야 한다는 답보적인 인식과 이를 실정에 맞게 개선하려는 현실적 인식의 갈등에서 기인한 것이다.

용례

戶曹啓曰 (중략) 諸都監謄錄 不過備後日之考閱 只謄三四件 亦足以傳後 而至於加書四件 應入紙地極爲浩大 皆用擣鍊楮注紙 一卷之價 亦不下綿布三四匹 當此國儲告竭之時 辦出無路 請諸都監謄錄件數 竝依舊例 勿爲加書 御覽件外 皆用草注紙 以省浮費何如 傳曰 允(『광해군일기(중초본)』 2년 9월 21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탁지준절(度支準折)』
  • 손계영, 「고문서(古文書)에 사용된 종이 연구」,  『고문서연구』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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