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代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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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이나 홍수, 기타의 이유로 이미 파종한 작물을 수확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른 작물을 대신 파종하여 수확을 기대하는 일.

개설

대파(代播)는 논밭에 뿌려 경작하려던 작물의 수확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다른 작물을 대신 파종하는 일을 가리킨다. 가뭄이나 홍수가 나서 봄에 파종한 작물이 말라죽거나, 물에 잠기거나 토사에 묻힌 경우 수확을 기대할 수 없었다. 또한 봄 가뭄이 심해 아예 처음에 심고자 하던 작물의 파종조차 하지 못한 경우 가을 수확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가뭄이나 홍수 등 여러 이유로 재해를 입게 되면 강구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대파였다. 여름에 접어들어 봄에 파종한 것의 수확을 기대할 수 없을 때 다른 곡식을 대신 파종하는 것이었다. 또한 봄에 뿌린 씨앗의 싹이 제대로 트지 않을 경우 다른 곡식으로 바꾸어 심는 것도 대파라고 하였다.

연원 및 변천

대파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대파 작물은 교맥(蕎麥), 즉 메밀이었다. 메밀은 목맥(木麥)이라고도 불렀다. 대표적인 대파 작물인 메밀은 다른 밭작물보다 성장 기간이 60에서 100일 정도로 짧아서 7월 중순에 파종하더라도 수확할 수 있었다. 세종은 메밀을 대파해야 할 상황이 되자 중국의 농서인 『농상집요(農桑輯要)』와 본국의 『경험방(經驗方)』을 살펴서 적당한 메밀 경종법을 찾아내서 때에 맞춰 권장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대파 작물은 이처럼 재해를 구제하였으므로, 일종의 구황작물(救荒作物)이라고 할 수 있다. 6월, 7월에 입추가 다가오는데 앞서 파종한 작물의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대파작물로 메밀을 파종하였다. 메밀은 6월이나 7월에 파종하여도, 그리고 거친 땅에 심어도 수확할 수 있었다.

내용

대파는 흉년을 대비하는 구황대책의 하나였다. 구황의 실제는 결국 종량(種糧) 즉 종자(種子)와 양식(糧食)의 분급이었는데, 종량의 분급 가운데 종자용 곡물은 벼를 비롯하여 콩, 보리, 밀 등 수전과 한전에서 경작하는 곡물뿐만 아니라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대파에 이용하는 메밀 등 각종 작물이 모두 해당되었다. 자연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조짐이 있으면 기우제(祈雨祭)기청제(祈晴祭)를 지냈는데, 이때 대파 작물을 대파하는 것도 장려하였다.

대파하였을 경우 조정에서는 면세 혜택을 주었다. 재해를 당한 백성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잡곡을 대파하였을 경우 면세를 내려준 것이었다. 이는 재해를 입고도 나중에 전세(田稅) 내는 것이 두려워 대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을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 또한 조정에서는 대파하는 적당한 때를 놓치지 않도록 수령에게 권면하였다.

생활민속 관련사항

참고문헌

  • 『농사직설(農事直說)』
  • 『구황촬요(救荒撮要)』
  • 홍만종(洪萬宗), 『산림경제(山林經濟)』
  • 김용섭, 『조선후기 농학사 연구』, 일조각, 1988.
  • 염정섭, 「18세기 후반 정조대 농정책의 전개」, 『한국문화』32, 2003.
  • 정형지, 『조선후기 진휼정책연구-18세기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2.
  • 정형지, 「조선시대 기근과 정부의 대책」, 『이화사학연구』30,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