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우제(祈雨祭)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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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기우제 |
한글표제 | 기우제 |
한자표제 | 祈雨祭 |
상위어 | 기고제(祈告祭) |
하위어 | 석척기우(蜥蜴祈雨), 침호두(沈虎頭), 토룡제(土龍祭), 화룡제(畵龍祭) |
관련어 | 기설제(祈雪祭), 보사제(報祀祭), 영제(禜祭) |
분야 | 왕실/왕실의례/길례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강제훈 |
시행시기 | 주로 4~6월 사이의 가뭄이 있는 시기 |
시행기관 | 예조(禮曹) |
시행장소 | 종묘(宗廟), 사직(社稷), 북교(北郊),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 우사단(雩祀壇), 악해독(嶽海瀆), 명산대천(名山大川) 및 영험한 곳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기우제(祈雨祭)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5년 윤6월 10일, 『숙종실록』 30년 6월 26일, 『광해군일기』 10년 윤4월 21일, 『태종실록』 13년 7월 2일 |
가뭄이 들었을 때 비 오기를 빌기 위하여 지낸 제사.
개설
기우제는 오례의(五禮儀) 체제에서 기고제(祈告祭)에 속하는 비정기(非定期) 제사였다. 시기적으로는 대개 4월에서 6월에 집중되었는데, 비가 올 때까지 3~4일 간격으로 계속 지냈다. 기우제는 그 필요성이 절박하였기 때문에, 도교·불교·무속 등의 제반 의례를 유교의 틀 안에 포섭하려고 노력한 조선시대 사전(祀典) 중에서 무속적인 내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다.
연원 및 변천
기우제는 고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1393년(태조 2)에 처음으로 지냈다. 그 뒤 1474년(성종 5)에 예조(禮曹)에서 기우 의례 9조목을 정리하여 올렸다. 1704년(숙종 30)에는 기우제의 12단계 차례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고종 때까지 기우제의 정식 절차로 유지되었다.
절차 및 내용
1474년 예조에서 올린 기우 의례 9조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묘(宗廟)·사직(社稷)·북교(北郊)·한강(漢江)·삼각산(三角山)·목멱산(木覓山)·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우사단(雩祀壇)에 제사한다. ② 태일(太一)과 뇌성보화천존(雷聲普化天尊)에 초제(醮祭)를 설행한다. ③ 한강 두 나루에서는 침호두(沈虎頭)를 시행하며, 도교의 무리로 하여금 「용왕경(龍王經)」을 읽게 하고, 박연(朴淵)에서 침호두를 시행한다. ④ 경성의 각호(各戶)에서는 문(門)에 제사하고 분향한다. ⑤ 모화관(慕華館) 연못가에서 석척(蜥蜴)을 써서 기우한다. ⑥ 동방에는 청룡, 남방에는 적룡, 중앙에는 황룡, 서방에는 백룡, 북방에는 흑룡을 만들어 기우제를 지낸다. ⑦ 저자도(楮子島)에서 화룡제를 지낸다. ⑧ 북문을 열고 남문을 닫는다. ⑨ 북을 치지 않는다(『성종실록』 5년 윤6월 10일).
이 기록을 통해, 조선전기의 기우 의식에는 유교적인 기고제(祈告祭) 외에도 도교와 연관된 제사나 용신과 관련된 무속적인 제례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방식도 신에 대한 강요 의례의 형식을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숙종대에 만들어진 기우 12제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삼각산, 목멱산, 한강에 3품관을 보낸다. ② 용산강(龍山江), 저자도에 재신(宰臣)을 보낸다. ③ 풍운뇌우단·산천단·우사단에 재신을 보낸다. ④ 북교에 재신을 보내고 사직에 중신(重臣)을 보낸다. ⑤ 종묘에 중신을 보낸다. ⑥ 삼각산·목멱산·한강에 근시(近侍)를 보내고 침호두를 시행한다. ⑦ 용산강·저자도에 중신을 보낸다. ⑧ 풍운뇌우단·산천단·우사단에 중신을 보낸다. ⑨ 북교에 중신을 보내고 모화관 연못가에 무관(武官)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석척동자(蜥蜴童子)로 보내 기우하고, 여염에서는 병류(屛柳)를 행한다. ⑩ 대신을 보내 사직에 제사하고 경회루 연못가에 무관 가선대부를 석척동자로 보내 기우한다. ⑪ 대신을 종묘에 보내고, 무관 가선대부를 춘당대 연못가에 석척동자로 보내 기우하고,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열며, 시장을 옮긴다. ⑫ 오방토룡제(五方土龍祭)를 지내고, 양진(楊津)·덕진(德津)·오관산(五冠山)·감악(紺岳)·송악(松岳)·관악(冠岳)·박연·화적연(禾積淵)·도미진(渡迷津)·진암(辰巖)에서 분시(焚柴)하던 것을 모두 본도(本道)에서 설행한다(『숙종실록』 30년 6월 26일).
조선시대에 국가적으로 시행한 기우제 가운데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등재되지 않은 것들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음사(淫祀)’에 가까운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조선왕조실록』에는 주로 사전(祀典)에 포함된 국행 기우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무당을 동원한 무속 국행 기우제도 있었으며(『광해군일기』 10년 윤4월 21일), 조선초에는 불교 승려들을 동원하여 비 오기를 빌기도 하였다(『태종실록』 13년 7월 2일).
참고문헌
- 이욱,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창작과비평사, 2009.
- 최종성, 『『기우제등록』과 기후의례-기우제·기청제·기설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오인택, 「숙종대 국행 기우제에 나타난 한재 대응방식의 정치성」, 『역사학연구』29, 2007.
- 이욱, 「조선전기 유교국가의 성립과 국가제사의 변화」, 『한국사연구』1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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