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代田)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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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대전 |
한글표제 | 대전 |
한자표제 | 代田 |
상위어 | 농법(農法), 전제(田制) |
관련어 | 대전법(代田法), 조과(趙過), 역전(易田), 견종(畎種), 박지원(朴趾源), 서유구(徐有榘), 견종법(畎種法) |
분야 | 경제/산업/농업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염정섭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대전(代田) |
경지(耕地)에 세 쌍의 두둑과 고랑을 만들어 고랑에 파종하는데, 해마다 고랑을 바꿔가며 파종하는 농법.
개설
대전(代田)은 대전법을 적용하는 밭, 또는 대전법에 따라 농사를 짓는 방식을 가리킨다. 중국의 『제민요술(齊民要術)』 등에 따르면 대전법은 중국 한대(漢代)에 조과(趙過)라는 관리가 고안한 농법이다. 1이랑[畝]에 3고랑[畎]을 만드는 방식인데, 고랑과 고랑 사이에 두둑이 자연스레 자리하게 된다. 두둑이 아닌 고랑에 파종하는데 해마다 고랑을 바꾸어 작물을 경작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같이 고랑을 바꾸어 가면서 매년 경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작지 자체를 놀리는 세역(歲易)과 다른 방식이었다. 조선후기의 실학자 박지원은 자신이 요동(遼東)에서 작은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 밭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직접 견문한 것을 짤막하게 소개하면서 대전법을 곧바로 견종법(畎種法)과 일치시켜 파악하였다. 그리고 다른 실학자들도 대전법을 견종법과 같은 것으로 파악하여 조선의 농민들에게 널리 보급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견종법 역시 고랑을 이용한 농법이었는데, 조선후기에 서유구가 조선에 소개하여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작법이었다.
내용 및 특징
조선후기에 대전법을 다룬 서책을 살펴보면 유형원의 『반계수록(磻溪隨錄)』, 박세당의 『색경(穡經)』, 박제가의 『진북학의(進北學議)』, 박지원의 『과농소초(課農小抄)』서유구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등을 들 수 있다. 조선후기 대전법과 관련해서는 민성기의 연구 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조과는 후직(后稷)의 견종법이라는 이름으로 흔적이 남아 있던 것을 바탕으로 대전법을 창안한 것이었다. 대전법은 두둑[壟]과 고랑[畎]을 ‘매년 바꾸는 곳[歲代處]’으로 삼아 매년 동일 경지를 전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대전법이라는 이름은 바로 한 이랑에 세 두둑과 세 고랑을 만들고 고랑과 두둑을 해마다 바꾸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민성기는 실학파의 대전법 이해에는 커다란 오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가장 크게 오해한 것은 파종처인 고랑을 만들기 전에 쟁기에 의한 ‘일경삼파(一耕三耙)’를 전제하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실학자들은 대전법에서도 당시의 기경(起耕) 방식과 마찬가지로 논밭의 흙을 갈아엎는 기경과 고무래로 흙을 고르는 파로(耙勞) 작업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기경과 파로 작업과 같은 전토(田土)의 전면 반전경(反轉耕)과 숙치(熟治) 작업을 하게 되면, 대전법의 특징인 파종처를 ‘매년 바꾸는 곳’으로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었다.
실학자들은 대전법의 본질을 고랑에 파종하는 견종법만으로 정리하였는데, 이는 대전법을 정확히 이해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박지원이 대전법에 대한 장점을 설명하다가 이를 견종법과 연결시켜 해설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또한 다른 실학자들이 견종법 보급론을 대전법과 연결시켜 주장하는 것도 대전법의 실체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변천
대전은 본래 대전법을 실행하는 전토를 의미한다. 그런데 1391년(고려 공양왕 3)에 조준(趙浚) 등이 올린 상서(上書)에서 제시된 전제(田制)의 하나에도 대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백정(白丁)이 국역(國役)에 차역(差役)되어 종사한 대가(代價)로 지급된 토지로서 대개 호(戶)에 전(田) 1결(結)을 주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또한 1401년(태종 1)에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에서 공부(貢賦)의 수를 정할 때 공부에 해당하는 꿀이나 기름, 면포 등의 공상(供上)을 위해 정해진 전지(田地)에도 대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때의 대전은 땅이 척박하여 1년씩 쉬었다가 경작해야 하는 역전(易田)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해당 기사를 보면 미(米)를 거두는 전(田)에 포함된 대전은 포화(布貨)와 잡물(雜物)로 정부(定賦)한다는 구절이 보인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전에 포화와 잡물을 거두던 전에 들어 있는 실전(實田)은 미를 거두게 한다는 구절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실전’은 쌀을 거두는 전토로, 다른 공부가 정해져 있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상경(常耕)하는 전토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전에 아직 못 미치는 단계의 토지로 설정되어 있는 대전은 휴한하는 전토로 파악해볼 수 있다.
참고문헌
- 박지원, 『과농소초(課農小抄)』
- 서유구,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 민성기, 『조선농업사연구』, 일조각,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