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봉(代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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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누어 준 환곡과 같은 종류의 곡물로 거두어들일 수 없을 때, 같은 값의 다른 곡물 혹은 화폐로 대신하여 갚게 하는 방식.

개설

재해 등으로 원래 환곡으로 지급한 것과 같은 곡물의 종류로 거두어들이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임시방편으로 원래의 곡물이 아닌 다른 종류의 곡물로 정해진 교환비율에 따라 대신 거둘 수 있었다. 해당 관청은 다음 해에 곡물 간에 일정한 교환비율에 따라 다른 곡물로 거두어들였던 것을 원래의 곡물로 다시 바꾸어 놓아야 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심한 재해를 입었을 때 주로 적용되었다. 지급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곡물을 마련하려면 먼 곳까지 가서 곡물을 구해야 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인 비용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운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원래의 환곡으로 이용된 곡물 대신에 다른 곡물로 받았다가 여건이 되면 원래 나누어 준 곡물로 다시 바꾸도록 하였다.

내용

작황의 부진으로 그 지역에서 곡물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곡물을 옮겨 와 나누어 준 것이 그 지역에서 경작되지 않는 곡물이 있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환곡으로 나누어 준 것과 동일한 곡물을 거두어들이지 못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환곡을 받은 자가 다른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곡물을 마련하여 납부해야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봉이라 하여 환곡을 받은 자에게 해당 곡물이 아닌 다른 곡물이나 화폐로 대신 납부하도록 하였다. 대봉할 때에는 곡물과 곡물 혹은 곡물과 화폐 사이에는 상정가(詳定價), 즉 상호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였다.

대봉은 변칙적인 방법이었으나, 원래의 곡물을 대체하는 형태로 필요한 곡물을 확보할 수 있었다. 대봉이 적용되는 경우는 심한 재해를 입어 감사가 재실분등을 보고할 때 적용되었으며,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허락되었다. 이후 해당 곡물을 확보할 수 있는 사정이 되면 원래의 곡물로 바꾸어 놓아야 했다.

대봉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속대전』 「호전」 창고조에 의하면, 대미(大米)를 기준으로 소미(小米)는 일대일로 교환하고 소미를 대미로 대봉할 때에는 모를 거두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미(米) 1석에 황두(黃豆) 2석, 조(租) 2석 7두 5승, 소두(小豆) 1석 7두 5승을 대봉하게 하였다. 그리고 소두 1석에 황두 1석 4두, 속조(粟租) 1석 5두를 대봉하게 하였으며, 황두 1석은 소두 11두 2승 5합, 속조 1석 3두으로 대봉하게 하였다. 조 1석은 황두 12두로 대봉하게 하였다. 그리고 직미(稷米)와 서미(黍米), 녹두(菉豆)와 소두, 직당(稷唐)과 황조(荒租), 진맥(眞麥)과 정조(正租)를 각각 상대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곡물 간에 교환비율이 정해져 있었으며, 곡물을 화폐로 대신 거두는 대전(代錢) 비율은 관행적인 예가 적용되었다.

대봉은 계절적 지역적인 곡물가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이득을 노린 수령이나 이서들에게 자주 악용되었다. 담당자들이 대상곡물을 바꾸어 바치거나, 혹은 향임과 이서들이 짜고 기한을 넘기면서 납부하지 않다가 질이 떨어지는 다른 곡물로 바치는 방법 등을 이용하였다. 대봉은 담당자들이 이득을 얻는 방법으로 이용한 반면, 농민들은 원래의 의도와 달리 곤란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속대전(續大典)』
  • 양진석, 『17, 18세기 환곡제도의 운영과 기능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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