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무사(農務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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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중기에 운영된 내무부(內務府) 산하 근대적 농업 전담 기구.

개설

농무사는 근대적 농업과 누에치기 장려, 농기구 개선, 농업 학교 설립 등을 위해 내무부 산하에 설치한 전담 기구이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85년 8월 1일 고종은 이우규(李祐珪)에게 농무사를 분장 거행하도록 하였다(『고종실록』 23년 6월 26일). 10개월 후인 1886년 6월 26일에는 내무부에 각사(各司)를 분장하여 구관하라고 명하였다. 이어 협판내무부사이재완(李載完)을 시켜 농무사를 관장하게 하고 참의내무부사이위(李暐)는 수문사(修文司)와 농무사를 겸하여 관장하게 하였다(『고종실록』 23년 6월 26일).

조직 및 역할

1886년 7월 15일 내무부에서 “백성들에게 농사와 누에치기를 장려하는 것은 나라의 큰 정사인데, 몇 해 전에 과정을 창설한 후 아직까지 구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농무사에 소속시키고 해당 당상이 전적으로 관할하게 하되, 이름을 종목국(種牧局)으로 고쳐 부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건의하였다. 고종은 이를 윤허하였으나 한동안 농무사와 종목국의 활동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던 중 영국인 농업 기술자 제프리([爵佛雷], Jaffray, R.)는 1887년 5월 16일 매년 신수비(薪水費), 즉 땔나무와 먹는 물에 드는 비용 2천 원(元)을 인천항의 세목 중에서 지급하라고 처분하였다. 이는 양력 9월 1일부터 계산하여 매월 160원씩 지급하라는 인천항에 보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관문서에 의한 것으로, 이에 따라 1887년 9월 1일 자로 내무부 농상사에 고용되어 종목국을 정상 궤도에 올리려고 노력하여 부족한 농기구도 주문하였다. 한편 그는 농업 교육을 위한 농업 학교 개설을 위해 노력하다가 만 10개월 뒤인 1888년 7월 급사하였다. 제프리 사망 후 종목국의 활동은 지지부진하였다.

변천

갑오개혁 시기인 1894년 6월 28일 관제 개혁으로 농상아문이 신설되고, 그 업무로 농업·상무(商務)·예술(藝術)·어렵(漁獵)·종목(種牧)·광산·지질·영업 회사 등이 규정되었다. 농상아문 산하에는 8개 국(局)을 두어 임무를 분장하였다. 종목국은 원래 내무부 농상사에 있다가 같은 해 7월 18일 각 부 아문의 소속 기관을 개정할 때 농상아문에 소속시켰다. 이후 1895년 3월 25일 관제 개정 때에는 농상아문과 공무아문을 합쳐 농상공부(農商工部)로 만들었다.

설립 초기부터 종목국은 동종목국과 남종목국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1895년 관제 개정 당시 종목국은 농상공부에 소속되지 않았고 이후 1896년 10월 3일 포달 제17호로 궁내부 관제가 개정되면서 궁내부 대신 직속의 종목과(種牧課)로 신설되었다(『고종실록』 33년 10월 3일). 종목과는 다시 1899년 8월 24일 포달 제50호로 궁내부 관제가 반포되자 궁내부내장원(內藏院) 소속으로 바뀌었으나 정원이나 직급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후 1900년 1월 6일 기수 2명을 증원하였다.

1900년 9월 9일에는 엄준원(嚴俊源)을, 이어 1901년 6월 8일에는 엄상익(嚴相益)을 종목과장으로 임명하였다. 종목과는 1905년 포달 제126호로 궁내부내장원에서 궁내부 경리원(經理院)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1906년 3월 13일 종목과장으로 박홍석(朴弘錫)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자료상 종목과와 관련된 이후의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김영진·홍은미, 「농무 목축 시험장(1884~1906)의 기구 변동과 운영」, 『농업사연구』제5권 제2호, 2006.
  • 김재원박사회갑기념논총편집위원회 편, 『김재원박사회갑기념논총』, 을유문화사,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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