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직첩(老職帖)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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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노직첩 |
한글표제 | 노직첩 |
한자표제 | 老職帖 |
상위어 |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 |
동의어 | 노인직첩(老人職帖) |
관련어 | 공명첩(空名帖), 부민권분(富民勸分), 납속정책(納粟政策) |
분야 | 경제/재정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서한교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노직첩(老職帖)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12년 1월 28일, 『명종실록』 8년 12월 1일, 『선조실록』 27년 4월 7일, 『선조실록』 34년 7월 12일, 『선조실록』 27년 4월 7일 |
양인이나 천인을 막론하고 80세 이상이 된 노인에게 지급했던 무급 산직 임명장.
개설
조선시대 노인직(老人職)은 노인을 공경하는 뜻에서 나이 든 사람에게 주는 벼슬이었다. 노인직을 받게 되면 상민이나 천민은 면역(免役)할 수 있었고, 양반은 정3품 통정대부 이상의 품계를 올리는 가자(加資)에 의한 승음(承蔭)·예우(禮遇) 등의 특전을 누렸다.
조선 정부는 노인직을 국가 재정이 어려울 때 공명첩(空名帖)으로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명첩을 노직첩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는 노직 통정첩(通政帖), 노직 가선첩(嘉善帖)이 가장 많이 팔렸고, 가격도 공명첩 중에서 가장 저렴하였다.
내용 및 특징
노인직은 세종대 이래로 연로한 노인에게 급여와 실직(實職) 없이 품계만 주는 무급 산직을 수여하면서 비롯되었다. 성종대에 이르러 노인직에 대한 항구적 법식이 만들어졌다. 즉, 1476년(성종 7)에 ‘나이 80세 이상인 사람은 양인과 천인을 논하지 말고 1자급(資級)을 제수하고 원래 직임이 있는 사람은 1자급을 더하며, 당상관은 전지(傳旨)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성종실록』 12년 1월 28일). 이것은 항구적 법식이 되어 같은 내용이 『경국대전』「이전(吏典)」 노인직에 명문화되었다.
이후 『속대전』에서는 종친으로 부수(副守) 이상의 관직에 있으면서 80세가 된 자, 봉군(封君)의 부친이나 시종신(侍從臣)의 부친,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의 부친으로 70세가 된 자 등에게는 매년 초에 가자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반·서반의 실직 4품관 이상을 역임한 관원으로서 나이 80세인 자도 연초에 가자하며, 양반의 부녀자로서 90세인 자, 서민으로서 100세인 자에게도 직첩을 수여하는 규정을 두기도 하였다. 그 후에도 『대전회통』에 이르기까지 노인직의 제수 시기, 신분에 따른 대상 연령, 제수하는 산계(散階) 등에서 변동이 있었다.
한편, 조선 정부는 전란과 흉년을 맞아 군자금과 진휼곡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직첩을 공명첩으로 만들어 판매하였다. 노직첩의 판매는 1553년(명종 8) 전후에 있었던 경상도·전라도의 기근 때문에 진휼곡을 모집하면서 시작되었다(『명종실록』 8년 12월 1일). 이후 임진왜란의 발발로 군량 확보가 시급해지면서 더욱 활성화되었다. 전란 초기 정부는 「납속사목(納粟事目)」을 제정하고 벼슬 등을 주면서 곡식을 모았다. 그러다 군량 조달이 더욱 어렵게 되자 1594년(선조 27) 노직 당상첩을 발급하여 납속자를 모집하였다(『선조실록』 27년 4월 7일).
조선후기에 판매되었던 노직첩 가격의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노직첩의 종류별 가격과 그 변동 현황
※ 단위: 쌀, 석(石).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속자의 연령대별로 가격이 다르게 매겨졌으며, 이미 노직첩을 구입한 사람이 높은 품계의 노직첩을 구입할 때 내는 가격도 산정되었다. 이러한 가격은 다른 공명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었으며, 납속자를 모집하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변동하기도 하였다. 이런 이유로 노직첩은 전체 공명첩 판매량의 9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노직첩을 공명첩으로 만들어 판매하자, 나이 어린 사람들이 나이를 속이고 취득하는 자도 있었다. 심지어는 4~5석의 곡식을 바치고서 함부로 직을 받아 높은 품계에까지 오르고 녹봉을 받는 자도 나타났다(『선조실록』 34년 7월 12일). 또한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당상관 복장을 한 사람들이 서로 섞여 있고, 심지어 당상관이 머리에 장식하던 옥관자[頂玉]에 붉은 띠를 한 자들이 소와 말을 모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하였다(『선조실록』 27년 4월 7일).
변천
공명첩으로 판매된 노직첩은 신분이 낮은 양민과 천민까지도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조선후기 관료제와 신분제가 문란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선후기 사회변동의 단초가 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이성무, 『조선 초기 양반 연구』, 일조각, 1980.
- 이성무, 「조선시대의 음서제와 과거제」, 『한국사학』 12, 1991.
- 서한교, 「조선 후기 납속 제도의 운영과 납속인의 실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