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취보(內吹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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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선전관청에 소속된 악대인 내취(內吹)의 재정을 담당했던 자.

내용

내취보(內吹保)는 조선후기에 선전관청 소속의 원내취(元內吹)와 각 군영에 소속되어 있었던 겸내취(兼內吹)의 재정을 담당했던 보인(保人)을 말한다. 내취 제도는 숙종대에 만들어졌는데, 지방에서 뽑혀 올라간 흑내취(黑內吹)와 서울에 거주하던 황내취(黃內吹), 그리고 이들의 재정을 담당했던 내취보가 있었다.

그러나 영조대에 흑내취가 한양으로 번상(番上)하는 것을 피하는 폐단이 발생하면서, 지방에서 내취를 번상시키던 흑내취 제도가 폐지되었다. 대신 한양에 선전관청 소속의 내취와 각 군영의 취고수 중에서 내취를 겸했던 겸내취를 두게 되었다. 흑내취는 번상하는 대신 번포(番布)를 상납하였고, 조선후기 관찬 읍지에 내취로 잔존하게 되었다. 이들은 병조 일군색에서 관리하였다.

<자료 > 조선후기 내취와 내취보


용례

安山前在軍額 無布良軍七十七名內 御營正軍四十名壯勇鄕軍三十七名 納布良軍四百七十八名內 兵曹騎兵二十九名步兵九名內吹保一名驛保十六名(『정조실록』 22년 10월 19일)

참고문헌

  • 『만기요람(萬機要覽)』
  • 배인교, 「조선 후기 지방 관속 음악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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