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손(給損)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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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급손 |
한글표제 | 급손 |
한자표제 | 給損 |
동의어 | 수손급손(隨損給損) |
관련어 | 답험손실(踏驗損實), 급재(給災) |
분야 | 경제/재정/전세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장우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급손(給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15년 8월 1일 |
농사의 작황을 직접 조사하여 평상년을 기준으로 손실률을 결정하는 일.
개설
고려말 전제개혁 때 제정된 조세 규정에는 1결당 30말[斗]을 전조(田租)로 수취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해마다 농사의 작황이 같을 수 없었기 때문에 평상년(平常年)을 기준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만큼 전조를 줄이는 수손급손(隨損給損) 방식을 적용하였다. 그렇지만 답험손실을 통한 수손급손 방식은 구체적인 기준이 애매하였기 때문에 담당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고자 마련한 제도가 공법(貢法)에서의 ‘급재(給災)’ 규정이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고려말 전제개혁 때 제정된 조세 규정에는 공전(公田)·사전(私田) 모두 평상년을 기준으로 수전(水田) 1결에 조미(糙米) 30말, 한전(旱田) 1결에 잡곡(雜穀) 30말을 전조로 수취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해마다 농사의 작황이 같을 수 없었기 때문에 평상년의 작황을 10분(分)으로 잡아 손실률이 1/10이면 전조를 1/10 줄여 주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만약 손실이 8/10에 이르면 전조를 모두 면제해 주었다. 이를 ‘수손급손’이라고 한다.
내용
수손급손제도는 1393년(태조 2)에 일부 규정이 바뀌었다. 즉, 그동안 2/10 이하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고 규정된 전조를 수취하였지만, 이제 1/10이라도 수확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전조를 수취하였던 것이다. 또한 1/10이라도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전조를 줄여 주었다.
이를 위해 먼저 해당 지방에서 차출된 손실위관(損實位官), 즉 답험손실관(踏驗損實官)이 작황의 정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수령이 직접 심사하고 관찰사에게 보고하였다. 관찰사는 이를 다시 심사하여 그 결과를 호조(戶曹)로 보냈다. 호조는 손실경차관(損實敬差官)을 파견하여 심사한 다음 전세 수취액을 확정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답험손실을 통한 수손급손 방식은 구체적인 기준이 애매하였으므로 담당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태종실록』 15년 8월 1일).
변천
이처럼 답험손실을 통한 수손급손 방식은 구체적인 기준이 애매하였기 때문에 담당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여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전세 수취액을 판정하고자 마련한 제도가 공법에서의 ‘급재’ 규정이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 강제훈, 『조선 초기 전세 제도 연구: 답험법에서 공법 세제로의 전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 김태영, 『조선 전기 토지 제도사 연구: 과전법 체제』, 지식산업사, 1983.
- 이장우, 『조선 초기 전세 제도와 국가 재정』, 일조각, 1998.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