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령(禁酒令)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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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금주령 |
한글표제 | 금주령 |
한자표제 | 禁酒令 |
상위어 | 법령(法令) |
관련어 | 곡차(曲茶), 곡차(穀茶), 삼금(三禁), 송주(送酒), 주금(酒禁) |
분야 | 생활·풍속/식생활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고려시대~조선시대 |
왕대 | 태조~고종 |
집필자 | 김자운 |
시행시기 | 전시기 |
시행기관 | 예조, 사헌부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금주령(禁酒令)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1년 4월 24일, 『영조실록』 9년 1월 10일, 『영조실록』 38년 11월 20일, 『영조실록』 40년 7월 21일, 『순조실록』 10년 4월 30일, 『순조실록』 10년 5월 25일, 『순조실록』 14년 9월 11일 |
술을 빚거나 마시는 것을 금하는 법령.
개설
금주(禁酒)는 주금(酒禁)이라고도 한다. 우금(牛禁) 및 송금(松禁)과 함께 삼금(三禁)이라 하여 국가의 대금(大禁)으로 여겼다. 홍대용(洪大容)의 『담헌서(湛軒書)』 외집에 실려 있는 「항전척독(杭傳尺牘)」에 우리나라는 금주령이 지극히 엄격하여 술이라는 글자는 국내에서 일체 쓰지 못하여 차(茶)라는 글자로 대신한다[東方邦禁至嚴 酒之一字 初不行於國中 以茶代酒]는 내용이 있다. 절에서 술을 차에 비유하여 곡차(穀茶), 또는 곡차(曲茶)라고 하는 것도 연원은 다르나 같은 의미를 갖는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금주령은 국상이 있을 때나 가뭄이 심하거나 이로 인해 쌀값이 폭등하는 등 국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렸다가 그 요인이 사라지면 이를 해제하는 절차가 전 시기를 걸쳐 반복되었다. 1731년(영조 7) 12월 29일 왕이 작성한 비망기는 술의 폐해에 관한 경계 및 주조의 금령에 관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 제사에 쓰기 위한 것은 내가 금하지 않을 것이나 호구지책을 위해 만드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또 이러한 술을 많이 빚는 폐단은 사서(士庶)를 가릴 것 없이 분명 고독한 사람들 때문이다.
○ 절약하는 것은 본래 이 백성들을 위한 것인데 어찌 과매(寡昧)한 내가 하지 않겠는가. 동조께 진헌하는 것 이외에 내온(內醞)으로 봉(封)하는 것은 내년 가을까지 절반으로 줄여서 과인이 먼저 경계한다는 뜻을 보이겠다.
변천
금주령은 고려시대부터 있었다. 큰 가뭄이 들면 궁중을 비롯하여 온 나라에 금주령을 내렸다. 이색(李穡)의 『목은시고(牧隱詩藁)』에 나오는 차운시(次韻詩) 중 송주(送酒), 즉 “술을 떠나보낸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금주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표현한 것이다.
1394년(태조 3) 6월 24일에 사헌부(司憲府)의 이근(李懃) 등은 풍년이 들기까지 기한을 정해 금주령을 지킬 것을 상언하였다. 1401년(태종 1)에는 아무리 금주령을 내려도 술을 마시는 자가 그치지 않자 왕이 스스로 술을 끊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여 술을 올리지 못하도록 명하니 나라 안에서 감히 술을 마시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태종실록』 1년 4월 24일).
금주령은 도성의 쌀값이 크게 올랐을 때도 내려졌다. 1733년(영조 9)에는 이런 이유에서 금주령이 내려졌다(『영조실록』 9년 1월 10일). 1756년(영조 32) 7월에 금주령이 내려졌고, 이듬해 11월에는 「계주윤음(戒酒綸音)」을 간행하여 반포하였으며, 1762년 9월에는 금주령을 엄수케 하여 범법자는 사형에 처하기까지 했다(『영조실록』 38년 11월 20일). 1764년(영조 40)에는 우의정김상복(金相福)이 금주령을 완화할 것을 청하자 왕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는 풍년이 드는 등 금주령을 내린 요인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영조실록』 40년 7월 21일).
금주령을 어긴 자는 금례(禁隷)를 통해 단속하였다. 1810년(순조 10)에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별감(別監) 최성유(崔聖裕)·임치형(林致亨)·박도항(朴道恒)·이명순(李命淳) 등이 술에 잔뜩 취해 주정을 하다 금례에게 붙잡혔습니다.”고 하자, 왕이 하교하기를, “액례(掖隷)의 범죄는 다른 일이라면 혹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나, 주금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하였다(『순조실록』 10년 4월 30일). 같은 해 5월 25일에 좌의정(左議政) 김재찬(金載瓚)이 풍작이 들은 것을 이유로 주금 해제를 청함에 왕이 들어주었다(『순조실록』 10년 5월 25일). 당시 내려진 주금은 오로지 구황을 위한 계책이었는데 시기적으로 보리와 밀농사가 풍작이었기 때문에 금령을 해제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양의 술을 빚는 것과 술주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금령에 따라 단속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건의도 잇따랐다. 1814년(순조 14)에 형조 판서홍의호(洪義浩)가 상소하여 주금이 실행되기 어려운 실상을 늘어놓고, 이어서 크게 빚는 것만 금하고 되[升]나 말[斗] 정도의 항아리로 빚는 것은 모두 참작하여 용서할 것을 청하였다. 그런데 비변사(備邊司)에서 이를 반대하여 결국 홍의호는 삭직되었다. 비변사에서는 주금의 폐단이 전적으로 반호(班戶)들이 비밀히 빚어서 이익을 취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순조실록』 14년 9월 11일).
참고문헌
- 『담헌서(湛軒書)』
- 『목은시고(牧隱詩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