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위대장(禁衛大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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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오군영의 하나로 숙종대에 설치된 금위영의 대장.

내용

1682년(숙종 8)에 훈련대장김석주(金錫冑)가 작성한 군제변통절목(軍制變通節目)에 따라 훈련도감의 군병을 줄여서 금위영(禁衛營)을 창설하였는데(『숙종실록』 8년 3월 16일) 금위대장은 병조 판서가 겸임하였다(『숙종실록』 8년 5월 28일). 금위영 창설 초기에 금위대장은 사무가 복잡하여 군사와 재정을 한 사람에게 맡기기가 어려우므로 따로 제조를 두었으나, 1687년 병조 판서가 겸하여 주관하도록 하였다. 1754년(영조 30) 병조 판서는 오군영을 총관(摠管)하되, 금위대장은 병조 판서가 겸임하지 못하게 하였다(『영조실록』 30년 10월 14일). 이러한 결정이 있은 며칠 후 구선행(具善行)이 금위대장으로 임명되었다(『영조실록』 30년 10월 23일). 금위대장을 마지막으로 역임한 자는 고종대의 민영익(閔泳翊)이었다. 고종대의 군제 개혁으로 1884년(고종 21) 금위영을 비롯한 오군영이 친군영(親軍營) 체제로 바뀌면서 금위대장은 친군영사(親軍營使)의 하나인 우영사(右營使)가 되었다(『고종실록』 21년 8월 26일).

금위대장은 훈련도감, 어영청의 대장과 같이 도성을 방어하는 삼군문의 지휘관으로 중앙군사력의 핵심 군영을 담당하였다. 금위영은 도성의 방어 외에도 궁궐의 숙위와 국왕의 행행 수가군(隨駕軍)을 담당하였다. 국왕의 행행에서 금위대장은 도성에 남아 방어를 책임지는 유도대장(留都大將)이 되거나, 행행의 호위를 담당하는 수가대장(隨駕大將)을 맡기도 했다. 따라서 조선후기로 갈수록 금위대장은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좌우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임명권을 두고 국왕과 신료들 사이에 이견이 있기도 하였다.

용례

左議政金尙魯力請罷兵判兼領禁衛大將之制 上從之 仍敎曰 續兵將圖說五營之制 卽前圖說 五衛之制也 依壬戌以前例 兵判摠五營爲大中軍 只領龍虎營 禁衛大將一依御營廳例擧行 而節目務從簡略(『영조실록』 30년 10월 14일)

참고문헌

  • 『숙종실록(肅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고종실록(高宗實錄)』
  • 『만기요람(萬機要覽)』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