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대장(留都大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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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행행할 때 도성의 방어와 경비를 임시적으로 담당하던 지위.

개설

유도대장(留都大將)의 ‘유도(留都)’는 도성에 머문다는 뜻이다. 유도대장은 왕이 도성을 벗어나 외부에서 거처할 경우 도성의 경비와 수비를 일시적으로 총괄하던 지위를 말한다. 유도대장은 조선전기와 후기에 따라 출신에 차이가 있다. 조선전기에는 여러 장수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임진왜란 이후 중앙군이 5군영 체제로 변경되면서 유도대장도 각 군영의 대장 중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5군영 체제하에서는 군영대장이 집권 정치 세력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유도대장과 같은 중책이 맡겨졌다. 반정과 같은 정치 변동에 군사력이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반대 세력 출신의 무신(武臣)을 대장으로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왕이 궁궐을 비운 사이 도성의 치안과 경비를 책임지는 유도대장을 적과 내통할 수 있는 인물로 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따라서 조선후기의 유도대장은 5군영의 대장이 돌아가며 담당하거나, 왕과 측근 세력의 신임을 받던 인물이 있는 군영의 대장이 유도대장으로 선발되었다.

담당 직무

유도대장의 직무는 왕이 궁궐을 벗어나 도성 외부로 행행하여 행궁에서 하루 이상 거처하고 오는 경우에, 도성의 방어와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다. 왕이 도성을 비운 사이 궁궐은 수궁대장과 유도대신이 시위(侍衛)를 담당하였다. 도성은 유도대장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 병력을 지휘하며 성문의 개폐(開閉), 성벽과 도성 내의 순찰을 지시하였다. 유도대장의 군사 운영은 시대마다 차이가 있는데, 세조대인 1467년(세조 13)에는 군사를 5번(番)으로 나누어 경비하도록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군영의 조직 체계에 따라 대장이 지휘하였다.

『경국대전』에는 “대개 행행할 때 유도대장 세 사람이 세 곳으로 나누어 둔(屯)을 치되 날마다 진(陣)을 바꾼다.” 하여 조선전기에는 3명이 유도대장으로 임명되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경복궁이 법궁(法宮)으로 사용될 때, 유도대장은 병조(兵曹)에서 추천하였으며 2명의 장수가 궁궐 안에 나뉘어 둔을 쳤고, 한 장수는 건춘문(建春門)에서 근정문(勤政門)까지 진을 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왕이 도성 외에서 머무는 기간에 따라 장수의 수가 바뀌기도 하였다. 왕이 하루만 도성 밖에서 머무는 경우라면 장수 한 명만을 정하기도 하였다.

수궁대장이 왕의 측근인 외척인 반면, 도성을 방어하는 유도대장은 실질적인 군사력을 운영하는 군영대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유도대장이 지휘하는 군대는 자신이 통솔하던 부대가 아니라 다른 군영이었다. 이 점은 행행을 수행하는 대장들도 마찬가지였다. 왕이 행행할 때 함께 가는 수가대장(隨駕大將)은 자신의 부대를 통솔하지 못하고 다른 군영의 병사들을 인솔했다. 이는 왕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반정(反正)이나 정변을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왕이 도성을 벗어난다고 해도 중앙군의 무력은 어느 누구에게도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없었다.

유도대장은 도성의 군영에서 직숙(直宿)하였으며, 왕이 궁궐로 돌아온 뒤에 그 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유도대장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도성의 경비 상태와 전날 야간의 숙위 상황을 왕에게 긴급으로 보고하였으며, 이것은 왕이 궁궐로 돌아오는 날까지 지속하였다.

변천

유도대장이 왕의 행행 시 궁궐을 숙위하는 것은 고종대에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근대적인 군제 개편에 따른 군영의 해체와 법궁의 변화에 따라 유도대장은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어영청거동등록(御營廳擧動謄錄)』
  • 『금위영거동등록(禁衛營擧動謄錄)』
  • 이왕무, 「조선시대 국왕의 온행 연구」, 『국사관논총』 108, 2006.
  •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도성내 행행의 추세와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43, 2007.
  •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행행시 궁궐의 숙위와 유도군 연구」, 『군사』 62, 2007.
  •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능행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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