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역사목(均役事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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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영조 때에 균역법(均役法)을 시행하면서 그 시행 세칙을 수록해놓은 문서로, 균역법의 주요 내용과 균역청에서 관장하던 사무가 수록됨.

개설

표제(表題)는 「균역사목(均役事目)」, 내제(內題)는 「균역청사목(均役廳事目)」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 문서는 1752년(영조 28) 4월에 균역청의 도제조, 제조, 낭청 등에 의해 작성되어 6월에 인쇄·간행·반포된 균역법의 시행 세칙이다. 1750년(영조 26)에 균역법이 시행된 이후 그동안 중앙에서 내려진 각종 실행 조목을 수정 보완하여 각 도와 각 읍에 널리 알릴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750년 7월 8일에 영의정조현명(趙顯命)에 의해 「양역변통절목(良役變通節目)」이 제출되어 「균역사목」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 9일에 균역법은 어명에 의해 1필 감필(減疋)로 반포되었다. 이에 감필로 인해 손실을 입은 기관에 보전(補塡)해줄 급대(給代) 재원이 필요하여 대규모 재정 개편이 불가피하였다. 23일에 조현명은 이전 절목에 수정을 가하여 17개조에 이르는 「양역변통조목홀기(良役變通條目笏記)」를 마련하였는데, 여기에는 그동안 막연하게 제시되었던 급대와 그 재원 마련 방법이 액수와 함께 한층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다. 17개조 가운데 설청(設廳), 이획(移劃), 감혁(減革), 급대, 회록(會錄) 등 5개 조항이 「임신원사목(壬申原事目)」 속 같은 내용을 다룬 항목들의 기본 틀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시행 세칙이 충분히 마련된 것이 아니어서 후속 조처가 계속 이어졌다. 8월 초에 「급대절목(給代節目)」과 「별단(別單)」이 대강 작성되었다. 여기에서 비로소 어염, 진전, 은결, 군관이 재원으로 등장하였다.

이상의 경험을 토대로 이획, 어·염·선세(魚鹽船稅), 은·여결(隱餘結), 군관포(軍官布), 분정(分定) 등 5개 조항으로 구성된 「균역사목」 초안이 완성되어 1751년(영조 27) 1월에 반포되었다. 그러자 여러 가지 잡음과 원성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감영, 병영, 수영, 통영, 각 읍에서 재량껏 재원을 마련하여 지방군의 급대를 채워 넣으라는 분정 조항에 논란이 많았다. 이에 병조 판서 홍계희(洪啓禧)는 「균역절목변통사의(均役節目變通事宜)」를 올리어 분정 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안으로 결전(結錢) 5전 징수를 제시하였다. 서울에서 지방의 유생, 향리, 향군을 불러 모아놓고 결전 찬반을 물은 영조는 대부분이 결전을 찬성하자 6월 21일에 이를 확정 지었다. 그에 대한 시행 세칙 「결미절목(結米節目)」이 9월에 작성됨으로써 그동안 난항을 거듭하고 있던 급대책의 강구가 마무리 지어져 균역법의 뼈대에 해당하는 「균역사목」의 완성이 임박해졌다. 균역청 관료들에 의해 회록 조항이 추가되어 마침내 4월에 최종 완성되었다. 그리고 영조와 대신 및 균역청 관료들이 합석한 자리에서 몇 차례 심의를 거쳐 6월에 인쇄·간행·반포되었다.

내용

「균역사목」은 감필 결정으로부터 꼬박 2년 만에 완성되었다. 그 내용은 설청, 결미(結米), 여결(餘結), 해세(海稅), 군관(軍官), 이획, 감혁, 급대, 수용(需用), 회록 등 1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설청은 균역청의 기구 조직과 운용 재정에 관한 것이고, 결미·여결·해세·군관·이획은 감필에 따른 재정 부족분의 보충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세원으로, 각기 과세 책정 이유와 액수를 규정하고 있다. 감혁은 급대에 앞서 감축된 군사 수와 폐지된 군사시설을 정리하고, 급대는 급대할 곳과 급대 액수를 명시하였다. 수용·회록은 균역청 재정의 잔여분 처리 및 부족한 액수의 환곡으로의 충당에 관한 규정을 기록하였다.

변천

「균역사목」은 1752년에 균역청에서 처음 간행된 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서로 구분하기 위하여 처음 간행된 사목을 「원사목(原事目)」 또는 1752년 임신년에 간행되었다고 하여 「임신원사목」(규장각 소장)이라 하고, 개정된 사목을 「추사목(追事目)」이라고 한다. 이듬해 1753년(영조 29) 계유년에 1차 수정된 「계유추사목」이 간행되었고, 1756년(영조 32) 병자년에도 「병자추사목」(규장각 소장) 이 간행되었는데 잡령(雜令)이 추가되어 모두 11개조로 구성되었다.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전체 구조에는 변화가 없었다.

의의

이 문서는 『균역사실(均役事實)』, 『균역청등록(均役廳謄錄)』 등과 함께 균역법의 실시 과정과 시행 세칙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재정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 서울대학교 도서관 편,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4.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 정연식, 「균역법의 시행과 그 의미」, 『한국사』 32, 국사편찬위원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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