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미(結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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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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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결미 |
한글표제 | 결미 |
한자표제 | 結米 |
상위어 | 결작(結作) |
동의어 | 결작미(結作米) |
관련어 | 균역법(均役法), 균역청(均役廳), 결전(結錢) |
분야 | 경제/재정/잡세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왕대 | 영조~고종 |
집필자 | 김덕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결미(結米)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영조실록』 26년 7월 2일 |
조선후기에 균역법의 시행으로 토지에서 세금으로 걷는 결당 2두의 쌀.
내용
일정 기간 직접 복무를 원칙으로 하는 군역(軍役)이 16세기에 들어와 수포제(收布制)로 전환되었다. 17세기에 이르러 중앙과 지방의 각급 기관은 실제로 군역을 담당하는 사람을 경제적으로 보조하는 다수의 군보(軍保)를 두었다. 그런데 군보가(軍保價)는 기관에 따라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령·아전들이 갖가지 농간을 저질러 군역의 폐해는 심각하였다. 이에 변통론이 제기되어 1750년(영조 26)에 균역법으로 귀결되었다.
균역법은 군보 1명당 1년 군포 2필을 1필을 줄였고 그로 인한 각급 기관의 수입 감소분을 결작(結作)·해세(海稅)·은결(隱結)·선무군관(選武軍官)으로 보충하였다. 결작은 평안·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토지 1결당 쌀 2두 혹은 돈 5전을 내도록 한 것이었다. 그래서 쌀로 내는 것을 결미(結米) 또는 결작미(結作米)라고 하고, 돈으로 내는 것을 결전(結錢) 또는 결작전(結作錢)이라고 하였다.
용례
上取覽良役節目 節目有十條 (중략) 二曰結米 西北兩道外就六道田結 每結收米二斗或錢五錢定式 (『영조실록』 26년 7월 2일)
참고문헌
- 『균역사실(均役事實)』
- 『균역청사목(均役廳事目)』
- 『균역청등록(均役廳謄錄)』
- 정연식, 「18세기 結布論의 대두와 結米節目의 제정」, 『國史館論叢』 47, 1993.
- 차문섭, 「壬亂以後의 良役과 均役法의 成立」 上·下, 『史學硏究』 10·11,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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