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향보(軍餉保)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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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군향보 |
한글표제 | 군향보 |
한자표제 | 軍餉保 |
상위어 | 군역(軍役) |
동의어 | 향보(餉保) |
관련어 | 훈련도감(訓鍊都監), 보인(保人), 자보(資保), 관보(官保), 포보(砲保) |
분야 | 경제/재정/역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집필자 | 김종수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군향보(軍餉保)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숙종실록』 8년 3월 16일 |
조선후기 훈련도감 군인의 급료를 조달하기 위해 만든 보인.
개설
1593년(선조 26) 10월 장번(長番) 급료제로 운영되는 훈련도감이 설립되었다. 이후 훈련도감에 소속된 군인수를 감축하고, 이를 번상병제(番上兵制)로 전환하도록 하는 주장이 서인(西人) 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번상병제란 지방군의 일부가 교대로 서울에 올라와 복무하는 제도를 말하였다.
1682년(숙종 8) 병조판서이자 훈련대장을 겸한 김석주(金錫冑)는 이러한 서인들의 훈련도감 변통론을 수용하여 「군제변통절목(軍制變通節目)」을 반포하였다(『숙종실록』 8년 3월 16일). 이 절목은 훈련도감 군인 5,707명 중 707명을 줄여 번상병제로 운영되는 훈련별대(訓鍊別隊)로 보내고, 다시 훈련별대와 정초청(精抄廳)을 통합하여 정군 14,098명, 보인 78,000명 규모의 금위영(禁衛營)을 설립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때 보인 78,000명 중 자보(資保)는 14,000명, 관보(官保)는 64,000명이었다. 이로써 훈련도감은 군인의 수가 707명 감축되어 5,000명으로 고정되었으며, 새로운 중앙 군문(軍門)으로 금위영이 창설되어 훈련별대 군인을 포함하게 되었다. 훈련도감으로서는 종래 훈련도감 군인과 훈련별대를 함께 관장하던 상태에서 훈련별대를 금위영으로 이속(移屬)시키게 되어 군인의 감축뿐만 아니라 기구의 축소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훈련도감은 1682년 8월 군제 변통의 후속 조치로서 복마군(卜馬軍) 371명을 새로이 만들고, 이들의 급료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훈련별대군 4,000명을 회수하여 군향보(軍餉保)를 만들었다. 그리고 군향보는 1인당 매년 쌀 12두(斗)씩을 냈다. 4,000명으로 시작된 군향보는 포보(砲保)처럼 계속 그 수가 증가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전기의 군역은 실제 군사 활동을 하는 정군(正軍)과 그 군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담당하는 보인(保人)의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정군은 정해진 순번에 따라 교대로 일정 기간 서울로 와서 번상(番上) 근무를 하던가, 혹은 지방이나 변경에서 유방(留防) 근무를 하였다. 이때 그들에게 배속된 2~4명의 보인에게 포(布)를 거두어 군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전기의 군역제는 정군과 보인 간의 인적 관계에 기초하여 운영되었다. 정군과 보인은 군적(軍籍) 작성시 향촌민의 빈부(貧富)와 강약(强弱)을 구분하여 행정적으로 편성하였지만 실제로는 지배·예속 관계에 놓이기 쉬웠다. 즉 부강(富强)한 사람을 정군으로, 빈약(貧弱)한 사람을 보인으로 편성하는 국가정책 속에서 현실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이었다.
임진왜란 중인 1593년 10월 훈련도감이 설립되고, 그 군인들에게 급료와 더불어 보포(保布)를 지급해 주려 하자 문제가 발생하였다. 훈련도감 군인들은 당시 최하층 빈민으로서 아무도 이들의 보인이 되려 하지 않았다. 하층민으로서 미천한 신분인 훈련도감 군인과 더불어 정군-보인으로 인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극도로 피하였기 때문이었다.
훈련도감 군인에게 지급된 보인 수는 병종별로 차등이 있어 보군은 3명, 마군은 4명의 보인이 지급되었다. 그런데 훈련도감에서는 4,000명에 달하는 군인들의 보인을 일시에 확보할 수 없게 되자 군인들 각자 능력에 따라 보인을 확보하라는 자망(自望)의 형식을 취하였다. 이에 능력 있는 군인은 3명 이상의 보인을 불법으로 보유한 반면 능력 없는 군인은 보인 1명조차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군인들 사이에서는 끊임없는 불만이 발생하였다.
결국 1660년(현종 1) 국가에서는 정군과 보인 간의 인적 관계를 폐기하여, 국가에서 보인을 공적으로 확보하고 국가가 보포를 직접 거둬들여 급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훈련도감 보인들은 군인들의 가포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훈련도감의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증원되었다. 심지어 1682년 훈련도감에서는 복마군의 급료를 지급하기 위해 군향보(軍餉保)를 만들어 매년 쌀 12두씩 징수하였다. 군향보는 명칭은 보인이지만 그 실제 내용은 일반적인 보인과 전혀 달랐다. 보인은 정군 개인에게 가포를 지급한다는 군역제의 틀에 묶여 있었지만, 군향보는 훈련도감이라는 관청에 쌀을 납부하는 납세자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군향보의 등장은 중세 군역제의 붕괴를 의미하였다.
변천
군향보와 같은 형태의 보인이 등장하자 보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였고, 이것은 조선후기 양역 폐단의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숙종 말년에는 이정청(釐正廳)을 설치하여 대대적인 군액의 감축·고정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군액 감축의 움직임 속에서 증가일로에 있던 훈련도감 보인 수도 고정되었다. 즉 1713년(숙종 39) 비변사에서는 훈련도감 포보와 군향보의 정원을 포보 37,000명, 군향보 7,000명, 합계 44,000명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훈련도감 보인 수는 1743년(영조 19)에 작성된 『양역총수(良役摠數)』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참고문헌
- 김종수, 『조선 후기 중앙 군제 연구: 훈련도감의 설립과 사회 변동』, 혜안,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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