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미(軍保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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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정군의 현역 복무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거나, 군영 또는 관아의 재정을 부담하기 위해 군보가 바치는 쌀.

개설

군보(軍保)는 조선시대 현역에 나가는 대신 정군(正軍)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신역(身役)의 하나였다. 이들은 무명이나 베로 군포(軍布)를 납부하거나, 쌀로 군보미(軍保米)를 납부하였다. 양자의 환산 비율은 공식적으로 포 1필이 쌀 6두에 해당하였다.

내용 및 특징

1464년(세조 10)에 정한 보법(保法)에 의하면 1보(保)는 2명의 양정(良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을 봉족(奉足) 또는 보인(保人)이라 하였다. 『경국대전』에는 갑사(甲士)·정병(正兵)·수군(水軍) 등 병종에 따라 그 수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였다. 이들은 정군에 대해 매월 면포 1필의 재정 부담을 졌다. 그러나 15세기 말 이후 중앙군문에 소속된 군역자의 경우에는 군포를 거두어 서울의 노비나 평민에게 값을 주고 대신 번을 서게 하는 수포대립제(收布代立制)와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가 성행하였다. 이로 인해 대립가(代立價)가 폭등하여 보인의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를 감당할 수 없는 보인이 도망하는 사태가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는 1541년(중종 36) 군포를 쌀로 대신 내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군포를 쌀로 대신 내게 하는 제도는 여러 이점이 있었다. 조련하는 군병에게 양식으로 지급하기 편리할 뿐 아니라, 흉년에는 해당 군현에 군보미를 유치시켜 구휼에 바로 사용할 수 있었다.

변천

17세기 후반 이후 군보미는 군현에 유치되어 진휼곡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다. 군보미로 징수하는 것이 역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라는 인식도 존재하였다. 양역정책의 결과 군포 부담이 양역자 1필, 사천(私賤) 반 필로 감소될 때에 군보미도 각각 6두·3두로 감소되었다.

참고문헌

  • 윤용출, 「17, 18세기 役夫募立制의 成立과 展開」, 『韓國史論』 8, 1982.
  • 한희숙, 「朝鮮初期 軍役과 農民經營에 관한 硏究」, 『國史館論叢』 第61輯, 국사편찬위원회, 1995.
  • 이태진, 「朝鮮前期 軍役의 布納化 過程」,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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