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등록(國葬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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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국장도감(國葬都監)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국장(國葬)의 제반사를 기록한 등록.

개설

국장등록은 국장 때 국장도감에서 수행하는 일, 그리고 수신과 발신된 문서를 정리한 기록이다. 현 단계에서 그 실물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구성과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유사한 기록인 『국휼등록(國恤謄錄)』을 통해 짐작해 보면 왕이나 왕비의 승하 사실을 시작으로 각종 절차를 일자별로 기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편찬/발간 경위

국장등록은 현재 동명으로 전하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편찬 경위를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일반적인 등록의 편찬 경위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이에 준해서 본다면 국장도감에서 수신하고 발신한 문서들을 일자별로 배치하여 작성하였을 것이다. 국장등록은 작성 이후 국장도감에 소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관청인 의정부(議政府)나 예조(禮曹)를 비롯해 춘추관(春秋館) 등에도 보관되었다(『명종실록』 18년 9월 22일).

구성/내용

국장등록은 실물이 전하지 않는 관계로 구체적인 구성이나 내용을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만, 1626년(인조 4) 염빈(殮殯)을 비롯한 각종 치상(治喪)과 관련된 일을 국장등록에 의거하라는 기록(『인조실록』 4년 1월 15일)을 통해서 보면 국장과 관련된 주요 제반 사항들이 수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내용 중에는 국장의 수행과 관련된 종사관(從事官)이나 겸사복(兼司僕),서리(書吏)의 차출과 역할, 외재궁(外梓宮)의 운반을 위한 시민(市民)의 동원 문제, 외재궁의 덧칠 과정 등이 수록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한 기록인 『국휼등록』을 통해서 확인되는데, 왕이나 왕비 등의 승하 사실을 시작으로 관을 모시는 빈전(殯殿)혼전(魂殿)의 설치, 담당 관원의 차출, 그리고 염습(殮襲)이나 재궁(梓宮) 설치 등 이후에 국장과 관련되어 진행되는 제반 사항을 정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장등록은 후일 『국장도감의궤(國葬都監儀軌)』로 정리되어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광해군대까지 제작된 등록은 의궤와 구별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국휼(國恤)등록』
  • 김혁, 「장서각 소장 등록의 문헌학적 특성」, 『장서각』4, 2000.
  • 연갑수, 「조선후기 등록에 대한 연구」, 『역사문화연구』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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