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채(丘債)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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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구채 |
한글표제 | 구채 |
한자표제 | 丘債 |
동의어 | 구가(驅價), 구직(丘直), 구채(驅債) |
관련어 | 구종(驅從), 급료(給料), 잉미(剩米), 공잉(公剩) |
분야 | 경제/재정/공물·진상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박도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구채(丘債)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인조실록』 2년 3월 5일 |
관원이 녹봉 외에 사사로이 부리는 구종의 급료로 지급받는 돈과 곡식·포목.
개설
구채란 관원이 녹봉 이외에 그가 부리는 하인의 급료로 지급받는 돈이나 물품을 말한다. 구(丘)와 구(驅)는 노비를 말하고, 채(債)는 지급할 비용을 말한다. 구채의 정확한 규모는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각 사(司)마다 그 규모도 달랐다.
내용 및 특징
송시열(宋時烈)의 『송자대전(宋子大全)』「의소(擬疏)」 가운데 1670년(현종 11)의 소[擬疏]를 보면, 관인(官人)의 구채가 많고 적은 차이에 따라 관직의 좋고 나쁨이 결정되어 공공연히 그 관직에 나아가거나 피한다고 말하였다. 그에 따르면 중종대에는 ‘구종을 부리는 데 드는 대가인 구치(丘直)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는 조광조(趙光祖)가 염치(廉恥)의 도리를 외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습속이 이와 같이 구차하게 된 것은 대개 녹봉이 적어 염치를 잃은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송시열은 줄어든 공식 녹봉[正祿]을 복구하여 구채를 없애도록 청하였다. 그 이유는 정록은 일정한 숫자가 있지만 구채는 정해진 한도가 없기 때문이었다. 송시열이 일찍이 이조(吏曹)에 재직하고 있을 때 장악원(掌樂院) 구채의 폐단을 듣고는 장악원의 아전을 불러 물어보았다. 아전은 장악원의 관원이 면포(綿布)가 거칠고 짧다는 핑계를 대고는 으레 구채 1필(疋)에 반 필을 더 받기 때문에 2필이 3필이 되고 4필이 6필이 된다고 답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구채 관련 기사로는 1624년(인조 2) 3월의 기록이 있다. 호조판서심열(沈悅)에 의하면, 왕에게 바치는 공상(供上) 물품은 모두 헤아려 줄이고 있으나 관원의 구채는 깎아서 줄이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인조실록』 2년 3월 5일).
변천
『만기요람』에 의하면, 선혜청(宣惠廳)에서 공인(貢人)들에게 공가(貢價)를 지급할 때 받는 가마니값[空石價]과 선혜 각 청에서 상납미를 징수할 때 부가세로 잉미(剩米)를 더 거두어들였는데, 이를 공잉(公剩)이라 하였다. 가마니값은 1장에 쌀 2되씩을 받았고, 잉미는 상납미 1석에 쌀 3되씩, 1,000석마다 20석을 징수하였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선혜청 직원들의 봉급[月料]과 하인들을 부리는 구종가[驅價], 서리와 하례(下隷)들의 급료[朔下], 기타 잡비로 사용되었다. 선혜청의 공잉을 관리하는 공잉색(公剩色)은 처음에는 각 청에서 돌아가며 차례대로 맡았으나 1763년(영조 39)부터 강원청(江原廳)에서 전담하였다.
참고문헌
- 『송자대전(宋子大全)』
- 『만기요람(萬機要覽)』
- 이정철,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역사비평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