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군(館軍)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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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관군 |
한글표제 | 관군 |
한자표제 | 館軍 |
상위어 | 찰방(察訪) |
관련어 | 역리(驛吏), 역자(驛子), 향호관군(鄕戶館軍), 군호관군(軍戶館軍), 마호관군(馬戶館軍), 차역관군(差役館軍), 여군(餘軍) |
분야 | 정치/군사·국방/편제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서태원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관군(館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10년 1월 27일, 『세조실록』5년 12월 15일, 『성종실록』6년 12월 4일, 『성종실록』15년 5월 28일, 『명종실록』17년 3월 25일, 『중종실록』3년 9월 24일, 『명종실록』14년 3월 6일 |
조선시대 역(驛) 대신 설치된 관(館)에서 입마역(立馬役)과 영송역(迎送役) 등을 담당한 평안도·황해도의 백성과 군인.
개설
1428년(세종 10) 관군에 관한 기록이 처음 나오지만, 관군이 설치된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다. 관군은 크게 마호관군(馬戶館軍), 차역관군(差役館軍), 여군(餘軍)으로 구분되며, 향리와 정군(正軍)을 비롯하여 역녀(驛女)가 양부(良父)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 등이 관군으로 편성되었다. 관군은 말을 준비하는 입마역을 비롯하여 중국과 조선 사신의 영송역 등을 담당하다가, 1896년(고종 33) 찰방(察訪)·역속(驛屬)이 폐지되는 가운데 혁파된 것으로 보인다.
담당 직무
관군은 ‘마호관군, 차역관군, 여군’으로 구성되었다. 마호관군은 말을 준비하였고, 차역관군은 사신의 영송이나 관원의 지대(支待) 등을 담당하였다. 여군은 말을 사는 비용으로 충당되는 포(布)를 납부하다가 마호관군이나 차역관군에 결원이 있을 경우 보충하는 군병으로 보인다.
『관서역지(關西驛誌)』에 의하면 어천역(漁川驛)에는 개평(開平)을 비롯하여 19곳에 관군이 설치되었고, 인원은 ‘마호관군에 331명, 차역관군에 153명, 여군에 169명’이었다. 관군에게는 역역(驛役)의 대가로 역토(驛土)가 지급되었는데, 어천역의 경우 마호관군에게 전(田) 667결 10부 3속이 양마(養馬)를 위해 지급되었다. 48결 63부 4속은 무명[木]이나 포(布)로 그리고 254결 81부 4속은 곡물로 세(稅)를 징수하여 말을 육성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여군이 납부한 포와 마호고공(馬戶雇工) 563명이 1명당 2냥씩을 호수(戶首)에게 납부한 돈도 입마(立馬)하는 데 사용되었다.
변천
조선시대 관군은 1428년 이전에 설치되었고(『세종실록』10년 1월 27일), 중국으로 왕래하는 통로인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다. 먼저 평안도 관군은 처음에는 여러 고을의 향리로 하여금 1년은 공역(供役)하고 2년은 휴식하게 하였다. 그러나 1459년(세조 5) 무렵 흉년으로 향리가 크게 줄어 1년마다 교체되고 사신·관리의 빈번한 왕래로 그들을 맞이하고 보내는 데 많은 비용이 들자 향리가 빈번하게 도망가 고을 전체가 쇠약해졌다(『세조실록』5년 12월 15일).
이에 1461년 향호관군(鄕戶館軍)으로 불리던 향리를 대신하여 정병(正兵) 중 부실(富實)한 사람을 군호관군(軍戶館軍)이라며 관군에 편성시켰고(『성종실록』6년 12월 4일), 기병과 보병을 섞은 정병으로 3년 또는 5년을 번갈아 입역시켰다. 하지만 군호관군도 입마의 괴로움에서 도망하여 군액이 더욱 줄어들게 되었고, 평안도 방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향리를 다시 관군에 편성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향리가 북경으로 가는 짐바리와 향역(鄕役)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병을 관군으로 영정(永定)하였고, 대신 군호관군에게 마위전(馬位田)을 제공하고 자손에게 문·무과와 생원·진사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해 주었다(『성종실록』15년 5월 28일). 아울러 찰방을 대간의 경력이 있는 자로 임명하여 관군을 착취하지 않고 역가(役價)도 경감해 주어 관군이 도망가지 않도록 하였다(『명종실록』17년 3월 25일).
다음으로 황해도 관군은 처음에는 평안도를 따라 영정(永定)했다가, 1508년(중종 3) 직전 1년마다 교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황해도 7참(七站)이 허술해지고 도내 군사가 모두 시달리게 되자, 충실한 군사로 영정하되 9호를 1호로 삼던 것을 15호를 1호로 삼아 관군을 돕게 하고, 관군의 자손을 문·무과와 생원·진사시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였다(『중종실록』3년 9월 24일). 하지만 영정한 관군은 휴식할 때가 없다는 이유로 1525년 5년마다 교대하게 하였다가, 1559년(명종 14) 관군이 입마역을 5년이나 담당하면 온 가족이 폐해를 입어 지탱할 수 없으니 3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3년마다 교체하도록 하였다(『명종실록』14년 3월 6일).
한편 관군은 1895년 6월 입마규례(立馬規例)가 폐지되고, 1896년 찰방과 역속(驛屬)이 폐지되는 가운데 혁파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 『관서역지(關西驛誌)』
- 김양식, 『근대 권력과 토지: 역둔토 조사에서 불하까지』, 해남, 2000.
- 조병로, 『한국 근세 역제사(驛制史) 연구』, 국학자료원, 2005.
- 조병로, 『한국 역제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2.
- 최영호, 「조선 왕조 전기의 과거와 신분 제도」, 『국사관논총』26, 1991.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