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두(裹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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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저고리 형태의 남자 상의.

개설

남자 상의로 백색의 긴 저고리 형태이며 양옆이 트여 있다. 대부분 철릭 속에 입으며, 한삼 다음에 입게 되어 있다. 초(綃)·주(紬)·면주(綿紬)·정주(鼎紬) 등을 재료로 하여 겹옷·솜옷 등으로 만들었으며 속에 털을 댄 것도 있다. 그 외에 배나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 남녀 공용의 넓은 허리띠, 머리쓰개 또는 수의용 머리싸개를 말한다.

연원 및 변천

저고리 형태의 남자 상의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철릭과 한삼 사이에 입는 옷으로 되어 있어 포보다는 짧은 상의 종류임을 알 수 있다. 철릭 이상은 정의(正衣)이고 과두 이하는 간단하고 짧은 옷이라고 기록하고 있다(『선조실록』 26년 5월 2일). ‘과두만 입고 망건은 벗은 채’라는 기사가 있어 일종의 내복 상의인지 복부를 싸는 배가리개인지 확실치 않다(『중종실록』 16년 4월 11일).

과두의 소재는 초·주·면주·정주(鼎紬), 초·공단(貢緞)·명주(明紬)이다. 과두의 용어로는 백초과두(白綃裹肚)·주과두(紬裹肚)·백주과두(白紬裹肚)·백주겹과두(白紬裌裹肚)·백주유과두(白紬襦裹肚)·주유과두(紬襦裹肚)·백면주유과두(白綿紬襦裹肚)·백사면주유과두(白絲綿紬襦裹肚)·정주과두(鼎紬裹肚) 등이 있는데 모두 견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솜을 넣거나 겹으로 만들었다는 것으로 보아 사계절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호피로 안을 받친 백유과두(白襦裹肚)도 있다(『중종실록』 34년 4월 25일). 또 서피과두(鼠皮裹肚)도 있었다(『성종실록』 5년 8월 19일). 이것은 서피내공주유과두(鼠皮內拱紬襦裹肚)라는 기록으로 보아(『성종실록』 5년 12월 16일) 서피로 안을 댄 과두인 듯 보이나, 서피과두의 하사 일자가 여름인 것을 감안하면 서피로 겉감을 한 과두일 수도 있다. 도(道) 절도사(節度使)에게 내릴 백주과두는 여우 가죽이 없어서 안을 넣지 못한다는 기록에서도 과두에 다양한 가죽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중종실록』 20년 10월 14일).

또 『상례언해(喪禮諺解)』에 과두를 ‘배오라기’라고 한 것을 보면, 이때의 과두는 상례의 습(襲)에 사용되는 넓은 허리띠였음을 알 수 있다.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도 습구라고 하여 과두의 속명(俗名)을 ‘요대(腰帶)’라고 하였다.

여자들의 저고리가 짧아지게 되면서 평소에도 과두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광재물보(廣才物譜)』에는 부인의 요대를 ‘협의(狹義)’라고도 하였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과두를 허리를 싸는 것으로 명주나 면포를 사용하는데 네 귀퉁이에 끈을 단다고 하였다.

형태

양옆에 트임이 있는 긴 저고리 형태이다. 또는 네 귀 또는 두 귀에 끈이 달린 넓은 허리띠 형태이거나 머리쓰개 형태이다.

참고문헌

  • 경기도박물관, 『전주이씨묘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광주 고읍 인평대군파 의원군일가』, 2001.
  • 온양민속박물관, 『안동김씨분묘발굴 조사보고서』,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