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지인(科擧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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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문·무과 최종 시험인 전시(殿試)에 사용한 행정용 어보.

개설

과거의 시험지인 시권(試券)과 소과(小科)에 합격한 생원·진사에게 내어주던 증서인 백패(白牌) 및 문과의 2차 시험인 회시(會試)에 합격한 사람에게 내어주던 홍패(紅牌)에는 과거지인(科擧之印)을 찍었다. 이와는 달리 관료에게 관작이나 관직을 내리는 교지인 고신(告身),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 주는 추증(追贈) 교지, 토지와 노비를 내려 주는 노비토전사패(奴婢土田賜牌), 향리에게 면역(免役)을 인정하는 향리면역사패 외에, 죽은 신하에게 시호를 내려주는 교지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사용하였다.

연원 및 변천

1443년(세종 25) 10월 2일 조정에서는 시명지보와 소신지보(昭信之寶)를 새로 만들자고 건의하면서, 국왕신보(國王信寶)국왕행보(國王行寶)를 과거 관련 문서에 쓰는 관례가 사리에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세종실록』 25년 10월 2일). 이에 따라 과거지인을 따로 제작하여 전시(殿試)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때 새로 만들어진 어보는 시명지보와 소신지보, 과거지인으로 총 3과인 셈이다.

특이한 점은 유독 과거 관련 어보만 ‘보(寶)’가 아닌 ‘인(印)’ 자를 사용한 점이다. 같은 시기에 제작한 시명지보와 소신지보가 모두 금으로 제작되었고 서체도 13첩의 첩전(疊篆)이었는데, 과거지인만 은으로 하였고 서체도 12첩의 전서로 제작하였다. 과거지인만 유독 ‘인’이라 칭한 이유는 왕권을 상징하는 어보와 과거 관련 문서에만 사용하는 인장에 차등을 두기 위함이었으리라 추측된다.

1443년 예조의 건의에 따라 처음으로 제작한 과거지인을 찍은 사례로는 「장말손백패(張末孫白牌)」가 있다. 이 백패는 장말손이 1453년(단종 1) 진사시에 2등 7인으로 입격한 증서이다. 초서로 쓰였으며 연호와 연도 사이에 과거지인을 찍었다. 『숙종실록』에 따르면 이 인장은 인조반정 때 유실하였다가 1695년(숙종 21) 천문학 생도 고상순(高尙峋)이 우연히 발견하여 진상하였다고 한다(『숙종실록』 21년 6월 28일).

광해군 때까지 과거지인을 사용한 문서가 확인되며, 인조 대에 과거지보(科擧之寶)로 대체되었다. 인조반정 1년 후인 1624년(인조 2) 위정이덕보(爲政以德寶)와 선사지보(宣賜之寶)를 새로 제작하면서 과거지인을 과거지보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로 제작하였다(『인조실록』 2년 5월 6일). 인조대에 새로운 어보를 제작한 이유는 반정의 변란 중에 유실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624년(인조 2) “종묘의 10실(室)에서 잃어버린 보도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비용이 적지 않다.”는 기록을 통해 당시 상당수 어보가 유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인조실록』 2년 5월 6일). 이때 새로 제작한 과거지보는 충재(冲齋) 권벌(權橃) 집안의 소장 문서에 포함된 1677년(숙종 3) 「권두인백패(權斗寅白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의 기록에 의하면 과거지보는 1876년(고종 13) 한 차례 수보(修補)되었고, 이후 대한제국 때까지 그대로 사용되었다. 고종대에 편찬된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과거지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조대부터 대한제국 때까지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
  •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