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貢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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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백성에게서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전세·공물 등을 포함한 각종 현물.

개설

공세는 국가가 백성에게서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전세·공물 등을 포함한 각종 현물을 의미하였다. 공세 가운데 상공(常貢)은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의 수량을 미리 책정하고 그에 따라 연초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되, 농사의 풍흉을 살펴서 수시로 수취액을 조정하였다. 반면에 별공(別貢)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부과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특히 가혹한 부담이 되어 항상 물의를 일으켰다.

내용

공세는 고려시대부터 상공과 별공으로 구분하였다. 공세로 거두는 물품 가운데 전세를 제외한 나머지 공물은 수운(水運) 또는 육운(陸運)을 통해 다음 해 2월까지 서울로 상납하도록 하였다. 호조(戶曹)는 해마다 연말에 각 군현에서 각사(各司)로 납입되는 공물의 액수를 살펴, 만약 납부해야 할 관사 가운데 여섯 곳 이상에 납부하지 못한 수령은 왕에게 보고한 다음 파면시켰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거두어들인 공세는 원래 사선(私船)을 이용하여 운반하였지만, 공선(公船)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성종실록』 1년 6월 8일).

변천

공세는 농민이 개별적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에서, 1474년(성종 5)부터 통(統) 단위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성종실록』 5년 4월 3일). 원칙적으로 수호장(首戶長)·기관(記官) 가운데 ‘지식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한 사람’을 선발하여 공세의 징수를 담당하는 공리(貢吏)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공세의 납부를 담당한 통주(統主)와 납입 실무를 담당하였던 공리들이 불법을 자행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세조실록』 10년 5월 15일). 심지어 수령들도 공세의 징수를 감독하면서 계량 기구의 크기를 속여서 부정을 자행하기도 했다(『문종실록』 즉위년 10월 17일).

한편 거두지 못한 공세는 해마다 색리(色吏)가 백성에게 거두지 않고 번번이 자본이 넉넉한 상인에게 미리 받고 그들로 하여금 나중에 농민들에게 규정된 액수보다 많이 징수하게 하였다. 이러한 대납(代納)은 가난한 농민들을 파산시키기도 하는 등 많은 물의를 빚었지만, 쉽사리 개선되지 못하였다(『세조실록』 4년 윤2월 25일). 그러다가 조선후기에 이르러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으로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硏究』, 東洋文庫, 1964.
  • 강제훈, 「조선 세조대의 공물 대납 정책」, 『조선시대사학보』 36, 2006.
  • 강제훈, 「조선 초기의 전세 공물」, 『역사학보』 158, 1998.
  • 송정현, 「이조의 공물방납제」, 『역사학연구』 1, 196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