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운(陸運)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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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육운 |
한글표제 | 육운 |
한자표제 | 陸運 |
상위어 | 운송(運送) |
관련어 | 수운(水運), 해운(海運), 조운(漕運) |
분야 | 경제/재정/전세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강제훈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육운(陸運)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12년 8월 27일, 『태종실록』 2년 3월 18일, 『태종실록』 3년 6월 11일 |
국가의 조세를 육지 운송을 통하여 서울로 운반하는 것.
개설
조선에서 국가의 조세를 운송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조운(漕運)과 육운이었다. 조운은 대량의 화물을 경제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항로 여건에 따라 수송의 안정성이 유동적이었고, 왜구의 침입 등으로 인하여 조운선이 탈취될 위험도 있었다. 반면 육운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전하였으나, 운송비가 조운에 비하여 매우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의 몇몇 지역에서는 조운 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안정성의 문제 때문에 조운을 포기하고 육운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에 서울로 운반되는 세금은 크게 전세(田稅)·공물·진상물 등이 있었다. 이 중 전세 운반에는 대부분 조운이 활용되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백성들이 직접 전세를 경창(京倉)에 납부하였고,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은 전세를 각 지역에 보관하여 군량 등으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원천적으로 조운이 개통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 지역도 공물·진상물의 경우에는 서울로 운반해야 했다. 이 경우 역참을 활용하여 육지로 운송할 수밖에 없었다(『성종실록』 12년 8월 27일).
한편 경상도는 전세의 경우도 육운에 의지하였다. 태종대에 경상도 조운선이 두 차례 패몰한 사건(『태종실록』 2년 3월 18일) 이후 경상도는 육운으로 조령(鳥嶺)을 넘어 충주 가흥창(可興倉)에 납입하고 계속해서 남한강을 통하여 서울로 운반하도록 결정되었다(『태종실록』 3년 6월 11일).
육운은 조운에 비하여 수송에 드는 비용이 컸고, 또 이를 백성들의 요역(徭役) 노동으로 해결하였기 때문에 민의 부담 역시 컸다. 이에 따라 육운 지역에 대해서는 전세를 포(布)로 납입하게 해 주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변천
조선후기 상품화폐의 경제가 발달하고 대동법 등이 시행되면서 현물 세금을 직접 서울로 운송하는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또한 요역에 의한 직접적 노동 징발도 크게 완화되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진상물 등은 여전히 육운을 통하여 서울로 수송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송비 등을 지역민들에게 거두어 운임으로 활용하였다. 육상 수송에 말[馬] 등을 활용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태가(太價)라고 불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최완기, 『조선 후기 선운업사 연구』, 일조각, 1989.
- 최완기, 『朝鮮後期船運業史硏究: 稅運送을 中心으로』, 일조각, 1997.
- 최완기, 「朝鮮前期 漕運試考」, 『백산학보』 24, 1976.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