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립(高頂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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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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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고정립 |
한글표제 | 고정립 |
한자표제 | 高頂笠 |
상위어 | 관복(冠服) |
동의어 | 홍무립(洪武笠) |
관련어 | 갓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관모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고려 말~조선 초 |
왕대 | 태조~세종 |
집필자 | 이민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고정립(高頂笠)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5년 11월 13일, 『태조실록』 1년 9월 21일 |
고려 말부터 조선초까지 사용된 머리 윗부분이 높고 둥근 갓.
내용
고정립(高頂笠)은 1386년(고려 우왕 12) 정몽주(鄭夢周)가 명나라에서 받은 관복(冠服)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1392년(태조 1) 왕이 특별히 시중(侍中)배극렴(裵克廉)·조준(趙浚)에게 하사하였다. 1433년(세종 15)에 관원의 갓이 향속(鄕俗)을 따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니 중국 조정의 고정립을 쓰자는 의견에 따라 왕이 먼저 쓰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정립은 명나라 고황제(高皇帝)의 갓으로 홍무립(洪武笠)이라고도 일컬었으며, 고황제의 자손도 지금은 쓰지 않는다고 하여 고정립의 제도를 따를 수 없음을 말한 것으로 조선초기까지만 사용되었다(『세종실록』 15년 11월 13일).
용례
宴開國功臣于便殿 各賜紀功敎書一通及錄券金銀帶表裏有差 特賜侍中裵克廉趙浚高頂笠(『태조실록』 1년 9월 21일).
참고문헌
- 김영숙,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