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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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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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계 |
한글표제 | 계 |
한자표제 | 罽 |
동의어 | 계담(罽毯)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직물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민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계(罽)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18년 5월 3일, 『중종실록』 36년 12월 29일, 『현종개수실록』 1년 5월 9일, 『태종실록』 18년 5월 3일 |
모섬유로 제조된 모직물.
내용
계(罽)는 카페트(Carpet)나 러그(Rug) 등에 사용되는 직물이다. 삼국시대 계의 사용은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에 부여 사람들이 계를 입었다는 기록과, 『삼국사기(三國史記)』신라흥덕왕 복식금제(服飾禁制)에 진골(眞骨) 대등(大等) 이하의 옷감에 계의 사용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형전(刑典) 금제조(禁制條)에는 “당하관(堂下官) 이하로서 혼인 때에 사라능단(紗羅綾緞)과 계담(罽毯)을 사용한 자는 장 80에 처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1418년(태종 18) 예조(禮曹)에서 올린 혼인의 사의(事宜)에서, 신혼 저녁에 모포와 이부자리를 깔고 심지어 자색 능단도 까는데 아들·사위가 부모에게 배례(拜禮)하는 예가 아니니 다만 단석(單席)을 설치하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 계가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태종실록』 18년 5월 3일). 계는 사치 품목으로 1541년(중종 36)과 1660년(현종 1) 재차 금지되었다(『중종실록』 36년 12월 29일)(『현종개수실록』 1년 5월 9일).
용례
禮曹上婚姻事宜 (중략) 新婚之夕 鋪罽及褥 至以紫綾鋪之 非子壻拜父母之禮也 只設單席(『태종실록』 18년 5월 3일).
참고문헌
- 민길자, 『한국전통직물사 연구』, 한림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