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장삼(裌長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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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으로 만들어진 장삼(長衫).

내용

장삼은 조선시대 비빈(妃嬪)으로부터 양반층 부녀들까지 입던 예복이다. 1412년(태종 12) 6월 부녀의 예복으로 5품 이하 관리의 본처는 장삼·오군(襖裙)·입모(笠帽)를 착용하게 하여 이때부터 장삼이 5품 이하 부녀의 예복으로 정립되었다(『태종실록』 9년 3월 19일). 형태는 원삼(圓衫)과 비슷하나 소매와 옷의 길이가 원삼에 비하여 조금 짧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하면, 길이는 무릎까지 오고 소매는 넓으며 소매 길이가 약 60㎝라 하였다.

『국혼정례國婚定例』·『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등의 기록을 보면, 비빈으로부터 상궁·내인에 이르기까지 두루 사용한 옷임을 알 수 있다. 비빈의 대홍색(大紅色) 장삼에는 흰색의 라(羅)나 능(綾)의 대수(大袖)가 있고, 상궁의 단장삼(單長衫)에는 남정주대수가 있으나 내인 이하의 장삼에는 대수가 없다. 옷감은 저포(紵布)·사(紗)·주(紬)·단(緞) 등으로 계급에 따라 다르며, 종류로는 비빈의 흉배겹장삼(胸背裌長衫)·겹장삼, 상궁의 아청단장삼(鴉靑單長衫), 내인의 홍장삼(紅長衫)·황장삼(黃長衫), 시녀의 흑장삼(黑長衫) 등이 있다.

용례

遣注書慶俊于大平館 賜琉球國使臣上副官人 各草綠紬襦帖裏一白緜布襦帖裏一鴉靑紬裌長衫一白紬裌長衫一白紬裌帖裏一鴉靑羅僧冠一黑斜皮雲鞋一兩鞍子一面花草屛風一坐白苧布黑麻布鼎紬各十匹寢席十張念珠一貫人參十觔匣具紫石硯一面硯滴一事白摺扇三十柄毛鞭二事石燈盞一事油紙席四張虎豹皮各二張黃毛筆三十枝油烟墨五笏三幷刀子一部鐃鈸一事磬子一事(『세조실록』 13년 8월 14일)

참고문헌

  •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