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직(檢職)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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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검직 |
한글표제 | 검직 |
한자표제 | 檢職 |
상위어 | 훈관(勳官) |
관련어 | 검교직(檢校職), 군직(軍職), 영직(影職)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김경수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검직(檢職)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조실록』 9년 7월 4일, 『세조실록』 10년 6월 23일, 『세조실록』 12년 4월 18일 |
조선초기 일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작호(爵號)만 있고 직무상의 일이 없던 예우직.
개설
조선초기인 1416년(태종 16) 6월에 내시부(內侍府) 검교(檢校)를 제외한 유록검교직제(有祿檢校職制)가 폐지되면서 치사검교직(致仕檢校職)·거관검교직(去官檢校職)·무록검교직(無錄檢校職) 등이 시행되었지만, 치사검교직 외에는 녹봉이 지급되지 않았다. 1443년(세종 25) 7월에는 내시부 검교직이 혁파되어 고려 때부터 시행되어온 유록검교직은 완전히 사라지고, 녹봉이 지급되지 않는 무록검교직만 존재하게 되었다. 1443년 이후에는 검교직을 제수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다가, 1455년(세조 1) 10월에 원종공신 중 연로하여 일을 맡길 수 없는 자에게 검직(檢職)을 제수하면서 다시 등장하였다. 1456년(세조 2) 6월에는 ‘검직제수절차계목(檢職除授節次啓目)’이 제정되면서, 검직은 퇴직자에게 제수하는 관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한편 1472년(성종 3) 11월에 검직을 제수하는 과정에서는 검직에 있는 사람을 실직(實職)에 임명할 때는 2자급(資級)을 낮추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도 하였다.
이런 검직 운영의 모습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편찬 과정에서 검직과 관련된 규정이 등재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검직을 법제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다만 명망 있고 연로한 관원의 퇴직 과정에서 왕의 특명에 의해 간헐적으로 제수되었다.
담당 직무
검직은 연로한 관원을 예우하고 퇴직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치면서 명망 있고 연로한 퇴직자에 한하여 왕이 특명으로 검직을 제수하는 방안이 제기되었고,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추진되었다. 이후 검직은 왕의 특명으로 퇴직자를 예우하는 관직으로 제수되었다.
변천
조선시대 초기의 유록검교직은 1443년 7월에 내시부 검교직이 혁파됨에 따라 완전히 사라지고, 녹봉이 지급되지 않는 무록검교직만 존재하게 되었다. 무록검교직은 1455년에 원종공신 중 일을 맡길 수 없는 연로한 자들에게 관직을 지급하면서 재등장하였는데, 이때의 명칭은 검직이었다. 1456년 6월에는 세조의 명에 따라 이조에서 ‘동서반검직(東西班檢職) 제수절차계목(除授節次啓目)’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1457년(세조 3) 11월에는 각 관청의 이전(吏典) 중 검직거관(檢職去官)을 원할 경우 본직(本職)보다 한 등급(等級)을 올려주어 거관하게 하였다. 이런 검직의 운영 규정은 관원들의 거관을 촉진하여 관직 진출의 정체를 해소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다. 1462년(세조 8) 2월에는 도관서(導官署) 및 도염서(都染署)의 혁파로 인해 검직거관 이전 가운데 8품은 경시서(京市署) 녹사(錄事), 9품은 경시서 부녹사(副錄事)에 임명하게 하였다.
검직은 각 관청의 이전뿐 아니라 4품 이상의 관원 가운데 70세가 넘은 자에게 제수되기도 하였고(『세조실록』 9년 7월 4일), 통정대부 이상의 실직 정3품의 관원에게는 가선검직(嘉善檢職)이 제수되기도 하였다(『세조실록』 10년 6월 23일). 또한 원각사를 창건할 때 노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도 제수되어 영직(影職)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세조실록』 12년 4월 18일). 이후 1473년(성종 4)과 1477년(성종 8)에는 당상관 중 행직(行職) 8·9품 임명자의 처리를 위한 방법으로 검직의 제수가 논의되었으나, 『경국대전』에 실려있지 않다는 이유로 법제화되지 못하였다.
검직의 법제화 논의는 『경국대전』이 편찬된 뒤인 1490년(성종 21)·1500년(연산군 6)·1508년(중종 3) 등에도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1515년(중종 10)에도 대사헌 권민수가 논의를 제기하였지만, 검직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수할 수 있다는 영의정유순의 반대로 복설되지 않았다. 그 이듬해에는 연로자의 퇴거(退去) 수단으로 검직의 실시를 주장하였으나, 중종의 반대로 역시 무산되었다. 다시 1518년(중종 13)에 70세가 넘은 관리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직을 제수하는 방안이 건의되었지만, 마찬가지로 법제화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0.
- 한우근, 『조선시대의 정치와 사회』, 한국학술정보, 2001.
- 김동수, 「조선초기의 검교직」, 『진단학보』 51, 1981.
- 한우근, 「훈관 「검교」고 - 그 연원에서 기론하여 선초 정비과정에 미침」, 『진단학보』 29·30, 1966.
- 한우근, 「조선초기이후의 검직과 영직 - 「훈관 검교고」보유」, 『진단학보』 71·72, 1991.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