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監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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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춘추관에 속하여 시정(時政)의 기록을 맡아보던 정1품 관직.

개설

춘추관에 편성된 겸관의 하나인 감사(監事)는 정1품 관직으로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라고도 하는데, 의정부의 좌의정과 우의정이 겸임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춘추관조(條)에는 영의정이 겸임하는 정1품의 영사 1명, 좌의정과 우의정이 겸임하는 감사 2명, 정2품의 지사 2명, 종2품의 동지사 2명, 정3품 당상의 수찬관 7명, 정3품 당하에서 종4품까지의 편수관, 정·종 5품의 기주관, 정6품 이하에서 정9품까지의 기사관으로 편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영사에서 수찬관까지는 총 14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편수관 이하의 겸관 인원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의정부의 삼정승은 『조선왕조실록』 편찬의 책임을 담당하였다. 즉 조선시대의 삼정승은 영사와 감사를 겸대하면서,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할 때는 실록청의 총재관으로서 『조선왕조실록』의 문장을 통일하는 일 및 사론의 작성 등 『조선왕조실록』 편찬을 지휘하였다.

영사와 감사 등으로 임무를 세분화한 것은 겸관을 광범하게 구성함으로써 업무의 분담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의도 때문이었으며, 나아가 중요한 국책 사업을 국정 최고 책임자들에게 책임 지운다는 의미가 담겨있었다. 이것은 『조선왕조실록』 편찬에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좌의정성석린(成石璘)과 우의정권진(權軫)을 감사로 기록한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태종실록』 9년 8월 28일).

담당 직무

감사는 조선시대에 광범하게 운영된 겸직의 하나로, 영사와 더불어 삼정승이 겸임한 춘추관의 최상위 겸직이었다. 최고위 관료인 영의정이 겸대하는 영사를 보좌하였으며, 대체로 좌의정과 우의정이 겸임하였다.

감사의 ‘감’은 총령(總領)한다는 뜻으로, 편년체 사서(史書)를 편찬할 경우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기록할 것인지 기간을 정하며, 상세히 쓸 것과 간략하게 기록할 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간혹 사관이 간략하게 기록해야 할 것을 간략하게 하지 않거나, 마땅히 기록해야 할 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이를 조정하였다. 또한 편찬의 실무를 담당한 사관의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표(表)와 편(篇), 전(傳)과 지(志)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와 작업에 관한 규칙, 편찬 범위 등을 결정하였다.

변천

고려시대 후기에는 주로 도평의사사, 예문춘추관, 경연, 세자관속 등에 겸직이 설치되었는데, 조선 건국 이후에 새로 마련된 관제에도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 조선 건국 초기의 겸관은 모두 17개 관서에 143명이었는데, 예문춘추관 및 경연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1420년(세종 2)에는 집현전이 설치되면서 관원들이 경연관을 겸하였고, 1438년(세종 20)에는 집현전 관원의 정원을 20명으로 조정하여 10명은 경연관, 나머지 10명은 서연관을 겸하도록 하였다.

조선시대의 겸직제는 태종과 세종 연간에 다양하게 활용되었으나, 산만하고 편의적으로 운영된 까닭에 세조대에 몇 차례의 정비를 거쳐 『경국대전』에 체계화되었다. 영사·감사·판사·지사·동지사 등 2품 이상의 고관이 겸하는 관리직과, 참찬관·직제학·박사·판교 등 3품 이하의 중하위 관원들이 겸하는 실무직으로, 분리 운영되었다. 전자에는 대제학·제학·세자사·부·빈객 등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고위 겸직은 모두 8개 관서 22개 관직에 36명이 배정되었다. 감사 역시 고위직 겸관의 하나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관직들은 대체로 의정·찬성·판서·참찬 등 의정부와 육조의 고관들이 겸임하였는데, 이는 권력의 집중 현상과 예산 절약, 행정 업무의 유기적 협조나 유능한 인재의 다방면 활용 등 조선 관료 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사통(史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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