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대(家代)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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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가대 |
한글표제 | 가대 |
한자표제 | 家代 |
동의어 | 가기(家基), 가대(家垈) |
관련어 | 가대세(家代稅), 가쾌(家儈), 공대(空垈), 조가지(造家地), 한성부(漢城府) |
분야 | 생활·풍속/주생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최주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가대(家代)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7년 9월 2일 |
조선시대 집을 지은 땅을 일컫던 말.
개설
가대는 가대(家垈) 혹은 가기(家基)라고도 하였다. 1435년(세종 17) 9월에 ‘가대는 나라 풍속에서 집 지은 땅을 일컫는다.’고 하였다(『세종실록』 17년 9월 2일).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서 보이는 가대의 용례는 주로 한성부의 주민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조선 건국 이후 한양으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궁궐과 정부 관청의 이전뿐 아니라 시전 행랑과 민가의 조성 또한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에서는 품관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차등을 두어 가대를 지급해 주었으며, 각 호마다 가대세(家代稅)를 납부케 함으로써 택지 역시 토지와 마찬가지로 공적으로 관리하였다. 가대 지급의 업무는 건국 초에는 개성부에서 담당하였지만, 신도(新都) 건설이 마무리될 무렵부터는 한성부에서 관장하였다. 이후 도성 내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가대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졌다. 한성부에서는 부득이 산중턱과 고지에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고, 도성 안팎의 공대를 파악하여 가대를 추가로 지급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한성부의 주택난을 해소하는 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여 16세기 이후 가대 지급의 방식은 점차 변화하게 되었다.
내용 및 특징
『경국대전』「호전」에는 집 지을 땅, 즉 가대를 지급하는 조항[給造家地]이 실려 있다. 이를 살펴보면, 공지(空地)이거나 만 2년이 되어도 집을 짓지 않은 땅에 한하여 백성들이 소장을 올려 가대를 신청하면 한성부에서 이를 측량하고 심사하여 떼어 주도록 하였다. 이때 대군과 공주는 30부(負), 왕자군과 옹주는 25부(負), 1·2품(品)은 15부, 3·4품은 10부, 5·6품은 8부, 7품 이하 및 유음자손(有蔭子孫)은 4부, 서인(庶人)은 2부로 차등을 두었다. 그러나 도성 안팎에 집 지을 땅이 부족해지면서 부민(部民) 간에 공대를 차지하려는 분쟁이 일어나고, 궁가를 지을 때 부근의 민가를 철거하는 조치가 취해지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변천
16세기 이후 도성 내 가대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고지대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소장을 한성부에 올리거나, 도로, 천변 등에 불법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에 연산군대부터 불법 가옥에 대한 철거가 대대적으로 행해졌으며, 가옥을 빼앗긴 이들이나 새로 거주하려는 이들에게 빈집을 빌려 살게 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17세기 이후로는 도성에 군문이 신설되어 소속 군병의 거주지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필요가 생겨나고, 지방민 중에도 과거 준비, 사환 활동, 기타 생업을 위한 목적으로 상경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조선전기처럼 정부에서 가대를 허가해 주는 비중은 줄어드는 대신, 세를 내고 빈집을 빌려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차입, 세입의 방식은 양반들이 일반 백성의 집을 함부로 빼앗는 여가탈입(閭家奪入) 같은 사회문제를 새롭게 야기시켰다. 한편 조선후기 들어 토지와 마찬가지로 집터 역시 사유재산으로 인식되어 사적으로 방매하는 관행이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중개인 역할을 하는 가쾌(家儈)가 등장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수교집록(受敎輯錄)』
- 김건우, 「한성부 家契와 공인중개인 家儈에 관한 고찰」, 『古文書硏究』30, 2007.
- 박경안, 「선초 가대(家代)의 절급에 관하여」, 『역사와 현실』69, 2008.
- 유승희, 「17~18세기 한성부내 군병의 가대지급과 차입의 실태」, 『서울학연구』36, 2009.
- 유승희, 「조선후기 한성부 무주택자의 거주양상과 특징」, 『한국민족문화』4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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