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인
발인 (發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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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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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표기 | 發引 |
유형 | 의례 |
관련개념 | 흉례, 상례 |
정의
견전(遣奠)을 지낸 후 시신을 넣은 관[柩]를 대여(大擧)에 실고 장지(葬地)로 떠나는 의식으로, 국장(國葬)에서는 승하한지 5개월째 되는 달에 거행한다.[1]
내용
빈전에 봉안되어 있던 재궁을 받들고 장지로 향하는 의식으로, 혼전도감과 국장도감에서 주관한다. 이 행사는 의궤의 '발인반차도'로 남아있다. 악귀를 쫓는 방상씨(方相氏), 무덤 속에 함께 묻는 기물인 명기(明器), 복식(服飾)과 완구(玩具)인 복완(服玩), 죽은 사람의 관직이나 이름 등을 적어 놓은 깃발인 명정(銘旌), 공포(功布),영구차(靈柩車),대여(大擧) 순으로 기물을 늘어놓는다. 왕의 발인 행렬을 따라가지 못하는 백관은 하직하는 의식인 ‘발인봉사의(發引奉辭儀)’를 거행한다. 발인을 거행하기 하루 전에는 사직(社稷)에 날이 맑기를 기원한다. 발인하는 날에는 궁문(宮門)과 성문(城門)에서 오십(五十)의 신위(神位)에 제사를 지낸다. 또 발인 행렬이 지나가는 교량(橋梁)ㆍ명산(名山)ㆍ대천(大川)에도 제사를 지낸다. 발인하기 하루 전에 우제(虞祭)를 지낼 때에 신주인 우주(虞主)를 만들어서 빈전의 혼백(魂帛) 뒤에 안치해둔다. 발인하는 날에 견전의(遣奠儀)가 끝나면, 왕이나 왕비의 관인 재궁(梓宮)을 상여[輾]에 올려 빈전의 외문(外門) 밖으로 가서 대여(大擧)로 옮기고, 혼백과 우주를 요여(腰擧)에 실은 뒤에 의장(儀仗)을 갖추어 출발한다. 길이 종묘를 지나가게 되면 종묘(宗廟)에서 잠시 멈춰 노제소(路祭所)를 거쳐서 낮에 임시로 머물러 쉬는 곳[晝停所]에서 예찬(禮饌)을 올린다. 행렬이 능소(陵所)에 이르면 다시 예찬을 올린다.[2]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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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 | 발인 | A는 B를 참여하였다 | A ekc:participates B |
백관 | 발인 | A는 B를 참여하였다 | A ekc:participates B |
상례 | 발인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주석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주자가례(朱子家禮)』
- 이현진, 「영조대 왕실 喪葬禮의 정비와 『國朝喪禮補編』」, 『韓國思想史學』 37, 한국사상사학회, 2011.
- 이현진, 「정조 초 영조의 國葬 절차와 의미」, 『泰東古典硏究』 27,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1.
- 이현진, 『왕의 죽음, 정조의 국장』, 글항아리, 2015.
- 이현진, 『조선왕실의 상장례』, 신구문화사, 2017.
- 임민혁, 「조선초기 『國朝五禮儀』 흉례의 구조와 의례적 성격」, 『역사와 실학』 50 , 2013.
- 鄭鐘秀, 『朝鮮初期 喪葬儀禮 硏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최규순, 「傳統 喪禮에서의 復과 復衣에 나타난 多面的 성격」, 『한국학논총』 V.34,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 최진덕, 「『주자가례』와 죽음의 유학적 이해」, 『정신문화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