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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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례
(喪禮)
대표명칭 상례
한자표기 喪禮
유형 의례
관련개념 흉례



정의

사람이 죽어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 및 처리 후의 의식에 관한 것이다. 삼년상을 거치면서 죽은이를 제사대상으로 받들 수 있는 존재인 신(神)으로 승격시키는 의례라 할 수 있다.

내용

상례(喪禮)의 절차
크게 시신거두기, 빈소(殯所) 마련, 장지(葬地) 매장, 삼년상 전까지의 제례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시신거두기는 초상의례에 해당하는데 목욕(沐浴), 습(襲), 소렴(小斂), 대렴(大斂), 납관(納棺)까지가 해당한다. 납관을 하면 바로 빈소를 마련하는데, 빈(殯)은 가매장을 의미한다. 가매장한 상태의 시신은 몇 개월 후(왕은 5개월, 왕세자 및 사가는 3개월) 상여(喪輿)에 모시고 장지로 나가 매장하는데, 상여로 장지까지 관을 옮기고 나가는 것을 발인(發靷)이라 하고 다시 장지에서 돌아오는 것을 반우(返虞)라 한다. 장지에 시신을 매장하고 나면 우제(虞祭)를 지내고, 이후 달수로 13개월 째에 사망 제1주년의 제사인 소상(小祥, 달수로 25개월 째에 사망 제2주년의 제사인 대상(大祥, 담제(禫祭)를 지낸 후 삼년 탈상(脫喪)[1]을 한다.

초상례(初喪禮)의 절차
동아시아 전통 유교식 상례는 먼저 사람의 숨이 끊어지면 육체인 백(魄)에서 정기인 혼(魂)이 떠났다고 보고 이 혼을 불러오는 초혼(招魂) 의식인 복(復)으로 시작한다. 을 해도 혼이 돌아오지 않으면 본격적인 죽음에 관한 일[死事]을 진행한다. 사망 당일 시신을 목욕(沐浴[2]시킨 후 습(襲)을 하고, 다음날인 사망 제2일(왕실에서는 사망 제3일) 소렴(小斂)을 하며, 또 다음날인 사망 제3일(왕실에서는 사망 제5일) 대렴(大斂)을 함과 동시에 납관(納棺)을 하고 빈소(殯所)를 마련한다. 빈(殯)은 가매장을 의미하는데, 왕실에서는 독립된 전각을 빈전(殯殿)으로 써서 안에 관을 들여놓고, 사가에서는 집안 한쪽에 구덩이를 파서 관을 모신다. 다음날인 사망 제4일(왕실에서는 사망 제6일) 유가족들이 상복(喪服)을 갖춰입는 성복(成服)의식을 한다.

초상례의 복식
초상례 중 시신 거두는 과정에서 쓰는 복식은 복(復)에 쓰는 복의(復衣), 습(襲)에 쓰는 습의(襲衣), 소렴에 쓰는 소렴의(小斂衣), 대렴에 쓰는 대렴의(大斂衣), 납관 후 관의 빈공간을 채우는 보공의(補空衣) 등이 있다. 복(復)은 육체인 백(魄)을 떠나가는 혼(魂)을 부르는 것으로, 이 때 죽은이가 생전에 입던 옷 중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옷을 복의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고대의 예법에서는 군주의 경우 면복(冕服)을 사용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왕세자의 복의는 곤룡포(袞龍袍)를 사용했다. 습은 시신에게 팔다리를 끼워서 옷을 입히는 것으로, 오늘날의 수의(壽衣)를 입히는 것과 같다. 조선시대 왕세자는 습의로 익선관곤룡포)을 사용했다. 소렴대렴은 옷과 이불로 시신을 감싼 후 묶음베[絞布]로 묶는 의식이다. 소렴의는 습의보다 한 단계 높은 강사포(絳紗袍)를 쓰고, 대렴의는 소렴의보다 한 단계 높은 면복을 쓴다. 이렇게 감싼 시신을 관에 모신 후 관의 빈공간을 옷과 직물로 꽉채운다.

상복(喪服)
사람이 죽으면 습(襲), 소렴(小斂), 대렴(大斂), 납관(納棺), 빈소(殯所) 마련 등의 초상례를 통해 시신을 거두고, 이를 마치면 그 다음날 유가족들이 죽은이와의 멀고 가까움을 따저 상복(喪服)을 갖춰 입는다. 상복을 갖춰 입는 것은 성복(成服)이라 한다. 상복은 참최복(斬衰服), 자최복(齊衰服)[3], 대공복(大功服), 소공복(小功服), 시마복(緦麻服) 등 5종류가 있어 오복(五服)이라고도 한다. 부친이 사망하면 가장 거친 옷감에 바느질을 하지 않은 참최복을 입고 삼년상을 치르고, 모친이 사망하면 자최복을 입는데 부친이 살아있으면 기년상(期年喪: 1년만 상복을 입음)으로 치르고 부친이 사망한 상태이면 삼년상을 치른다. 이 외, 4대조를 같이하는 친척이 사망했을 경우 그 친족의 범위를 따져서 대공복부터 시마복까지 구별해서 입는다.

-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교수 최연우-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상례 초종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상례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상례 목욕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상례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상례 소렴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상례 대렴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상례 성빈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상례 성복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상례 계빈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상례 발인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백관 상례 A는 B를 참여하였다 A ekc:participates B

주석

  1. 대상 2달 후의 제시. 달수로 27개월이다.
  2. 목(沐)은 머리를 감기는 것이고, 욕(浴)은 몸을 씻기는 것이다.
  3. ‘재최복’, ‘제최복’이라고도 한다.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주자가례(朱子家禮)』
  • 이현진, 「영조대 왕실 喪葬禮의 정비와 『國朝喪禮補編』」, 『韓國思想史學』 37, 한국사상사학회, 2011.
  • 이현진, 「정조 초 영조의 國葬 절차와 의미」, 『泰東古典硏究』 27,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1.
  • 이현진, 『왕의 죽음, 정조의 국장』, 글항아리, 2015.
  • 이현진, 『조선왕실의 상장례』, 신구문화사, 2017.
  • 임민혁, 「조선초기 『國朝五禮儀』 흉례의 구조와 의례적 성격」, 『역사와 실학』 50 , 2013.
  • 鄭鐘秀, 『朝鮮初期 喪葬儀禮 硏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최규순, 「傳統 喪禮에서의 復과 復衣에 나타난 多面的 성격」, 『한국학논총』 V.34,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 최진덕, 「『주자가례』와 죽음의 유학적 이해」, 『정신문화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