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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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인
(發引)
대표명칭 발인
한자표기 發引
유형 의례
관련개념 흉례, 상례



정의

견전(遣奠)을 지낸 후 시신을 넣은 관[柩]를 대여(大擧)에 실고 장지(葬地)로 떠나는 의식으로, 국장(國葬)에서는 승하한지 5개월째 되는 달에 거행한다.[1]

내용

빈전에 봉안되어 있던 재궁을 받들고 장지로 향하는 의식으로, 혼전도감국장도감에서 주관한다. 이 행사는 의궤의 '발인반차도'로 남아있다. 악귀를 쫓는 방상씨(方相氏), 무덤 속에 함께 묻는 기물인 명기(明器), 복식(服飾)과 완구(玩具)인 복완(服玩), 죽은 사람의 관직이나 이름 등을 적어 놓은 깃발인 명정(銘旌), 공포(功布)영구차(靈柩車)대여(大擧) 순으로 기물을 늘어놓는다. 의 발인 행렬을 따라가지 못하는 백관은 하직하는 의식인 ‘발인봉사의(發引奉辭儀)’를 거행한다. 발인을 거행하기 하루 전에는 사직(社稷)에 날이 맑기를 기원한다. 발인하는 날에는 궁문(宮門)과 성문(城門)에서 오십(五十)의 신위(神位)에 제사를 지낸다. 또 발인 행렬이 지나가는 교량(橋梁)ㆍ명산(名山)ㆍ대천(大川)에도 제사를 지낸다. 발인하기 하루 전에 우제(虞祭)를 지낼 때에 신주인 우주(虞主)를 만들어서 빈전혼백(魂帛) 뒤에 안치해둔다. 발인하는 날에 견전의(遣奠儀)가 끝나면, 이나 왕비의 관인 재궁(梓宮)을 상여[輾]에 올려 빈전의 외문(外門) 밖으로 가서 대여(大擧)로 옮기고, 혼백우주요여(腰擧)에 실은 뒤에 의장(儀仗)을 갖추어 출발한다. 길이 종묘를 지나가게 되면 종묘(宗廟)에서 잠시 멈춰 노제소(路祭所)를 거쳐서 낮에 임시로 머물러 쉬는 곳[晝停所]에서 예찬(禮饌)을 올린다. 행렬이 능소(陵所)에 이르면 다시 예찬을 올린다.[2]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종친 발인 A는 B를 참여하였다 A ekc:participates B
백관 발인 A는 B를 참여하였다 A ekc:participates B
상례 발인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주석

  1. 『國朝五禮儀』 卷8, 「凶禮」 ‘發引’
  2. 『國朝五禮儀』 卷8, 「凶禮」 ‘發引’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주자가례(朱子家禮)』
  • 이현진, 「영조대 왕실 喪葬禮의 정비와 『國朝喪禮補編』」, 『韓國思想史學』 37, 한국사상사학회, 2011.
  • 이현진, 「정조 초 영조의 國葬 절차와 의미」, 『泰東古典硏究』 27,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1.
  • 이현진, 『왕의 죽음, 정조의 국장』, 글항아리, 2015.
  • 이현진, 『조선왕실의 상장례』, 신구문화사, 2017.
  • 임민혁, 「조선초기 『國朝五禮儀』 흉례의 구조와 의례적 성격」, 『역사와 실학』 50 , 2013.
  • 鄭鐘秀, 『朝鮮初期 喪葬儀禮 硏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최규순, 「傳統 喪禮에서의 復과 復衣에 나타난 多面的 성격」, 『한국학논총』 V.34,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 최진덕, 「『주자가례』와 죽음의 유학적 이해」, 『정신문화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