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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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육조거리와 출퇴근 풍경


동틀 무렵 육조거리와 관원들의 출근 풍경


경복궁과 육조거리: 16세기, 이기(李墍)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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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의 법전(法殿)은 남향(南向)을 하는데, 그것은 정사를 듣고 조회를 받는 바른 위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政府)와 추부(樞府)ㆍ6조(曹) 여러 관청이 모두 광화문 밖에 벌여 있어 동쪽에 있는 것은 서쪽을 향하고 서쪽에 있는 것은 동쪽을 향해 있다. 한갓 관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사대부의 사가(私家)나 대청마루도 모두 동향이나 서향으로 되어 있어, 감히 남향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비록 집에 있을 때라도 분수에 넘치게 남쪽을 향해 앉을 수 없어서였다. 도성(都城) 안에, 고가 세족(故家世族)의 집들이 바둑돌같이 벌여 있고 별처럼 흩어져 있으나, 모두 북향하여 있었는데, 중종 이후로 기강이 점차 해이해지고 인심이 나날이 사치스러워져, 분수를 어기고 예도를 넘는 일이 끝이 없어 집의 좌향(坐向)이 남인가 북인가는 물을 것도 없었으니, 세도(世道)가 점점 못하여지고 인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王宮法殿南向。聽治朝饗之正位。故政府樞府六曹諸省。皆列光化門之外。在東者西其向。在西者東其向。非徒公府然也。士大夫私居之室。其廳事則皆或東或西。而不敢南向者。雖處家之時。不得僭分而面南也。都中故家世族之室。碁布星羅。皆是北向。及中廟朝以後。紀法漸解。人心日奢。犯分踰禮之事無有紀極。則家舍所向之南北。不暇問也。可見世道之漸降而人心之不古若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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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松窩雜說』


서울의 새벽 풍경: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Quote-left.png 「성 안의 새벽 풍경 5수(城中曉景 五首)」[1]


뎅뎅 울리는 서른세 번 파루[2] 소리, 성문 막 열리고 수레 소리 시끄럽네.
歷歷鐘聲三十三, 城門初闢閙行驂

돌아가는 나졸들 웃고 떠드는 소리, 오늘 밤은 못된 녀석 몇이나 잡았나.
邏卒伴歸相笑語, 今宵捕得幾獃男



개 짖고 닭 우는 소리 점점 많아지고, 말발굽과 인적 소리 차차 북적거리네.
犬吠雞鳴漸覺繁, 馬蹄人跡稍成喧

생각컨대 성안엔 지름길 많으니, 몇이나 주문에 찾아가 인사 올리나.[3]
料得城中多捷徑, 幾人伺候傍朱門



도성의 천만 가호가 모두 적막한데, 이따금 저 멀리서 사람소리 들린다.
萬戶千門盡寂然, 時聞人語在深邊

부엌문 틈으로 등불 빛 내비치니, 주막엔 새 술 거르고 죽 집엔 죽이 끓네.
燈光斜透厨扉隙, 酒肆新篘粥肆煎



대로는 중국의 이십사교[4]처럼 드넓고, 새벽달 산들바람에 버들가지 하늘하늘.
大路如天卄四橋, 月斜風細柳微搖

찬란한 횃불 행렬 ‘물렀거라’ 소리치니, 승선이 아침 조회에 나아가는 행차렸다.
煌煌列炬仍呵道, 知是承宣趁早朝



별들 하나하나 스러지고 닭들이 울면, 채소 할멈 젓갈 영감 다투어 들어오네.
大星落落小雞鳴, 菜媼醢翁競入城

파루를 기다리던 만가소리 멀어지고, 뒤이어 들려오는 나무꾼들 노랫소리.[5]
待鐘薤唱知應遠, 更有樵羣相和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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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城中曉景 五首」


창덕궁 앞 출근 풍경: 17세기, 유몽인(柳夢寅)의 시
Quote-left.png 「남소(南所)[6]에서 감회를 쓰다(南所寫懷)」


궁궐에 새벽빛 밝아오니 고관들 조정으로 달려가네.
晨光騰紫闕, 峩弁趨彤墀

老卒鉥前塗, 舍我南廂陲
늙은 병졸이 앞길을 인도하여 나를 남쪽 전각 끝에 두었네.

懸盾警夜所, 植鎩句陳司
야간 경계하는 처소에서 방패 들고 궁궐 호위하는 관소[7]에서 창을 세웠네.

列帥盡虎頭, 酣戰眞雄姿
줄지어 선 장수는 모두 범의 두상[8]이요 싸움에 익숙하니 참으로 씩씩한 자태로다.

駑材眷蒭豆, 僚底摧雙眉
노둔한 사람은 말먹이나 돌보며 동료들 밑에서 두 눈썹 내렸네

東瞻騎省峙, 北矖粉署危
동쪽을 바라보면 병조가 우뚝하고 북쪽을 바라보면 분서(粉署)[9]가 높다랗네.

銅龍狀蠖略, 金馬光陸離
동룡문(銅龍門)[10]은 나아갈 듯한 모습이요 금마문(金馬門)[11]은 눈부시게 번쩍거리네.

昔我雲翮矯, 今何金骨緇
나도 예전엔 높이 나는 새처럼 굳셌는데 지금은 어찌하여 승려처럼 나약해졌나.

將星耀華髮, 擁甲如貙貔
대장은 백발이 빛나고 맹수 같은 갑사를 거느리네.

平生嗜文術, 浪讀古人詩
나는 평생 문장 좋아하여 그저 고인의 시만 읽었네.

從此學投筆, 六弢綜正奇
이제부터 투필(投筆)[12]을 배워서 『육도(六韜)』의 정기(正奇)[13]를 다스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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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於于集後集』卷二 「南所寫懷」


저물 무렵 육조거리와 관원들의 퇴근 풍경


서울의 저녁 풍경: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Quote-left.png 「성 안의 저녁 풍경 5수(城中暮景 五首)」[14]


길마재[15]에 봉화 피고 인경 치기 전까지, 북적이는 인파들 바쁘게 오가네.
鞍燧纔過未及鐘, 往來人客不從容

저녁 어둠 속에서 태평 소식 보나니, 자각봉 꼭대기에 네 개의 봉홧불.[16]
暗中忽見平安報, 紫閣峯頭列四烽



분분한 인마들 저마다 동서로 가고, 낙엽 진 청산엔 어둠이 내리는구나.
紛紛人馬各西東, 寒樹靑山暝色籠

까마귀들아 캄캄하다 좋아하지 말아라, 이제 곧 동봉에 뜨는 붉은 해를 보리라.
鴉隊莫誇昏得意, 會看東峀日輪紅



맑은 달 떠오르고 별들 많아지니, 곳곳 누대마다 노랫소리 들리누나.
淡月初升星漸多, 樓臺處處起笙歌

구름 너머 들려오는 또 다른 곡조, 낙산[17] 모퉁이서 부는 태평소 가락.
別有搖搖雲外響, 太平簫弄駱山阿



거리에 행인 줄고 점포도 닫았는데, 안개는 짙게 끼어 여염에 자욱하네.
人稀街路市垂簾, 煙霧深籠撲地閻

멀리서도 술집만은 분별할 수 있으니, 문 앞에 홍등 걸린 곳이 주막이라오.
惟有酒家遙可辨, 紅燈揭戶是靑帘



기방에서 술 데울 기약 그 몇 곳이며, 백마 타고 청루 가는 이 또 몇이랴만.
華堂幾處煖鑪期, 繡戶何人白馬馳

가장 좋은 이 맛을 그 뉘 알리오, 단정히 등촉 켜고 글 읽는 재미.
最是整襟明燭地, 咿唔滋味有誰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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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城中暮景 五首」


육조거리의 밤풍경: 16세기, 이기(李墍)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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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조는 육조(六曹)에 숙직하는 낭관들은 달밤에 창기(娼妓)들과 어울려서 광화문 밖에 모여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노래도 불러 밤새도록 마시고 담소하였으니, 이것은 태평 시대의 일이다. 한갓 육조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미원(薇垣 사간원의 별칭)의 관원도 또한 곡회(曲會 이리저리 꾸며대서 모임)를 일삼았고, 입직하는 밤에는 반드시 기생을 끼고 잤다. 새벽녘이면, 일을 맡아보는 아전이 창밖에 서서 뵙기를 청하는데, 이것은 계집을 일찍 내어 보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후에는 세상 인심이 점차 박하여지고, 금법(禁法)이 점점 세밀하여져서, 육조에 숙직하는 풍습이 아주 바뀌고 미원에서 밤놀이하던 것도 또한 없어졌다. 그런데 숙직하는 날 밤에 일을 맡아보는 아전이 뵙기를 청하는 고사는 아직도 남아 있다.

祖宗朝。六曹直宿郞官等。月夜各雜娼物。會于光化門外之上。詩酒歌呼終夜談飮。是乃太平之事。非徒六部然也。薇垣之官亦以曲會爲事。入直之夜必携妓而宿。天將曉。掌務吏立於窓外而請謁者。欲令早出尤物也。其後世道漸淆。法禁漸密。六部上直之風頓變。薇垣夜飮亦廢。而獨於直宿之夜。掌務吏請謁古事猶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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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松窩雜說』


예조정랑의 기생 감찰: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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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급제한 신생(申生)은 수염이 많으나 누렇고 크기가 작고 등이 굽었다. 그러나 성품이 부지런하고 분명하여 조금도 남에게 신세를 지는 일이 없었다. 일찍이 예조 정랑이 되어 기생들을 검찰(檢察)할 때 너무 각박하여 기생들이 모두 노래를 지어 조롱하였다. 또 순채와 송이버섯을 싫어하며 “이것이 무슨 맛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하였다. 친구가 모두 웃으며 말하기를, “신군은 특이한 사람이다.” 하였다. 또 꾀꼬리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좋도다. 갹조(噱鳥)의 소리여.”하므로, 친구들이, “이는 꾀꼬리인데 어찌 갹조라 하느냐.” 하니, 신생이 말하기를, “그 울음이 갹갹하니 이는 갹조요, 꾀꼬리가 아니다.”하자, 친구들이 모두 그 고지식함을 웃었다. 이때에 어떤 이가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年申生。髥多而黃。軆短背曲。然性度勤核。不少假借於人。嘗爲禮曹正郞。檢察伶妓太刻。妓皆作歌嘲之。又性惡蓴菜松菌曰。此物有何滋味。而世人嗜之。僚友皆笑之曰。申君不近人情者也。又聞鶯聲。乃曰好哉噱鳥之聲。僚友曰此是黃鶯。何謂噱鳥。申曰其鳴噱噱。此乃噱鳥。非黃鶯也。僚友皆笑其膠固也。時有作詩者曰。

나뭇가지에는 갹갹하고 우는 꾀꼬리 머물고, 순채와 송이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네.
樹頭𠽁𠽁黃鳥止, 蓴菜松菌非我喜

붉은 수염의 등이 굽은 작은 남아는, 이원(梨園)의 기생을 검찰할 줄 아는구나.
紫髥曲脊小男兒, 猶知檢察梨園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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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慵齋叢話』卷八


조선초 육조 낭관들의 음주 문화: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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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정부(議政府)의 권한이 문종(文宗) 이전에는 매우 높고 무거웠다. 아침마다 삼공(三公 영의정ㆍ좌의정ㆍ우의정)이 출근하면 육조(六曹) 이하 해당 관청에서 각기 맡은 업무를 가지고 와서 참알(參謁)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임금의 재가를 받은 모든 공사(公事)는 어느 것이나 다 의정부로 보내어 대신과 동ㆍ서벽(東西壁)이 함께 모여 알맞게 처리함으로써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참여해 결정하였기 때문에 재상의 권한은 높고 나라의 체통도 엄중하였다. 그후 광묘(光廟 세조(世祖))가 대통(大統)을 이어 즉위한 이래 위와 같은 절차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권한은 줄어들었고 국가의 기강도 차츰 해이해졌다. 의정부에서 공사(公事)를 처결하는 날에는 좌ㆍ우사인(左右舍人)과 검상(檢詳)은 모두 이조(吏曹)의 낭관(郎官) 중에서 뽑고, 사록(司錄) 2명은 으레 옥당(玉堂 홍문관(弘文館)의 별칭)의 참하관(參下官 7품 이하의 관원)으로서 예문관(藝文館)의 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자로서 임명하고, 새로 급제한 사람 1명을 녹사(錄事)로 삼았다. 이들이 각기 육방(六房)을 나눠 맡아서 종일 응대(應對)하느라 몹시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었다. 그래서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기악(妓樂)을 베풀어 즐기게 하였는데, 의정부에서 공사를 처결하는 일이 폐지된 뒤에도 이러한 풍습은 그대로 남아서 대신은 대청에 모여 앉았는데 사인(舍人)이 있는 곳에서는 노랫소리와 풍악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였다. 심지어는 전곡(錢穀)을 관장하는 낭리(郎吏)를 패초(牌招)하여 벌주(罰酒)를 먹인 다음 술값을 받아내거나 시중(市中)의 부자를 잡아들여 공공연히 비용을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물건을 거둬 들여 창고에 쌓아두고 광대와 기생의 화대(花代)로 쓰기까지 하였다. 그러던 것이 선조(宣祖) 때에 장령(掌令) 유몽학(柳夢鶴)이 경연에서 이의 폐단을 강력히 진언(進言)한 뒤로 감히 그와 같이 하지 못하였다. 나의 중형(仲兄)이 언젠가 말하기를, "사인(舍人)으로 오래 재직하게 되면 그 사이 많은 정승을 겪어보게 되는데, 그 중 정승 권철(權轍)은 성품이 매우 엄숙한 분이었지만 자신이 사인 벼슬을 거쳤으므로 그들의 술잔치를 매우 기쁘게 여겼고, 노래와 풍악 소리가 천지를 진동해도 모른 체하였다. 반면에 노 정승(盧政丞 노수신(盧守愼))은 매사에 극히 너그러운 분이었지만 사인들이 술자리 벌일 때에는 언제나 ‘노래와 풍악이 너무 소란하다.’는 것을 문제삼아 누차 금지시켰다. 이는 그분이 사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였다.

我朝政府之權。文廟以上。極其隆重。每朝三公坐堂。則六曹以下該官。各執其務。參謁來候。凡公事自政院啓下者皆至。政府大臣。與東西壁會議停當。一國大小之務。大臣無不與知參決。故相權尊而國體重。自光廟承統以來。亟罷其事。由是政府少權。而國家亦漸弛矣。當政府決事之日。左右舍人及檢詳。皆擇吏曹郞。而司錄二員。例用玉堂參下藝文館官兼帶新及第一人爲錄事。各掌六房。終日酬應役役。不能問口鼻。故設妓樂以娛之。及罷決事之後。此風猶存。大臣會坐於大廳。而舍人所在處。歌吹轟天。甚至牌招郞吏之司錢穀者。罰飮徵債。又捉諸市富人。公肆徵督。積置雜物于庫中。爲伶妓纏頭之弊。宣廟朝。柳掌令夢鶴入經筵。力言其非。自是不敢如是。仲兄嘗言。爲舍人者最久。經許多相公。權政丞轍極嚴毅。而曾經舍人。故深喜其飮宴。雖歌鼓之聲擂天震地。亦不之問。盧相凡事極其寬恕。而至於舍人之宴樂。必以歌吹太繁爲嫌。屢禁止之。蓋不經舍人。故如是云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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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惺所覆瓿藁』卷二十二


조선초 육조 낭관의 과음 사례: 15세기, 서거정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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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간공 이승소(李承召)가 예조 판서가 되었는데, 한 낭관이 날마다 술만 마셔 공무에 지장이 많았다. 그리하여 동료들이 그를 축출하려 하자 문간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허승(許丞)은 오랫동안 귀가 먹어 잘 듣지 못하였어도 장관이 차마 버리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낭관이 비록 항상 취해 있으나 깨어있을 때가 또한 많으니, 어찌 축출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李文簡公承召爲禮曹判書。一郞官日飮無何。公務多闕。同列有欲黜者。文簡笑曰。許丞多時耳聾重聽。長官不忍絶之。今郞官雖長醉。然醒時亦多。又何廢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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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筆苑雜記』卷二


육조 서리, 하급 관리의 업무와 일상


호조 서리 이창린(李昌麟)의 견양초주지(見樣草注紙) 유용 사건


육조 서리의 영향력: 17세기, 승정원일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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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서리의 폐단이 오래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인습하고 있으니, 중외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분노하지 않는 이가 없으며, 근래에 폐단을 말하는 사람은 모두 이것을 허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각사의 관원들은 비록 방(房)을 나누어 직임을 살핀다고 말은 하지만 낭관은 자주 바뀌고 서리들은 오래 맡고 있으니, 관리는 객이 되고 서리가 주인이 되어, 문서를 전담하면서 수정하여 농간을 부리고 거짓을 꾸며 간계를 부리기를 끝도 없이 저지르는데, 관리된 자들은 전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그저 하리(下吏)들의 지휘에 의지해 서명할 자리에 서명만 할 뿐입니다. 나라에서 관원을 두고 법을 세운 뜻이 어찌 애초에 그러려는 것이었겠습니까. 군사와 백성이 피해를 입고 재물을 도둑맞는 것이 모두 이것에 연유합니다. 병폐는 더욱 고질이 되어 가고 있는데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 이러한 폐단을 통렬히 혁파하여 바른길로 되돌려 놓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법에는 관리들은 모두 오래 직임을 맡도록 하고 서리는 각사를 돌아가며 맡도록 하여 한 가지 일을 오래 담당하면서 생기는 간흉(奸凶)이 없도록 하고 있으니, 이는 바로 오늘날 제일의 급선무이며 마땅히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각사의 낭관을 현재 일을 가장 잘 주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가려서 직임을 맡겨 책임지고 완수하도록 하고, 그중 호조와 병조는 더욱 신중히 가린 뒤에 당상이 날마다 단속하고 낭관이 직접 장부를 관리하며 서리들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조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가 오래되고 두드러진 명성과 치적이 있는 자는 차차 승진시켜 비록 당상의 품계라 할지라도 등급을 뛰어넘어 제수한다면, 아마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리들 또한 해당 관사에서 십분 잘 가려 뽑은 뒤에 여러 각사에 번갈아 차송하여, 관리들이 전처럼 하는 일 없이 대충 책임만 면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소서.

我國胥吏之弊久矣, 而到今尙且因循, 中外人心, 莫不駭憤。近來言弊者, 皆以此爲咎, 各司官員, 雖曰分房察任, 而郞僚數易, 吏輩長在, 官爲客而吏爲主, 專執文書, 塗擦舞弄, 欺蔽用奸, 罔有紀極。爲官者, 漫不知何事, 只憑下吏指揮, 占位設署而已。國家設官立法之意, 豈端使然哉? 軍民之受害, 財物之偸竊, 皆由於此, 疵病益痼, 莫可救藥, 不可不痛革此弊, 使歸於正。中朝之法, 官皆久任, 而吏胥則輪回各司, 使不得久管一事, 致生奸濫。此政今日第一急務, 而所當遵行者也。諸各司郞官, 極擇一時能幹事者, 委任責成, 其中戶兵曹, 尤爲愼簡, 堂上, 日加檢飭, 郞官, 手執文簿, 勿委吏輩, 親自査勘, 年月旣久, 顯有聲績者, 次次陞遷, 雖堂上階, 亦以此超授, 則庶有得力食效之望。下吏, 亦令該司, 十分澄汰, 揀擇輪回, 差送諸各司, 俾無官吏如前悠愒塞責之患事, 命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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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13책, 인조4년(1626) 6월22일 기사


육조 서리의 영향력: 18세기, 유수원(柳壽垣)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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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京司 서울에 있는 관아)로 말한다면, 대소(大小)의 관원이 모두 서리(胥吏)를 유모(乳母)같이 여겨 서리의 말만을 조심조심 따르고, 전례(前例)만을 답습하여 같은 자리를 열 번 거치더라도 서툴기는 마찬가지이다. 금곡(金穀)이나 형옥(刑獄) 같은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런데도 명관(名官)이라는 자들은 추켜세우기도 하고 깍아내리기도 하며 긴요하지 않은 언론으로 일을 삼고 이 같은 실질적인 정사는 천하고 더러운 일같이 여겨서 그 일을 말하거나 그 관원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유력한 음관(蔭官)은 아침에 호부(戶部)의 낭관이 되었다가 저녁이면 풍족한 고을의 수령이 되기를 구하는데, 병조(兵曹)나 예조(禮曹) 낭관의 절반은 시골에서 경서(經書)나 공부해서 급제(及第)한 자들에게 돌아가니 그들이 각 조(各曹)의 일을 알겠는가. 그리하여 위로는 당상관(堂上官)에서 아래로는 낭관(郞官)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생각이 구차하여 조금도 직무를 수행할 마음이 없이 ‘내일이면 어느 자리로 옮겨갈지 모르는데 내 어찌 이를 마음에 두겠는가, 담당 아전에게 물어서 적당히 처리하여 사고나 일어나지 않으면 족하다.’고 여기는 데 불과하다. 그리하여 육조(六曹) 각사(各司)의 일이 한결같이 번잡스럽기만 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효과가 전혀 없으니 비록 입직(入直)하여 개좌(開坐 관원이 모여 사무를 보는 것을 말한다)하더라도 실제로는 관원은 일을 보지 않고 아전이 도맡아 정사를 주관하니 관원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

以京司言之。大小官員。以胥吏爲乳母。兢兢焉惟口是仰。惟例是循。十度重來。爲生客則一也。金穀刑獄之類。何等重事。而所謂名官。則噓枯吹生。以不緊言論。爲功業。視此等實事。有若卑賤汚穢之役。不肯言其事做其官。有力蔭吏。朝爲戶部郞。夕圖饒邑。守兵禮郞。半歸於鄕曲。治經及第。渠何知曹中事乎。以此上自堂上。下至郞官。人懷苟且。無一分擧職之心。不過曰不知明日遷何官。吾何必留心乎。詢之該吏。從便不生事足矣。以此六曹各司之務。一味叢脞。全無修擧之效。雖曰入直開坐。其實則官不省事。吏專爲政。實與無官員無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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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迂書』卷四


호조 서리 이창린 등의 옥안 판하: 18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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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의 아전 이창린(李昌麟)과 김처신(金處信)이 대궐에 바칠 것이라고 칭탁하고 수리계(修理契)의 종이를 훔쳐내려고 거짓 보고를 하여 계단(啓單)을 받았다가 일이 들통났다. 옥에다 가두고 끝까지 심문하니, 김처신은 꾀를 내어 시킨 자이고 이창린은 직접 죄를 범하여 거짓으로 전한 자였다. 형조가 이창린을 정범(正犯)으로 삼아 옥안을 갖추어 계문하니, 판하하였다.

"법관이 법을 다룰 때에는 털끝만한 것도 다투며, 관청 문서에는 본래 격례가 있는 법이다. 사형죄에 대한 옥안은 법이 매우 중대하여, 글자 하나 낱말 하나를 놓을 때에도 반드시 더할 수도 없고 덜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변통할 수도 없게 해야 한다. 그런 뒤라야 범인을 승복시킬 수가 있고 옥사의 체모를 더욱 높일 수가 있는 것이다. 무릇 사형수에 대한 옥안(獄案)을 형조에서 뽑아 적어 아뢸 때에는 죄수의 이름 아래에다 죄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쓰고 문서의 윗 부분에다 쪽지 글을 적은 누런 종이를 붙이는데, 그 법의 엄하기가 마치 죽은 사람에 대해서 죽은 원인을 조사하여 기록한 시체 검사 대장과 같다. 이것을 가지고 자복을 받고 이것을 가지고 법률을 상고하고 이것을 가지고 옥사를 완결짓고 이것을 가지고 재심을 하는 것이다. 한 글자 한 낱말의 경중과 출입에 따라서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니, 관계되는 바가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지금 이 옥안에 붙인 황지(黃紙)를 보니, ‘죄인 이창린과 김처신이 전지(傳旨)를 거짓 칭탁하여 관청의 재물을 훔친 일’이라고 하였고, 원래의 옥안에 들어 있는, 호조에서 보내온 공문 및 본조에서 받은 각자의 공초와 완결지은 결론을 살펴보니, 혹은 ‘하교(下敎)라고 칭탁하였다.’ 하고 혹은 ‘허위로 전교(傳敎)를 전하였다.’ 하고 혹은 ‘전지(傳旨)를 거짓으로 전하였다.’ 하고 혹은 ‘전지를 속여서 전하였다.’라고 하였다. 위 아래가 서로 뒤바뀌고 앞뒤가 모순되어 황지에 적힌 죄명과 마디마디 어긋날 뿐만이 아니라, 비록 원래의 옥안에 적힌 말을 가지고 확정하여 법률을 적용하려고 하더라도 또한 어느 말을 따르고 어느 말을 버려야 할지 알지 못하겠다. 대개 전지라는 것과 전교라는 것과 하교라는 것은 체모가 각기 다르다. 벼슬을 내리거나 상을 주거나 형벌을 가하거나 사형을 시키는 일을 각 해당 관사에 내릴 때에 교서를 전하여 내보내면 승지가 대략 추려서 적어 내리고 당후 주서(堂后注書)가 자세히 적어서 접는 문서로 만들어 계하받아 내리는 것을 유음 전지(流音傳旨)라고 한다. 주서가 또 베껴 적어 인장을 찍고 승지가 벼슬 이름을 갖추어 적은 다음 해당 관사에 내려 보내는 것을 하음 전지(下音傳旨)라고 한다. 승지가 임금 앞에서 임금이 말로 하유하는 것을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 승지가 반포하는 것이라든지 사알이 각 담당 승지에게 전하는 것을 담당 승지가 글로 써서 반포하는 것을 전교(傳敎)라고 한다. 경연에 나온 신하들이 직접 임금을 뵙고 들은 것을 물러나와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하교(下敎)라고 한다. 또 혹 승전색이 말로 전하는 하교를 받아 내오면 여섯 승지들이 모여 앉아 글로 적어서 전하되 ‘승전색 구전 하교’라고 쓰고 적어서 조지(朝紙)에 반포하는데, 그 체모는 또한 전교와 같다. 왕의 말은 실과 같아서 그 실이 풀려 나오듯이 나오는데 그 말을 사관이 적어서 팔방에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정에서 한 마디 분부나 한 마디 호령도 감히 소홀히 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궐 안으로 들여오는 물품들을 호조 및 각 관사에서 가져다 쓰는 일은, 전에는 단지 중사(中使)가 전교를 듣고 분부하는 규례만 있었는데, 병신년 이후로는 표지(標紙)로 계하하는 법을 별도로 세웠으므로 각사가 표지가 없으면 거행할 수가 없고 거행한 뒤에는 또 들여온 물품 단자가 있어서 그것으로 빙증을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표지를 계하하는 일 이외에 또 정원의 담당 승지로 하여금 출납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대개 안과 밖을 엄하게 구분하고 궁중과 부중을 하나로 보려는 깊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 표지의 법식을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어 각 관사의 서리들과 각종 공물을 바치는 백성들까지도 이 제도를 모르는 자가 없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하찮은 호조 서리 하나가 감히 표지도 없는 물품으로 궐내로 들여갈 것이라고 거짓 칭탁을 하였는데 해당 조에서 진짜 하교인 줄로 알았다는 것이 어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더구나 견양초주지(見樣草注紙)는 두꺼운 종이로서 바로 수리(修理)하는 데에 쓰는 것이다. 내가 왕위에 오른 뒤로 10여 권을 가져다 쓴 적도 없고 또한 한 번도 도배한 일이 없다. 그렇다면 2백 권이나 되는 종이를 장차 어디다 쓴단 말인가. 이와 같이 알기 쉬운 일을 눈을 멀쩡히 뜨고 속임수에 넘어갔으니, 해조의 일은 참으로 너무나 한심스럽다. 그런데도 경의 조에서 올린 계첨에는 ‘전지를 가탁하였다.’는 것으로 두 죄수의 죄목을 삼고 있다. 종이를 궐내로 들여오는 일에 어찌 전지가 있겠는가. 주제를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난 것이라고 하겠다. 설령 해조에서 보낸 공문이 처음부터 이와 같이 잘못되어 있었더라도 마땅히 다시 공문을 주고받으며 바로잡았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바로잡기는커녕, 이에 사형죄를 적용하는 옥안에다가 윗부분에는 ‘전지를 가탁하였다.’라고 해놓고는, 완결한 결론 부분에 가서는 문득, 보내온 공문의 공초에도 없는 ‘전교를 허위로 전하였다.’는 말로 경들이 스스로 고쳤다. 또 ‘전교를 허위로 전한 죄는 바로 사형에 해당합니다.’라고 하며 전례대로 결안 취초하기를 청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다만 한 때의 불찰로만 논할 수 있겠는가. 이 길이 한번 열리면, 초록하여 아뢰는 죄명이라든지 죄수의 옥안에 붙이는 황지라든지 살인 사건에서 죽은 원인을 조사한 문서 등이 모두가 쓸모없는 빈말이 될 것이고, 한 형관(刑官)의 의견으로 멋대로 원래의 옥안을 뭉개버리고 수시로 바꿀 것이니, 이로부터 생길 폐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가짜[假]’라는 것과 ‘허위[僞]’라는 것과 ‘속임수[詐]’라는 것도 글자의 뜻이 다르다. ‘가짜’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문서가 있는데 그것을 빙자하여 거짓 칭탁을 하는 것을 말하고, ‘허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런 일이 없는데 헛되이 날조하는 것을 말하고,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속에 간사한 마음을 감추고 사실이 아닌 일로 속이는 것을 말한다. ‘가짜’와 ‘속임수’는 조금 가볍고 ‘허위’는 아주 무거운 죄이다. 그런데도 말을 이리저리 바꾸며 뒤섞어 놓았으니 장차 무엇을 표준으로 삼겠는가. 규례라는 것은 조정이 규범을 지켜 유지해 가는 기준이다. 경들이 높은 벼슬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전지와 전교도 분별하지 못하고 임금에게 글을 아뢰는 규례에 대해 어둡기가 그 모양인가. 하나의 옥안에 대한 잘잘못이야 그래도 하찮은 일인 것이다. 대개 그날의 일은 전교도 아니고 하교도 없었으니, 이것이 과연 표지에 계자를 허위로 찍은 것인가? 해방의 분부를 허위로 전한 것인가? 계하한 표지가 위조한 것이 아닐 것같으면, 과연 승지가 들은 전교를 알린 것이라고 하겠는가? 그렇다면 해당 죄수들은 단지 정원의 분부를 허위로 전해준 죄만 있는 것인가? 해조도 또한 어찌 계하한 표지를 보지도 않고 다만 담당 아전이 입으로 전하는 말만 듣고서 갑자기 시행할 이치가 있는가? 이 한가지 조항은 처음부터 엄밀하게 조사하여 명백하게 하나로 통일시킨 뒤에야 옥안을 완성할 수가 있고 죄목을 정할 수가 있다. 갇혀 있는 죄수들을 도로 해조로 돌려 보내 다시 끝까지 조사하여 수정한 뒤에 완결짓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단지 해조에서 보낸 공문을 고쳐서 보내게 하여 그 보내온 공문을 가지고 죄수들에게 공초를 받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과연 허위로 전한 일이 단지 구전(口傳)이라고 한다면, 구전을 위조하는 것에 대한 죄목이 법률에 있는가? 두 죄수를 가지고 논하더라도, 처신은 죄가 쌓인 교활한 아전이고 창린은 새로 들어온 간사한 무리이다. 창린은 그래도 두려워할 줄을 알아서 나중에 계단(啓單)을 지웠는데, 처신은 먼저 분수 넘치는 욕심을 품었고 뇌물로 주는 돈을 혼자서 받았다. 그 정상을 따져 보자면 처신이 주모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창린은 추종자가 되어야 하는데, 경의 조에서는 한갓 말재간 있는 처신의 공초만을 인하여 창린을 정범으로 규정하는 옥안을 억지로 만들었으니, 이것이 판결하는 법률의 본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경들은 법 조문에 어두운 법관들이므로 법을 적용하면서 올리고 내리는 일을 필시 별 어려움 없이 해낼 것이다. 그래서 경들에게 다시 넘겨서 잘 처리할 바탕을 삼도록 하는 바이다. 옥사를 결단하는 요체는, 머물려 둘 수가 없는 것이 불과 같아서 감히 지체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재계하기 전에 수정하여 아뢰도록 하라."

또 아뢰었다.

"어두운 방에서 꾀를 낸 것이 비록 처신이 주장한 일이라고는 하겠으나, 공공연한 자리에서 거짓말로 보고한 것은 창린이 직접 저지른 죄입니다. 그 말이 더없이 중대하고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린은 확정하여 주모자로 삼고 처신은 참작하여 다음 법률을 적용하였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법의 뜻에 합당합니다."

판하하였다.

"영덕(盈德)의 검관(檢官)이 시체를 검사한 대장에 죽은 원인을 찔리고 맞아서 죽었다고 난잡하게 달아 적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다. 경들이 지금 이창린과 김처신 등의 문안(文案)에 처음에는 ‘전지를 가탁하여 관청의 재물을 훔치려 하였다.’고 달아 적었다가 두 번째에는 ‘하교를 허위로 전하여 관청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다.’고 고쳐 적은 것이 영덕의 시체 검사 대장에 죽은 원인을 조사하여 적은 것과 어쩌면 이다지도 서로 비슷한가. 가탁하였다거나 허위로 전하였다는 것이 하나의 죄가 되고, 관청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다는 것이 또 하나의 죄가 된다. 영덕의 사건의 죽은 원인을 조사한 대장에는 맞아죽었다라고 먼저 말해 놓고 겸하여 찔려죽었다라고 하여 참으로 종잡을 수가 없었으나 그 옥안에서는 정범(正犯)이 단지 김득손(金得孫) 한 사람 뿐이었다. 비록 하나의 옥사에 두 사람의 주범이 있더라도 안 될 것은 없겠으나, 이 옥사는 이창린과 김처신이 형과 아우처럼 짝이 되어 저지른 일이라고 할 만하고, 더구나 두 놈이 두 가지 죄에 각각 꾀를 낸 자와 일을 도와준 자라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하나의 옥사에 어찌 두 사람의 주범이 있겠는가. 설령 훔치려고 한 죄로는 사형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허위로 전한 죄는 죽여도 또한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여, 훔치려고 한 한 가지 죄안은 지워버리고 단지 허위로 전한 죄안만을 가지고 정범(正犯)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꾀를 낸 김처신을 추종자로 삼고 말을 전한 이창린을 주모자로 삼았으니, 이와 같이 법률을 적용한 전례가 과연 어떤 형법 서적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다. 달아 적어서 아뢴 죄명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시체를 검사한 대장에 죽은 원인을 조사하여 적은 것을 바꿀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런데 한 번 공문을 보내자 ‘가탁하였다.’는 말이 변하여 ‘허위로 전하였다.’가 되고 ‘전교’가 변하여 ‘하교’가 되었다. 경들이 만약 법이란 털끝만큼이라도 마음대로 올리거나 내릴 수 없는 것임을 알았다면 이치로 보아 당연히 한번 보고는 깜짝 놀라서 관문(關文)을 돌려 보냈어야 하는 것이거늘, 그런데 도리어 개정한 문안으로 추문하여 공초를 받고는 이어서 조율하기를 청하였으니,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옥사의 체모는 보지 못하였다. 무릇 죄를 따져 법률을 적용하는 규정에 있어서는 의논하여 처리하라는 분부가 있은 뒤에야 비로소 죄율을 거론하는 것이고 사형수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히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결안(結案)을 할 때에는 단지 결안만 받들어야 하고 다시 상복(詳覆)이나 계복(啓覆)에 이른 뒤에야 비로소 적용할 법률의 명칭을 적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들이 갑자기 《대명률(大明律)》의 사위조(詐僞條)를 끌어다가 이론을 갖춰 죄안을 만든 것은 어찌 참으로 놀랄 일이 아닌가. 가령 경들의 말처럼 이 법률이 합당한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적용할 법률은 곧 중대한 사형죄이다. 어두운 방에서거나 공공연한 자리에서거나를 막론하고 꾀를 낸 자는 당사자가 있으니,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마땅히 일을 거들어준 자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다만 정리(情理)가 조금 무겁다고 하여, 일을 거들어 준 자를 꾀를 낸 주모자로 삼았으니, 또한 과연 말썽이 날 염려가 없겠는가. 경들이 법을 적용한 글에 ‘조지(詔旨)를 속임수로 전하였다 운운.’ 하는 말이 있는데, 조지라는 것은 입으로 내린 분부가 아니니, 처음 아뢸 때에 사용한 ‘전지를 가탁하였다.’고 한 죄명은 그래도 그럴 수 있겠으나, 구전 하교에다가 견주는 것은 단락이 판이할 뿐만이 아니다. 형조에 어떤 놈의 법률을 농간하는 율관이 있어서 경들을 그와 같이 잘못 가르쳤는가. 이 죄수의 죄가 사형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일찍 알았다면 어찌 해조로 다시 보낼 수가 있겠는가. 예전 선왕조 때에 수교(受敎)를 내려, 사형수가 포도청에서 승복을 했다가 형조에서 공초를 바꾸자 다시 포도청으로 이송을 하여 공초를 일치시킨 일에 대한 전례를 게시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엄히 금단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조정에서도 등골이 오싹하다. 어느 겨를에 경들이 즉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깊이 책망하겠는가. 이 때문에 경들에 대해서는 모든 일을 조금도 거론하지 않고 불문에 부치되, 단지 법을 농락한 율관에 대해만은 반좌율을 적용하여 처리하고자 한다. 우선 엄히 가두어 두고 재계 후의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라. 시체의 죽은 원인을 검사한 기록을 바꿀 수 없다면 계첨(啓籤)도 또한 고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계사의 황지는 불태우도록 하라. 첫 공초에 전지라고 한 것이 진짜 전지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해조로 보내어 철저히 조사하여 돌려보내오도록 하고, 돌려보내오기를 기다렸다가, 황지 가운데의 전지라는 두 글자를 고쳐 쓴 연유를 간단히 보고하고, 그런 뒤에 문안을 수정하고 정범을 다시 결정해서 옥안을 작성하여 다듬어 아뢰도록 하라."

또 아뢰었다.

"이창린의 공초에, ‘과연 하교인 양 거짓 보고하였는데, 전지와 하교를 구분하지 못해서 이렇게 잘못 대답하였습니다.’라고 하였고, 김처신의 공초에, ‘비록 궐내에 들일 것인 양하여 훔쳐 내기로 함께 모의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연은 모두가 창린이 한 짓이고 보면 하교와 전지에 대해서는 참으로 알 길이 없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전지라는 두 글자가 이창린의 첫 번째 공초에서 나오기는 했으나 이미 사알(司謁)의 구전(口傳)을 들었다고 하였으니, 그것이 전지가 아니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그가 혹 위조한 표적이 있었다면 어찌 그 자리에서 잡히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잘못 대답한 대로 따라가다가 해조와 신의 조가 구별을 못했습니다만, 창린의 공초에 이미 ‘하교인 양 거짓 보고하였다.’라고 하였으니, 계첨 황지에 ‘전지를 가탁하였다[假托傳旨]’라고 한 넉 자는 실로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교를 허위로 전하여 관청의 재물을 훔치려 하였다.’라고 고쳐 썼습니다. 문안은 비답이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수정하여 입계하겠습니다."

판하하였다.

"호조의 아전은 궐문을 밀치고 대궐로 들어 올 수 없으니, 이른바 하교라는 것은 반드시 듣고서 전한 내력이 있을 것이다. 어느 방 승지에게서 들은 것처럼 말한다고 하던가? 승지 이외에는, 병신년 이후로는 구전 하교를 승전색 등으로 하여금 전하게 한적이 없다. 이미 확고한 법이 이루어져 호조의 위아래 관원들이 모두 알고 있다. 호조의 아전이 비록 이것을 빙자하려 하더라도 해조 당상 이하가 누가 믿고 들어줄 자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하교를 허위로 전한다는 것이 어찌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설령 잘못 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니,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또 응당 하교했을 법한 일을 잘못 전했다거나 허위로 전했다고 논할 수도 없는 것이다. 참으로 가죽 없는 털과 같이 허무맹랑한 말이다. 이 한 조항은 속히 조사하여 바로 문안을 작성하고 수정하여 아뢰도록 하라."

戶曹吏李昌麟、金處信, 假稱內入, 謀竊修理契紙物, 瞞告受啓單, 事覺。 繫獄究問, 處信發謀指使, 昌麟身犯僞傳。 刑曹以昌麟爲正犯, 具案啓聞, 判曰: 司寇關石, 錙銖是爭, 公家文書格例自有。 一律之案, 三尺至重, 下一字措一語, 必須加不得減不得, 移易不得, 闊狹不得。 然後犯者, 可使自服, 獄體可以益尊。 凡死囚之案, 刑曹錄啓單, 抄罪目於囚名之下, 貼黃標書於啓牘之上, 其法之嚴, 如屍帳之實因。 以此而納款, 以此而考律, 以此而完決, 以此而詳覆。 卽其一字一語之輕重出入, 而法以之隨焉, 關係顧何如? 則今觀此案所貼之黃紙, 有曰: ‘罪人李昌麟、金處信, 假托傳旨, 謀竊公貨事云云。’ 而及考原案中戶曹文移及本曹所捧各人等供招, 完(結)〔決〕 結(錢)〔語〕 , 則或曰: ‘托稱下敎。’ 或曰: ‘僞傳傳敎。’ 或曰: ‘假傳傳旨。’ 或曰: ‘詐傳傳旨。’ 上下互換, 前後矛盾, 非但與貼黃罪名, 節節相左, 雖欲以原案措語, 執定擬律, 亦未知孰從而孰違。 夫傳旨也傳敎也下敎也, 體段各異。 爵賞刑殺之下各司者, 傳敎書出後, 承旨抄出書下, 堂后注書, 細書摺貼啓下, 謂之流音傳旨。 注書又謄草蹯印, 承旨具銜下該司, 謂之下音傳旨。 承旨於榻前, 以呼寫之口諭, 承書頒布與或以司謁之傳于各該房, 以文字書頒, 謂之傳敎。 登筵諸臣, 面承耳聆, 退而奉行, 謂之下敎。 又或承傳色奉口傳下敎而出, 則六承旨廳坐, 以文傳書, 書以承傳色口傳下敎, 書頒朝紙, 其體段亦與傳敎同。 王言如絲, 其出如綸, 史官書之, 八方傳之。 朝家所以不敢或忽於一辭敎一號令之間者。 至於內入物種之戶曹及各司取用者, 在前只有中使聽傳敎分付之規, 丙申以後, 別立標紙啓下之法, 各司無標紙, 則毋得擧行, 擧行後又有內入單子, 以憑準之。 而啓標之外, 又令政院該房, 句管出納。 蓋出於嚴內外一宮府之苦心。 標紙之式, 行之已久, 各司吏胥各貢之小民, 亦莫不聞知。 則今此幺麿一曹吏, 敢以無標紙之物, 假稱內入, 而該曹之認以眞箇下敎者, 是豈成說? 況見樣草注紙, 乃是品厚紙地, 卽修理所用也。 御極後未(常)〔嘗〕 取用十許卷, 亦無一番塗褙之擧。 則二百卷紙地, 將用於何處乎? 如此易知之事, 公然見瞞, 該曹事, 固已萬萬寒心。 而卿曹啓籤, 乃以假托傳旨四字, 作爲兩囚之罪目。 紙物內入, 豈有傳旨? 可謂外題之外題。 藉使該曹文移, 自初若是錯誤, 事當往復釐正。 而釐正姑勿論, 乃於一律之案, 上段則旣曰假托傳旨, 忽於完決結語, 以文移供招所無之僞傳傳敎, 卿等自改之。 又曰: ‘傳敎僞傳, 乃是極律。’ 仍請依例結案取招者, 豈可但以一時不察論? 此路一開, 則錄啓之罪名, 囚案之貼黃, 殺獄之實因, 皆爲無用之空言, 而將以一刑官意見, 惟意毁畫, 隨時變幻, 其流之弊, 有不可言。 且曰假曰僞曰詐, 字義亦有分屬。 假者, 眞有文跡而憑藉假托之謂也, 僞者, 元無是事而架虛作僞之謂也, 詐者, 隱匿奸情, 詐不以實之謂也。 假與詐稍輕, 而僞爲最重。 則橫竪說去, 混圇無別, 亦將何以準的乎? 格例者, 朝廷之所防範而維持者也。 卿等位躋崇顯, 而淆雜於傳旨傳敎之別, 奏御文字, 昧例乃爾? 一案得失, 猶屬餘事。 大抵伊日事, 旣非傳敎, 又無下敎, 則此果標紙之僞踏啓字乎? 僞傳該房之分付乎? 啓下標紙, 似非僞造, 則果以承旨聽傳敎知委云乎? 然則該囚, 只有僞傳政院分付之罪乎? 該曹亦豈有不見啓下標紙, 只聞該吏口來之傳, 而遽然施行之理乎? 此一款, 從頭嚴査, 明白歸一然後, 案可成而罪可勘。 在囚各人等, 還送該曹, 更爲究覈修正後, 完決爲當乎, 只該曹文移, 使之改送, 以其文移, 捧招於諸囚爲當乎? 果使僞傳之事, 只是口傳云, 則口傳僞造, 於律有之乎? 雖以兩囚論之, 處信, 稔惡之猾吏也, 昌麟, 新入之奸徒也。 昌麟則猶知畏㤼, 追爻啓單, 處信則先萌濫慾, 獨捧賂錢。 究其情節, 則處信當爲造謀, 昌麟當爲隨從, 而卿曹徒因處信粧撰之招, 硬作昌麟正犯之案者, 亦未知果合於判律之本意乎。 卿等卽眛於法文之法官, 操縱低仰, 必當無難。 故付之卿等, 以爲從長處之之地。 斷獄之要, 不留如火, 莫敢遲滯。 期於坐齋前修啓。 又啓言: 暗室造謀, 雖曰處信之主張, 公座瞞告, 實是昌麟之身犯。 語涉莫重, 罪關極律。 故昌麟則定爲首犯, 處信則勘以次律, 允合法意。 判曰: 盈德檢官之屍帳實因, 以被剌打, 雜亂懸錄, 至被嚴勘。 則卿等之今於李昌麟、金處信等文案, 初以 ‘假托傳旨, 謀竊公貨’ 懸錄, 再以 ‘僞傳下敎, 謀竊公貨’ 改錄者, 與盈德屍帳實因, 何相似也? 假托或僞傳, 爲一件罪, 謀竊公貨, 又爲一(律)〔件〕 罪焉。 盈德實因之先言打, 兼言剌, 固甚疑眩, 而該案正犯只是金得孫一人。 雖無一獄兩犯之嫌, 而此獄則昌麟、處信可謂兄弟發動, 且況兩箇漢, 於兩件罪, 各有造謀加功之輕重。 然則一獄寧有兩犯乎? 設以謀竊之罪, 不至於極律, 僞傳之罪, 誅之亦無惜, 刪却謀竊一件罪, 只就僞傳罪單, 定正犯, 造謀之處信爲從, 傳言之昌麟爲首, 似此律例, 果未知在於何許刑書? 錄啓罪名之不得移易, 與屍帳實因同然。 則一番文移, 假托變爲僞傳, 傳敎變爲下敎。 卿等若知金石之不可毫忽低仰, 則理當一見瞠然, 還送關文, 而反以改定之本, 發問取招, 仍請照律, 往古來今, 未見如許獄體。 凡擬律之規, 議處回下之後, 始乃擧論, 一律之囚, 尤有自別。 結案時只捧結案, 至于詳覆啓覆, 然後始書律名。 則卿等之忽提《大明律》詐僞條, 論理措辭者, 豈不萬萬駭然? 借如卿等跋語, 此律爲當律, 其律卽一律也。 卽無論暗室與公座, 造謀者自有其人, 則瞞告者當爲加功。 特以情理之較重, 加功換作造謀, 亦果無開棘之慮乎? 卿等所照律中, 詐傳詔旨云云, 詔旨, 卽非口敎用之, 於初啓, 罪名之假托傳旨, 尙可擬諸, 口傳下敎, 段落不啻判異。 曹中有何物舞弄法文之律官誤訓, 卿等乃爾? 此囚之罪, 早知爲一律, 則何可更送該曹乎? 昔在先朝受敎, 揭令一律囚之, 承款於捕廳, 變招於刑曹, 而更送歸一之例, 嚴加禁斷, 到今思之, 朝家還甚悚然。 何暇深責卿等之不卽提醒乎? 以是卿等則竝與問備而不爲擧論, 而只弄法律官, 欲準反坐律處之。 爲先嚴囚, 以待過齋後處分。 實因不可換錄, 則啓籤亦不可改書。 再啓黃紙則付丙。 初供中傳旨之眞箇傳旨與否, 更送該曹, 使之究覈還送, 待還送黃紙中傳旨二字, 改書緣由草記, 然後修正文案, 更定正犯, 成案修啓。 又啓言: 李昌麟供: ‘果以下敎樣瞞告, 而傳旨與下敎, 未能區別, 致此錯對。’ 金處信供: ‘雖以內入樣, 同謀於偸竊, 而瞞告辭緣, 皆是昌麟所爲, 則下敎與傳旨, 實無知得之路。’ 大抵傳旨二字, 雖出昌麟初供, 而旣聞司謁口傳云, 則其非傳旨無疑。 若使渠, 或有僞造之標跡, 則豈不現捉乎? 隨其錯對, 而該曹與臣曹之不能區別, 而昌麟所供, 旣以爲下敎樣瞞告, 則啓籤黃紙中, 假托傳旨四字, 實合釐正。 故以僞傳下敎, 謀竊公貨改書。 而文案則請待批下修正入啓。 判曰: 曹吏無以排金門入紫闥, 則所謂下敎, 必有聞而傳之來歷。 聞於何房承旨樣爲說云乎? 承旨之外, 丙申後, 未嘗以口傳下敎, 使承傳色等傳之者。 已成金石之典, 曹中上下皆知。 曹吏縱欲憑藉, 該堂以下, 孰有信聽者乎? 然則下敎之僞傳, 豈非外題? 設或錯傳, 係是無於例之事, 當句內不成說。 又不可以應爲下敎, 事之錯傳, 或僞傳論。 可謂皮之不存。 此一款, 斯速究竟, 卽爲成案修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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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조실록』51권, 정조 23년(1799) 5월22일(기묘) 기사


호조 서리 이창린 등의 옥사: 18세기, 일성록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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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조가 아뢰기를,

“올 1월 28일 호조에서 보내온 공문의 내용에 ‘본부(本府)의 서리 이창린과 김처신 등을 엄히 신문하여 추궁하니 다음과 같습니다. 김창린의 초사(招辭)에 「동료 서리 김처신이 늘 저에게 『우리들이 역(役)은 많고 식료(食料)는 적어서 살아갈 수가 없다. 수리계(修理契)의 종이를 한번 농간해서 함께 이익을 나누면 어찌 좋지 않겠는가.』 하기에, 제가 듣고 몹시 경악하여 시종일관 거부한 지 거의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김처신이 더욱 급하게 지시하고 독촉하였으며 저도 하늘이 저의 혼을 빼놓아서 그만 전지(傳旨)를 감히 칭탁하여 당상(堂上)에게 속여서 고하여 계단자(啓單子)를 받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데 당상이 누차 힐문한 뒤에야 비로소 두렵고 겁이 나서 미봉하고자 하여 대내로 들인 것이 도로 내렸다고 또 속여서 고하고 계단자는 그대로 관전(官前)에서 말소하였습니다. 당초 주모한 것은 제가 아니지만 진상이 탄로 나서 다른 변명 없이 지만합니다.」 하였습니다. 김처신의 초사에 「제가 전후로 함께 모의한 것은 한결같이 이창린이 아뢴 대로입니다만 이창린이 만약 따르지 않았다면 어찌 감히 강제로 독촉해서 전지의 내용을 위조하는 데 이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원래 하나하나 지시한 일이 없으나 같은 죄를 지은 데 대한 형률은 다른 변명 없이 지만합니다.」 하였습니다. 요사이 인심이 선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이 같은 죄악은 실로 드물게 있는 경우여서 본래 해당 형률이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 압송하니 법대로 처단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2월 4일 호조에서 또 보내온 공문의 내용에 ‘며칠 전에 이송한 죄인 이창린ㆍ김처신과 관련된 수리계 공인(貢人) 신익정(申益靖)과 안재승(安載承)을 일체 추궁하니 다음과 같습니다. 신익정의 초사에 「저는 본계(本契)의 대령(待令)으로 도가(都家)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사환(官使喚)이 『본색(本色)을 불러들여 대령하도록 한다.……』 하므로 황급히 나아가니, 서리 이창린이 예조의 직방(直房) 앞길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만났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대내에 들이는 견양 초주지(見樣草注紙) 200권 중 100권을 먼저 대내에 들이는 식으로 내가 색중(色中)이 모두 모이는 곳에 먼저 들였다고 마땅히 반포할 것이다. 너는 다른 의논을 하지 말고 뒤따라 들어와서 한결같이 내가 말한 대로 여러 색(色)들에게 알리라.』 하였습니다. 저는 이창린에 대해 어떤 일이든 간에 감히 거역할 수 없기에 한결같이 말한 대로 한 것이 과연 확실합니다.」 하였습니다. 안재승의 초사에 「작년 11월 초승에 동료 공인 신익정과 함께 도가(都家)에 있었는데 별례방(別例房)의 관사환이 와서 『공인 한 사람은 와서 대령하라 한다.……』 하므로, 신익정이 즉시 달려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돌아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서리 이창린이 예조의 직방 앞길에 먼저 와 있는데 견양 초주지를 대내에 들이기 위해 대령하라고 한다.……』 하므로, 제가 듣고서 더욱 놀라고 근심하며 『이 물종(物種)은 평상시에 마련해 놓은 것이 전부 30권도 못 되는데 200권을 무슨 수로 수량을 채워 대내에 들인단 말인가.』 하고, 이어 신익정과 함께 별례방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창린이 과연 예조의 직방 앞길에 있었는데, 조용히 말하기를 『견양 초주지 200권을 대내에 들이라는 뜻으로 내가 색중에 먼저 들여서 반포할 것이니, 너희들은 뒤따라 들어와서 100권을 먼저 들였다고 말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막은 모른 채 한결같이 이창린이 말한 대로 하였습니다. 수일 뒤 이창린이 다시 불러서 『대내에 들이는 문서를 지금 말소하였으니 이런 말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 혹여라도 누설하면 반드시 죽음에 이를 것이다.』라고 누누이 말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 뒤 엄성천(嚴性天)이 불러 물어볼 때도 감히 이창린의 비위를 거스를 수 없어 한결같이 이창린의 말대로 초주지 100권을 먼저 광정문(光政門)에 들였다가 그다음 날 도로 내왔다고 답하고 사실대로 고하지 않았으니 만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지가(紙價)를 나누어 먹었다는 일은 애당초 언급한 일이 없으니 이는 논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였습니다. 지금 이 두 공인이 이창린ㆍ김처신과 부화뇌동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 내서 공화(公貨)를 훔치려고 모의한 정상을 이미 지만하였습니다. 이에 잡아 보내니 조율(照律)하여 엄히 처리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창린 등을 추문(推問)하니 다음과 같습니다. 이창린의 초사에 ‘제가 범한 죄상을 호조에서 추문할 때에 이미 실토하였습니다. 작년 11월 초에 김처신과 함께 별례방에 상직(上直)하였는데, 김처신이 갑자기 제게 말하기를 「올해는 일 년 내내 고생했지만 밥값도 얻지 못하고 산더미처럼 빚이 쌓인 지금 한 해를 보낼 밑천을 변통할 수 없다. 견양 초주지 200권을 대내에 들이는 식으로 당상 전(前)에 고하여 문서를 만들어 내서 함께 나누어 먹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답하기를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쉽게 말하는가.」 하고 며칠 동안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처신이 날로 더욱 심하게 독촉하다가 「만약 이 일로 죽음에 이르게 되면 나 혼자 책임지겠다.」 하므로, 저 역시 죽을 때가 가까워서 과연 초주지 200권을 대내에 들이는 식으로 당상에게 고한 뒤 계단자초(啓單子草)를 성첩(成貼)해 와서 김처신에게 전해 주고 공인을 불러 초주지 200권을 하교에 따라 대내에 들이라는 뜻으로 말하여 거행하게 하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당상이 갑자기 계단자초를 들여서 보고는 즉시 내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너무 두렵고 겁나서 김처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말을 잘못 듣고서 이런 중대하고 어려운 일을 저질렀구나. 계단자를 지금 갑자기 들이게 하여 보니 사달이 생길까 염려되지만 어찌하겠는가.」 하니, 김처신이 말하기를 「죽든 살든 간에 나 혼자 떠맡을 테니 염려 말라.……」 하였습니다. 저는 백번 생각해도 끝내 불안해서 몰래 초문서(草文書)를 찾아 당상댁에 가서 대내에 들인 것이 도로 내렸다는 뜻으로 속여서 고한 다음 말소하였습니다. 당초 대내에 들이는 식으로 당상에게 속여서 고하고 계단자초를 성첩하도록 한 것은 실로 김처신이 지시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김처신의 초사에 ‘저는 두 번 별례방(別例房)을 거쳐 방장 서리(房長書吏)가 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조사 서리(曹司書吏) 이창린과 짝이 되어 상직(上直)할 때, 제가 과연 이창린에게 말하기를 「수리계(修理契)는 본래 원공(元貢)의 유재(遺在)가 항상 많으므로 전부터 문서에 쓰는 종이나 대내에 들이는 종이에 대해 간혹 수량을 더해 회감(會減)하는 예가 있었다. 지금 당상은 이 같은 농간을 일절 막아서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으니 지금 연말에 한 해를 마칠 길이 없다. 네가 형편에 따라 어떤 종류의 종이든지 간에 50권 이내로 속여서 고하여 회감하고 함께 나누어 먹으면 좋을 듯하다.」 하니, 이창린이 말하기를 「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농간을 부리려고 한 바에야 하필 50권에 그치겠는가.」 하면서 서로 수작하였습니다. 그런데 7, 8일 뒤 이창린이 제게 말하기를 「내가 이미 초주지(草注紙) 200권으로 회감하고 왔다.」라고 하기에 그 문서를 보니 구전 하교(口傳下敎)로 대내에 들이는 식으로 계단자초를 만들어 낸 것이었습니다.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말하기를 「내가 이른바 당상에게 속여서 고한다고 한 것은 이렇게 하려던 것이 아니다. 이 일이 만약 새 나가면 필시 죽음에 이를 것이니 너는 다시 고하여 말소해서 죽을죄를 면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도 겁을 집어먹고 며칠 뒤에 도로 내린 식으로 말소하고 왔습니다. 제가 당초 계획한 것은 관장을 속여서 농간을 부리는 것일 뿐이었고 애당초 이같이 중대한 일을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공인을 불러 지시하여 분부한 것은 모두 이창린이 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신익정과 안재승의 초사에 ‘이창린이 저희에게 말하기를 「견양 초주지 200권을 이제 막 대내에 들이려고 한다.」 하므로, 저희가 말하기를 「견양지 명색은 평상시 마련해 놓은 것이 2, 3십 권에 불과한데 지금 200권을 대내에 들이면 여러 공인들한테 아마 크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창린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좋은 도리가 있다. 너희가 나를 따라 색중(色中)에 들어가 한결같이 내 말대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므로, 뒤따라 들어가니 이창린이 여러 하리에게 말하기를 「조금 전에 초주지 200권을 대내에 들이라는 영(令)이 있었기에 100권은 이미 들여서 올렸고 100권은 추후에 들여서 올릴 계획이다.」 하니, 여러 하리도 듣고서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저희 역시 그 말대로 대답하였습니다. 이어 여러 공인에게 돌아가 알리니 공인들이 모두 다 의심쩍게 여기며 그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4, 5일 뒤 이창린과 김처신이 저희를 불러서 말하기를 「대내에 들이는 종이에 대한 계단자초(啓單子草)는 지금 이미 말소하였으니 너희는 마음 놓고 가라.」 하였는데, 이창린이 몰래 신신당부하기를 「차후에 우리 동료 중에 혹 이 일에 대해 묻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100권을 먼저 들였다가 도로 내렸다는 뜻으로 답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정녕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그 말을 매우 수상히 여기던 차에 계단자를 말소하였다는 말을 듣고 속으로 몹시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 뒤 서리 엄성천(嚴性天)이 과연 불러서 조사하므로 이창린이 당부한 대로 답하였습니다. 공인이 서리와는 본래 서로 관계가 있기에 모든 거행을 한결같이 서리의 지휘에 따르고 감히 거역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부화뇌동했다는 한 가지 조목은 천만 억울합니다.’ 하였습니다.

신익정과 안재승이 다시 공초한 내용에 ‘40여 냥을 먼저 준 일은 이렇습니다. 작년 11월 초 견양지(見樣紙)를 대내에 들이라고 통지하기 전에 김처신이 저를 불러서 「머지않아 회감(會減)하는데 계산하여 뺄 물품의 값 40냥을 가져다 주라.」 하였으므로 저희가 과연 주었는데 이전부터 간혹 이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서리가 공화(公貨)를 농간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것이 전후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마는 이창린과 김처신의 범행처럼 정절이 흉악한 것이 어찌 있겠습니까. 김처신은 간계를 부리는 방법에 노련해진 상태이고 교활한 수법에 정통하다 보니 직방(直房)에서 함께 자던 밤에 모의를 하여 종용하였으며, 계단자초를 말소하던 때에 이창린이 망녕된 수를 쓴 것을 꾸짖었습니다. 정원이 전교를 들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그가 비록 변명하였지만, 대내에 들인 것으로 회감하도록 하는 계책은 누가 과연 먼저 짠 것입니까. 40냥을 먼저 받은 것이 11월 초승에 있었던 만큼 진상이 이미 드러났고 범죄의 주모자로 귀착되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해도 주모자라는 데서는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급기야 죄를 범하게 되어서는 판당(判堂)에게 하교(下敎)를 허위로 전하여 계단자초를 만들어 낸 자도 이창린이며, 판당에게 도로 내렸다고 거짓으로 칭탁해서 계단자초를 말소한 자도 이창린입니다. 컴컴한 방에서 모의할 때에는 김처신이 먼저 제기하였으나 전교를 허위로 전하던 날에는 결국 이창린이 직접 범하였습니다. 당초 계책을 세울 때 이창린은 그저 동참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니 공화를 농간한 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일에 속하며, 전교를 허위로 전한 것이야말로 극률(極律)에 해당합니다. 처음부터의 정적(情跡)을 이미 지만하였으니 이창린은 규례대로 결안(結案)에 대한 다짐을 받아 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처신은 간악한 정상을 이미 자복하였으나 하교에 관한 일은 시종일관 부인하니 너무도 흉악합니다. 더 엄히 형신하여 기필코 실정을 알아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익정과 안재승은 처음에는 내막을 몰랐고 끝에 가서는 안면에 구애돼서 즉시 고발하지 않고 지휘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비록 모의에 참여하여 이익을 나눈 것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각별하게 엄히 징계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본조에서 율문을 상고하여 엄히 감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형관(刑官)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미세한 부분까지 따지며, 나라의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본래 격례가 있는 법이다. 뿐만 아니라 사형에 대한 옥안은 국법이 매우 중하기에 글자 하나를 놓거나 낱말 하나를 만들 때 반드시 더할 수도 없고 덜 수도 없으며 바꿀 수도 없고 변통할 수도 없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죄를 범한 자를 자복시킬 수 있으며 옥사의 체모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사형수에 대한 옥안을 형조에서 녹계(錄啓)할 때 죄수 이름 아래에 죄목을 간단하게 뽑고 녹계 문서의 윗부분에 황지(黃紙)를 붙여서 요점을 표시하여 쓰는데, 그 법의 엄정함은 시장(屍帳)의 실인(實因)과 같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복을 받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율문을 상고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옥사를 완결(完決)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상복(詳覆)을 한다. 글자 하나 낱말 하나의 경중과 출입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니 관계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지금 이 옥안에 붙인 황지를 보건대 ‘죄인 이창린과 김처신이 전지(傳旨)를 거짓으로 칭탁하여 공화를 훔치려고 모의한 일……’이라고 하였는데, 원래의 옥안에 기록된 호조에서 보내온 공문 및 본조에서 받은 각 사람들의 공초와 완결 부분의 결어(結語)를 살펴보니 ‘하교를 칭탁하였다.〔托稱下敎〕’ 하거나 ‘전교를 허위로 전하였다.〔僞傳傳敎〕’ 하기도 하고 ‘전지를 거짓으로 전하였다.〔假傳傳旨〕’ 하거나 ‘전지를 속여서 전하였다.〔詐傳傳旨〕’ 하기도 하였다. 상하가 서로 바뀌고 앞뒤가 모순되어 황지에 적힌 죄명과 구구절절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설령 원래의 옥안에 있는 내용으로 확정하여 의율(擬律)하려 해도 어느 말을 따르고 어느 말을 버려야 할지 모르겠다.

대체로 전지니 전교니 하교니 하는 것은 체제가 각각 다르다. 각 관사에 내리는 작상(爵賞)과 형정(刑政)은 전교를 써서 낸 뒤에 승지가 간추려 적어 주서(注書)에게 내리면 주서가 작은 글씨로 쓰고 접어 붙여서 계하(啓下)받는데, 이것을 유음 전지(流音傳旨)라고 한다. 또 주서가 초고를 베껴 쓰고서 인장을 찍고 승지가 수결(手決)과 직함(職銜)을 갖추어 쓴 다음 해당 관사에 내려보내는데, 이것을 하음 전지(下音傳旨)라고 한다. 탑전(榻前)에서 부르는 대로 받아 적은 구두 유시를 승지가 써서 반포하는 것, 혹은 사알(司謁)이 각 방(房)에 전한 것을 각 해당 방이 문자로 써서 반포하는 것을 전교(傳敎)라고 한다. 연석(筵席)에 나온 신하들이 직접 명을 받들고 귀로 들은 것을 물러나와 봉행하는 것을 하교(下敎)라고 한다. 또 혹 승전색(承傳色)이 구전 하교(口傳下敎)를 받들어 나오면 육승지(六承旨)가 청좌(廳坐)하여 전한 내용을 글로 쓰되 ‘승전색을 통하여 구전으로 하교한다.〔以承傳色口傳下敎〕’라고 적어 조지(朝紙)에 반포하는데, 그 체제는 또한 전교와 같다. 왕이 말한 것은 가는 실과 같으나 외부로 나가게 되면 굵은 실과 같이 되게 마련인데, 사신(史臣)이 사책에 적고 팔도가 그 말을 전파하기에 조정에서 분부 하나, 호령 하나도 감히 소홀히 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궐에 들이는 물품으로서 호조와 각 관사가 가져다 쓰는 것은 전에는 중사(中使)가 전교를 듣고 분부하는 규례만 있었는데, 병신년(1776, 정조 즉위년) 이후에는 표지(標紙)로 계하받는 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각 관사는 표지가 없으면 거행할 수 없다. 거행한 뒤에는 또 내입 단자(內入單子)가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대조하며, 표지로 계하받는 것 외에도 정원의 해당 방으로 하여금 출납을 구관(句管)하게 하였다. 이것은 안과 밖을 엄하게 단속하고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을 하나로 보려는 고심에서 나온 것이다. 이 표지의 법식을 시행한 지 이미 오래되어 각 관사의 이서(吏胥)나 각종 공물을 바치는 백성도 이 제도를 모르는 자가 없다. 그러니 지금 하찮은 호조 서리 하나가 감히 표지도 없는 물품을 대궐에 들이는 것이라고 거짓으로 칭탁하였는데 해당 조가 진짜 하교로 알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더구나 견양 초주지(見樣草注紙)는 두꺼운 종이로서 바로 수리(修理)하는 데 쓰는 것이다. 내가 즉위한 뒤로 10여 권을 가져다 쓴 적이 없고 한 번도 도배한 일이 없으니 200권이나 되는 종이를 장차 어디다 쓰겠는가. 이와 같이 알기 쉬운 일에 공공연히 속았으니 해당 조의 일은 참으로 너무나 한심하다. 그런데도 본조에서 올린 계첨(啓籤)에는 ‘전지를 거짓으로 칭탁하였다.〔假托傳旨〕’라는 네 글자로 두 죄수의 죄목을 삼았으니, 종이를 대궐에 들이는 일에 어찌 전지가 있겠는가.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말이라 하겠다.

설령 해당 조에서 보낸 공문이 처음부터 이처럼 잘못되어 있었다 해도 마땅히 의견을 주고받아 바로잡았어야 한다. 그런데 바로잡는 것은 우선 차치하고 사형에 대한 옥안(獄案)의 윗부분에서는 ‘전지를 거짓으로 칭탁하였다.’라고 해 놓고 완결(完決) 부분의 결어에서는 갑자기 공문에도 없고 공초에도 없는 ‘전교를 허위로 전하였다.’라는 말로 경들이 스스로 고쳤다. 또 ‘전교를 허위로 전한 죄는 바로 사형에 해당합니다.’라고 하고, 이어 규례대로 결안(結案)에 대한 다짐을 받아 내기를 청하였다. 이것이 어찌 다만 일시적인 불찰로 논할 일이겠는가. 이러한 길이 한번 열리고 나면 녹계(錄啓)에 올린 죄명이며 수안(囚案)에 붙인 황지(黃紙)며 살옥 사건에서의 실인(實因)이 모두 쓸모없는 빈말이 될 것이고, 형관(刑官)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 마음대로 원안을 훼손하고 수시로 바꿀 것이니, 이로부터 생길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거짓〔假〕’이라는 것과 ‘허위〔僞〕’라는 것과 ‘속이다〔詐〕’라는 것은 글자의 뜻이 저마다 용례가 있기도 하다. ‘거짓’은 진짜 문서가 있는데 그것을 빙자하여 거짓 칭탁을 하는 것을 말하고 ‘허위’는 원래 이런 일이 없는데 허구로 지어내는 것을 말하고 ‘속이다’는 속에 간사한 마음을 감추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속이는 것을 말한다. 거짓과 속이는 것은 조금 가볍고 허위는 가장 무거운 죄인데, 횡설수설 말하고 뒤죽박죽 구별이 없으니 또한 무엇으로 표준을 삼아 판결하겠는가. 격례라는 것은 조정을 굳게 지키고 유지하도록 하는 방도이다. 경들이 높은 벼슬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전지와 전교도 혼동하여 쓰고 어전에 아뢰는 문자도 이와 같이 규례에 어두우니, 하나의 옥안에 대한 잘잘못은 오히려 부차적인 일에 속한다.

대체로 그날의 일은 이미 전교가 아니고 또 하교도 없었으니, 이것이 과연 표지(標紙)에 계자(啓字)를 허위로 찍은 것인가, 해당 방 승지의 분부를 허위로 전한 것인가? 계하받은 표지는 허위로 만든 것이 아닌 듯하니, 과연 승지가 전교를 듣고 통지한 것이라고 하겠는가? 그렇다면 해당 죄수는 단지 정원의 분부를 허위로 전한 죄만 있는 것인가? 해당 조 또한 어찌 계하받은 표지를 보지 않고 해당 서리가 입으로 전하는 말만 듣고서 대뜸 시행할 리가 있는가. 이 한 가지 조항을 처음부터 엄밀하게 조사하여 명백하게 귀결시킨 뒤에야 옥안을 성립시킬 수 있고 죄를 감처(勘處)할 수 있을 것이다. 갇혀 있는 각 죄수들을 해당 조로 돌려보내서 다시 철저히 조사하여 옥안을 수정하게 한 뒤에 완결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해당 조에서 보낸 공문만 고쳐서 보내게 하여 그 보내온 공문을 가지고 죄수들에게 공초를 받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과연 허위로 전한 일이 단지 구전(口傳)이라고 한다면, 구전을 허위로 조작한 것에 대한 죄목이 법률에 있는가?

두 죄수로 논하더라도 김처신은 악행에 절어 있는 교활한 아전이고 이창린은 새로 들어온 간사한 무리이다. 이창린은 그래도 두려워할 줄 알아서 나중에 계단자(啓單子)를 말소하였는데, 김처신은 과욕을 먼저 품었고 뇌물을 혼자 받았다. 그 정절을 따져 보면 김처신이 주모자가 되어야 하고 이창린은 수종자(隨從者)가 되어야 하는데, 본조에서는 한갓 그럴싸하게 지어낸 김처신의 공초로 인하여 이창린이 정범이라고 하는 옥안을 확고하게 만들었으니, 모르겠다만 이것이 과연 법률을 제정한 본뜻에 합당한 것인가.

경들은 법조문에 어두운 법관들이라 법을 적용하면서 이리저리 조종하는 것을 필시 어렵지 않게 여길 것이므로 경들에게 넘겨서 좋은 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옥사를 판결하는 요체는 화마(火魔)를 다룰 때처럼 머뭇거리지 않아야 하니, 감히 지체하지 않도록 해서 기필코 재계하기 전에 수정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판하(判下)에 의거하여 죄인 이창린과 김처신을 호조로 이송해서 일일이 조사하여 회답 공문을 보내라는 뜻으로 호조에 분부하였습니다. 회답 공문에 ‘이창린의 초사(招辭)에 「농간을 부린 정절(情節)은 이미 이전의 공초에 자세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계하(啓下)받은 전지(傳旨)도 없으며 써서 반포한 전교(傳敎)도 없었으므로 단지 구전 하교(口傳下敎)인 식으로 허위로 전하였습니다. 원래 빙자한 문서도 없었고 간악한 정상을 숨긴 것도 없었으니, 이는 거짓으로 전한 것도, 속여서 전한 것도 아니고 바로 허위로 전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김처신의 초사에 「저는 당초 단지 대내에 들이는 식으로 회감(會減)하라고 이창린에게 말하였고 전지니 전교니 하는 등의 말을 애당초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니 거짓으로 전한 것인지, 허위로 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할 바가 아닙니다.」 하였습니다. 두 죄수의 공초가 이와 같은 만큼 이창린이 하교를 허위로 전한 것이 의심할 바 없이 확실합니다. 전일의 문안에 착오가 있는 부분을 다시 바로잡았으므로 이에 관문을 보내 압송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죄인들을 추문(推問)하니, 이창린의 초사에 ‘표지(標紙)에 대한 규식(規式)은 제가 애당초 자세하게 알지 못하였으므로 허위로 만든 일이 실로 없습니다. 혹 허위로 만들었다면 어찌 판당(判堂) 전에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정원의 분부를 거짓으로 칭탁할 생각은 과연 김처신이 계획한 것이고 저는 쉽게 탄로 날 것이라 해서 그 계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판당에게 속여서 고하여 계단자를 만들어 낸 다음 사알(司謁)이 합문(閤門)에 나와 구두로 전한 하교인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김처신의 초사에 ‘저는 표지를 허위로 만드는 것은 애당초 엄두를 낸 적이 없고 하교를 허위로 전하는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정원의 분부로 인하여 대내에 들이는 식으로 판당에게 속여서 고하는 뜻으로 이창린에게 말하였는데 이창린은 쉽게 탄로 날 것이라며 그 계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원의 분부를 허위로 전한 것과 대내에 들이는 식으로 계책을 세운 죄로 지만(遲晩)하여 공초를 바칩니다.’ 하였습니다.

이창린, 김처신 등을 각별하게 철저히 캐물어 죄명을 귀결 짓게 하니 표지를 허위로 만든 것은 해당 당상이 목격한 것이 없는 이상 저들이 애당초 범한 바가 없음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정원이 분부한 식으로 하는 것은 이창린이 혹 탄로 날까 두려워하였으니 김처신이 당초에 짠 계책은 간악한 짓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창린은 구전 하교를 허위로 전하였다고 지만하여 공초를 바쳤으며, 김처신은 정원이 분부하여 대내에 들이는 식으로 계책을 만들었다고 지만하여 공초를 바쳤습니다. 수범과 종범의 구별을 논하자면 어두운 방에서 음모를 꾸민 것은 비록 김처신이 주동하였다고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속여서 고한 것은 실로 이창린이 직접 범하였습니다. 말이 막중한 데 관련되고 극률(極律)에 관계된 죄이므로 이창린은 수범으로 정하고 김처신은 차율(次律)로 감처하는 것이 참으로 법의 뜻에 합당합니다. 율문(律文)을 상고하니 《대명률(大明律)》 사위조(詐僞條) 중 조지(詔旨)를 속여서 전한 데 대한 형률은 의당 이창린에게 시행하여 규례대로 결안(結案)에 대한 다짐을 받아 내며, 계책을 세우고 남을 유인하여 법을 어기도록 한 데 대한 형률은 김처신에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신익정과 안재승은 부화뇌동한 자취는 없으나 후일의 폐단을 염두에 두어야 하니 본조에서 율문을 상고하여 감방(勘放)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영덕(盈德) 사건의 검관(檢官)은 시장(屍帳)에 실인을 ‘구타당하고 칼에 찔린 것〔被打刺〕’으로 혼잡하게 현록해서 엄한 감처(勘處)를 받기까지 하였는데, 경들이 지금 이창린과 김처신 등의 문안(文案)에 처음에는 ‘전지를 거짓으로 칭탁하여 공화를 훔치려고 모의하였다.’라고 현록하였다가 두 번째에는 ‘하교를 허위로 전하여 공화를 훔치려고 모의하였다.’라고 고쳐 기록한 것은 영덕 사건의 시장에 실인을 기록한 것과 어쩌면 그리도 비슷한가.

거짓으로 칭탁하였거나 허위로 전한 것이 한 건의 죄가 되고, 공화를 훔치려고 모의한 것이 또 한 건의 죄가 된다. 영덕 사건의 실인은 구타를 먼저 말하고 자상(刺傷)을 겸하여 말한 것이 참으로 매우 의심스러웠지만, 해당 옥안의 정범(正犯)은 김득손(金得孫) 한 사람뿐이어서 하나의 옥사에 정범이 둘이라는 혐의는 없었다. 그러나 이 옥사는 이창린과 김처신이 형과 아우처럼 움직였다고 할 만하고, 게다가 두 놈이 두 건의 죄에 각각 주모자냐 방조자냐 하는 경중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의 옥사에 어찌 두 명의 범인이 있겠는가. 공화를 훔치려고 모의한 죄는 사형에 처할 정도가 아니고 허위로 전한 죄는 죽여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이유로 훔치려고 모의한 한 건의 죄를 삭제하고 허위로 전한 죄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정범을 정한다 치자. 설령 그렇더라도 주모자인 김처신을 종범으로 삼고 말을 전한 이창린을 수범으로 삼았으니, 이 같은 법률 사례가 과연 어떠한 형법서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다.

녹계 문안의 죄명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시장의 실인과 똑같다. 그런데 한 번 공문을 보내자 ‘거짓으로 칭탁하였다’는 말이 변하여 ‘허위로 전하였다’가 되고 ‘전교’가 변하여 ‘하교’가 되었다. 경들이 만약 금석 같은 법은 털끝만큼도 변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치상 한번 보고 깜짝 놀라서 관문(關文)을 돌려보냈어야 하는데, 도리어 개정한 문안으로 문목(問目)을 내어 공초를 받고 이어 조율하기를 청하였으니, 고금 이래로 이와 같은 옥사의 체모는 본 적이 없다. 의율(擬律)하는 법은 의처(議處)하라는 분부가 내린 뒤에야 비로소 죄율을 거론하는 것이며, 사형수에 대해서는 더욱 자별하여 결안(結案)을 할 때에는 단지 결안만 받고 상복(詳覆)이나 계복(啓覆)에 가서야 비로소 율명(律名)을 적는 것인데, 경들이 갑자기 《대명률》 사위조(詐僞條)를 끌어다가 이치를 따져 말을 만든 것은 어찌 너무도 놀라운 일이 아니겠는가.

가령 경들이 발어(跋語)에서 결정한 이 형률이 합당하더라도, 이 형률은 다름 아닌 사형이다. 어두운 방이었든 공공연한 자리였든 주모자가 당연히 있을 터이니 속여서 고한 자는 방조자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다만 정리(情理)가 조금 무겁다는 이유로 방조자를 바꾸어 주모자로 만들었으니, 또한 과연 사달을 일으킬 염려가 없겠는가. 경들이 조율한 내용에 ‘조지를 속여서 전하였다.〔詐傳詔旨〕……’라고 하였는데, 조지는 구전 하교가 아니다. 첫 번째 계사에서 쓴 죄명의 ‘전지를 거짓으로 칭탁하였다.〔假托傳旨〕’라는 것은 그래도 구전 하교에 견줄 수 있으니, 이와는 단락이 매우 판이해진 것이다. 형조에서 법조문을 농락하는 율관이 어떤 놈이기에 경들을 이와 같이 잘못 가르치는 것인가.

이 죄수의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일찍 알았더라면 어찌 해당 조로 다시 보낼 수 있었겠는가. 예전에 선왕조에서 수교(受敎)로 영을 내걸어 사형수가 포도청에서 승복을 했다가 형조에서 공초를 바꾸더라도 다시 포도청으로 이송하여 공초를 일치시키는 예를 엄히 금지하도록 하였다. 지금 생각하니 조정에서 도리어 모골이 송연한데, 어느 겨를에 경들이 즉시 깨닫지 못한 것을 깊이 책망하겠는가. 이 때문에 경들에 대해서는 문비(問備)하는 것까지도 거론하지 않겠지만, 법을 농락한 율관에 대해서만은 반좌율(反坐律)로 처리하고자 한다. 우선 엄히 가두어 두고 재계가 지난 뒤에 처분하도록 하라.

실인을 바꾸어 기록해서는 안 된다면 계첨(啓籤)도 고쳐 써서는 안 되니, 두 번째 계사의 황지는 불태우도록 하라. 첫 번째 공초에 전지라고 한 것이 진짜 전지인지는 다시 해당 조로 보내 철저히 밝혀서 도로 보내도록 하고, 도로 보내거든 황지에서 전지라는 두 글자를 고쳐 쓴 연유를 초기한 뒤에 문안을 수정하고 정범을 다시 결정해서 옥안을 성립하고 계목을 작성하라.” 하였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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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성록』 정조 23년 기미(1799) 5월 12일 기사


호조 서리 이윤선(李潤善)의 업무와 일상


고위 관료와의 인연


주공대감 박영원 댁의 수직: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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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대감이) 화성으로 떠났다.[18] 낙동 본댁을 수직하기 위해 온 집안이 용동 외가에서 이접하였다. 【주공 대감이 강화유수로 있었던 무술년(1838), 기해년(1839) 두 해에 이 임무를 행하였는데 지금 또 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기립현 집은 계부가 가 계신다.】

主公■內行離發華城 駱洞本宅守直次渾家自龍洞外家移接 ■■身■則受■京鄕酬應【主公大監在沁留時戊戌己亥兩年行此任矣 今又隨行此任 旗立峴家則季父往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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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一 1842년 12월 10일자 일기


주공대감 박영원의 호조판서 부임: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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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판서 김흥근이 상소를 올려 체직을 청하여 후임에 박 주공대감을 낙점하였다. 수원유수 박 주공대감을 호조판서로 옮기고 후임에 서희순을 제수했다.

戶判金興根疏遞代朴【主公大監】落点 華留朴【主公大監】移代徐憙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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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一 1843년 7월 11일자 일기


주공대감 기제사 참석: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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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인 동료인 이홍식과 함께 동행하여 광주 두현(斗峴)에 갔는데, 두미강을 지나 당일 당도하였다. 【주공대감 기신일인데, 댁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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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一 1858년 12월 24일자 일기


주공영감의 기제사 참가: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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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호 현석리로 나갔다. 【주공영감...댁이 이곳에 거주하는데 (오늘이) 기신이다.】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출발하여 귀가했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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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一 1869년 9월 15일자 일기


윤치수의 심부름: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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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렸다. 신시 후에 특별히 입시하였다. 윤판서 치수가 시켜서, 팔뚝에 김학초(金學初) 3자를 써서 백동(栢洞) 김판서 댁에 가서 김 아무개를 찾았더니 과연 한 늙은 유생이 깜짝 놀라며 나와서 맞이하였으므로 나와서 만나보고 성명을 자세히 캐물었다. 뒤에 그 희소식을 알리니 【다음날 과거는 사으이 뜻에 따라 은밀히 잘되었다고 통보해주었다.】 크게 기뻐하며 술을 나누고 매우 후하게 대접하였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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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一 1848년 5월 15일자 일기


함경감사 윤치수의 전별: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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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 감사 윤치수를 작별하기 위해 의정부 숙소참에 나갔다. 【서울에서 서쪽으로 10리이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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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一 1858년 9월 24일자 일기


병조판서 김병기의 집 방문: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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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서너 친구와 함께 율리(栗里)에 갔다.【병조판서 김병기가 친산(親山)에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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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三 1865년 3월 27일자 일기


경제적 여건의 점진적인 개선


어려운 형편: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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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홍살문 안 홍 상궁 집 후문 곁의 작은 기와집】에서 남별궁 뒤 기립현 길모퉁이에 있는 초가로 이사하였다. 사우를 꼭두새벽에 먼저 옮겨 봉안하였다.

自公洞【紅箭門內洪相宮後門傍小尾家】移舍于南別宮後旗立峴谷隅草家 祠宇曉頭先爲移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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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一 1842년 4월 6일자 일기


가족들의 이사: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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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누이와 아내를 데리고 와서 거주하였다. 【여러 해 동안 흩어져서 각각의 집에서 살다가 지금 비로소 집이 조금 넉넉해져서 500여 냥을 돈을 보태어 기와집을 사고 온 집안이 모여 살게 되었다. 20년간의 일을 돌아보건대 진실로 기쁘고 다행이다.】

■主率妹氏及室人來接【幾多年散居各家矣 今始家力小裕添價五百餘兩 買瓦家渾室團會居生追 惟二十年間事 誠喜幸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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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一 1843년 8월 9일자 일기


상대창동으로의 이사: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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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시에 사우를 새 집으로 옮겨 안치하고, 식후에 온 집안이 상대창동의 새집으로 이사했다.【옛집은 3천 냥을 받았고 새집은 2,250냥을 지불했다. 10년 되었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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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三 1863년 4월 6일자 일기


아이들 가르칠 선생님을 모시다: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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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배움을 주고자 선생을 모셔 와서 집에서 접대하였다.【김인상은 김천 사람이다. ○용석이가 『동몽선습』을 먼저 읽었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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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三 1863년 4월 6일자 일기


호조 서리 직의 거래1: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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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방 일소장에서 나누어 먹어야 할 것을 독식했다고 한다. 【진사전의 수가를 변통한 뒤에 색도중의 소문조 200냥 이외에 수고비용인 별문조와 공무생동을 판매한 후 주선한 사람의 몫에서 먹은 것이다.】 색료 이창린, 정관윤, 권석희가 요원들이 먹어야 할 것을 훔쳐 먹고는 방헌이 엄연히 있는데도 무고하는 단자를 써서 도중에 올리고서는 또한 만나는 사람마다 도리상 한 일이라고 핑계를 댔다. 모양이 아름답지 못하므로 전후의 내력 및 전례의 유무와 이창린이 왕래하면서 수작부린 내용을 종이 가득 길게 써서 도중에 단자로 올렸다. 그 후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소지를 써서 도중들이 있는 자리에 가서 단자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겸하여 이창린이 무고했던 것을 책망한 즉, 도중도 그제야 사정이 이와 같음을 알게 되었으니, 누군들 맹랑한 일이며 전에는 보지 못한 변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소지를 올렸으니 사실을 조사하면, 그는 필시 좌절할 것이며 일은 잘 처리될 것이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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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三 1864년 10월 2일자 일기


호조 서리 직의 거래2: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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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게 ■■■■. 【■■■■ 800■ 중에 먼저 350냥을 받았다. 이번 일은 이미 결론이 났으므로 지금 다시 따져 물을 까닭이 없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 같은 색에 근무한다는 것이 말할 꺼리도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 색료 이창린, 최성호, 정관윤은 모두 문부를 맡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지금은 또한 소장을 교체할 방법도 없고 또 별랑 김석현에게 (나를) 음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도 있었기 때문에 겸하여 임역을 판 것이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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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三 1864년 10월 7일자 일기


호조 서리 직의 거래3: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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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호조 서리로 출사하였다.【정석찬이 팔았고, 값은 1,900냥을 지불하였다. 작년 겨울에 방매했던 가격과 비교해 보면, 100냥을 더 주었다. 그 사이 이익이 적지 않음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살 방도를 찾으려면 결국 부득이하게 (호조에) 소속되어야 했으니 어찌 가격의 고하와 이해의 다과를 논하겠는가? 입속되면 다시 예전처럼 될 것이니 공물을 사두는 일보다는 나을 것이므로 값의 다과를 계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매득 전수전은 본래 200냥이지만, 작년 봄 선생 서준기를 거느렸을 때 첨부하여 400냥이 되었다. 때문에 작년 겨울 방매시 도와주는 명목을 제외하고 350냥을 분대로 받았었다. 지금도 이 전례에 따라 모두 분대하여 400냥을 지급하였다.】【당상인 판서는 이돈영이다. 소지를 가지고 가니, 행하를 받았다.】[19]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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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三 1865년 4월 2일자 일기


호조 서리로서의 임무


숙설소 출근: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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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숙설소의 일을 시작하였다.【추경원(秋景園)에 배설하였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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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一 1848년 2월 21일자 일기


평창 출근 및 북한색 전함: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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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겸대하고 있던 북한색은 김재후에게 관장 업무를 전하였다. 【북한과 평창 두 곳은 관장을 바꾸어서 분환을 기한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양주의 분환이 끝난 뒤인 지금에야 비로소 관장 업무를 전한 것이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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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一 1848년 3월 13일자 일기


평창 출근1: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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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박희찬과 평창에 나아가서 좌기하였다. 【분환을 마치고 난 뒤에 처음 간 것이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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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一 1848년 3월 26일자 일기


평창 출근2: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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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비가 왔다. 동료 박희찬과 함께 평창으로 나가서 이전하여 봉상하고 좌기하였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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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一 1848년 11월 2일자 일기


호조의 하교 내용: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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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 내에, 별고 서리는 돌아가면서 하지 말고 영부(永付)하고, 나머지 여러 자리들은 매년 정월에 돌아가며 관장하되 식료를 받는 것은 그 소출의 다과에 따라서 평균하여 분정하고, 긴장은 해당 담당 내에서 1인씩 돌아가며 차출하여서 집리(執吏)의 문서와 좌기를 전담하여 거행하고 식료의 양은 마땅히 더 지급해 주며, 수리(首吏)도 집리의 사례에 의거해서 더 지급하라는 뜻으로 대장소(大將所)에 분부하였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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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一 1848년 5월 3일자 일기


호조의 공사원 승진: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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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 도중에서 공사원을 승진하여 올렸다. 【상직을 면하는 자리이다. 정임혁이 유사 동방회로 승진해 올랐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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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一 1850년 11월 19일자 일기


호조의 설례: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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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에서 상공사원과 상유사 24인에 대해 예를 베풀어 삼계동(三溪洞)에서 함께 치러 주었는데, 꼭두새벽에 먹는 점심은 정석진이 마련하고, 조반은 각자 자기 집에서 마련하였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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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一 1851년 4월 13일자 일기


영은문 상량의 전례: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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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한 영은문의 【지난달에 무너져 내려 다시 지었다.】 상량 길일이 16일인데, 최상층 서까재를 제하고 오늘 모두 세워졌기 때문에 낭청 이하가 나가는데, 정색 김완조와 공색 최두길이 함께 갔다. 최상층 서까래에 낭청 이하 본색 요원이 모두 제명하였다. 【이 또한 전례이기 때문이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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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一 1851년 6월 13일자 일기


호조 수석의 제수: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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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의 수석에 제수되었다. 【유사로 승격되어 오른 후 처음 제수된 것이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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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二 1855년 6월 1일자 일기


묘호도감 일의 참여: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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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호도감의 일을 시작하였으므로 금일부터 출근하였다. 【예조에서 설행하였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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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二 1857년 8월 24일자 일기


호조서리의 업무, 동궐수리 별정 차임: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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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궐 수리 별정에 차임되었다. 【내각사 차비는 동임 정임혁, 계사는 김헌문, 김재소이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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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二 1861년 4월 16일자 일기


호조서리의 업무, 찬집소1: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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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날마다 『육전조례』 인역소에 가서 살폈다. 【을축년(1865) 여름부터 지금 3년에 이르러 호전 작업을 했는데, 안효기, 박용준, 김우석, 계사 이석항, 이상혁과 호전을 마무리하기 위해 처음으로 출장하였다. 당상 남병철이 구관하여 본 집에서 개인하므로 감인차 안현의 본 댁으로 나아갔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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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四 1867년 4월 24일자 일기


호조서리의 업무, 찬집소2: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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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전조례』 찬집소에서 초기를 올려 "조례 책자를 지금 인쇄를 마치고 삼가 10질을 올려 성상께서 열람하시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본소에서 서울과 지방의 각 아문으로 나누어 주고, 이어 철파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윤허하였다.【호전이 3년간 수행한 일인데 이제야 비로소 출장하게 되어 매우 후련하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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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四 1867년 5월 17일자 일기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1: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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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의 역사가 끝났다.【당백전으로 주조해서 나온 것은 16만 냥이라고 한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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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四 1867년 5월 15일자 일기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2: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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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환전하기 위해 호조 안은 사람으로 가득찼으며 주위는 수만의 사람으로 에워싸여 가거를 보려고 출입문으로 몰린 것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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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四 1868년 1월 5일자 일기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3: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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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에서 환전을 이틀로 제한했는데, 분부 때문에 오늘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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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四 1868년 1월 7일자 일기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4: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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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위가 분부하기를, "호혜청의 서리와 고지기는 관에서 주조한 당백전좌측에 새긴 부분이 정교하지 못하다고 핑계 대며 받지 않는 사람과 사사로이 주조해서 멋대로 사용한 사람을 금지하여 잡아들이기 위해 금란(禁亂)을 나가라"라고 하여 종일 가로에서 순행하였다. 【요원은 윤정성, 이창린, 이모, 한정규, 신영묵이며, 고직 5인, 호혜청 또한 10인을 차출하였다고 한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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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四 1868년 5월 13일자 일기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5: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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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웠다. 종일 순행하였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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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四 1868년 5월 14일자 일기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6: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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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웠다. 오후에 금난령을 거두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8인을 붙잡아【호조의 여러 요원이 붙잡은 자는 도합 40여명이다.】 태 50대를 때리고 풀어줬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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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四 1868년 5월 15일자 일기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7: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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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위의 분부로 5일간 금령을 내려 금난하러 나가 하루종일 순행하였다.【요원은 윤정성, 이창린, 이모, 한정규, 박용준, 김만석, 신영묵, 정경연, 고직이 2인이다. 선혜청 또한 10인이라고 한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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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四 1868년 6월 17일자 일기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8: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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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금난령을 거두었다. 금난 기간 동안 잡아들인 자【본조에서 잡은 자는 도합 20여 명이다】 중 7명은 당백전을 받지 않았기에 태형 30대를 집행한 후 감금했으며, 6일 뒤에 놓아주라고 분부했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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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四 1868년 6월 18일자 일기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9: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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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위의 분부로 각영, 각사 및 역소의 당백전은 호조의 서리를 나누어 보내어 모두 창고에 봉해 넣었다. 오늘부터 시장에서 당백전을 받지 않으므로 자연히 폐지될 것이다.【창고에 밀봉해 둔 당백전은 호조로 옮겨오고 또한 스스로 바치도록 관문을 각도로 보내 독촉하여 주조하기 위해 받은 후 녹여서 조각으로 만든 뒤 모두 판매할 것이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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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四 1868년 10월 7일자 일기


호조서리의 업무, 등과정에서의 활쏘기: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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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정에서 처음 활쏘기를 하였다.【올해는 업무가 적어서 출근할 필요가 없었다. 때문에 석 달을 쉬는 동안 늙어서 활쏘기를 시작한다는 혐의를 피하지 않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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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四 1868년 4월 9일자 일기


경복궁 중건과 육조거리1: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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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조두순이 출사하여 차대하여 아뢰기를, "훈국의 신영과 남영, 마병소 및 오영의 주사하는 곳 등을 지금 예조가 있는 곳에 합설하여 삼군부라고 칭하였습니다. 예조는 한성부 자리로 옮겨 설치하고, 한성부는 훈국의 신영 자리로 옮겨 설치함으로써 육부가 대궐의 좌우에 늘어서게 하여 일체 옛 규례를 따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입직하는 방들을 다소간 변통하는 일은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 윤허하였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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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三 1865년 5월 26일자 일기


경복궁 중건과 육조거리2: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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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령 신재관이 소를 올려 부역군인이 가무하며 유희하는 일을 논책하였다. 비답하기를 "이러한 시기에 이와 같은 습속이 행해지다니 정말 부당하기 그지없어, 이미 엄히 단속하여 금지시키도록 했었다. 최근에도 길거리에서 예전처럼 유희를 벌이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규헌의 지위에 있으면서 역시 아래에서 충분히 금할 수 있을 텐데, 어찌하여 소를 진달하는 데까지 이른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장령의 체직을 허락하였으며, 수일 후 다시 이전 망단자에서 낙점하였다. ○역사를 시작한 이래 부역에 자원한 도성 내외의 각 동, 각 도중 및 원근 교외의 군인이 날마다 늘어나 최근에는 3만 8,000여 명이 될 정도로 많아졌다. 각기 동패는 모두 표기가 있어 혹 여러 색깔의 고깔을 쓰고 무리를 이루거나 패랭이를 쓰고 가짜 꽃을 꽂아 무리를 이루었다. 각기 무동이 있었는데 기녀복, 검무복, 소복, 여러 모양의 남복, 노승복을 착용하고 어깨 위에 올라 모두 모두 춤을 잘 추면서 꽹과리, 바라, 호적, 소고를 연주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잡다한 희극을 하기 위해 무리를 짓기도 했는데 신선놀음, 성진팔선녀 놀음, 호렵 놀음, 서유기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괴이한 상황까지 연출하였다. (역사를) 끝내고 나갈 때면 관광하는 사람들로 매일 길거리에 가득 차니 이는 과연 전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장관이었다.】[20]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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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三 1865년 5월 27일자 일기


동료들과 함께 한 유람과 휴식


동료들과의 유락: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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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호조의 동료들 20여 분을 초대하여 함께 음악을 즐기며 놀았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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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三 1862년 10월 21일자 일기


동료들과의 경승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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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공, 임장환, 김영호 등 여러 벗들과 기악선(妓樂船)을 거느리고 노량진에서 놀았다. 【별장 이원형이 재임할 때였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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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二 1852년 4월 22일자 일기


동료들과의 경승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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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렸다. 김학태와 김재오 등 여러 벗들과 장원(莊園)에 나가 노닐었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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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二 1852년 6월 5일자 일기


동료들과의 경승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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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과 함께 창의문 밖에 나가 유람하였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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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二 1859년 6월 8일자 일기


동료들과의 경승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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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경루(石瓊樓)에 나가 노닐었다. 【호조의 도중이 퇴사하기 전에 사람들을 데리도 나가 위로해 준 것이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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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二 1860년 윤3월 20일자 일기


동료들과의 경승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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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여러 벗과 함께 석경루(石瓊樓)에 가서 노닐다가 새벽에 돌아왔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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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二 1860년 6월 13일자 일기


동료들과의 사찰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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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벗들과 북한산 부왕사(扶旺寺)에 갔다. 【판서 김정집이 내의원 제조로서 경옥고를 제조하기 위해 머물고 있었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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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一 1850년 11월 6일자 일기


동료들과의 사찰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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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내렸다. 여러 동료들과 광희문 밖으로 나가 놀아서 청량사(淸凉寺)에 며칠동안 유숙하였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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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一 1850년 11월 20일자 일기


동료들과의 사찰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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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물녘에 보슬비가 내렸다. 호조의 동료들과 기생을 거느리고 대열을 지어 노래를 부르고 정토사(淨土寺)로 가서 노닐다가 하룻밤을 묵고서 돌아왔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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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二 1853년 5월 9일자 일기


동료들과의 사찰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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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지사 추종태, 친구 안문식과 함께 봉원사(奉元寺)【속칭 새절(新寺)이라 한다】에서 연이어 놀았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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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二 1858년 7월 15일자 일기


동료들과의 사찰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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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장 정토사(淨土寺)로 가서 점심을 하고 내처 옥천암(玉泉菴)에 갔다가 해수암(海水庵)에서 묵었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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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二 1858년 7월 16일자 일기


동료들과의 사찰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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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친구들과 신흥사(新興寺)에 놀러 갔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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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四 1868년 2월 15일자 일기


동료들과의 도성 걷기: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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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도성을 돌았다. 【삼청동으로 올라 등과정으로 내려왔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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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四 1868년 4월 15일자 일기


육조 낭관, 실무자의 역할과 고충


예조 낭관 권상일(權相一)의 장생전 수리 일지


예조정랑 임명과 청탁의 정황


예조정랑 제수: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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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사를 행하였다. 내가 예조 정랑 수망(首望)에 올라 낙점 받았다. 부망(副望)과 말망(末望)은 홍구(洪構)와 여길(汝吉)이었다. 예조 참판에 유명홍(兪命弘), 예조 참의에 홍치중(洪致中), 승지에 김상원(金相元), 공조 참판에 김연(金演), 병조 정랑에 서종섭(徐宗燮), 사성에 조언신(趙彦臣), 양주 목사(楊州牧使)에 이봉상(李鳳祥), 사복시 정에 송성명(宋成明), 장악원 정에 황선(黃璿) 등이 임명되었다. 밥을 먹은 뒤에 여길이 만칙의 처소에 왔기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명언도 왔다. 또 장몽주(張夢舟) 아저씨에게 문병을 갔다가 날이 저물어서 흩어져 돌아갔다.

今日爲政事。吾以禮正首望蒙 点。副末望洪構及汝吉矣。禮參兪命弘參議洪致中承旨金相元工參金演兵郞徐宗燮司成趙彦臣楊州牧使李鳳祥司僕正宋成明掌樂正黃璿。食後汝吉來萬則舍。往話。明彦亦來。且向張夢舟叔病所。日暮散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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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淸臺日記』四 1720년 1월 21일자 일기


사은숙배: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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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대궐에 나아가 사은숙배하였다. 밥을 먹은 뒤에 규례대로 예조 판서 권상유(權尙游)에게 명자(名刺)를 올리고, 그길로 경옥(景玉) 어른을 뵈었다. 여길(汝吉)도 왔다. 발길을 돌려 참판의 집에 가서 명자를 들였으나 와병 중이라서 만나지 못하였으니, 다행이다. 또 우윤 신경제(申慶濟)를 찾아뵈었는데, 신일신도 밖에 나갔다가 막 돌아왔기에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다.

曉詣 闕謝 恩。食後以規例投刺于禮判權尙游。因拜景玉丈。汝吉亦來。轉到參判家納刺。以病臥不見。可幸。且拜申右尹慶濟。日新亦出外纔還。穩話而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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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淸臺日記』四 1720년 1월 23일자 일기


잡과 청탁의 정황: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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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범(韓士範) 형제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역관(譯官)과 의학(醫學) 대여섯 사람이 친구들의 청탁 편지를 들고 찾아왔다. 그들의 취재강(取才講)[21]을 예조에서 맡아보기 때문이다.

韓士範兄弟來話。譯官及醫學五六人。持親舊請札來見。以渠輩取才講。禮曹次知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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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淸臺日記』四 1720년 1월 22일자 일기


잡과 청탁의 풍조1: 18세기, 민진후의 시장(諡狀)
Quote-left.png 「좌참찬 민공 시장(左參贊閔公諡狀)」

인재를 추천하고 군교(軍校)를 선발할 때에는 조금의 사심도 용납하지 않아 용감하고 재주 있는 자들이 공의 이름만 듣고도 반드시 이르니, 막하에 인재를 둠이 여러 군영 중에 으뜸이었다. 일찍이 말하기를 “인재를 일으키는 것은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권장하여 성취시켜 주는 데에 달렸는데, 근래에는 백이면 백 사사로운 뜻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없다. 심지어 사자관(寫字官)ㆍ화원(畫員)의 취재(取才)와 의관(醫官)ㆍ역관(譯官)ㆍ율관(律官)에 응시하는 자까지도 대부분 청탁을 받아 뽑으니, 술업(術業 천문ㆍ지리 등의 기술업)이 형편없어진 것이 이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조와 형조, 승문원ㆍ내의원ㆍ사역원 등의 직임에 있을 때 격려하고 권장하는 방도를 힘껏 다하니 그 소속 관원들이 흥기하였다.

剡薦人才。簡擇軍校。一不容私。膽勇才藝之類。聞名必致。幕下得人。爲諸營最。嘗曰 人才之興。在於在上者勸奬成就。而近來凡百。無一不出於私意。甚至寫字官畵員之取才者醫譯律之赴擧者。亦多以請囑取之。術業之魯莽。盖由此也。故其在春秋兩曹及槐院醫司譯院等任。務盡激勸之道。其徒興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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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屛山集』卷十二 「左參贊閔公諡狀」


잡과 청탁의 풍조2: 17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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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가 아뢰었다.
"근래 공도(公道)가 어두워지고 사정(私情)이 너무 기세를 부립니다. 과거는 중대한 일인데도 구차함을 면치 못하여, 심지어 잡과(雜科) 시취(試取)에서까지 청탁만을 따릅니다. 강(講)하는 제반 서책은 초권(初卷) 10여 장의 내용만으로 찌를 붙여 시제(試題)를 뽑아내는 것을 일정한 규칙으로 알고 있으며, 각기 강에 응하는 사람들도 이 이상 더 공부를 하지 않아 관례에 따라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 마치 지푸라기 줍는 것과도 같이 쉬워, 한갓 자기의 신역(身役)을 면하는 바탕으로 삼을 뿐입니다. 때문에 합격한 사람이라고 해도 전혀 쓸 만한 사람이 없으니, 조정에서 시취(試取)하는 뜻이 어찌 그렇게 하려는 것이겠습니까. 이후로는 강을 하는 책은 모두 평시와 같이 초권부터 마지막 권까지 시제를 뽑는 범위로 삼아, 비록 뽑으려는 정원이 다 안 차는 한이 있더라도 강하는 실력에 따라 뽑도록 해서 답습되는 구차한 습속을 통렬히 개혁하소서."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司憲府啓曰: "近來公道晦熄, 私情太勝。 科擧重事, 亦未免苟簡, 至如雜科試取之際, 徒循請囑。 所講諸般書冊, 只以初卷十餘丈, 付籤抽試, 視爲恒式, 各該應講之人所讀, 亦不出此外, 循例得科, 有同拾芥, 徒爲自己免役之資。 名雖入格, 了無可用之人, 朝廷試取之意, 豈端使然哉? 今後應講書冊, 一依平時, 自初至終卷, 無不抽試, 雖不滿額, 隨講隨取, 痛革因循苟簡之習。" 答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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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해군일기』27권, 광해 2년(1610) 윤3월28일(계유) 기사


잡과 청탁의 풍조3: 19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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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였다.
"잡과(雜科)를 설치하는 것도 가볍지 않은 일인데, 근래 사정(私情)을 따르는 것이 그만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다. 재주도 있고 기예(技藝)를 닦은 자가 매번 떨어지는 반면에 청탁에 능한 자들이 입격(入格)하니, 밤낮으로 하는 짓이란 청탁질할 구멍이나 찾는 것뿐이고 과업(課業)을 폐기하고 게을리하여 익히지 않는다. 어약(御藥)을 공봉(供奉)하는 것이라든지 사대(事大)하고 교린(交隣)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의원(醫員)은 맥(脈)의 이치나 약의 성질을 모르고, 역원(譯員)은 한어(漢語)와 만주어(滿洲語)도 구분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심지어 음양과(陰陽科)나 율과(律科)도 나라 운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인데 정통하고 숙련된 자는 없고 그저 흐리멍덩하니, 이것은 모두 법식대로 시취(試取)하지 않은 폐해이다. 이제 잡과 시험이 머지않았으므로 이처럼 미리 신칙해두는 바이니 해당 관청의 당상(堂上) 및 제사(諸司)의 제조(提調)는 시험을 주관하는 날에 공정하고 결백하게 나라 일을 해나가면서 규정대로 해야지 감히 사정을 따라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각별히 신칙하라."

二十日。 大王大妃敎曰: 雜科之設, 亦自關係不輕, 而挽近循私, 遂成痼弊。 抱才修藝者, 每見沈屈, 工於干囑者, 乃得入格, 所以晝宵經營, 只在鑽刺蹊逕, 廢閣課業, 漫不攻習。 供奉御藥, 事大交隣, 綦重何如? 而醫官不識脈理、藥性, 譯員不辨漢音、漢語。 以至陰陽科、律科, 無非有國之不可闕者, 而糊塗荒疎, 莫有精通鍊熟, 此皆試取不如法式之弊也。 見今雜科不遠, 玆以豫飭, 各該堂上及諸司提調, 主試之日, 精白秉公, 按法依式, 無敢循私, 自致後悔之意, 各別申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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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종실록』1권, 고종 1년(1864) 8월20일(무자) 기사


예조 낭관의 게으름: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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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本曹)의 당상은 좌랑 심전(沈㙉)이 병이 들었다는 핑계로 허드렛일을 싫어하고 기피하기 때문에 그를 걸러내는 초기(草記)를 작성하였으나 모두 말려서 올리지 못하였다고 한다.

本曹堂上。以沈佐郞㙉稱以有病。厭避曺司之役。草記汰去。多有挽止者。不呈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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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淸臺日記』四 1720년 6월 3일자 일기


형조 낭관의 게으름 사례: 16세기, 이기(李墍)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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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 때 윤백원(尹百源)이 형조정랑이 되었고, 정담(鄭䃫)은 형조좌랑이 되었다. 두 사람은 모두 부귀한 집안의 자제들로 방종한 생활에 익숙해져 유약할뿐더러 벼슬에는 뜻을 두지 않았다. 정당(政堂)에 앉아 있을 날이면, 윤백원은 걸핏하면 제사가 있다고 핑계대고, 정담은 언제나 상(喪)이 있다고 말하였다. 동료들이 그들을 기롱하여 말하길, “윤백원의 조상은 매달 제사를 받아먹으니 또한 영화롭지 않은가? 정담의 가족은 연일 죽으니 또한 슬프지 아니한가?”라고 하였다. 사헌부 사람들은 서로 말하길, “차라리 정랑의 선조가 될지언정 좌랑의 가까운 친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明廟朝, 尹百源爲刑曹正郎, 鄭䃫爲佐郞. 兩人皆綺紈子弟, 習於縱放, 懦不肯仕. 坐堂之日, 尹屢稱時祭, 鄭每告服制. 同僚譏之曰: ‘尹之先每月受享, 不亦榮乎? 鄭之族, 連日而死, 不亦慽乎?’ 司中相與語曰: ‘寧爲正郎之先祖, 勿作佐郞之切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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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艮翁疣墨』(이기 저, 신익철・조융희・이철희 역(2010), 『간옹우묵(艮翁疣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p. 172.)


예조정랑 임명과 전후의 어려운 경제사정


예조정랑 제수 이전 성균관직강 역임: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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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늦게 갰다. 어제 저물녘의 정사에서 이조 참판 의망(擬望)에 이광좌(李光佐)ㆍ김흥경(金興慶)ㆍ심택현(沈宅賢) 등이 올랐는데, 김흥경이 낙점을 받았고, 예문관 제학에는 송상기(宋相琦)를 임명하였다. 나는 직강 수망(首望)에 올라 낙점을 받았다. 설사를 만나 매우 괴롭다. 단오첩(端午帖)을 지어 올리는 데 차출되어 운자(韻字)가 왔으나 병으로 짓지 못하고 탈이 낫다고 달아 놓았다. 강득지(姜得之)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후에 정릉(貞陵) 제관을 차출한 명첩(名帖)이 왔으나 병으로 숙배하러 나가지 못하고 변통해 볼 길도 없었는데, “먼저 제사를 지내고 뒤에 숙배한다.”는 종전의 규례가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오후에 길을 나서서 능소(陵所)에 당도하니, 동대문과의 거리가 5리가 채 안되었다. 누렇게 익기 시작한 보리를 구경하고 또 모내기를 한 곳이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골 풍취를 느꼈다. 참봉 김성택(金聖澤)과 유언철(兪彦哲) 등을 모두 서로 만나 보았다. 종일 한가하게 앉아 있는데, 때때로 푸른 숲 속에서 산새가 지저귄다. 이곳과 도성이 멀지 않으나 한가롭고 외진 것이 이와 같으니, 더욱 기이하다. 능소의 절일(節日) 제물로 올린 종류는 밀가루ㆍ유밀ㆍ쌀ㆍ콩ㆍ겨자ㆍ후추ㆍ술ㆍ음료수[漿]ㆍ녹두ㆍ미나리ㆍ호두ㆍ대추ㆍ밤ㆍ잣으로, 각각 되[升]나 홉[合]이었다.

朝雨晩晴。昨暮政。吏參望李光佐金興慶沈宅賢。金受 點。藝文提學出宋相琦。吾以直講首望。受 點。得泄瀉。痛苦。見差端午帖。韻來而以病不作。懸頉。姜得之來話。午後 貞陵差 祭名帖來。病未出 肅。而無推移之路。聞先 祭後 肅有前規。故午後發到 陵所。距東大門不五里矣。見麥始黃。且有移秧處。不覺有田家趣。參奉金聖澤兪彦哲皆相見。終日閑坐。時聞山鳥啼綠林間。此去京城不遠。而閑僻如此。尤奇。 陵所節日 祭物數上。眞末油蜜米太芥子胡椒酒漿菉豆水芹胡桃棗栗栢子。各升合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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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淸臺日記』四 1719년 5월 2일자 일기


예조정랑 제수 당시 서울 숙소는 창동(倉洞):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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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松坡) 나루에서 말먹이를 먹이고 날이 저물지 않아서 창동(倉洞) 주인집에 왔다.

秣馬松坡津頭。未暮至倉洞主人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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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淸臺日記』四 1719년 11월 9일자 일기


예조정랑 제수 당시 만나던 영남의 문반들: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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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가친을 생각하며 옆에서 모시지도 못하고 이날을 보내자니, 심사가 울적함을 말할 수 없다. 몽여(夢與) 아저씨와 함께 만칙(萬則)의 처소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객지의 회포를 달랬다. 손 찰방(孫察訪)이 찾아오고 선달(先達)도 왔는데, 밤에 함께 동행하는 이의 만류로 여길(汝吉)의 처소에 갔다. 함께 모인 사람들이 모두 여섯인데, 만칙은 병진생, 몽여 아저씨는 정사생, 여길(汝吉)은 무오생, 나는 기미생, 만부(萬夫)는 경신생, 명언(明彦)은 신유생이니, 이것도 특이한 일이다. 영남의 동반(同伴)은 이 사람들뿐이다. 오직 중첨(仲瞻)만 참여하지 않았다.

遠想庭闈。不得陪侍而過此日。心膓迫鬱不可言。與夢與叔會話于萬則舍。消遣客懷。孫察訪來。先達亦來。夜爲同行所挽。往汝吉舍。同會凡六人。而萬則丙辰夢與叔丁巳汝吉戊午吾己未萬夫庚申明彦辛酉。此亦異事。嶺伴止此。惟仲瞻不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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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淸臺日記』四 1720년 1월 1일자 일기


예조정랑 제수 이전 강진현감 말의(末擬):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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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참의가 패초를 하여도 나오지 않자 바로 체직시키고 이병상(李秉常)을 임명하였다.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정사를 열었다. 나는 강진 현감(康津縣監)의 말망(末望)으로 올랐으나 병조 좌랑 김성발(金聲發)이 수망(首望)으로 낙점을 받았다. 여러 달 동안 집을 떠나 와서 벼슬살이 하면서 단지 쇠잔한 고을 수령 자리라도 얻어 어버이의 봉양이나 잘 하려 했으나 지금 또 나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으니, 매우 한탄스럽다.

吏議牌招不進。卽遞出李秉常。晩後始開政。吾末擬康津。兵郞金聲發以首望爲之。累月離庭來宦。只爲得一殘縣榮養。而今又不副所望。極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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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淸臺日記』四 1719년 7월 22일자 일기


예조정랑 제수 당시 가난했던 형편1: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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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악(壽岳)이 왔는데 퍽 근심스러워 보여서 까닭을 물었더니, 그의 집에 전부터 부채가 3백 냥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곧 나라 돈으로, 지금 막 납부를 다그쳐서 재앙이 닥칠 조짐을 형언하기 어려워 집안이 어찌 할 줄을 모른다고 하였다. 듣고 나니, 딱한 사정을 견딜 수 없어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壽岳來。頗有愁色。問故。言渠家有前債三百兩。卽國錢方今責納。禍色難形。擧家莫知攸爲云。聞不勝憫然。終宵不成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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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淸臺日記』四 1720년 2월 12일자 일기


예조정랑 제수 당시 가난했던 형편2: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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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서 심단(沈檀)을 보러 갔다. 고향에 내려가면 바로 갚겠다는 뜻으로 돈 백 꾸러미를 빌렸다. 이 집도 매우 가난하니, 우리 둘과 같은 사이가 아니라면 정의가 어찌 이와 같겠는가. 나머지 2백 꾸러미는 별도로 주선하여 수악에게 주어서 그의 집의 군색함을 면하게 하였더니, 수악의 모친이 여종을 보내어 사례하였는데, 도로 내가 미안하였다. 흥경(興敬)의 집에 가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돌아왔다. 이광택(李光澤)이 보러 왔다. 나와 이 친구는 친분이 있는데, 이번에 보러 왔으니 더욱 감사하다.

往見沈判書檀。以下鄕卽報之意。推貸百緡。此家亦甚貧。而非吾兩間。誼如是乎。其餘二百別樣周旋。以給壽岳。使免其窘。壽岳母親使女奴來謝。還爲未安。往興敬家小話而還。李光澤來見。予與此友有契誼。今次來見。尤可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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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淸臺日記』四 1720년 2월 13일자 일기


예조정랑의 장생전 수리 업무


예조 낭관 업무의 중요성: 17세기, 박동량(朴東亮)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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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이 계축년(1553, 명종 8)에 불이 났었다. 그 중수가 거의 끝날 무렵 충혜공 심연원(沈連源)은 수상으로, 예조 판서 윤개(尹漑)는 도감 제조로서 공사한 것을 둘러보려 갔었는데 외각(外閣)의 창호(窓戶)를 보니, 그 반자(班子)를 모두 주홍색ㆍ동록색(銅綠色) 등의 무늬놓은 비단을 썼다. 윤 공이 크게 노하여 곧 해당 낭관 이인건(李仁健)을 잡아다가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사모를 벗긴 다음 꾸짖기를, "오직 대내(大內)의 침실에만 비단을 쓰는 법인데, 하찮은 일개의 하급관원이 감히 귀염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여 법을 이같이 깨뜨렸으니, 중한 죄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마땅히 국법을 파괴한 죄로써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여, 말하는 기색이 엄중하였다. 이인건은 즉 심 충혜공의 사위였다. 그런데도, 충혜공은 듣고도 못들은 척하다가 그가 땅에 엎드려 애걸복걸 죽여달라고 구걸하여, 극도로 곤욕당함을 기다린 뒤에야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내 사위인데 나이 젊고 갓 벼슬한 사람인지라 국법에 제한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스스로 망령된 일을 저지른 것이요, 일부러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법을 파괴하였다는 죄는 너무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법을 생각해 주면 고맙겠소."라고 하여, 드디어 심문을 중지하여 추고만 하였던 것이다.

景福宮。癸丑年火。重修垂畢。沈忠惠以首相。禮曹判書尹漑以都監提調。往審。觀其外閣窓戶。皆用班子朱紅銅綠等眞綵。尹公大怒。卽捉致該郞李仁健。鎖項脫帽而責之曰。惟大向寢室。乃用以眞綵。而幺麽一微官。敢欲取媚要譽。毀法至此。不可不重治。當論以毀棄制書之律。辭氣勃勃。仁健乃忠惠之壻也。忠惠聞若不聞。待其從沙地。哀辭苦語。請死求乞。極其困辱。然後沈曰。此乃愚壻也。年少新進。不知國制有限。自陷於妄作。似非有情。而毀制之律。無乃太重乎。幸思其次。遂止推考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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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寄齋雜記』卷三


예조의 업무 기록1: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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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궁의 침수(寢睡)는 어제와 비교하여 퍽 평온하였다. 진시(辰時)에 묵은 쌀로 쑨 미음 7홉과 조기와 말린 꿩고기 절편을 드셨다. 이때 의약청(議藥廳)이 들어가 진찰해 보니, 맥박은 크고 빠르게 뛰고, 홍진 물집이 난 얼굴과 가슴, 배 및 등 부위 중에 먼저 시작한 곳은 물집이 다소 감소되었다고 한다. 오시(午時)에 생동찰 미음 6홉과 말린 꿩고기 포脯를 드시고, 초저녁에 녹두죽 5홉과 말린 꿩고기 절편을 드셨으며, 인정(人定) 때에 팥죽 3홉을 드셨다. 예조 참판과 좌랑이 효릉(孝陵)의 석물에 회를 바른 뒤에 들어왔다.

東宮寢睡比昨頗穩。辰時陳米飮七合石魚乾雉切進服用。時議藥廳入診。則脈度洪數。紅疹面部胷腹及背部先出處頗消減。午時。靑梁米飮六合。乾雉脯進服。初昏彔豆粥五合。乾雉切進服。人定時豆湯三合進服。本曹參判及佐郞。 孝陵石物塗灰後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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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淸臺日記』四 1720년 2월 28일자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2: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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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경녕전(敬寧殿)에 갔다. 수리할 곳을 살피는 일 때문이다. 예조 참의와 호조 정랑이 함께 오고 선공감 감역도 왔다. 전각은 기와를 갈고 회를 바르고, 여러 곳과 전각 안의 기물, 자리, 주렴, 천막, 제복 등 손을 봐야 할 것이 서른 가지 쯤 이었다. 밥 먹을 때쯤 전각을 나와 임시 막사로 와서 이 사평(李司評)과 함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전각을 수리할 때 신위를 옮겨 봉안하는 제관으로 왔다. 수리를 마치고 옛날 물건들은 참의와 정랑과 함께 앉아서 불태웠다. 이는 봄과 가을에 수리할 곳을 살필 때 국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잠시 반촌(泮村)에 가서 권경운(權景運) 중첨(仲瞻)을 만나 보고 왔다. 오늘 주상의 환후는 침수를 드신 뒤에 잠시 정신이 돌아왔지만 기운이 없고 나른한 증세가 특히 심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라를 끓인 즙汁 3홉을 드시고, 오시(午時)에 데운 수라 반 숟가락 남짓을 드셨다고 한다. 의관에게 전교하기를 “수라를 들기 싫은 마음이 오늘 더욱 심하여 이것 밖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한다. 대궐문을 닫은 뒤에 의관이 들어가 진찰해 보니, 배가 더부룩한 증세는 어제보다 조금 더하고, 응대하는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욱 어려웠으며, 까라지는 증세도 더욱 심하여 애타는 마음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고 한다. 오늘부터 동궁 의약청(醫藥廳)이 물러가도록 전교하였다. 여러 차비관(差備官)이 서계(書啓)를 올렸다. 조군이 병이 났다고 하여 편지로 문병하였다.

曉往 敬寧殿。以奉審修改事也。本曹參議及戶曹正郞同來。繕工監役亦來。 殿闕則改瓦塗灰。各處及 殿內器皿席褥簾幕祭服三十餘種矣。食時出來于依幕。與李司評穩話。以修改時 移還安祭官來矣。修改畢盡。將舊件與參議戶郞同坐燒火。盖春秋奉審修改。 國法然也。罷歸時。暫進泮村。見權景運仲瞻而來。今日 上候就寢後暫覺。則虛憊之候特甚。故雜水剌煮汁三合進御。午時熟水剌半匙餘進御。 傳于醫官曰。水剌厭進。今日益甚。故所進只此。閉門後醫官入診。則 上候飽滿。比昨少加。 玉音酬酢。尤艱於昨日。昏困亦尤甚。煎灼罔措。 東宮醫藥廳今日退出 傳敎。差備諸官書啓。聞趙君得病。札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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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淸臺日記』四 1720년 3월 9일자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3: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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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의 환후는 여러 증세가 더해졌다. 어제 밤에는 밤새도록 괴롭게 뒤척이면서 침수는 완전히 못 든 거나 다름없었다고 한다. 오시(午時)에 데운 수라 겨우 한 숟갈을 물에 말아 드시고, 생치적(生雉炙)과 굴젓을 드셨으며, 신시(申時)에 인삼차 4홉을 드셨으나 종일 정신이 까라졌는데, 정신이 돌아왔을 때도 신음 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목소리도 가늘어져 가까스로 응대하였다고 한다. 약방 도제조가 영의정에게 통보하여 시약청(侍藥廳)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영의정이 우선 오늘은 지켜보고 설치해 보자는 대답을 하였다고 한다. 경황없는 신민들의 애타고 절박한 모습은 한 입으로 다 말하기 어렵다. 아마도 주상의 환후는 여러 해 시든 고질병에 점점 더 기력이 소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살이 빠져서 남은 것이 없고, 다리도 마비되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으며, 또한 마음대로 반듯이 누울 수도 없고, 눈은 어두워 밤낮을 분간하지 못한다. 이전에는 수라가 2~3홉이라는 것이 분발(分撥)에 기록되어 나오고 있으나, 내간(內間)에서 올린 여러 음식물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원기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난달부터 음식을 전폐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간혹 한 숟갈이라고 분발에 기록하여 나오지만 또한 더부룩한 증세 때문에 더 이상 드시지 못한다. 피ㆍ기장ㆍ조를 섞어 밥을 지어서 그것으로 죽을 끓인 뒤에 걸러서 나온 쌀뜨물 같은 즙도 2~3홉에 불과하니, 이렇게 하고도 원기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며칠 전에 약방이 사용한 인삼이 모두 작아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별기군 아무개 집에 크기가 팔뚝만한 인삼이 있어서 이것을 달여 드셨다고 한다. 밥을 먹은 뒤에 장생전(長生殿) 공사를 살피는 일로 갔는데, 호조의 정 정랑(鄭正郞)과 공조의 박 정랑(朴正郞), 신 감역(申監役)이 와 모였다. 오후에 일이 끝나고 돌아왔다. 들으니, 어제 김동필(金東弼)이 수찬으로서 사직 상서(上書)를 하였다고 한다. 그의 논박이 온 조정에 가득하였는데, 이조 판서와 이조 참의, 이조 좌랑, 옥당, 김민택(金民澤) 윤혼(尹焜) 등이 대상이었으며, 아주 참혹하였다고 한다. 연이어 조군을 문병하였다.

上候諸症有加。昨夜達宵煩轉。寢睡無異全失。午時熟水剌菫一匙水澆。生雉炙石花醢進御。申時蔘茶四合進御。而終日昏沉。而覺時呻吟不絶。 玉音低微。艱於酬酢。藥房都提調通于領相。將設侍藥廳。領相以姑觀今日設廳答語云。臣民蒼黃煎迫之狀。一口難說。盖 上候積年沉痼。漸益 敗。卽今肥膚之消脫無餘地。脚痺不能動一步。亦不得任意平臥。眼暗不辨晝夜。曾前水剌以二三合。書出於分撥。而內間所進雜物甚多。故元氣。頼以扶持。卽今則。自去月無異全廢。或一匙書出。而亦不復進以飽滿。炊稷黍粟雜飯。作煎粥後。釃出餘汁若米泔者。亦不過二三合。若是而可扶元眞耶。日前藥房。以所用人蔘。皆短少無力。別軍直▩▩家有人蔘。大若臂脘者。以此煎進云。食後以 長生殿看役事。進去。戶曹鄭正郞朴工郞申監役來會。午後罷歸。聞昨日金東弼以修撰。上書辭職。因駁論滿朝。吏判及參議佐郞玉堂及金民澤尹錕諸人。而極甚慘酷矣。連問趙君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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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淸臺日記』四 1720년 3월 11일자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4: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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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전(長生殿)을 수리하는 것을 가서 보았다. 봉사 홍의인(洪義人)도 왔다. 전각은 벌써 단청을 올리고 대문도 새로 세워서 아주 높고 시원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이조 청사 문안의 임시 막사에서 중첨(仲瞻)ㆍ대숙(大叔)ㆍ천삼(天三) 등을 두루 만났다. 김이복(金爾復)과 조정태(趙挺泰)도 왔다. 영남좌도의 방목이 당도하였는데, 권만(權萬)이 양장(兩場)에서 장원을 하고, 그의 아우 환은 종장에서 장원을 하였으며, 김달룡(金達龍)ㆍ이함(李涵), 윤응두(尹斗應) 아저씨, 김민행(金敏行), 이용우(李龍羽) 아저씨, 전세열(全世烈) 등이 입격하였다. 기쁘고 다행이다. 성칙(成則)은 더욱 기뻐할 만하다. 저녁에 한 화순(韓和順) 어른을 뵈러 회현방(會賢坊)에 갔다. 이장(移葬)하는 일로 말미를 얻어 충주 본가로 가는데, 내일 호읍(湖邑)으로 길을 나설 것이라고 한다.

往見 長生殿役事。洪奉事義人亦來。 殿閣已丹靑。大門亦新建。甚高敞矣。歸路歷見仲瞻大叔天三於吏曹門內依幕。金爾復趙挺泰亦來。嶺南左榜來到。權萬兩場。厥弟(艹+奐)爲終場壯元。金達龍李涵尹叔斗應金敏行李叔龍羽全世烈得參。欣幸。成則尤可喜。夕後往拜和順丈于會賢坊。爲遷厝事由歸忠州本家。明將發歸湖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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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淸臺日記』四 1720년 4월 17일자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5: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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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남소동(南小洞)의 어영청(御營廳) 사청(射廳)에 가서 활쏘기 시험에 참가하였다. 훈련원(訓鍊院)과 모화관(慕華館) 두 곳은 모두 무과 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 실시한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잠시 이치화 아저씨를 만나보았다. 충주(忠州) 사촌 이집(李鏶)도 와서 머무르고 있었다. 주상의 환후는 그대로이다. 녹두죽 2홉을 억지로 드신 뒤에 체한 증세가 오락가락하며 거의 게워낼 듯하여 강다탕(薑茶湯)을 조금 드셨다고 한다. 중첨(仲瞻)이 시험장에서 와 잤다. 일소(一所)의 책제(策題)는 ‘선비를 뽑는 방법에 있어서 경학(經學)과 사장(詞章)의 겸용에 대하여 묻는다.[問取士之法 兼用經學詞章]’이고, 이소(二所)의 책제는 ‘육상산(陸象山)의 학설에 대하여 묻는다.[問陸象山之學]’였는데, 중첨은 일소에서 시험을 보았다.

晨往南小洞御營射廳。參試射。以訓鍊院慕華館兩所。皆設武試故移設也。歸路暫見穉和叔。忠州李從鏶亦來留。 上候一樣。菉豆粥二合强進後。滯膈升降。幾至吐出。薑茶湯少許 進御云。仲瞻自場中出來宿。一所策題。問取士之法。兼用經學詞章。二所。問陸象山之學。仲瞻觀一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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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淸臺日記』四 1720년 4월 20일자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6: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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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辰時)에 의관이 와서 “주상의 환후는 마찬가지입니다. 수습하기 어려운 증세와 훈열(熏熱)로 괴롭게 뒤척이시고, 침수가 더욱 편치 못하시며, 화수(火嗽) 등과 같은 증세는 그대로입니다. 가래침 뱉는 것은 어제와 비교하여 조금 낫고, 연일 송이 죽을 한 홉 반씩 드십니다.”라고 하였다. 오후에 영남우도의 방목이 비로소 왔다. 막내 작은아버지는 종장(終場)에서 2등 제6인으로 입격하였고, 상주(尙州)에서 무려 18인이 입격하였다. 우리 면은 고사건(高師健)ㆍ채윤후(蔡允垕)ㆍ홍서귀(洪瑞龜)ㆍ홍한조(洪漢朝)ㆍ고계서(高啓瑞), 조국룡(曺國龍) 숙질(叔侄), 신사선(申思選) 등이 입격하였으니, 장하다고 할 만하다. 대승사(大乘寺) 종이 장수 편에 고향 집으로 보내는 편지를 부쳤다. 전적 김정귀(金正龜)가 다녀갔다. 장생전(長生殿) 수리를 마쳤다. 임진년 전쟁으로 인한 화재 이후 계사년(1593)에 대가(大駕)가 의주(義州)에서 도성에 돌아오니 종묘에는 신위를 봉안할 곳이 없어서 급작스럽게 민간 가옥의 재목을 모아다가 이 전각 모두 14칸을 지어서 임시로 신주를 봉안하였다. 그 뒤 무신년(1608)에 종묘를 건립하여 옮겨 봉안하여 마침내 이 전각에는 재궁(梓宮)을 봉안하였는데, 지금 백 여 년이 지났다. 당초 처음 창건할 때 규모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데다, 지금 또 세월이 오래되어 단청이 벗겨지고 서까래와 벽이 썩고 허물어져서 여름철을 맞아 빗물이 새는 곳이 많았다. 지난여름에 새로 수리하자는 논의가 있어서, 호조와 선공감에서 같이 와서 살펴보고 필요한 목재와 기와 등의 물자를 호조의 산원(算員)이 모두 계산하고 계획하여 아뢰었다. 종부시(宗簿寺)가 막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찬수하여 간행할 일이 있었는데, 전각 뒤 처마가 종부시와 가까워서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선 수리를 정지하였다가, 올 봄에 신 정랑(辛正郞)이 제조에게 여쭈고 제조가 들어가 아뢰어 비로소 일을 시작하여 지금 달포 남짓 되어 공사를 마쳤다. 감역 신태동(辛泰東)이 처음에 파견되어 일을 살핀 지 20여일 만에 병으로 면직되고, 홍의인(洪義人)이 후임으로 차출되었다. 전각 앞부분의 문미에는 옛날에 ‘내재궁봉안소(內梓宮奉安所)’라는 여섯 글자를 써서 걸고, 대문에는 ‘장생전(長生殿)’이라는 세 글자를 써서 걸었는데, 이번에는 전각 문미에 장생전이라 써서 걸고, 대문에는 동원문(東園門)이라 써서 걸었으며, 동쪽과 서쪽의 정고(正庫)와 서쪽 하고(下庫)에도 모두 현판을 걸었다. 도사 김제겸(金濟謙)이 팔분체(八分體)로 썼는데, 이 모든 것을 제조가 정하고, 또 그의 아들을 시켜 쓰게 하였다고 한다. 좌측 좌기청(坐起廳)의 방들은 모두 아직 수리를 마치지 못하였다. 주서 이중환(李重煥)이 편지로 안부를 묻고, 박사 박성의(朴性毅)가 보러 왔다. 들으니, 참의 최창대(崔昌大)가 어제 세상을 버렸다고 한다. 이 사람은 평소에 문장으로 이름이 나서 피차를 막론하고 모두 문형(文衡)의 솜씨로 기대하였는데, 소론(少論)의 영수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다. 작년에 양사(兩司)가 사판(仕版)에서 이름을 삭제하기를 청하며 연이어 여러 달에 걸쳐 아뢰어서 끝내 문형인(文衡人)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또한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였다. 신주백(申周伯)이 가장 친하게 왕래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람됨을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그의 죽음이 애석하다. 또 임호당(林湖堂) 중덕(衆德)도 작년에 죽었으니, 소론의 문운(文運)이 막힘이 심하다. 유시(酉時)에 주상의 환후는 까라져서 신음이 더해졌다고 한다. 송주관(宋周觀)이 보러 왔다. 그는 하동(河東) 사람으로, 옛날 하동 부사 조동양(趙東陽)의 치적을 굉장히 칭송하였는데, 읍민들이 동비(銅碑)를 세웠다고 한다.

辰時。醫官來言。 上候一樣。若難收拾之候。熏熱煩轉。寢睡益不寧。火嗽一樣。痰涎之唾。比昨少愈。連日服松茸粥一合半。午後嶺右榜始來。季父參終場二等六人。尙州凡十八人。吾面。則高師健蔡允垕洪瑞龜洪漢朝高啓瑞曺國龍叔侄申思選。可謂壯哉。因大乘紙商便。付庭書。金典籍正龜來過。長生殿畢役。壬辰兵火後。癸巳大駕自義州還都。 宗廟無可奉安處。倉卒鳩聚村間屋材。成此殿凡十四間。權安 神主。其後戊申歲。建宗廟移奉。遂以此 殿奉 梓宮。今經百餘年。當初草創不成規模。今又年久。丹靑剝落。椽壁腐頹。逢夏雨漏甚多。前夏有改修之議。戶曹及繕工齊來奉審。所入材瓦物力。算員皆算摘磨鍊。因 入達矣。以宗簿寺方有璿源譜略修刊之役。 殿後簷樓。近宗簿有妨碍事。故不得已姑停。今春辛正郞。稟提調 入達。始役今過一月餘訖工。辛監役泰東。初分差看役二十餘日後。以病免。洪義人代出矣。 殿前楣舊揭內梓宮奉安所六字。大門揭長生殿三字。今番 殿楣揭長生殿。大門揭東園門。東西正庫及西下庫。皆揭額。都事金濟謙。皆以八分書之。此皆都提調所定。且使厥子書之云。左邊坐起廳。房舍皆改修。尙未畢矣。李注書重煥札問。朴博士性毅來見。聞崔參議昌大昨日捐世。此人素以詞章名。無論彼此皆以文衡手期之。爲少論領袖。故見嫉於時。昨年兩司請削去仕版。連 啓者累月。終不與文衡人。且恬潔。周伯最親往來。故詳得其爲人。其死可惜。且林湖堂衆德昨年亦死。少黨文運之否極矣。酉時 上候昏困。呻吟有加。宋周觀來見。宋河東人。盛稱舊倅趙東陽令政績。邑民建銅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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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淸臺日記』四 1720년 4월 23일자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7: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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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전에 장생전(長生殿) 수리를 마쳤으므로 이달 29일에 재궁(榟宮)을 도로 봉안하는 일로 승정원에 들어가 초기(草記)를 올리고 돌아왔다. 오늘은 대궐 안이 조용한 것 같고, 하인들의 소란스러운 일도 없었다. 이는 병조 참지 조관빈(趙觀彬)이 입직하여 아주 삼엄하게 통제하였기 때문이다. 좋은 일이다. 진시(辰時)에 의관이 와서 “밤사이 주상의 환후는 그대로입니다.”라고 하였다. 진사 이처대(李處大)가 찾아왔다. 사시(巳時)에 의관이 “눅진한 대변 5홉과 소변 2홉을 보셨으나 색깔이 매우 누랬습니다.”라고 하였다. 찰방 손경익(孫景翼)이 다녀갔다. 주서 이중환(李重煥)이 심부름꾼을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병이 심하여 그저께 직무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경옥(李景玉) 어른의 편지를 받고 바로 답장을 하였다. 오시(午時)에 데운 수라 반 숟갈을 물에 말아 드시고, 송이 적炙을 드셨다고 한다. 미시(未時)에 시약청(侍藥廳)이 들어가 진찰하니, 여러 가지 증세가 어제와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호서(湖西) 동당시(東堂試) 방목이 왔다. 예천(醴泉) 김규석(金圭錫)이 제천(堤川) 도목(都目)으로 입격하였으니, 기뻐할 만하다. 오전에 대신들이 입시하여 아뢰자, 구전(口傳)으로 차출하기를, 예조 판서에 이관명(李觀命), 예조 참판에 이집(李㙫), 예조 참의에 윤양래(尹陽來), 병조 참판에 유명홍(兪命弘), 병조 참지에 이병상(李秉常), 승지에 조명봉(趙鳴鳳)ㆍ조관빈(趙觀彬), 함경도 관찰사에 홍치중(洪致中)을 임명하고, 그 외 나머지 대간과 옥당은 관원들이 많이 빠졌으나 모두 뽑지 않았다. 신시(申時)에 탕약을 드시고, 대궐 문을 닫은 뒤에 흰죽 1홉을 드셨으며, 소변 2홉을 보았는데 색깔이 누랬다고 하고, 2경 3점에 녹두죽 2홉을 드셨다고 한다. 시약청의 구전계사(口傳啓辭)에 “까라짐이 극심한 증세가 더욱 심하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朝前以 長生殿修改畢役。今二十九日 榟宮還安事。入 政院呈草記還。今日則 闕內似肅然。無下人喧亂事。盖兵曹參知趙觀彬入直。禁防甚嚴也。可佳。辰時醫官來言。夜間 上候一樣。李進士處大過訪。巳時醫官言。泥便五合小便二合放下。而色甚黃。孫察訪景翼來過。李注書重煥伻問。以病甚再昨脫直還家云。得李景玉丈書。卽復。午時。熟水剌半匙。水澆松茸灸 進御。未時侍藥廳入診。 諸症候與昨一樣。湖西東堂榜皆來。呂泉金圭錫。以堤川都目參榜。可喜。午前大臣入侍稟 達。口傳差出。禮判李觀命參判李㙫參議尹陽來。兵曹參判兪命弘參知李秉常承旨趙鳴鳳趙觀彬咸鏡監司洪致中。其餘臺諫玉堂多闕員而皆不出。申時湯藥 進御。閉門後白粥一合 進御。小便二合放下。色甚黃。二更三点菉豆粥二合 進御。答侍藥廳口傳 啓曰。昏困特甚之候尤甚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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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淸臺日記』四 1720년 4월 27일자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8: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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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이 지난 뒤에 장생전(長生殿)에 갔다. 아침 문안을 마치고 난 후에 도제조 영의정과 제조 예조 참의가 왔다. 재궁(榟宮) 10부部를 종친부(宗親府)에서 장생전으로 도로 봉안하였다. 이어서 포쇄(曝晒)하여 전각 안에 안치하고, 외재실(外榟室)도 서쪽 하고(下庫)에서 서쪽 정고(正庫)로 도로 봉안하였다. 좌랑 박필준(朴弼俊)과 봉사 홍의인(洪義人)도 함께 왔다. 오후 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소격동(昭格洞) 박기령(朴麒齡) 집에 머무는 조카 희喜를 만나 보았다. 묘시(卯時)에 의관이 와서 “밤사이 주상의 환후는 마찬가지입니다. 까라지고 가슴이 답답하여 호흡이 불편하고, 배가 더부룩한 증세가 아주 심합니다.”라고 하였다. 진시(辰時)에 소변 4홉을 보았는데 색깔이 약간 누랬고, 오시(午時)에 데운 수라 반 숟갈을 물에 말아 드시고, 반찬은 전복을 드셨다고 한다. 미시(未時)에 시약청(侍藥廳)이 들어가 진찰해 보니, 여러 증세는 마찬가지이고, 상추 죽 한 홉 반을 드셨다고 한다. 시약청이 들어가 진찰할 때, 판중추부사 조태채(趙泰采)와 우의정 이건명(李健命)이 같이 입시하여 삼사(三司) 이외의 긴급하게 채워야 할 결원은 구전(口傳)으로 비망(備望)하여 들이고, 재상 중에 군직(軍職)을 부여해야 할 자들도 한꺼번에 구전으로 임명할 것을 탑전에서 재가받았다. 이는 동궁이 근래 밤낮으로 옆에서 모시면서 주상의 뜻으로 임시로 낙점을 행사한 것이다. 형조 판서에 유집일(兪集一), 형조 참의에 홍계적(洪啓迪), 행 부사직에 조태구(趙泰耉)ㆍ권성權ㆍ홍만조(洪萬朝)ㆍ황일하(黃一夏)ㆍ김상직(金相稷) 등이 임명되었다. 유시(酉時)에 의관이 들어가 진찰해 보니, 까라짐이 아주 심하고 잠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신음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저녁때가 지난 뒤에 생원 허즙(許楫)이 다녀갔다. 그는 전례에 따라 세 당상의 임시 막사에 명함을 전하였다. 대궐 문을 닫은 뒤에 흰죽 한 홉 반을 드시고, 2경 2점에 소변 4홉을 보았는데, 색깔이 매우 누랬으며, 2경 4점에 녹두죽 1홉 남짓 드셨다고 한다.

曉後往 長生殿。朝問安後。都提調領相提調禮參來。 榟宮十部。自宗親府。還安 本殿。仍曝晒。奉置 殿內。外榟室亦自西下庫還安西正庫。朴佐郞弼俊洪奉事義人同來。日晩畢事歸。歷見昭格洞朴麒齡家喜姪。卯時醫官來言。夜間 上候一樣。昏困膈間滿悶。呼吸不平。腹部脹滿之候特甚。辰時小便四合放下。而色微黃。午時熟水剌半匙水澆。饍物全卜 進御云。未時侍藥廳入診。諸 症候一樣。萵苣粥一合半 進御云。入診時判府事趙右議政李。同爲入侍。三司外緊急闕員。口傳備望流入。而卿宰應付軍職者。亦一倂口傳事。 榻前定奪。盖 東宮近來晝夜侍側。以 大朝意。權行 落點也。刑判兪集一刑議洪啓廸行副司直趙泰耉權▼(忄+省)洪萬朝黃一夏金相稷。酉時醫官入診。則 昏困特甚。小覺時呻吟未已云矣。夕後許生員楫來過。依例投剌于三堂上依幕。閉門後白粥一合半 進御。二更二点小便四合放下。而色甚黃。四點菉豆粥一合餘 進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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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淸臺日記』四 1720년 4월 29일자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9: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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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罷漏]를 친 뒤에 의관에게 “훈열(熏熱)이 아주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배가 더부룩하면서 호흡이 불편한 증세가 아주 심한 데다 숨이 더욱 답답하여 지금까지 잠을 잘 수 없으므로 어떤 약이든지 먹어야겠다.”라고 전교하여, 의관이 붉은 팥 차에 우황 3푼을 섞어 드시는 것이 좋겠다고 청하였다고 한다. 인시(寅時)에 의관이 와서 “밤사이 주상의 환후는 침수를 완전히 못 드신 것이나 다름없고, 우황을 복용하신 뒤에 아주 심한 훈열 증세는 다소 진정되었으나 그 밖의 증세와 수습하기 곤란한 증세는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하였다. 더욱 애타는 마음 지극하여 견딜 수 없다. 미시(未時)에 의관이 들어가 진찰해 보니, 증세는 그대로이고 눅진한 대변 2홉 남짓을 보았으며, 신시(申時)에 탕약을 복용하셨다고 한다. 한사범(韓士範)과 한사칭(韓士稱)이 다녀갔다. 오후에 장생전(往長生)에 가서 내ㆍ외판을 토실(土室)에서 동쪽과 서쪽 정고(正庫)에 도로 봉안하고 저물녘에 돌아왔다. 새벽부터 비가 내리다가 잠시 개고 저물녘에 다시 내렸다. 가뭄 피해가 매우 심하다고 들었는데 때를 맞춘 비라고 할 수 있으니, 농사를 위해서는 아주 다행이다. 유시(酉時)에 의관이 재차 들어가 진찰해 보니, 신음이 어제처럼 잦지는 않았다고 한다. 대궐 문을 닫은 뒤에 탕약을 드시고, 조금 있다가 상추 죽을 1홉 드셨으며, 인정(人定)을 칠 때 소변 8홉을 보았는데, 색깔이 약간 누랬고 눅진한 대변 1홉을 보았으며, 2경 1점에 상지차(桑枝茶)와 자두탕(煮豆湯) 1홉을 드셨다고 한다. 오늘은 망종(芒種)으로, 오월절(五月節)이다.

罷漏後 傳于醫官曰。熏熱特甚。膈間滿悶。腹部脹滿。呼吸不平之候特甚。氣甚益鬱。至今不得入睡。當進何藥。醫官請以赤小豆茶牛黃三分調進爲宜。寅時醫官來言。夜間 上候寢睡無異全失。牛黃 進御後。熏熱特甚則少得鎭定。而其餘症候及若難收拾之候一樣。尤不勝煎迫之至。未時醫官入診。 症候一樣。泥便二合餘放下。申時湯藥 進御。韓士範士稱來過。午後往 長生殿。內外板自土室還安東西正庫。暮還。自曉天雨乍晴。暮復雨。聞旱災甚酷。可謂知時雨。爲農事極幸。酉時醫官再次入診。 呻吟不如昨日之頻數云。閉門後湯藥 進御。小頃萵苣粥一合 進御。人定時小便八合放下。色微黃。泥便一合放下。二更一点桑枝茶煮豆湯一合。 進御云。今日芒種五月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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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淸臺日記』四 1720년 4월 30일자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10: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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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틀 무렵에 장생전에 가서 율자(律字) 재궁(榟宮)을 전각 안에서 토실(土室)로 옮겨 봉안하고 옻칠을 한 차례 더하였다. 예조 참판도 왔다. 묘시에 의관이 와서 “눅진한 대변 1홉을 보시고 소변 두 홉 반을 보셨는데, 색깔이 누렇고 흐렸습니다.”고 하였고, 진시에 의관이 와서 “밤사이 주상의 환후가 한결같이 매우 심각합니다.”라고 하였다. 사시에 눅진한 대변 3홉을 보았다고 한다. 돌아오는 길에 만칙(萬則)의 처소에서 장씨 아저씨 형제를 만나보았다. 이달 4일에 남일원(南一院) 농막 뒤쪽에 장사를 지내고 그저께 들어왔으나 집안에 홍역 조짐이 있어서 오늘에야 비로소 초청하여 만나본 것이다. 오시에 맥수라 반 숟갈을 물에 말아 드시고 준치를 드셨으며, 신시(申時)에 의관이 들어가 진찰해 보니, 물찌 대변 5홉을 보고 까라짐이 매우 심하여 탕약도 드시기 어려웠다고 한다. 유시(酉時)에 재차 들어가 진찰해 보니, 여러 증세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대궐 문을 닫은 뒤에 흰죽 한 홉 반을 드시고, 초경 4점에 물찌 대변 4홉을 보았으며, 2경 4점에 삼령차를 드셨다고 한다.

平明往 長生殿。律字 榟宮自 殿內移安土室。加漆一度。禮曹參判亦來。卯時醫官來言。泥便一合放下。小便二合半放下。色黃濁。辰時醫官來言。夜間 上候特甚一樣。巳時泥便三合放下。歸路會見張叔兄弟于萬則舍。今初四日過葬事于南一院農幕後。再昨入來。而以家有紅疫漸。今始邀見。午時麥水剌半匙水澆眞魚 進御。申時醫官入診。滑便五合放下。昏困特甚。湯藥亦難 進御云。酉時再次入診。諸 症候一樣。閉門後白粥一合半 進御。初更四点滑便四合放下。二更四点蔘苓茶 進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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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淸臺日記』四 1720년 5월 10일자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11: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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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시에 의관이 와서 “밤사이 주상의 환후는 한결같이 아주 심각합니다.”라고 하였다. 진시에 소변 두 홉 반을 보았다고 한다. 밥을 먹은 뒤에 장생전에 가서 옻칠 하는 것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장씨 아저씨와 여길과 함께 만칙의 처소에서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시에 의관에게 “밤부터 배가 더부룩한 증세가 심하다. 수라 한 숟갈을 물에 말아 먹고 싶지만 배가 더부룩하고 구담증(口淡症)이 아주 심하여 끝내 먹을 수 없었다.”라고 전교하니,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 오시에 의관이 환후를 여쭈자 “배가 더부룩한 증세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호흡이 불편하다.”라고 전교하였다고 한다. 미시에 물찌 대변을 조금 보았고, 신시에 시약청이 들어가 진찰해 보니, 후박차(厚朴茶)를 단번에 드신 뒤에 배가 아주 심하게 더부룩한 증세는 조금 덜하다고 전교하였다 한다. 소변 반 홉을 보고, 유시에 물찌 대변 2홉을 보았으며, 초저녁에 송이죽 1홉을 드시고 2경 2점에 후박차를 드셨다고 한다. 대궐 문을 닫은 뒤에 의관이 들어가 진찰해 보니, 배가 더부룩한 증세가 아주 심하였다고 한다.

卯時醫官來言。夜間 上候特甚一樣。辰時小便二合半放下。食後往 長生殿。看漆。歸路與張叔汝吉會話于萬則舍。午時 傳于醫官曰。自夜來脹滿特甚。欲以水剌一匙水澆 進御矣。脹滿及口淡特甚。終不得 進御云。唐遑尤罔措。午時醫官問候。則 傳曰。脹滿特甚。故呼吸益不平矣。未時滑便少許 放下。申時侍藥廳入診。厚朴茶頓 進後。脹滿特甚。少似減歇爲 敎。小便半合放下。酉時滑便二合放下。初昏松茸粥一合 進御。二更二点。厚朴茶 進御。閉門後醫官入診。 脹滿特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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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淸臺日記』四 1720년 5월 12일자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12: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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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뜰 때 붉은 기운이 해를 가렸는데, 지난번에 본 것과 같았다. 이러한 변고는 지난달 29일 이후로 없다가 오늘 아침에 또 나타났으니, 경황없는 신민들의 여러 가지 애타고 절박해하는 모습에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 진시에 의관이 와서 “밤사이 주상의 환후는 한결같이 매우 심각하고, 인삼탕(人參湯) 절반을 다 드셨다고 전교하셨습니다.”라고 하고, 같은 시각에 소변 4홉을 보았다고 한다. 오시에 수라를 물에 말아 드시고자 하였으나 끝내 드실 수 없었다고 한다. 미시에 의관이 들어가 진찰해 보니, 맥박이 왼쪽 삼부(三部)는 약하며 잦았고, 오른쪽 삼부는 미약하였으며 배가 더부룩한 증상이 심한 것은 한결같았다고 한다. 장생전에 가서 옻칠하는 일을 보고 돌아왔다. 유시에 의관이 재차 들어가 진찰해 보니, 까라지고 배가 더부룩하며 가슴이 답답하여 호흡이 불편한 증세가 모두 매우 심해져서 실로 견디기 어렵다고 전교하였다고 한다. 대궐 문을 닫은 뒤에 귤피차(橘皮茶) 한 홉 반을 드시고, 초저녁에 소변 두 홉 반과 물컹한 대변 3홉을 보았다고 한다.

日出時有赤氣掩蔽。與頃日所見同。此變自去月二十九日後無之。今朝又現。臣民種種蒼皇煎迫之狀。不知所措。辰時醫官來言。夜間 上候特甚一樣。人參湯一半盡進爲敎。同時小便四合。午時水剌水澆欲進。而終不得 進御。未時醫官入診。脈度左三部微數。右三部微弱。脹滿特甚一樣云。往 長殿看漆役還。酉時醫官再次入診。昏困脹滿。膈間滿悶。呼吸不平之候。俱爲特甚。實爲難堪爲 敎云。閉門後橘皮茶一合半 進御。初昏小便二合半。潤便三合放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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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淸臺日記』四 1720년 5월 14일자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13: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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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夏至)이고, 오월중(五月中)이다. 인시(寅時)에 의관이 와서 “4경 2점에 물컹한 대변 2홉을 보셨고, 밤사이 주상의 환후는 한결같이 매우 심각합니다.”라고 하였다. 진시에 소변 2홉을 보았고, 사시에는 설사 1홉 남짓하였다고 한다. 오시에 의관에게 “수라를 먹기 싫은 마음이 점점 심하다. 오늘도 알려 줄 것이 없다.”라고 전하였다고 한다. 장생전에 가서 옻칠하는 일을 보고 돌아왔다. 장씨 아저씨 형제와 신덕수(申德秀)와 함께 만칙(萬則)의 처소에서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심동야(沈東野)가 찾아왔다. 미시(未時)에 의관이 들어가 진찰해 보니, 여러 증세는 마찬가지이고, 설사를 여러 번 하였으며, 까라짐이 더하다고 전교하였다 한다. 신시에 설사를 조금 하였고, 술시에 흰죽 2홉을 드셨으며, 초저녁에 소변 2홉을 보았고, 2경 1점에 물찌 대변을 조금 보았으며, 2경 4점에 녹두죽을 한 홉 반 드셨다고 한다. 수라를 전폐한 나머지 연이어 묽은 죽이라도 드시니, 조금이나마 기쁘고 다행이다.

夏至。五月中。寅時醫官來言。四更二点潤便二合放下。夜間 上候特甚一樣。辰時小便二合放下。巳時泄便一合餘放下。午時。 傳于醫官曰。水剌厭進漸甚。今日亦無可出示者矣。往 長殿看漆役還。與張叔兄弟申德秀會話萬則舍。沈東野來訪。未時醫官入診。諸 症候一樣。泄便累度放下。而昏困有加爲 敎。申時泄便少許放下。戌時白粥二合 進御。初昏小便二合放下。二更一点滑便少許放下。四点菉豆粥一合半 進御云。水剌永廢之餘。連進粥飮。稍切喜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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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淸臺日記』四 1720년 5월 16일자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14: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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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쏘기 시험은 활터를 열지 않았다고 한다. 아침에 장생전에 가서 옻칠하는 것을 보고 돌아왔다. 주상의 환후는 한결같이 아주 심각하다. 미시에 시약청이 들어가 진찰하고, 신시에 녹두죽을 조금 드셨으며, 오시에 까라짐이 더해졌다고 한다. 몽여(夢與) 아저씨 형제가 날마다 와서 모인다.

試射不爲設場云。朝往 長殿。看漆還。 上候特甚一樣。未時侍藥廳入診。申時菉豆粥小許 進御。午時昏困有加云。夢與叔兄弟。逐日來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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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淸臺日記』四 1720년 5월 20일자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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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淸臺日記』四 1720년 월 일자 일기


병조에서 이조의 낭관으로, 윤기(尹愭)의 이상과 현실


병조좌랑의 업무와 억울한 파직


병조좌랑의 업무1: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Quote-left.png 「감군에 낙점 받고 감군패를 받아 순청(巡廳)에 이르자, 순청의 벽에 유재(游齋) 이현석(李玄錫)의 시가 적혀 있기에 한가로이 그 운을 따라 짓다(監軍蒙點 受牌至廵廳 廳壁有游齋李玄錫詩 謾步其韻)」

저녁놀이 먼 나무 덮는 걸 앉아서 보노라니, 만사를 경영함이 모두 부질없게 여겨지네.
坐看夕烟遠樹籠, 經營萬事摠成空

검어질 길 없기에 백발은 더욱 가련하고, 빈곤한 청포라서 홍포만 속절없이 부럽네.[22]
無緣髮黑還憐白, 最困袍靑謾羡紅

소청(小廳)에서 야간 순찰하는 병졸 점검하고, 궁궐에서 시간 알리는 아이 오길 상상하네.
點去小廳廵夜卒, 想來淸禁報時童

마음 달래노라 함께 한 고향 사람이, 날씨가 순조로와 풍년 들거라 말하기에.
寬心賴有鄕人伴, 解說休徵歲可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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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監軍蒙點 受牌至廵廳 廳壁有游齋李玄錫詩 謾步其韻」


병조정랑의 임명: 19세기, 정원용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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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 일군색 정랑에 첫째 후보로 올랐다. 둘째 후보는 김기은, 셋째 후보는 조종진이었다. 병조판서 서영보가 자벽하였다.

首擬兵曹一軍色正郎. 副金箕殷, 末趙琮鎭. 兵判徐英輔, 自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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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經山日錄』冊二 1813년 5월 7일자 일기


감군의 업무1: 19세기, 정원용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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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군에 낙점되어 밤에 동소문, 동대문에서 적간하였다.

監軍受點, 夜摘奸東小門東大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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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經山日錄』冊二 1813년 5월 14일자 일기


감군의 업무2: 19세기, 정원용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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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군 일소에 낙점되어 밤에 순회하며 살피는 일을 하였다.

監軍一所受點, 夜作巡綽之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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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經山日錄』冊二 1813년 5월 26일자 일기


감군의 업무3: 19세기, 정원용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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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소 감군에 낙점되었다.

一所監軍受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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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經山日錄』冊二 1813년 6월 1일자 일기


병조좌랑의 업무2: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Quote-left.png 「병조에서 숙직을 하던 중 우연히 장편시를 짓다(兵曹直中 偶成長篇)」

병조는 육조에서도, 직무를 수행하기 가장 어렵네.
騎曹於六曹, 最難供厥職

내사는 외사와 달리, 좌랑이 번갈아 숙직을 하네.
內司異外司, 佐郞遞宿直

심엄한 구중 궁궐 안이요, 근밀한 정전의 곁이네.
深嚴九閽內, 密邇正殿側

병마와 숙위를 통솔하고, 자물쇠 단속을 엄히 하네.
兵馬総宿衛, 門鑰謹察敕

엄숙하게 잡인을 물리치고, 감독하여 소란을 잠재우네.
肅穆雜人屛, 董責喧譁息

사강(射講)[23]은 시험마다 반드시 참여하고, 수리와 청소는 조금도 폐한 적 없네.
射講試必參, 修掃廢罔或

성기(省記)[24]는 신시(申時)를 기준으로 하고, 군호(軍號)[25]는 황혼을 정식으로 삼네
省記申是限, 軍號昏爲式

각 문에선 흑의(黑衣)[26]를 점검하고, 두 역에선 금륵(金勒)을 살핀다.[27]
各門點黑衣, 雙驛考金勒

그 책임이 참으로 막중하고, 그 임무 역시 매우 긴박하네.
其任固莫重, 其務亦旣亟

하물며 이경(二更) 초부터, 순검(巡檢)하는 것이 본디 법임에랴.
況是二更初, 巡檢自成則

장사(仗士)는 곤봉을 을러메고, 어패(御牌)는 가죽 표식을 차네.[28]
仗士騰木棍, 御牌佩韋飾

대궐에 밤이 깊으면, 간악배 단속해 남북으로 두루 순찰하네.
紫禁夜沈沈, 驗奸遍南北

자정 되면 비로소 돌아오되, 감히 옷깃을 풀지는 못한다네.
夜分始乃歸, 未敢解襟襋

선잠 들었다가 이내 깨니, 뜨락 희끄무레 동이 하마 텄네[29]
假寐旋驚覺, 盈廷已辨色

세수 급히 하고 의관을 정제해, 자리 옮겨 헌영(軒楹)에 나아가네.
整帽梳洗忙, 移座軒楹卽

소장(䟽章)과 이례(吏隷)에 대해, 출입을 관여하지 않음이 없네.
䟽章與吏隷, 靡不關通塞

법전(法殿)에 보의(寶扆)[30]가 설치되자, 시위(侍衛)가 시각 맞춰 달려오는데
法殿設寶扆, 侍衛趁時刻

칼과 채찍 및 활과 동개를 찬, 군복은 어찌 그리 삼엄한지.
刀鞭及櫜鞬, 戎服何整飭

한 자락 붉은 구름[31] 옆에서, 종일토록 꼼짝 않고 섰다네.
紅雲一朶邊, 竟日立如植

성상을 가까이 함이 어찌 영광 아니랴만, 근력이 이토록 노쇠했음에야 어이하리.
豈不榮近光, 奈此衰乏力

때때로 이 몸을 감군(監軍)으로 삼으니, 은명(恩命)은 항상 예측할 수 없네.
有時作監軍, 恩命恒不測

궁전 문에서 포시(晡時)[32]에 패를 받고, 순청에서 저녁마다 밥을 전달받네.
殿門晡受牌, 廵廳夕傳食

앉아서 종이 다 울길 기다리며, 간편한 복장을 남이 알까 두려워하네.
坐待鐘鳴盡, 輕裝恐人識

눈서리 칠 때는 언 손을 참고, 비바람 불 때는 칠흑 같은 밤길 다니네.
霜雪忍指直, 風雨踏月黑

궁묘와 성곽을, 차례대로 꼼꼼히 규찰하여,
宮廟與城闉, 次第細糾劾

만나는 사람마다 번번이 검문하니, 간악한 무리들이 죄를 숨길 수 없다네.
逢人輒搜詰, 有奸莫諱匿

차마 법 어기고 변명 일삼다 걸리느니,[33] 부끄러이 입을 다무는 것이 낫지 않겠나.
忍事詭以遇, 無寧愧自默

다음 날 배알하고 패를 반납하면, 마음이 매번 황송하네.
平明拜還納, 中心每惶仄

늙은 몸이나마 아직 채찍 휘두를 수 있으나, 탈 말이 없는 것이 몹시도 군색하구나.
有疾尙強策, 無馬最窘逼

듣기로 병조의 관리들이, 국정을 관장해 나라를 평안히 하고,[34]
甞聞夏官屬, 掌政平邦國

태재(太宰)가 육전(六典)을 세워, 백성들의 법이 되었으며,[35]
太宰建六典, 所以爲民極

기보(祈父)가 범법자를 축출하고,[36] 진운(縉雲)도 사특한 자 제거했네.[37]
祈父乃薄違, 縉雲亦去慝

돌이켜보면 부끄럽게도 병무에 어두워, 일에 임해 미혹함이 많았네.
顧慙昧戎經, 臨事多迷惑

장헌(張憲)[38]의 재주야 진즉 없거니와, 감히 요숭(姚崇)[39]의 덕을 바라겠는가.
旣乏張憲才, 敢望姚崇德

죄과가 혹 장차 이른다면, 성은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으랴.
罪郵行將至, 報答安可得

직무 수행하며 왕명 기다려, 부디 근실히 수행해야 하리.[40]
修職以俟命, 庶用勤自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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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兵曹直中 偶成長篇」


병조 낭관과 서리의 배종: 18세기, 이긍익(李肯翊)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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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관(郞官)은 각각 서리(書吏)를 대동하여 배종[陪]을 삼았는데, 유독 병조 낭관을 배종하는 자는 이(利)가 가장 많았으므로 이 자리를 원하는 자는 입술을 태우고, 얼굴에 땀을 흘리며, 발꿈치를 접혀 가면서 앞을 다투었다. 전조(銓曹 이조(吏曹)ㆍ병조(兵曹))에서 병조 낭관을 주의(注擬)할 즈음에는 나이도 젊고 얼굴도 예뻐서 배리(陪吏) 되기에 합당한 자가 바지를 걷고 늘어서서 낙점(落點)을 기다리고 있다가 가장 잘 달리는 자가 얻었는데, 만약 일시에 같이 달려오는 경우에는 먼저 관(冠)을 벗어 그 문 안으로 던지는 자가 낙점을 얻었으니, 이는 이서의 한 고사(故事)이다. 옛날 전조에서의 의망에 심우정(沈友正)이 수망(首望)에 참여하고, 민몽룡(閔夢龍)이 부망에 참여하였는데, 심의 집은 남문 밖에 있었고, 민의 집은 태학(太學 성균관)곁에 있었다. 심에게 낙점을 받은 교활한 서리가 큰 소리로 속여 말하기를, “민몽룡이 낙점을 받았다.” 하여, 여러 서리가 모두 태학을 향하여 달렸지만 한 서리는 곧장 남문으로 달려 갔었다. 남대문 다락 위에 한 서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붉은 옷을 입은 자가 송현동(松峴洞)으로부터 엎어지면서 달려오는 것을 바라보고 드디어 먼저 달려갔다.문에 들어간 지 한참 만에 여러 서리들이 관을 벗고 문에서 앞을 다툰 일이 있었다. 사대부가 벼슬을 구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았으니, 옛날 이조 판서의 집에 금관자를 붙인 손이 마루에 가득히 찼으나 모두 어물어물하고 감히 먼저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음관이 맨 나중에 와서 여러 손님들보다 먼저 말하고, 말이 끝난 뒤에 바로 가니, 판서가 크게 기뻐하며 먼저 그 사람에게 벼슬을 주었다. 아아, 이도 남문 다락의 서리의 일과 같은 것이 아닌가. 『어우야담』에 언급.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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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燃藜室記述』別集十 「官職典故」


병조좌랑 파직: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Quote-left.png 「궁궐의 야간 순찰이 끝나고 돌아오니 병조의 아전이 말하기를 “승정원의 원례(院隷)가 문틈으로 이조 판서의 소장을 받았는데, 이는 승정원의 승지가 연이어 원례를 재촉했기 때문입니다. 병조의 입직 당상관이 이 꼴을 보고서 초기를 올리자, 승지가 자구 가운데 흠이 있다고 트집 잡아 재차 돌려보내어 고쳐 바치게 하고는, 자신이 먼저 아뢰어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을 벌하소서.’라고 청하여, 상이 파직하라고 명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이 일이 비록 천만 뜻밖에 어이없이 벌어진 것이기는 하나 매우 황공하여 절구시 한 수를 짓는다. 이조 판서는 심환지(沈煥之)이고, 승지는 정상우(鄭尙愚)이고, 병조의 당상관은 참판 이경일(李敬一)이다(禁中夜巡歸 則吏言政院隷從門隙受吏判疏 盖承宣連促之也 兵曹入直堂上見之呈草記 則承宣以字句之有欠 再次還送 使之改納 而先自啓請 罪兵曹堂郞 上命罷之 余則雖出於夢寐之外 其惶蹙甚矣 因成一絶 吏判沈煥之 承宣鄭尙愚 兵曹堂上參判李敬一也)」

궁궐을 순찰하느라 의관을 정제하였으니, 감문에서 병졸 점검하는 것을 감히 노고라 하랴.
禁中巡檢整冠袍, 點卒監門敢謂勞

한밤중 돌아와 아전의 말 들으니, 사단이 승정원에서 “병조를 벌하소서”라고 청한 데서 났다 하네.
夜半歸來聞吏語, 事由喉院罪兵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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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禁中夜巡歸 則吏言政院隷從門隙受吏判疏 盖承宣連促之也 兵曹入直堂上見之呈草記 則承宣以字句之有欠 再次還送 使之改納 而先自啓請 罪兵曹堂郞 上命罷之 余則雖出於夢寐之外 其惶蹙甚矣 因成一絶 吏判沈煥之 承宣鄭尙愚 兵曹堂上參判李敬一也」


이조좌랑 임명과 관직생활


이조좌랑 임명과 감회: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Quote-left.png 「이조 좌랑에 배수되어 느낌이 있어 짓다(拜吏郞 感而有作)」

병조에서 파직되자 이조에 임명되었으니, 벼슬살이 형편 너무 박하다는 말은 말아라.
騎郞纔罷又天郞, 官况休言太薄凉

야간 순찰과 금훤을 모두 벗어버렸으니, 이 몸에 은혜의 영광 아닌 곳 없어라.
巡夜禁喧都卸却, 此身無處不恩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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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拜吏郞 感而有作」


이조 낭관의 위상1: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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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중하게 여기는 관직은 이조 낭청(吏曹郎廳)이다. 직제학(直提學) 이하 청망 관직(淸望官職)에 승진하거나 퇴임시키는 것은 모두 낭청이 전담하고 당상관(堂上官)은 이들의 의견을 그대로 따를 뿐이다. 그래서 이조 낭청으로 뽑히기가 매우 어려우며, 사화(士禍)의 대부분이 이 문제에서 발단되었다. 근래의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의 분당(分黨)도 나의 장인인 김인백(金仁伯 인백은 김효원(金孝元)의 자)이 판서 심충겸(沈忠謙)이 전랑(銓郞)에 선발되는 길을 막은 데서 발단한 것으로서 선비들의 의논이 지금까지도 갈라져 있다. 정승 김응남(金應南)이 언젠가 말하기를, "임금의 외척으로 전랑(銓郞)을 삼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당초의 의논은 참으로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심(沈)이 국가를 위해 애쓰는 것을 보니 참으로 충신(忠臣)이다. 그때 사론(士論)을 지나치게 따름으로 해서 마침내 붕당으로 갈라졌으니 이 점이 후회스럽다."라고 하였다. 계미년(1583, 선조16)에 선왕(先王)께서 명하여 이조 낭관이 추천하는 일을 폐지하였는데 병조(兵曹)는 그대로 두었다 한다. 옛 규례에 이조 낭관(吏曹郎官)은 좌랑(佐郞 정6품)으로 서른 달을 재직하면 정랑(正郞 정5품)이 되고, 정랑에서 다시 서른 달을 재직하면 바로 사인(舍人 의정부의 정4품)으로 승진되었으며 한 달을 넘기기 전에 준직(準職 당하(堂下) 정3품)에 올랐다. 여기서 다시 두어 해도 안 되어 당상관(堂上官)이 되었다. 미움을 받거나 사론(士論)의 지적을 받아서 자리를 물러난 경우에도 초승(超陞 차례를 무시하고 승진함)에 급급해서 1년 내에 반드시 계제직(階梯職)으로 옮겨갔다.

我國最重者。吏曹郞廳。自直提學以下。淸望進退。皆得專之。堂上亦聽從而已。故入是選者甚艱。士林之禍。多從此出。近者東西之分。亦由於妻舅金仁伯塞沈判書忠謙入銓之路。士議至今背戾。金相應南嘗曰。初以爲戚畹不合銓者。議甚正也。及今看之。沈之爲國勞悴。寔忠臣。而過用士論。因此遂分朋黨。此殊a074_326b可悔也。癸未歲。先王命罷吏曹薦。而兵曹則故在云。舊例。吏曹郞官。佐郞三十朔。正郞三十朔。然後直陞舍人。未閱月爲準職。不出數年爲堂上。如有所忤。或見譏於士論而去位者。亦汲汲超陞。必於一年內爲階梯職。凡察訪判官都事。人所卑厭者。避而不除。近世此風頓革。宋仁叟,金叔度。俱作察訪。吳汝翼捐老父赴鏡城。而宋弘甫經四品爲全羅都事。甚可駭矣。此由於名器不重。倖得者多。遂爲人所輕而然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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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惺所覆瓿藁』卷二十二


이조 낭관의 위상2: 17세기, 차천로(車天輅)의 시
Quote-left.png 「임시로 이조의 낭관이 되어 한 달 넘게 분주하다가 희롱 삼아 짓다(以假吏郞 閱月奔忙 戲題)」

금장 낭관[41] 임시적인 직책이긴 하지만, 이십 년간 출입하니 그 또한 영광이지.
錦帳郞官縱假名, 卄年出入亦爲榮

통부(通符)를 차다가 금장(金章)을 대신 찼으니[42], 생기(省記)[43]를 옥수로 받들라고 말 말게.
通符且替金章佩, 省記休言玉手擎

승정원의 말직도 스스로를 중시하는데, 이조의 늙은 관리 너무나 경시하네.
政院小胥還自重, 天官老吏最相輕

행인들이 나 보고 양쪽 빈모 다 희도록, 종 데리고 날마다 출근한다 비웃었지.
路人笑我雙星鬢, 短僕羸駑日日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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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五山集』卷二 「以假吏郞 閱月奔忙 戲題」


이조 낭관의 위상3: 18세기, 이의현(李宜顯)의 시
Quote-left.png 「우연히 읊다 을유(1705)(偶吟 乙酉)」

처음 벼슬해 조정에 오른 지 십 년이 지나니, 외로운 모습으로 우두커니 앉아 흰 머리만 자랐구나.
釋褐登朝過十霜, 畸形兀兀鬢絲長

변변찮은 재주 금화전(金華殿)[44]의 숙직 분수에 넘치니, 영화로운 벼슬 이조 낭관을 어찌 편안히 여기랴[45]
微才不分金華直, 榮宦何安吏部郞

성시는 시끄러워 마음에 이미 괴롭고, 강호의 안개 낀 달 흥을 잊기 어려워라.
城市囂塵顔已苦, 江湖煙月興難忘

조정에서 물러나와 밥을 먹으니[46] 맑고 한가로워, 저물녘의 서늘함이 서창에 들어오니 흡족하네.
自公退食還淸暇, 隨意西窓納晩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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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陶谷集』卷一 「偶吟 乙酉」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1: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Quote-left.png 「다시 한가함을 시로 읊다(又以詩詠其閑)」

청렴한 관직으론 이조가 최고인데다, 더구나 머릿수만 채우는 잠랑(潛郞)[47]임에랴.
淸寒官府最東銓, 況是潛郞但備員

한 푼어치 값도 못하니 월봉이 없고, 정사에 참여 못하여 수시로 잠만 자네.
不直一文無月俸, 未參諸政有時眠

궁궐 문엔 종일토록 말 울음 소리뿐이요, 궁중 나무엔 가을 맞아 매미 소리 좋구나.
宮門盡日惟嘶馬, 禁樹迎秋好聽蟬

아전(衙前)과 조례(皁隷)를 본 적이 있었던가, 매양 공무 임해서야 잠시 올 뿐인 걸.
吏隷何曾相對面, 每當公故暫來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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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又以詩詠其閑」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2: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Quote-left.png 「7월 19일 희정당에서 친정(親政)을 하였다. 내가 이조 낭관으로 정사 자리에 참여하여 즉흥적으로 읊조리다(七月十九日 親政于煕政堂 余以吏郞參政席 口占)」

새벽부터 편전에 달려가 어광을 가까이 뫼셔, 대정(大政)에 친림한 우리 임금 우러르네.
便殿晨趍近耿光, 親臨大政仰吾王

술과 음식 하사한 은혜는 자리를 적시고, 풍운제회(風雲際會)[48]의 화합은 온 당을 감동시키네.
恩私酒饌霑方丈, 際會風雲動一堂

감히 이조와 병조의 마음이 저울같이 바르다 보장할 수 있을까마는, 단지 삼복더위에 땀을 간장처럼 흘리듯 신중해야 하네.
敢保兩銓心似秤, 只應三伏汗如漿

여러 공들 성대하게 공론 펴는 자리에, 부끄러워라 노쇠한 흰머리의 낭관이여.
諸公濟濟恢張地, 慙愧龍鍾白首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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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七月十九日 親政于煕政堂 余以吏郞參政席 口占」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3: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Quote-left.png 「이조에서 숙직하며 시로 그 직무를 시로 기록하다(吏曹直中 以詩記其職)」

이조의 옛 관아 가는 건 헛일 되었으니, 금호문 앞이 숙직하는 건물이라.
天衙舊廨謾成虛, 金虎門前是直廬

계청(啓請)하는 관리들 새벽부터 붐비고, 정리해 올리는 성기(省記)는 신시(申時) 초에 하지.
啓請官班侵曉色, 修呈省記趁申初

농간 적발 제향 품계 하느라 말타기 걱정이고, 정사 따라 자급 인준하려고 장부를 살피네.
摘奸禀祭憂鞍馬, 隨政準資按簿書

늘그막에 이조 낭관이 참으로 내 분수지만, 기력이 이미 다한 것 한스러울 뿐이네.
白首郞潛眞分內, 只嘆筋力已無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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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吏曹直中 以詩記其職」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4: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Quote-left.png 「또 스스로 조소하다(又自嘲)」

아침에 이조 참의에게 명받아 통금 인경이 치도록 공무를 보니, 검은 관문에 붉은 인장이 종횡으로 그득하네.
朝受吏參夜報更, 墨關朱印也縱橫

가련하다 헛된 광경 도리어 무익하니, 열흘 동안 술 한 잔 마시지 못했어라.
可憐虛景還無益, 十日何曾一盞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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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又自嘲」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5: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Quote-left.png 「이조좌랑으로 명을 받들어 사직 대제를 받드는 제집사가 재숙하는 곳을 적간하러 가는 길에 어린아이의 말을 기록하다(以天郞奉命摘奸於社稷大祭諸執事齋宿處路中記小兒言)」

역말 타고 나가려고 안장을 빌릴 때에, 거리의 아이들 손뼉 치며 이조 낭관 비웃네.
乘出郵驄却借鞍, 街兒拍手笑天官

양군(兩軍)[49]을 앞세우고 주의를 뒤세워, 사직의 맑은 재청에 적간하러 간다고.
兩軍前導朱衣後, 社稷淸齋去摘奸

驛馬無鞍故借之。摘奸之行,例以兩卒前導,吏朱衣騎馬以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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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以天郞奉命摘奸於社稷大祭諸執事齋宿處路中記小兒言」


육조 당상, 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낭청과 당상의 사이, 참의(參議)


병조 낭관과 당상을 반복하다: 16세기, 이수광(李睟光)의 시
Quote-left.png 「기성만영병서(騎省漫詠 幷序)」

내가 경인년(1590) 이후로 누차 병조에서 벼슬을 했는데, 좌랑(佐郞)을 지낸 것이 한 번, 정랑(正郞)이 두 번, 참지(參知)가 네 번, 참의(參議)가 열두 번이다. 어떤 이가 내게 말하기를 “그대는 오로지 문학(文學)에만 전념하였으나 세상에 쓸모가 없고, 군려(軍旅)의 업무는 그대가 능한 것도 아닌데 병조의 관리에 이처럼 오래도록 있으니, 어째서인가? 병법을 논하는 자리에 걸맞은 노련한 계모와 기묘한 책략이 있어서가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나는 한바탕 크게 웃고, 인하여 이 시를 지어 조롱에 해명한다.
余從庚寅以來。屢忝騎省。凡爲佐郞者一正郞者二參知者四參議者十二。或謂余曰。子專精詞學。而無所用於世。軍旅之事。非子所能。而久於兵官若是。何也。無乃有老謀奇略合着論兵地耶。余大笑。因作此詩以解嘲云。

일평생 관직과 봉록이 병조에 있으니, 이십년 동안에 열아홉 번이나 된다오.
一生官祿在兵曹, 二十年來十九遭

낭관을 지낸 것도 외려 외람스러운데, 당상에 오래 처함 어찌 탐욕이 아니랴.
曾歷郞中猶是忝, 久居堂上詎非饕

허리의 상전은 쌍검 용천의 검광이요,[50] 흉중의 풍운은 육도 표도의 병법이라오[51]
腰間霜電龍雙劍, 心下風雲豹六韜

이제부터 내 운명을 스스로 확신하니, 문성이 장성 높이에 미치지 못하리라.[52]
從此命途方自信, 文星不及將星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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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芝峯先生集』卷十五 「騎省漫詠 幷序」


형조참의로서의 첫 출근: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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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형조에서 좌기(坐起)하라는 고목(告目)이 와서 밥을 먹은 뒤에 가서 참석하였다. 판서도 왔다. 판서와 인사를 차린 뒤에 낭청들이 일제히 지위에 따라 예를 행하였다. 하리들이 차례로 인사를 했다. 소송이 많기로는 번화한 부府보다도 심하다. 이전의 규례에 의하면 판서가 맡아보았던 문서나 장부는 비록 그가 갈려 면직이 된 뒤에라도 신임판서가 맡아야하고, 참판이나 참의들도 마찬가지여서 서로 업무가 섞이지 않는다. 상일방(詳一房)은 판서가 담당하고, 고이방(考二房)은 참판이 담당하며, 예이방(隸二房)은 참의가 담당하고, 예일방(隸一房)은 정랑 임수관(任守寬)이 담당하고, 고일방(考一房)은 정랑 류서(柳恕)가 담당하며 -으레 고이방을 겸임한다- 금일방(禁一房)은 정랑 김치온(金致溫)이 담당하고, 예이방(隸二房)은 좌랑 송문흠(宋文欽)이 담당하며, 상이방(詳二房)은 좌랑 임현중(任顯重)이 담당하고-으레 상일방을 겸임하고, 형방(刑房)도 겸임한다-, 금이방(禁二房)은 좌랑 임지호(林志浩)가 담당한다. 서리들의 경우는, 고이방은 김영환(金英煥)이, 상일방은 전춘상(田春祥)이 담당하고, 그 나머지 김서항(金瑞恒)ㆍ이덕운(李德運)ㆍ김성대(金成大)ㆍ김학량(金學良)ㆍ장서규(張瑞奎)ㆍ김중대(金重大)는 위 사항의 각 방房에 의거하여 차례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오후 늦게 전옥서의 일차죄인(日次罪人)들이 압송되어 와서 시험 삼아 곤장을 쳤으나 모두 승복하지 않아서 입계(入啓) 문서를 수정한 뒤에 마치고 돌아왔다. 이는 승전죄인(承傳罪人) 26명과 본조죄인(本曹罪人) 56명으로, 오직 승전죄인만 매번 좌기하여 곤장을 치며 심문한 것이다. 문안을 살펴보니, 임자년(1732)과 계축년(1733)에 갇힌 무리가 많았으며, 그 중에는 간혹 백여 차례나 곤장을 맞은 자도 있었다.

曉頭。本曹坐起告目來。食後往。參判亦來。與判書行私禮後。郎廳一齊禮數。下吏以次見謁。詞訟之繁甚於劇府。前規判書次知文安。雖遞免後。新判書次知。參判參議亦然。不得相雜矣。詳一房判書次知。考二房參判次知。隷二房參議次知。隷一正郎任守寬。考一正郎柳恕二房例兼。禁一正郎金致溫。隷二佐郎宋文欽。詳二佐郎任顯重一房例兼刑房兼。禁二佐郎林志浩。 書吏考二金英煥。詳一田春祥。其餘金瑞▼(忄+百)李德運金成大金學良張瑞奎金重大依上項房次隨行。晩後。典獄日次罪人押來。試杖。而皆不承服。修正入 啓文書後。罷歸。蓋承 傳罪人二十六名。本曹罪人五十六名。而惟承 傳罪人每坐起杖問。考文案。則多有壬子癸丑年囚徒。或經刑杖百餘次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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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淸臺日記』十 1747년 10월 21일자 일기


병조참의의 입직: 17세기, 유몽인(柳夢寅)의 시
Quote-left.png 「규오 유인길의 「대궐에서 비를 읊다」에 차운하다(次葵塢禁中詠雨)」

차가운 소리가 밤중에 대나무 끝에 떨어지는데, 섬돌 위에서 분주히 달리며 개미처럼 고생하네.
寒聲夜瀉綠篁梢, 階上追奔戰螘勞

관아가 파하여 아전들이 다투어 가죽신을 씻으니, 숙직하며 잠자는 학사의 귀는 어찌 그리 소란한가.
衙罷小胥靴競洗, 直眠學士耳何騷

흰 벽에 얼룩 생겼으니 파리를 잡았기 때문이요, 다구에 방울 떨어지니 토끼털 붓 움츠러드네.
斑生粉壁排蠅翼, 鈴墮茶甌蹙兔毫

가을장마 느닷없기가 도리어 나와 비슷하니, 우묵한 마루의 배가 된 지푸라기 신세[53] 부끄럽네.
秋潦無根還似我, 坳堂慚愧芥爲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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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於于集』卷一 「次葵塢禁中詠雨」


병조참의의 입직: 18세기, 정약용(丁若鏞)의 시
Quote-left.png 「기성에서 짓다. 을묘년 2월 19일 병조참의로 입직하였다(騎省作 乙卯二月十九日 以兵曹參議入直)」

금작(金爵)[54] 별빛 머금어 움직이는 때, 용마루에 새벽빛 차츰 밝아져.
金爵含星動, 觚稜曙色分

궁중 도랑 눈 녹은 물이 흐르고, 방안 휘장 구름이 환히 비치네.
御溝流煖雪, 宿帳照明雲

술자리에 어약(魚鑰)[55]을 나누어 주고, 서생으로 용감한 군사 거느려.
酒席頒魚鑰, 書生領虎賁

우리 속에 갇힌 새 천성을 어겨, 동류 떠난 신세를 서글퍼하네.
樊籠欺野性, 惆悵憶離群


정남문 동쪽에 작은 집이 놓였는데, 솔 소리 박달 그늘 온종일 맑은 기운.
午門東畔小堂橫, 松籟檀陰盡日淸

숙직하며 경호할 때 이용할 무기 없어, 탈 없이 삼경 되길 남모르게 기원하네.
未有寸兵資宿衛, 黙祈無事到三更


바람이 운하 걷어 먼동이 트려 할 제, 팔방 문 어약 열려 봄잠을 깨뜨리네.
風捲雲河欲曙天, 八門魚鑰破春眠

열 사람 중 아홉 사람 승정원 향해 간다고, 시위병 가끔 와서 베갯머리에 알리네.
十人九向銀臺去, 仗卒時來報枕邊


근정전의 두 행랑채 동서로 줄지은 곳, 봄추위 속 대궐 군사 몸이 꽁꽁 얼어붙듯.
法殿東西列兩廂, 春寒禁旅飽氷霜

차디찬 옷 남루하고 아침거리 변변찮아, 연영이라 선기대의 낭관된 게 부끄러워.
鐵衣襤褸朝餐薄, 羞殺蓮營選騎郞


장용영(壯勇營)을 연부(蓮府)라 부르는데 그 안에 선기대(選騎隊)가 있다.
壯勇營謂之蓮府, 有選騎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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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與猶堂全書詩集』卷二 「騎省作 乙卯二月十九日 以兵曹參議入直」


병조참의 또는 병조참지의 역할: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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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전에 장생전(長生殿) 수리를 마쳤으므로 이달 29일에 재궁(榟宮)을 도로 봉안하는 일로 승정원에 들어가 초기(草記)를 올리고 돌아왔다. 오늘은 대궐 안이 조용한 것 같고, 하인들의 소란스러운 일도 없었다. 이는 병조 참지 조관빈(趙觀彬)이 입직하여 아주 삼엄하게 통제하였기 때문이다. 좋은 일이다.

朝前以 長生殿修改畢役 今二十九日 榟宮還安事 入 政院呈草記還 今日則 闕內似肅然 無下人喧亂事 盖兵曹參知趙觀彬入直 禁防甚嚴也 可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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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淸臺日記』四 1720년 4월 27일자 일기


아경(亞卿)이라는 지위, 참판(參判)


아들 예조참판 정기세를 향한 정원용의 시선: 19세기, 정원용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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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판이 화성의 건릉을 봉심하라는 명을 받아 왔다가 이곳에서 묵었다. 일산(日傘)을 펼치고 역마를 타고서 금패(金牌)를 앞장 세워 오다가 우연히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으니, 그 영광스러움이 배가 되었다. 이것 또한 선음(先蔭)이 미친 것이다.[56]

參判承華城健陵奉審之命來宿於此. 張盖騎馹, 金牌前導, 偶値此會, 榮輝倍動. 此亦先蔭攸及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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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經山日錄』十一冊 1853년 3월 7일자 일기


공조참판 어효첨(魚孝瞻)의 성실함: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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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판원(魚判院 어효첨(魚孝瞻))은 일처리가 확실하였다...(중략)...공이 형조 참판이 되어 관아에 나간 날에, 어떤 아전이 부근(附根)의 제수(祭需)를 찾으니, 공이 말하기를, “부근은 무슨 물건이냐. 부근을 가져오너라.” 하였다. 아전은 부득이하여 지전(紙錢)을 거두고 절하면서, “이것은 저의 과실이 아니라 어 참판의 과실입니다.” 하니, 공이 곧 이것을 태워버렸다. 공이 공조 참판이 되었는데, 공조는 일이 없는 한가로운 벼슬이었다. 전에 있던 당상관은 한 달에 한두 차례 관청에 나올 뿐이었지만, 공은 매일 진시에 와서 유시에야 일을 마치니, 공조 낭관이 괴로움을 참지 못하여 원망하였다. 공은 말하기를, “관(官)에 있으면 이치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만에 하나 예기치 않게 공사(公事)를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하였다.

魚判院莅事堅礭...(중략)...公爲刑曹參判。出官之日。有吏索附根祭需。公曰。附根是何物。取附根來。吏不得已撤紙錢拜曰。此非我過。乃魚參判之過。公卽盡燒之。公爲工曹參判。工曹無事閒官。前此堂上每一月只一二仕耳。公每日仕曹。辰往酉罷。曹郞不堪其苦有怨言。公曰。居官理當如是。萬一有不虞啓下公事。何以答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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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慵齋叢話』卷九


호조참판 이기조를 향한 장유의 시선: 17세기, 장유(張維)의 시
Quote-left.png 「참판 이기조가 경상도 관찰사로 나갈 때 전송한 시 두 수(送李侍郞基祚 出按嶺南二首)」

호조에 몸담은 15개월, 나라 살림 떠맡은 고달픈 생활.
度支十五月, 米鹽苦埋頭

황금 비단 요구하며 찾아드는 썩은 객들, 목마르게 부르짖다 칼칼해진 목구멍.
腐客索金幣, 渴呌生塵喉

기쁘겠네 그대 혼자 몸을 빼어서, 맑은 가을날 관찰사로 부임하네.
喜君獨抽身, 按節行淸秋

고삐에서 놓여 난 말처럼 상쾌하고, 버렁 떠난 새매처럼 펄럭이며 날아가리.
快若馬脫銜, 翩若鷹辭韝

내려가서 이런 말은 하지를 마오, 처리할 문서가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休言到部日, 堆案如山丘

오직 벽력처럼 민첩한 솜씨 발휘하여, 지체없이 단번에 끝내야 하리.
唯應霹靂手, 揮霍無停留

위엄에 곁들여 은혜 펼쳐 교화하면, 칭송하는 노랫소리 울려 퍼질텐데.
威風挾惠化, 千里爭歌謳

이따금씩 두고 온 벗을 생각하여, 멀리 편지나 전해 주구려.
時時念故人, 札翰遙相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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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谿谷先生集』卷二十五 「送李侍郞基祚 出按嶺南二首」


형조참판 성희안(成希顔)의 이야기: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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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산(昌山)은 낮은 벼슬에 있을 때에, 이미 굳세고 과감해서 권력에 눌리지 않았다. 그가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한번은 성균관(成均館)의 유생(儒生)이 하례(下隷)에게 욕을 당하고는 동료들과 연명(聯名)하여 죽이기를 청하였다. 그 하례는 당시의 수규(首揆 영의정)인 신 정승(愼政丞 신승선(愼承善))의 종이면서 좌상(左相) 이광릉(李廣陵 광릉은 이극배(李克培)의 봉호)의 여종의 남편이었다. 이렇게 되자 판서(判書) 한치형(韓致亨)은 죄를 결단하기 어려우므로 병을 구실로 출사(出仕)하지 않았다. 이 일로 광릉(廣陵)의 아우 극돈(克墩)이 공의 집을 두 번이나 찾아갔지만 병을 핑계를 만나주지 않으니, 두 정승이 노하였다. 하루는 공이 조당(朝堂)에 나아가니 두 정승이 공을 공격하였다. 공이 좌중에게 내놓고 말하기를, "여러 유생(儒生)이 한 천한 종에게 구타당했으니, 그 종의 죄는 사형에 해당하오. 이것이 국법이니 용서할 수 없소. 그러니 어찌 상공(相公)을 위해서 용서하겠소. 그렇지 않으면 주상(主上)께 아뢴 뒤에 스스로 물러가겠소."라고 하니, 두 정승이 부끄러워하며 사과하였다. 동석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으나 공은 얼굴빛도 변하지 않고, 물러나와서 그 종에게 곤장을 쳐서 죽였으니 그 과단성이 이와 같았다.

昌山爲小官時。已自剛果a074_334b不撓。其參判刑曹時。館儒士見辱於賤隷。聯名請誅。而其隷乃時首揆愼相奴。爲左相李廣陵之婢壻也。判書韓致亨難於決。治病不出。廣陵之弟克墩。造公第者再。稱疾不見。兩相方怒。一日赴朝堂。兩相語侵公。公卽於會中出白曰。衆儒士見歐於一賤奴。罪當誅也。此乃國法不當貸。豈敢爲相公饒改乎。不然則當啓知自退也。兩公媿而遜謝。四座咸悚懼。公色不動。退而杖斃之。其果斷若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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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惺所覆瓿藁』卷二十三


장관이라는 자리, 판서(判書)


판서의 관속: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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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증조(曾祖) 정평(靖平) 공이 예조 판서가 되자 임금께, “판서는 육부(六部)의 으뜸인데도 관속(官屬) 한 사람을 거느리니 하관(下官)과 다름이 없사옵니다. 청컨대 한 사람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아뢰니, 임금이 이를 윤허하시었다. 판서(判書)가 두 관속을 거느리게 된 것은 정평공 때부터 시작되었다.

我曾祖靖平公爲禮曹判書。啓曰。判書長於六部。而率皁隷一人。與下官無異。請加一人。上允之。判書兩皁隷。自靖平公始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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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慵齋叢話』卷三


예조판서의 어려움1: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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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문양(柳文陽)이 말하기를, “육조(六曹) 가운데 깨끗하고 조용하기가 예조만한 곳이 없다. 내가 지금 판서가 된 지 5년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싫증을 느끼지 못하겠다. 다만 어려운 것이 셋 있는데, 예의사(禮儀使)가 그 첫 번째 어려움이요, 왜야인(倭野人)을 접대하는 것이 두 번째 어려움이며, 제학(諸學)의 취재(取才)가 그 세 번째 어려움이다.” 하였다.

柳文陽嘗曰。六曹之中。淸簡莫如禮曹。予今爲判書已五載。而猶不知厭。然只有三難。禮儀使一難也。倭野人接待二難也。諸學取才三難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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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慵齋叢話』卷九


예조판서의 어려움2: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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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백형(伯兄)이 일찍이 말하기를, "이(吏)ㆍ예(禮)ㆍ병(兵) 3조의 판서 중에서 병조 판서는 몸은 힘들어도 계획을 세우기는 힘들지 않고, 이조 판서는 계획하기는 힘들어도 마음까지 피곤하지는 않은데, 종백(宗伯 예조 판서)은 마음과 몸이 다 피곤하다."라고 하였다. 이는 대개 조정의 큰 예(禮)는 반드시 종백(宗伯)이 예의(禮儀)를 총괄하는데, 갑자기 변통해야 할 예라도 있게 되면 항상 근거없음을 걱정하며 강정(講定)하는 동안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에 한 말인 듯하다.

伯兄嘗言爲吏,禮,兵三曹尙書。兵部則勞力而不勞計。吏部則勞計而不勞心。至於宗伯則幷與心力而爲勞焉。蓋以朝廷大禮。宗伯必攝禮儀。而卒有變禮。則恒患無據。講定之際。多費心慮故云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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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惺所覆瓿藁』卷二十二


병조판서 김좌명(金佐明)의 총명함: 18세기, 이재(李縡)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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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좌명 공은 총명함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다. 일찍이 병조판서로 금군의 재주를 시험하는 자리에 참여했는데, 줄지어 나오는 말의 털 색깔을 기록하고 또 말 주인의 이름을 적었다. 나중에 다시 시재 자리에 참여했는데, 말 한 마리가 뛰쳐나와 관청 앞에 이르렀다. 공은 그것을 보고, "이는 금군 아무개의 말이니, 털의 색은 이러이러하다."고 말하였다. 말 주인을 잡아와 물어보았더니 과연 그 사람이었으며, 털 색깔 또한 전혀 차이가 없었다. 온 군사들이 모두 놀랐다.

金公佐明聰明絶人, 嘗以兵判, 赴禁軍試才坐, 列爲錄出馬毛色, 且書馬主名. 後又赴試才坐, 有一馬逸出到廳前, 公見之曰: “此禁軍某之馬, 某毛色也.” 馬主捉來, 問之則果其人, 毛色亦皆無差違. 一軍皆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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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三官記』(이재 저, 신익철・조융희・박용만 역(2019), 『삼관기(三官記)』,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p. 115.)


숙종에게 은잔을 하사받은 병조판서 민진후(閔鎭厚): 18세기, 이재(李縡)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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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께서 연회 중에 병조판서 민진후를 나오게 하여 하유하기를, "지난번 진연에서 경은 매번 순배가 돌아오면 문득 사양하지 않고 모두 마셨으니 경이 중량이 상당함을 알겠소. 즐기던 사람이 갑자기 술을 끊으면 생병이 날 우려가 있으며, 그대는 또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으니 과음을 해서도 안 될 것이오. 내가 이제 은배를 하나 만들고 술을 경계하는 명을 새겼는데, 그 명에, '술 때문에 이륜을 잃을 수 있으니 덕으로써 보완하라. 해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 그 해로움은 날로 자라난다'라고 하였소. 지금 이것을 경에게 내리니 이후로는 이 술잔으로 석 잔을 넘기지 말도록 하여 내가 경계한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민진후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잔을 받아들고 나왔다.

上於筵中, 進兵曹判書閔鎭厚, 而諭之曰: “頃於進宴時, 卿每當巡盃, 輒不辭而盡飮. 可知卿有酒量, 而業嗜之人, 猝然斷酒, 不無生病之患. 身任重務, 亦不可過飮. 予今造一銀盃, 刻以戒酒之銘, 銘曰, ‘罔彝于酒, 德以將之, 毋曰無害, 其害日滋.’ 今以賜卿, 此後無過此盃三酌, 以副予戒勅之意.” 鎭厚感泣, 受盃而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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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三官記』(이재 저, 신익철・조융희・박용만 역(2019), 『삼관기(三官記)』,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pp. 283~284.)


호조판서 윤현(尹鉉)의 업적: 18세기, 이긍익(李肯翊)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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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尹鉉)은 이재(理財)에 능하여 호조 판서가 되어 무릇 떨어진 자리나 청연포(靑緣布)까지도 모두 창고 속에 간수해 두니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그 뒤에 떨어진 자리는 조지서(造紙署)에 보내어 맷돌에 갈아 종이를 만드니 종이 품질이 썩 좋았고, 청연포는 예조에 보내서 야인(野人)들 옷의 숫단추[紐]를 만드니 가늘어서 베 온폭을 조각으로 베지 않아도 모두 쓰기에 적합하였으며, 나라 창고에 양곡이 썩은 나머지 쥐똥이 반이 넘었는데, 중국 사신이 올 때에 그것으로 풀을 쑤어 관사(館舍)의 벽을 바르게 하니 쥐똥풀이 더욱 잘 붙었다고 한다. 『어우야담(於于野談)』 ○ 윤현(尹鉉)은 필상(弼商)의 손자이며, 호는 국간(菊磵)이다.

(원문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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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縯藜室記述別集』卷六


호조판서 김병국의 입직: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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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판서【김병국】가 공가(貢價) 중 무명에 대한 이자 문제로 인해 상하가 좌기할 때 아문에 왔다.【처음 방문한 것이라고 ○○○ 한다】

戶曹判堂【金炳國】以貢價木邊上下坐起進衙【初見事○使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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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四 1868년 6월 23일자 일기


호조판서 고형산의 음주: 17세기, 박동량(朴東亮)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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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서 고형산(高荊山)이 배가 크고 불룩해서 음식을 두 사람분을 먹었다. 사람들이 혹시 음식을 대접하면 좋고 나쁘고,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아 입이 놀 때가 없었으며, 주량은 더욱 한이 없었다. 호조에 있을 때인데, 하루는 아전에게 이르기를, "내일은 나의 아는 사람이 지방관으로 부임하는데, 내가 모화관(慕華館)에 나가서 전송할 터이니, 장막을 치며 술상을 차려 놓고 기다리라."라고 하였다. 이튿날 조반이 끝난 뒤에 가마를 재촉하여 나가보니 과연 관문(館門) 밖에 장막을 치고 그 옆에 술 3동이와 안주 상자를 상 위에 벌려 놓았다. 공이 앉자 한 아전이 바삐 와서 고하기를, "소인이 대궐 문에서 보니, 단지 대포만호(大浦萬戶)가 하직하는데 동대문을 거쳐서 나갔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그가 내 옛 친구로서 일찍 약속이 있었는데 어찌 속였을까?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고는, "밥 먹은 지 오래되지 않았으나 목이 자못 마르니, 시험삼아 한 대접 마시겠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안주 상자를 열어 두어 젓가락 들고보니, 곧 그 절반이 없어졌고 연거푸 10여 잔을 마시니 한 동이가 다 비었다. 공이 말하기를, "녹사(錄事)도 일찍 출근하여 필시 배가 고플 것이니, 한 잔을 권해야겠다."라고 하고, 또, "서리와 하인들도 여러 시간 분주히 뛰어다녔으니, 또한 마셔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는, 공이 반드시 대작을 하였다. 아직 한 동이가 남아 있는 것을 보고는 공이 또한, "어찌 주인에게 권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여, 관문의 첫째 기둥에서부터 잔을 들어 권하여 마치 대작하는 사람이 있는 것같이 하여 세 동이를 다 비우고 나서야 얼큰히 취하여 돌아갔다.

高判書荊山皤腹彭亨。飮食兼人。人或投饋。不擇精粗多少。口未嘗閑。酒尤無量。方在戶曹。一日謂下吏曰。明有相識。赴外任。我當出餞於慕華館。設帳幕酒饌以待。明日朝食訖。促駕以進。果於館門設帳。帳外酒三盆饌一笥。列於案上。公旣坐。有一吏犇告曰。小人在闕門觀之。只有大浦萬戶拜辭。而路由東大門矣。公曰。此吾故舊。曾與有約。何相瞞也。然無可奈何矣。因曰。食未久。喉頗燥。試進大一鐘。開其笥。擧數筯。便盡其半。連呑十餘鍾。一盆空矣。公曰。錄事早仕。必腹空。當以一鍾勸之。又曰。書吏下輩。犇走多時。亦可以飮之。公必對酌。視之一盆猶在也。公曰。又豈可不勸主人。自館門第一柱。擧鍾以勸。有若酬酢者然。三盆盡空。然後微醺而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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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寄齋雜記』卷二


판서의 출근 문제1: 16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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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강관(侍講官) 임권(任權)이 아뢰기를, "지금 육조 당상(六曺堂上)의 출근 여부를 의정부로 하여금 규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대부(卿大夫)를 대우하는 도리에 있어 잗단 일인 것 같습니다. 당상관(堂上官)은 예부터 공좌부(公座簿)가 없었는데, 하물며 육경(六卿)이야 말해 뭐하겠습니까? 육경은 삼공의 다음으로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어 직무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이니 따로 법을 세워 규찰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지당하다. 육경은 삼공의 다음이므로 스스로 각자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태만한 경우가 있으면 정부에서 총괄해서 다스릴 뿐이다. 따라서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사체에 편치 못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대신과 의논해서 이 법령을 만든 것이다."라고 하매, 임권이 아뢰기를, "육경이 된 자가 어찌 아무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스스로 태만한 마음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나랏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절로 물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侍講官任權曰: "今六曹堂上坐不坐, 令議政府檢察, 其待卿大夫, 恐或煩瑣也。 堂上官古無公座簿, 況六卿, 亞於三公, 自當策勵供職, 不必別立法, 檢察也。" 上曰: "此言至當。 六卿, 三公之副, 自當各修其職。 如有緩怠, 則政府摠治而已。 待之如此, 事體則非便。 然已議諸大臣, 而有此令矣。" 任權曰: "爲六卿者, 豈無計慮? 自當無怠忽之心。 若不盡力國事, 則自有物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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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종실록』57권, 중종 21년(1526) 8월1일(임자) 기사


판서의 출근 문제2: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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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世宗朝)에 신상(申商)은 예조 판서가 되고, 허조(許稠)는 이조 판서가 되었는데, 신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집무하러 나가서 해가 기울면 돌아오고, 허는 이른 아침에 집무하러 나가서 해가 지고 난 뒤에 돌아왔었다. 하루는 허가 먼저 나가서 조(曹)에 앉았는데 신이 이조에 이르렀다가 얼마 안 되어 돌아갔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을 시켜 가서 고하기를, “어찌 늦게 출근하여 일찍 파하시오.” 하니, 신이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대인은 일찍 출근한다 해도 무슨 이익되는 일이 있으며, 내가 비록 늦게 출근한다 하나 무슨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습니까. 각각 자기의 수완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하였다. 신은 때에 임하여 결단을 잘 하였고, 허는 부지런하되 각박하게 시행하니 성격이 같지 않은 것이다.

世宗朝。申商爲禮曹判書。許稠爲吏曹判書。申日中而往日側而還。許侵晨而往日沒乃還。一日許先往坐曹。聞申到南宮。未幾還出。許令人往告之曰。何晩仕早罷。申大笑曰。大人早仕。有何加益之事。余雖晩仕。有何加損之事。不如各弄掌而已。申臨機善決。許勤苦刻行。所性不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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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慵齋叢話』卷二


판서의 성실함: 16세기, 허봉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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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성군(淸城君) 한치형(韓致亨)이 형조 판서가 되어서 근무가 심히 성실하여 그 밑에 있는 낭관들이 아침저녁으로 견디지 못하고 매우 괴로워하였다. 그 족질인 한건(韓健)이 정랑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틈이 있을 때에 문안차 가서 조용히 말하기를, “함종군(咸從君) 어세겸(魚世謙) 같은 이는 비록 늦게 출근하여 일찍이 파하여도 오히려 아무 일이 없는데, 존숙(尊叔)은 어찌 노고를 이렇게 많이 하시나이까.” 하니, 한 청성군이 두어 번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대답하기를, “함종은 도덕과 문장이 모두 우수하여 비록 송사를 결단함에 게으르더라도 취할 바가 있지만, 나와 너는 하나도 잘하는 것이 없으니, 다만 직무에 부지런한 것이 좋지 아니하냐. 나의 뜻은 이렇다.” 하니, 한건이 부끄러워하면서 물러갔다. 【충민공잡기】

韓淸城致亨爲刑判。衙仕甚勤。郞官不堪早暮。頗厭苦之。其族侄韓健爲正郞。暇日往候。從容語曰。魚咸從世謙雖晩仕早罷。尙無不可。尊叔何自苦如此。淸城再頷之。徐曰。咸從道德文章俱優。雖懶於聽斷。猶有可取者。在吾與爾。他無所長。唯謹守所職。不亦可乎。吾之所志如此。健慚而退。【出忠敏公雜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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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海東野言』卷二


이희보의 숙직을 두고 장난친 정사룡: 16세기, 이기(李墍)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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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당(이희보)이 오위장이 되어 위소(衛所)에 들어가 숙직할 때, 정호음(정사룡)은 형조판서로 당 위에 앉아 있던 날이라서 시를 지어 안분당에게 주었다.
安分堂爲五衛將, 入直衛所, 鄭湖陰以刑曹判書, 坐堂之日, 吟詩寄安分云

문 앞이 조용해서 글 쓰는 데 빠져드니, 소송 일던 관아에는 새 소리만 시끄럽네.
抱關岑寂著書淫, 囂訟公庭聒鳥音

살구꽃에 연지 빛 돈다 하더니, 이제 보니 낡은 담장 아래 봄 냉이 돋았구려.
已報臙脂歸杏萼, 更看春薺老牆陰

시서(詩書)는 본업이니 어찌 본성을 어기리오, 명성과 이익은 낯선 일, 마음에 맞질 않는다네.
詩書舊業寧違性, 聲利新知不稱心

강 남쪽 안개비 저편으로 머리를 돌려볼 뿐, 꿈에나 함께 만나 낚시하고 땔나무 해보세.
回首江南煙雨裏, 釣磯樵逕夢相尋


안분당이 차운하여 답한 시의 한 연구에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安分堂次答一聯云

송사 몰리는 가운데 시를 생각하시니, 병사들 지키고 선 곳에서 평소 생각 부끄러울 뿐.
鼠牙叢裏還詩思, 虎旅巖邊愧夙心


호음이 다시 오언율시 한 수를 지었다.
湖陰又有短律云

벌써 봄날은 절반이 지나고, 들판에 복사꽃 물이 올랐네.
已復春垂半, 郊原物色桃

얇게 깔린 눈 위로 푸성귀 싹 올라오는데, 매서운 추위는 솜옷에도 스며드네.
菜纖穿薄雪, 寒峭入重袍

푸른 하늘에 뻗치는 흥 사그라지지 않는데, 공문서 읽는 수고로움에서 몸을 빼기 어렵구나.
未減擎蒼興, 難抽判牘勞

그대와 나란히 숙직하노니, 누구의 고생이 더 심한가.
周齋兼李直, 酸苦問誰高


안분당이 오래도록 숙직한 것을 놀린 것이다. 유자들끼리 화기애애하게 장난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譏安分久入直也. 其歡欣游戱於斯文, 可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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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艮翁疣墨』(이기 저, 신익철・조융희・이철희 역(2010), 『간옹우묵(艮翁疣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pp. 160~161.)


연지(蓮池)와 누정(樓亭), 휴식과 위안의 공간


예조의 풍경


예조의 건립: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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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예조는 바로 예전의 삼군부(三軍府)이다. 정삼봉(鄭三峯)이 군국(軍國)의 중대한 일을 맡았을 때 의정부의 제도를 보고 말하기를, "정부와 군부는 일체이다." 라고 하고 드디어 그 제도에 의하여 만드니 높다랗게 동서가 상대가 되어 그 청사가 굉장한 것이 다른 관부와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뒤에 삼군부를 혁파하고 중추원(中樞院)을 설치하여 군무를 맡기지 않고, 예조로써 오례(五禮)를 맡아보게 하고 또 다른 나라의 사신을 대접하게 하니, 그 임무가 중대하여 그 부(府)를 예조로 삼고, 중추원은 도리어 예조의 남쪽 곁채에 우거(寓居)하였다. 경복궁 서쪽 가에 수맥(水脈)이 많은데, 경회루의 연못 물은 비록 옛날 중국의 곤명지(昆明池)ㆍ태액지(太液池)라도 이보다 좋지 못할 것이다. 서문 밖에 샘이 있어 넘쳐 흐르니, 얼음과 같이 맑고 차가워 사람들이 모두 쪽[藍]을 물들이기 때문에 쪽샘[藍井]이라 불렀다. 예조의 우물도 또한 맑고 깨끗하고 마르지 않아 흘러서 큰 못을 이루니 비록 몹시 가물어도 한결같았다. 못 남쪽에 조그마한 땅이 중추부로 뻗어서, 수초가 우거지고 더럽더니 금상(今上) 기미년에 중추부에서 아뢰기를, “개 이빨처럼 우리 관아에 들어오니, 마땅히 분할하여 우리 못으로 해야겠습니다.” 하니, 예조가 이르기를, “외국 사람을 대접하는 곳을 좁게 해서는 안 된다.” 하여 서로 다투었다. 임금이 승지와 내관 등에게 물어서 쪼개어 나누어주니, 중추부에서 그 땅을 파서 서지(西池)를 만들고, 대청을 개축하고 대청에 연이어 서헌(西軒)을 만들고, 돌기둥을 물 속에 세우니 아로새겨지는 그림자가 물결 위에 떨어지고, 서쪽은 산봉우리가 높고 집들이 좋고 나무가 빽빽하여 풍경이 서울에서 제일이었다. 그 밑에 있는 사헌부와 옛 병조ㆍ형조ㆍ공조ㆍ장예원(掌隸院)에도 모두 못이 있어 연꽃을 심었고, 동쪽 의정부, 이조, 한성부, 호조에는 비록 못이 있으나 서쪽 못보다는 훌륭하지 못하였다.

今禮曹是古三軍府 鄭三峯 掌軍國重事 見議政府所搆之制 乃曰 政府軍府一體 遂依其制而搆之 屹然東西相對 其棟宇宏壯 非他官府之比 其後革三軍府 而置中樞院 不任軍務 以禮曹掌五禮 且接異國之使 其任重大 以其府爲禮曹 而中樞院反寓曹之南廊 景福宮西邊多水脉 慶會樓池水 雖古之昆明太液不能過也 西門外有泉濫出 淸冷如氷 人皆染藍 故謂之藍井 禮曹之井 亦澄澄不竭 流爲大池 雖盛旱如舊 池南尺地 斗入中樞府 沮洳荒穢 今上己未年樞府啓曰 犬牙入吾司 宜割爲吾池 禮曹曰 外夷接待之處 不可狹隘 相爭不已 上命承旨內豎等審之 割分與之 樞府鑿其池爲西池 改搆大廳 連廳作西軒 樹石柱於水中 彫欄影落波上 西望峯巒崷崒 人家甲第 樹木蔥鬱 風景甲於都中 其下司憲府古兵曹刑曹工曹掌隷院皆有池種蓮 東邊議政府吏曹漢城府戶曹 雖有池 不如西池之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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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慵齋叢話』卷十


예조의 낭관청: 17세기, 이정귀(李廷龜)의 시
Quote-left.png 「예부에서 낭관청을 중건하고 풍악을 연주한 후 간소한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서 낭료들과 즉흥적으로 읊다(禮部重建郞官廳 閱樂後仍作小酌 酒席與郞僚口占)」

남궁에서 잔치 풍악 울리며 인청(寅淸)[57]이 모이니, 절후는 삼원(三元)[58]에 가까워서 고운 햇살이 밝아라.
南宮演樂會寅淸, 節近三元麗景明

이 늙은이는 십 년을 이제 여섯 번 보태었고, 이 작은 관청은 해를 넘겨 이제야 중건되었네.[59]
老子十年今六忝, 小堂經歲始重營

연못과 누대에는 아직도 잡초 자취 남았으니, 북과 피리 소리 도리어 서글픈 감회를 일으키네.
池臺尙帶蓬蒿迹, 鼓篴還挑感念情

공무를 마치고 우연히 모여 한바탕 취하노니, 이 잔치를 이대로 낙성식으로 삼은들 어떠리.
衙罷偶然拚一醉, 不妨仍作落新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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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月沙先生集』卷十七 「禮部重建郞官廳 閱樂後仍作小酌 酒席與郞僚口占」


예조의 풍경: 17~18세기, 홍세태(洪世泰)의 시
Quote-left.png 「김참봉, 홍진사와 함께 예조 뒷산에 오르다(同金參奉 洪進士。登南宮後岡)」

(번역문 미비)
崇岡龍虎抱南宮, 御氣樓臺北極通

(번역문 미비)
暗向池心窺雪水, 高攀樹杪坐春風

(번역문 미비)
孤峰忽在斜陽外, 萬戶平沉沓靄中

(번역문 미비)
采采滿盤新艾綠, 飯香羹滑飽衰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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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柳下集』卷三 「同金參奉 洪進士。登南宮後岡」


예조의 풍경: 18세기, 이시항(李時恒)의 시
Quote-left.png 「예조 낭관으로 옮겨 임명되어 본사(本司)에서 숙직하다(移拜春曹郞 直宿本司)」

(번역문 미비)
十年重入舊南宮, 老吏依俙記是翁

(번역문 미비)
昔者紅顔今白首, 向來員外此郞中

(번역문 미비)
池㙜柳亞微風撼, 庭院苔荒澹月空

(번역문 미비)
持被西廳仍閱案, 卷中名錄弟兄同

(번역문 미비)
-仲汲吾後亦題名。故結句及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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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和隱集』卷三 「移拜春曹郞 直宿本司」


예조의 풍경: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Quote-left.png 「예조에 근무하며 우연히 읊다(直禮曹偶吟)」

광화문 앞이 바로 예조이니, 낭관의 재미는 극히 쓸쓸하네.
光化門前是禮曹, 郞官况味極蕭騷

전교를 받들 때엔 바삐 말을 몰고, 초기를 올릴 때엔 급히 도포 입네.
聽傳敎際忙驅馬, 呈草記時急整袍

봉인이 옆에 있으나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눈앞의 담장은 어찌 그리 높은지.
封印在傍非自用, 築墻當面一何高

단지 북창 아래로 옮겨 앉아, 멀리 맑은 이내 바라보면 흥이 문득 호쾌할 뿐.
只應移席北窓下, 遙看晴嵐興却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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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直禮曹偶吟」


예조의 풍경: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Quote-left.png 「예조에 입직한 날, 인왕산을 마주해 한가로이 4수를 짓다(直春曹日 對仁王山 漫成四絶)」

인왕산 솟은 바위 서울을 진무하니, 구름 속 기봉이 그림처럼 산뜻해라.
仁王矗石鎭王京, 雲裏奇峯畫裏明

본디 서산에 상쾌한 기운 많아, 늘 바라보매 돌아가고픈 정 없어라.[60]
自是西山多爽氣, 長看不必有歸情


깎아지른 봉우리는 하늘을 찌르고, 빙 두른 성곽엔 초목이 우거졌네.
高峯戍削與天參, 粉堞周遭草樹毿

빼어난 기운은 세속에 물들지 않아,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기 절로 맑아라.
秀氣不爲塵土染, 朝朝暮暮自晴嵐


예조에 숙직하는 것이 시름겹지만, 산색이 홀연히 눈길 가득 새롭구나.
南宮鎖直足愁顰, 嶽色忽然滿目新

인왕산 보노라면 산야의 흥취 일어, 이 몸이 홍진에 있는 줄을 잊노라.
對此却生山野思, 不知身在軟紅塵


성근 버들 줄지어 있고 산색은 새로운데, 맑은 바람에 느긋이 누웠노라니 정신이 상쾌해.
疎柳成行山色新, 淸風高卧爽精神

연명이 어찌 천고의 아름다움을 독차지하랴, 나 또한 희황 이전의 사람[61]이로다
淵明千古寧專美, 我亦羲皇以上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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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直春曹日 對仁王山 漫成四絶」


병조의 누정과 연지


병조의 누정: 16세기, 윤두수(尹斗壽)의 시
Quote-left.png 「병조의 작은 누대에서 우연히 시를 짓다(兵曹小樓偶題)」

별을 보고 갔다가 별을 보고 돌아오니, 봄이 다 저물도록 술 한 잔 할 겨를 없네.
見星而往見星來, 春暮何曾把一杯

서둘러 작은 누대에 올라 물색을 감상하니, 실버들 늘어진 곳에 녹음이 아른거리네.
急上小樓探物色, 柳絲垂處綠徘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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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梧陰先生遺稿』卷一 「兵曹小樓偶題」


병조의 연지: 17세기, 이수광(李睟光)의 시
Quote-left.png 「병조 청사 뒤쪽 작은 못이 깊고 검푸른데, 거기에 연꽃 몇 송이가 있어(騎曹廳後小池深黑中有種荷數朶)」

누가 섬돌 앞 한 자락 사초를 파헤쳤나, 못 속에 담긴 물이 웅덩이도 못 채우네.
誰破階前一席莎, 池中貯水不盈科

멀리 흘러가[62] 바다로 들어가진 못 해도, 실버들 늘어진 곳에 녹음이 아른거리네.
朝宗縱隔滄溟路, 咫尺潛通太液波

칠흑빛 깊이 고여 옛 거울 잠긴 듯하고, 은빛 물고기 부침하매 여린 연잎 흔들리네.
漆色深泓涵古鏡, 銀鱗瀺灂動新荷

여기에 무한한 강호의 뜻 있을지니, 만 리의 가을바람 저물녘에 세차구나.
此間無限江湖意, 萬里西風日夕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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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芝峯先生集』卷四 「騎曹廳後小池深黑中有種荷數朶」


병조의 연지: 17세기, 김육(金堉)의 시
Quote-left.png 「달밤에 병조에 입직하다(月夜直騎省)」

백합꽃 피어 있고 파초잎 기다란데, 비 온 뒤라 못가 누각 여름에도 서늘하네.
百合花開蕉葉長, 雨餘池閣夏生凉

맑은 밤에 입직하니 일 없어 한가함에, 누운 채로 구름 가고 달빛 토함 바라보네.
淸宵禁直閑無事, 臥看流雲吐月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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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潛谷先生遺稿』卷二 「月夜直騎省」


병조의 연지: 18세기, 정간(鄭榦)의 시
Quote-left.png 「병조 당상대청 뒤에 네모진 못이 있고, 못에는 연꽃이 못가에는 창포가 둑에는 수양버들이 있어, 마침내 ‘淸’자 운으로 읊어 화답을 구하다(騎省正衙後有方塘 塘有芙蕖 渚有菖蒲 堤有垂柳 遂用淸字 詠以求和)」

(번역문 미비)
植物知無數, 憐渠抵死淸

(번역문 미비)
明波爲樂國, 君子錫嘉名

(번역문 미비)
露結珠團淚, 風撞玉散聲

(번역문 미비)
朱花將大發, 吾且製裳行

(번역문 미비)
右蓮


(번역문 미비)
根遇石逾怪, 葉抽泥更淸

(번역문 미비)
周菹稱美味, 軒草擅芳名

(번역문 미비)
廬岳聖賢態, 杏壇琴瑟聲

(번역문 미비)
何當長服餌, 羽化瞥天行

(번역문 미비)
右菖蒲


(번역문 미비)
裊裊池邊柳, 風來面上淸

(번역문 미비)
曾供程叔諫, 更助晉臣名

(번역문 미비)
濃暗夕烟色, 新靑朝雨聲

(번역문 미비)
絲長寧縶馬, 我自不南行

(번역문 미비)
右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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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鳴臯先生文集』卷一 「騎省正衙後有方塘 塘有芙蕖 渚有菖蒲 堤有垂柳 遂用淸字 詠以求和」


병조의 연지: 19세기, 임천상(任天常)의 시
Quote-left.png 「비오는 가운데 병조에 입직해 있으면서 장난삼아 ‘무와행’을 짓다(雨中直兵曹 戱爲無蛙行)」

(번역문 미비)
憲府有池無蛙聲, 暑潦令人耳根淸

(번역문 미비)
世傳昔時姜監察, 投檄戒蛙蛙不鳴

(번역문 미비)
蛙本水産性喜水, 得雨喧聒卽其理

(번역문 미비)
一片坳塘何所無, 兩部鼓吹隨處起

(번역문 미비)
我官兵曹直曹齋, 齋西有池亦無蛙

(번역문 미비)
夜來不眠但聽雨, 雨中無蛙理亦乖

(번역문 미비)
憲府無蛙固有說, 兵曹無蛙孰分別

(번역문 미비)
試看物理本不齊, 種種誠難爭口舌

(번역문 미비)
我姑推類一爲言, 潮鰐河虎感應存

(번역문 미비)
風稜憲府主禁亂, 職責兵曹掌禁喧

(번역문 미비)
禁喧禁亂威素立, 蛙雖蠢虫應有慴

(번역문 미비)
不然陰澇許大池, 安肯呑聲過不入

(번역문 미비)
却歎今人不如渠, 喙喙爭鳴反惱余

(번역문 미비)
爲私爲公何足問, 如蜩如螗莫能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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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窮悟集』卷四 「雨中直兵曹 戱爲無蛙行」


형조와 호조의 누정과 연지


형조의 검상청: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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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상(檢詳)은 형조(刑曹) 상복사(詳覆司)의 정랑(正郞)을 관례상 겸임하였다. 그래서 평소에 형조 낭관청(刑曹郎官廳) 서편에 북루(北樓)가 있었고,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검상청(檢詳廳)이라 부른다.

檢詳。例兼刑曹詳覆司正郞。故平時。刑曹郞廳西偏有北樓。人至今稱曰檢詳廳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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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惺所覆瓿藁』卷二十二


형조의 연지: 16세기, 신광한(申光漢)의 시
Quote-left.png 「형조의 연못에서 즉흥으로 읊어 송 정랑에게 보여주다(秋部官池卽事 示宋正郞)」

(번역문 미비)
渴雨池塘水暴盈, 新荷無數蓋相傾

(번역문 미비)
紅蕖一朶嫣然咲, 似爲郞官媚晩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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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企齋集』卷六 「秋部官池卽事 示宋正郞」


형조의 연지: 17세기, 홍석기(洪錫箕)의 시
Quote-left.png 「형조의 연못 누각을 이 참판의 부채에 제하다(秋曹池閣 題李侍郞扇)」

(번역문 미비)
水面風生纈, 荷心雨瀉珠

(번역문 미비)
携樽池閣晩, 夏熱十分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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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晩洲遺集』卷二 「秋曹池閣 題李侍郞扇」


형조의 연지: 17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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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에 있는 연못 물이 핏빛과 같이 붉었다.

刑曹池水, 色赤如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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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조실록』48권, 인조 25년(1647) 3월24일(을축) 기사


호조의 연지: 16세기, 유홍(兪泓)의 시
Quote-left.png 「호조의 연지를 읊다(詠戶曹蓮池)」

바람이 불자 연꽃 향기 흩어지고, 뜰에 볕이 들어 섬돌 이끼를 데우네.
風動荷香散, 庭暄砌蘚溫

올해는 못에 비가 충분히 와, 지난해 흔적이 물에 잠겼네.
今年池雨足, 水沒去年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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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松塘集』卷一 「詠戶曹蓮池」


호조의 연지와 누정: 18세기, 심정진(沈定鎭)의 시
Quote-left.png 「9월 21일 숙직 중 연못 누정을 마주하고 우연히 읊다(九月念一日 直中對池亭偶吟)」

(번역문 미비)
沙池徹底動淸光, 疎柳紅亭照夕陽

(번역문 미비)
竚立却生塵外想, 不知身是戶曹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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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霽軒集』卷一 「九月念一日 直中對池亭偶吟」


호조의 연지와 누정: 18세기, 유숙기(兪肅基)의 글
Quote-left.png 「불염정기(不染亭記)」

(번역문 미비)

君子雖處世應俗 而能不爲世俗所轉移 斯其所以異於衆人也 周先生以蓮之出淤泥而不染 比之君子 觀先生之隱居濂溪 濯纓自樂 則疑若離羣絶俗 果於忘世 而及其居官任職 施於爲政 則又却精密嚴恕 務盡道理 然其光霽氣像 固應隨處自若 不以應接之煩而有損也 然則先生之愛蓮而稱之以不染者 乃所以形容其一般意思也 推是道也 雖至於磨不磷涅不緇可也 其旨豈不深哉 地部有小方塘 種蓮百本 宜於暑月淸賞 而第顧無亭以臨之 歲甲子 尙書道谷趙公 判是曹 與諸郞僚謀焉 營屋數椽於塘之北 不數旬而功告訖 結搆端妙 丹雘璀璨 極幽夐蕭灑之趣 公遂命名以不染 而得李積城宜炳筆 刻板而揭之 屬不佞爲記 余惟不染之義 濂翁之發揮已盡 知己之說 本自高簡 無庸復贅 獨公命名之意 有可得以言者 地部素以腴膩稱 終日所事 不越乎米布錢帛之出納 金銀珠玉之照管 居其任者 一或踈脫 吏胥之奸弊立至 而欲留心鄙瑣 析利毫忽 事事而不放過 則如入鮑魚之肆 浸浸然久而俱化 心隨眼遷 手因物滑 或至朶頤染指 以惹簠簋之誚者 亦不甚難 於是焉登是亭而遠觀 顧厥名而思義 雖所處之近垢 所管之不雅 而能超然自持 澹然無累 如蓮之亭亭凈植 不染淤泥 則其有得於斯亭之助者 顧不大歟 噫 以公處地 黽勉從宦者 豈有他哉 以其心之不爲世所轉者在焉已矣 况公前後判是曹再耳 而月俸騶直 皆籍記而納之官 不以一物自私 亦可謂深體不染之義 而卒又以此名亭者 盖欲推己所得 勉人以君子之道也 夫君子 人中之蓮也 蓮則花中之君子也 以人中之蓮 對花中之君子 物我相得 兩忘其形 則吾不知人爲蓮耶 蓮爲人耶 聖人之不磷不緇 固不敢擬議 而濂溪之居官盡道 不失光霽氣像者 庶乎可以馴致之 斯則不染之盡頭 請以是對公命而爲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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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兼山集』卷七 「不染亭記」


(*미정리)

육조거리의 낮과 밤


묘시 출근과 유시 퇴근: 18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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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관사에 묘시(卯時)[63]에 출사(出仕)하고 유시(酉時)[64]에 퇴근하는 법을 거듭 밝혔다.

申明各司卯〔坐〕酉罷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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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조실록』31권, 영조 8년(1732) 5월2일(무오) 기사


낭관에 대한 이야기: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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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왕(先王) 초년에는 4조(四曹)의 낭관(郎官)은 남행(南行)과 무과(武科) 출신을 섞어서 임용하였는데, 모두 명망 있는 자 중에서 택하였다. 중년(中年)에 들어서는 이의 선발을 매우 신중하게 하여 남행과 무과에서는 일체 임명하지 않자 대신(大臣)들이 경연(經筵)에서 전과 같이 남행과 무과에서도 선발하는 제도를 복구하도록 청해서 겨우 이경욱(李景郁)이 호조 낭관, 이경준(李慶濬)이 형조 낭관이 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모두 승진하였다. 왜란 후에는 인재가 부족하여 되는 대로 구차하게 자리만 채웠다. 근래에는 4조의 낭관의 반수 이상이 남행(南行)인데 반해, 문관으로서 녹용(錄用)되지 못하고 있는 자는 거의 백여 명이나 되므로 의논하는 자들이 불편하게 여기지만, 문관으로서 형조와 호조의 낭관이 된 자들도 대부분이 시험을 거쳐 선발된 자가 아닌데다 무능한 자들이 많다. 이 때문에 당상관(堂上官)으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남행(南行) 낭관을 찾게 된다. 이것은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先王初。四曹郞官。雜用南武。皆擇有名者。中年極愼其選。一切不以差除。大臣於經筵。請復其選。李景郁僅爲戶曹。李慶濬僅爲刑曹。已而幾皆陞遷。亂後朝著乏人。雜用苟充。近日則四曹郞過半南行。而文官不得祿者。率百餘人議者以爲不便。而文官之爲刑,戶者。率非時選。例多頹緩者。故爲堂上者則必求南行郞。勢亦使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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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惺所覆瓿藁』卷二十二


낭관에 대한 이야기: 17세기, 박동량(朴東亮)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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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조의 일을 해당 판서가 모두 결정하고, 그 조(曹) 안의 잡된 일은 참의가 맡아서 하는데 참판은 주관하는 일이 없었으며, 낭청은 모든 사무를 조사 좌랑 한 사람에게 책임지우고, 정랑은 행동을 제마음대로 하였다. 예조가 육조 중에서 조용하고 한가로워 일이 없으면서도 좋은 일은 가장 많았다. 출근한 날에는 음악을 검열한다 핑계하고 남루(南樓) 위에 나앉아 아리따운 기생과 좋은 음악을 마음껏 골라 종일토록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즐기며, 때로는 조사 좌랑을 불러 벌주를 수없이 주는 짓이나 하되, 판서가 듣고서도 예사로 여겨 책망하지 않았다. 임당이 좌랑으로 있을 적에 정랑이 귀찮게 굴어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었는데, 판서가 불러 계초(啓草)를 쓰라고 하였으나 정랑이 보내주지 않아 한참 만에 들어가니, 판서가 웃으면서, "좌랑이 필시 정랑의 괴롭힘을 받는가 보군."라고 하므로, 공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말하기를, "정랑이 비단 자기가 맡은 사물를 안 볼 뿐만 아니라 좌랑도 그 맡은 사무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소인의 생각으로는 참판과 정랑을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참판이 마침 졸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좌랑, 좌랑,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마오. 용렬한 이 늙은이가 태평한 시절을 만나 육조의 아경(亞卿)자리에서 한가롭게 놀고 있는 것도, 어찌 태평성대의 좋은 일이 아니겠소."라고 하자, 판서와 참의도 모두 껄걸 웃으므로, 공이 자기가 망발했음을 알고 송구하여 재삼 사과하였다. 악군(岳君 장인)이 예조 좌랑으로서 공사를 가지고 찾아갔더니, 임당 공이 좌상으로서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한 번 망발을 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여, 드디어 그 이야기를 꺼내어 웃고 또 말하기를, "나는 나이가 젊어서 경솔한 말을 했소마는 그대는 그럴 염려가 없겠지."라고 하였다. 대개 악군의 나이 이미 50을 넘어 나이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六曹之事。判書盡決之。曹中雜事。參議管之。參判無所主。郞廳則一應事務盡責之。曹司佐郞一員。而正郞行止自專。禮曹在六曹。爲淸閑無事。而勝事最多。坐起之日。托以閱樂。坐於南樓之上。極擇妙妓勝樂。觴之終日。歌舞轟聒。時呼曹司佐郞。罰杯無算。而判書聞之。亦以爲例事。而不之責焉。林塘以佐郞。爲正郞所侵。不勝其苦。判書招之。使書啓草。而猶不許送。久而入來。判書笑曰。佐郞必爲正郞所困矣。公俯伏曰。正郞非但不察自己之所掌。而乃使佐郞不得察其所掌。小人之意。參判正郞。革之可也。參判方睡遽起曰。佐郞佐郞。愼勿爲此語。庸劣老夫。生逢太平。優遊於六曹亞卿。豈非盛世之好事乎。判書參議亦大笑。公自知妄發。再三愧謝。岳君以禮曹佐郞。持公事詣。林塘公爲左相語之曰。吾嘗有一妄發。遂擧此以爲笑。且曰。吾則年少輕發。君無慮也。蓋岳君已五十。非年少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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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寄齋雜記』卷二


형조 낭관 이단하(李端夏)의 도둑공부: 18세기, 민우수(閔遇洙)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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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재(畏齋) 이 상공(李相公)은 형부(刑部)의 낭관(郎官)이 되었을 때 출근할 때마다 명함통 안에 규벽(奎壁)의 《논어》를 넣고 근무 시작 뒤에 공문서가 빈번해지더라도 그 책을 곁눈질로 보아 하루 안에 한 판을 다 열람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임기 동안 한 부의 《논어》를 독파할 수 있었다. 이것은 모두 내가 일찍이 듣고 사람들에게 즐겨 전해주는 일화이니, 너희들도 어찌 익히 듣지 않았더냐.

畏齋李相公爲刑部郞。每赴坐時。納奎壁論語於名a215_316c啣榼中。開坐後文書旁午。而猶睨視其冊。一日之內。輒盡閱一板而歸。一任之間。能盡一部論語。此皆吾所嘗聞而樂傳之者。汝輩亦豈不耳熟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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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貞菴集)』卷三 「答百瞻百兼〕」


예조 낭관 윤기의 어려운 생활: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Quote-left.png 「노년에(衰年)」

노년에 벼슬살이 참으로 한탄스러우니, 향례와 과거장의 일 지독히 어려워라.
衰年從宦儘堪嘆, 享禮試圍到底難

전사관 전담하고 대축까지 겸했으며, 수권관의 일 나누어 받고 지사관도 했네.
獨典祀仍兼大祝, 分收券或枝査官

눈은 아른거리고 입은 유난히 깔끄러우며, 팔은 빠질 듯 아프고 이는 절로 시큼해라.
眼生花處口偏澁, 腕欲脫時齒自酸

퇴근하면 또 명함 전하러 가라 재촉하는 통에, 깊고 먼 부귀가의 집을 늘 전전한다네.
出直又催投刺去, 朱門深遠每盤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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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衰年」


봉심(奉審)과 회창(回倉) 그리고 순심(巡審), 출장을 빙자한 외유


회창에 대하여1: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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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工曹)는 같은 육조(六曹)의 하나인데도 창고의 물품을 출납할 때면 반드시 대감(臺監 사헌부 감찰)을 청해 놓고 출납한다. 그뿐 아니라 호조 낭관(戶曹郎官)이 수시로 창고를 순회하는데 마치 호조의 창고를 도는 것과 다름이 없이 하니, 그 까닭을 모르겠다.

工曹同是六曹。而凡庫物出納。必請臺監爲之。且戶曹郞官以時回倉。與該司無異。亦不曉其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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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惺所覆瓿藁』卷二十二


회창에 대하여2: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Quote-left.png 「우연히 군자감에 갔다가 호조 좌랑이 감찰과 함께 창고를 순시 점검하러 나온 것을 보다(偶往軍資監 見戶郞與監察出來回倉)」

오랜 관례 따라 한강의 창고 둘러보느라, 호조와 사헌부의 말이 나는 듯 빨리 달려왔네.
江上回倉故例依, 度支憲府馬如飛

계사(計士)[65]가 잠깐 호조 아전과 함께 왔다가, 아무 일 없어 이내 돌아간다고 말하네.
計士暫同曹吏過, 還言無事便旋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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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四 「偶往軍資監 見戶郞與監察出來回倉」


순심에 대하여: 15세기, 성현(成俔)의 시
Quote-left.png 「공조와 함께 경조부가 도성 내에 철거해야 할 민가를 자세히 조사하다(同工曹京兆府 看審城中可撤家舍)」

근간인 도성 땅은 한수의 북쪽으로, 청룡 백호 산이 두른 깊고도 아늑한 곳.
根本神都漢水陰, 山回龍虎窈而深

백 년 동안 연화 피어 대도회가 형성되니, 만 가옥에 노랫소리 종소리가 요란하네.
百年煙火紛成聚, 萬屋歌鍾正鬧吟

번화한 저자에는 사람이 넘쳐나고, 도로가 교차되어 땅값이 금값이라.
闤闠縱橫人似海, 街衢交錯土如金

다투어 비어 있는 땅 찾아 집을 짓고, 깊은 산길 점유하여 숲 옆까지 이르렀네.
爭尋隙壤開軒宇, 分占幽蹊傍樹林

대궐을 내려다볼 마음 가진 게 아니라, 우연히 땅이 없어 층층 산을 끊은 건데.
不是有心臨魏闕, 偶因無地斸層岑

어느 누가 풍수설을 제대로 알겠는가, 부질없이 흰머리를 슬퍼함이 부끄럽네.
誰人能解靑烏術, 愧我空悲白髮簪

신체가 아직까지 건강함을 자신하고, 억지로 힘을 다해 험한 산에 오르노라.
自信形骸猶矍鑠, 强扶筋力陟嶇嶔

중양절이 가까운데 높은 곳에 올라오니, 들국화가 만개하여 마음껏 잔질하네.
重陽節近登高遠, 野菊花開滿意斟

친구들과 해후하여 취하도록 술 마시고, 단란하게 둘러앉아 흉금을 터놓누나.
邂逅故人同酩酊, 團圝今日暢胸襟

공무를 빙자하여 아름다운 모임 갖고, 저물녘에 거나하게 취해서 돌아오네.
却憑官事成佳會, 半醉歸來日欲沈

판윤 강용휴(姜用休), 좌윤 한사문(韓斯文), 참판 김군량(金君諒), 참의 민사건(閔師騫)과 함께하였다.
判尹姜用休,左尹韓斯文,參判金君諒,參議閔師騫同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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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虛白堂補集』卷三 「同工曹京兆府 看審城中可撤家舍」


동대문 밖 인가의 철거와 풍수설: 16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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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소대하였다. 시강관 심봉원(沈逢源)이 아뢰었다. 동대문(東大門) 밖에 조종조부터 있었던 오래된 인가(人家)를 이번에 문을 막고 있는 산줄기를 점거하였다고 하여 모두 철거시키라고 하였습니다. 풍수설(風水說)이 성인(聖人)의 경전(經典)에는 있지 않은 것이니, 진실로 성주(聖主)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금이 덕을 닦으면 하늘에다 영명(永命)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도(道)를 어기고 덕을 손상시키면 스스로 위망(危亡)에 이를 것인데 풍수설이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上召對。 侍講官沈逢源曰: 東大門外, 自祖宗朝久遠人家, 今者以侵占捍門山來脈, 皆令撤毁。 風水之說, 不在於聖經, 固非聖主之所可信也。 人君修德則可以祈天永命, 若不然而反道敗德, 則自至於危亡, 何關於風水之說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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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명종실록』6권, 명종 2년(1547) 8월13일(신묘) 기사


주석


  1. 52세에 지은 작품이다. 18세기 서울의 새벽 풍경을 5수의 칠언절구에 담았다. 파루가 울리고 난 직후. 아직 어둠이 제법 짙을 때부터 차차 어둠이 가신 뒤 날이 새는 동안의 도성 풍경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묘사하였다. 첫째 시는 평성 담(覃) 운을 쓴 측기식 칠언절구이다. 33번의 파루 소리가 울린 뒤 성문이 열리고, 야간 순찰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는 포졸들이 무용담을 자랑하는 도성의 새벽 풍경을 그렸다. 둘째 시는 평성 원(元) 운을 쓴 측기식 칠언절구이다. 동이 틀 무렵이 되자 개와 닭소리가 점차 시끄러워지고 길에는 행인들로 북적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직 어둠이 남아 있는 새벽 골목에는 남의 눈을 피해 고관대작의 집에 인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청탁을 위해 밤길을 다니는 양반의 세태를 그렸다. 셋째 시는 평성 선(先) 운을 쓴 측기식 칠언절구이다. 어둠에서 막 깨어나는 새벽 시장의 활기찬 모습을 담았다. 넷째 시는 평성 소(宵) 운을 쓴 측기식 칠언절구이다. 광화문 앞 대로로 승정원 승지들이 서둘러 입궐하는 풍경을 담았다. 날이 완전히 새기 전에 길게 횃불로 불을 밝히고 서둘러 궁궐로 들어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포착되었다. 마지막 시는 평성 경(庚) 운을 쓴 평기식 칠언절구이다. 어둠이 완전히 가시고 날이 새면 성 밖의 백성들이 채소며 젓갈을 가지고 다투어 도성 안으로 들어와 난전을 이룬다. 나뭇꾼들도 땔감을 지고 노래를 부르며 들어오고, 또 성안에서는 지난밤 통금에 걸려 나가지 못하고 있던 상여가 만가를 부르며 성 밖으로 나간다. 부산한 도성의 아침 풍경이 간결한 필치 속에 담겨있다.
  2. 파루(罷漏): 인정(人定)에는 28번을 쳐서 통행을 금했다가 5경(更) 3점(點)에 큰 쇠북을 33번 울려 통행금지를 해제하던 일을 가리킨다.
  3. 생각컨대...올리나: 주문(朱門)은 권세가의 집에 대문을 붉게 칠하기 때문에 부르는 말이다. 꼬불꼬불한 도성 안의 많은 골목길에는 첫새벽부터 권세가에게 잘 보이려고 문안인사를 올리러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따라서 첩경은 권세가에 이르는 골목길이란 말과 함께 출세의 지름길이란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
  4. 이십사교(二十四橋): 강소성(江蘇省) 양주(揚州) 강도현(江都縣)에 있던 24개의 교량을 이른다. 이곳이 당대(唐代)에 번화한 명승지로 유명했던 데서, 전하여 여기서는 도성 거리의 번화함을 비유한 표현이다. 일설에는 옛날 24인의 미인이 퉁소를 불었던 연유로 이십사 교라는 명칭이 있게 되었다고도 한다. 두목(杜牧)의 시 「기양주한작판관(寄揚州韓綽判官)」에 "이십사교의 밝은 달밤에, 어드메서 미인에게 퉁소를 불게 할꼬(二十四橋明月夜 玉人何處敎吹簫)."라고 하였다.
  5. 파루를...노랫소리: 통금 때문에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던 상여가 파루를 기다려 나가므로 만가 소리는 점차 멀어져가는데, 만가 소리가 채 다 사라지기도 전에 왁자지껄한 나무꾼들이 부르는 민요가 뒤이어 들려온다는 말이다.
  6. 남소(南所): 오위(五衛)의 위장(衛將)이 숙위(宿衛)하던 위장소(衛將所)의 하나로, 창덕궁의 금호문(金虎門)과 경희궁의 개양문(開陽門) 안에 있었는데, 궁궐의 남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남소라 불렸다.
  7. 궁궐 호위하는 관소: 원문의 '구진사(句陳司)'. 궁궐을 호위하는 금군(禁軍)을 말한다. '구진(句陳)'은 별자리 이름으로 자미궁(紫微宮)을 호위하는 별이다.
  8. 범의 두상: 후한(後漢)의 반초(班超)가 어린 시절 관상가가 “그대는 제비의 턱에 범의 머리로 날아서 고기를 먹는 상이니, 이는 만리후에 봉해질 상이다.”라고 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後漢書』 卷47 「班超列傳」
  9. 분서(粉署): 하얗게 벽을 칠한 관청이라는 뜻으로 중국 상서성(尙書省)의 별칭인데, 우리나라는 의정부 및 중앙 관서를 뜻한다.
  10. 동룡문(銅龍門): 창경궁 세자전 옆에 있던 문이다.
  11. 금마문(金馬門): 창덕궁 후원에 있던 문이다.
  12. 투필(投筆): 붓을 던진다는 말로, 종군(從軍)을 뜻한다. 후한(後漢)의 명장 반초(班超)가 젊었을 때 집이 가난하여 글씨를 써 주는 품팔이 생활을 하다가 붓을 던지며 말하기를 “대장부가 별다른 지략이 없다면 부개자(傅介子)나 장건(張騫)을 본받아 이역에 나아가 공을 세워 봉후가 되어야지, 어찌 오래도록 필연(筆硯) 사이에만 종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더니, 훗날 서역(西域)에 나아가 공을 세워서 정원후(定遠侯)에 봉해졌다. 『後漢書』 卷47 「班超列傳」
  13. 정기(正奇): 병법(兵法)의 용어로서, 정면으로 접전을 벌이는 것을 ‘정(正)’이라 하고 매복(埋伏)이나 기습(奇襲) 등의 방법을 쓰는 것을 ‘기(奇)’라고 한다.
  14. 52세에 지은 작품이다. 18세기 서울의 저녁 풍경을 5수의 칠언절구에 담았다.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고 봉화대에 불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인경 종이 쳐서 통금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시간 순서대로 읊었다. 첫째 시는 평성 종(鍾) 운을 쓴 측기식 칠언절구이다. 서울 도성에서 바라보는 길마재 봉화대의 저녁 풍경이 매우 아름다워 시로 남긴 것이다. 길마재 봉화대를 이어받아 남산 봉화대에 불이 오르는 것을 보고 성세의 태평 소식에 안도하고 있다. 둘째 시는 평성 동(東) 운을 쓴 평기식 칠언절구이다. 땅거미가 내리는 도성에 사람들이 저마다 돌아갈 길을 재촉하는 모습을 그렸다. 까마귀는 어둠을 틈타 못된 짓을 하는 무리들을 암암리에 가리킨다. 좀도둑이나 무뢰배는 물론이고 세도가에 뒷거래를 청탁하러 가는 무리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셋째 시는 평성 가(歌) 운을 쓴 측기식 칠언절구이다. 달이 뜨고 별이 점점 많아지며 유흥가에서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풍경을 읊었다. 넷째 시는 평성 염(鹽) 운을 쓴 평기식 칠언절구이다. 어둠이 짙어져 인적이 거의 끊기고 술집에 홍등이 걸리기 시작하는 풍경을 그렸다. 다섯째 시는 평성 지(支) 운을 쓴 평기식 칠언절구이다. 많은 술집의 불빛을 멀리하고 서재에 단정히 앉아 책을 읽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15. 길마재: 인왕산 줄기가 서쪽으로 뻗어 무악산 건너편에 우뚝 솟은 산이 높이 296m의 안산(鞍山)이다. 말안장 같이 생겼다 하여 안현(鞍峴)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이 바로 길마재이다. 인왕산이 서울의 내백호라면 안산은 외백호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태조 때부터 두 개의 봉화대를 설치하여 매일 봉홧불을 올렸다. 동쪽 봉우리에서는 평안도와 황해도의 육지에서 전해오는 신호를 받아 불을 올렸고, 서쪽 봉우리에서는 평안도와 황해도의 바다쪽에서 전해오는 신호를 받아 불을 올렸다. 이곳을 지나면서부터는 바로 북적거리는 도성이 시작된다. 안산의 봉홧불이 피어오르는 저녁 풍경이 매우 아름다웠는데, 이때문에 당대의 대화가 겸재(謙齋) 정선(鄭歚)은 양천현의 진산인 파산(巴山)에 올라 갈마재 봉화에서 봉홧불을 피워 올리는 저녘 경치에 취하여 〈안현석봉(鞍峴夕烽)〉이란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다.
  16. 자각봉...봉홧불: 자각봉은 서울의 안산(案山)인 남산을 말한다. 목멱산이라고도 한다. 안현의 동쪽 봉우리에서는 지금의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봉대산(烽臺山)에서 받아 남산 제3봉수대로, 서쪽 봉우리에서는 고양시 일산구 고봉산(高烽山) 봉수대에서 받아 남산 제4봉수대로 전해주게 돼 있었다. 지금은 남산의 봉수대가 1군데만 남아있지만 본래는 5군데 있었다. 전국에서 5경로의 주요 봉수대에서 연락을 받아, 평상시에는 남산의 5곳의 봉수대에서 각각 하나씩 불을 올렸다. 참고로 제1봉수대는 함경ㆍ강원도에서 오는 봉수를 아차산 봉수대에서 전달받았고, 제2봉수대는 경상도에서 오는 봉수를 광주 천림산 봉수대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한다. 제5봉수대는 전라ㆍ충청도에서 오는 봉수를 양천 개화산 봉수대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중 제1봉수대의 신호는 끊기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평상시에는 대체로 네 개의 봉수대에 불이 올랐다고 한다. 서울시 문화재과 신영문 주관님에게 자문을 얻었다.
  17. 낙산(駱山): 성균관 남쪽에 있는 산이다. 낙타와 닮았다고 하여 본래는 타락산(駝駱山)이었는데, 낙산으로 줄여 불렀다. 풍수지리학적으로는 우백호의 인왕산과 마주하여 좌청룡 역할을 하였다.
  18. 박영원은 1842년 11월 12일 수원유수에 제수되었으며, 당월 18일 하직인사를 하였다. 『승정원일기』
  19. 서리직의 확보에는 막대한 대가가 치러졌으며, 서리들은 이를 통해 재력을 확장시켜 나갔다. 이윤선 스스로도 서리직을 1864년에 1,800냥에 팔았다가 다음해 1,900냥에 다시 사들이고 있다. 그는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표현했지만, 호조 서리 생활을 통한 재산 증식의 기회와 윤택한 생활은 이윤선이 2,000냥 가까운 거금을 들여서라도 서리직을 유지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가 되었음직하다.
  20. 이러한 놀이들은 천상의 공간을 마다하고 경복궁 터에 나타난 신선들이 선도를 바치는 모습을 통해 경복궁 중건을 송축하고자 한 의도를 드러낸다. -윤주필, 「한국 전통연희의 도상성과 미학 -경복궁 중건 시역 때의 대공연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38, 2013, 137쪽.
  21. 취재(取才): 조선시대 하급 관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과거. 예조(禮曹)의 취재(取才)는 의학(醫學)·한학(漢學)·몽학(蒙學)·왜학(倭學)·여진학(女眞學)·천문학·지리학·명과학(命課學)·율학(律學)·산학(算學)을 전공한 기술관(技術官) 및 화원(畵員)·도류·악생(樂生)·악공(樂工) 선발 등이 있었다. 예조의 취재는 각 기술학의 전공자인 제학생도(諸學生徒), 잡과 합격자인 권지(權知), 전직 기술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각각의 전공 서적들을 시험하였다. 예조의 취재에 선발된 기술관은 해당 기술아문의 녹관체아직(祿官遞兒職)이나 군직체아직(軍職遞兒職)을 받았으며, 차점자는 외직에 임명되었다.
  22. 빈곤한 청포라서 홍포만 속절없이 부럽네: 늘그막에 미관말직에 있는 데다 말도 없이 걸어서 순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적은 나이에 고관이 된 사람들이 마냥 부럽다는 뜻이다. 청포는 육품의 하급관리가 입던 푸른색의 관복이다. 두보의 시 「도보귀행(徒步歸行)」에 “청포 입은 조관들 중에 가장 빈곤한 이는, 수레 없이 걸어가는 백발의 습유라네(靑袍朝士最困者 白頭拾遺徒步歸).” 한 데서 온 말이다. 홍포는 3품 이상의 고관이 입던 관복이다.
  23. 사강(射講): 활쏘기와 병서 강독(兵書講讀)의 통칭.
  24. 성기(省記): 병조에 입직하는 낭관(郞官)이 매일 궁궐을 경비하는 장수에게 교부하는 군호(軍號)와 각 문에 입직하는 장사(將士)의 이름을 나열해 적어서 승정원을 거쳐서 임금에게 올리는 기록이다.
  25. 군호(軍號): 군대의 순찰이나 도성의 순라(巡邏)를 돌 때, 미리 약속해두었다가 자기편의 식별이나 비밀의 보장을 위해 쓰는 암호나 신호를 말한다. 매일 저녁 신시(申時)에 입직한 참의(參議) 또는 참지(參知)가 3자 이내의 군호를 만들어 밀봉(密封)해 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은 다음, 병조를 거쳐 경수소(警守所)에 내려 보내 시행하게 하였다.
  26. 흑의(黑衣): 왕궁의 숙위 무사(宿衛武士)들이 검은 옷을 입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흔히 숙위를 흑의랑(黑衣郞)이라고 한다.
  27. 두 역에선 금륵(金勒)을 살핀다: 금륵(金勒)이란 유사시에 궁중에서 사용할 말과 수레를 가리킨다. 병조의 마색은 청파역(靑坡驛)과 노원역(蘆原驛) 두 곳의 역에 288명의 병졸을 두고 교룡기(蛟龍旗)를 봉지(奉持)하는 말과 승용마(乘用馬), 즉 짐을 싣는 말을 관리한다. 매일 두 역의 말〔馬〕 각 25필이 금호문(金虎門) 밖에 있는 마군영(馬軍營)에서 번을 서며 궁중의 여러 가지 사역에 충당한다. 『萬機要覽』 「兵曹 馬色」
  28. 어패(御牌)는 가죽 표식을 차네: 『萬機要覽』에서는 어패에 대해 "본부에 내려주는 패가 둘인데, 하나는 당상관이 좌직(坐直)하는 곳에 영구히 보관하고, 하나는 매일 신시(申時)에 번을 드는 낭관이 당상관으로부터 받아서 밤 순찰 때 차고 다니다가 이튿날 아침에 반납한다."라고 하였다.
  29. 뜨락 희끄무레 동이 하마 텄네: 『예기』 「옥조(玉藻)」에, "조회는 변색에 비로소 들어간다〔朝辨色始入〕."라고 한 구절에 대해 이덕무는 "변색(辨色)은 먼동이 트는 매상(昧爽) 이후 일출(日出) 이전이니, 즉 이른 아침으로서 겨우 물건 빛깔을 분별할 수 있을 때이다."라고 하였다.
  30. 보의(寶扆): 임금의 자리 뒤에 설치하는 병풍을 말한다.
  31. 한 자락 붉은 구름: 황제의 궁궐을 가리킨다. 참고로 소식(蘇軾)의 시에 "시종신이 고니처럼 줄지어 선 통명전, 한 떨기 붉은 구름이 옥황상제를 모셨어라〔侍臣鵠立通明殿 一朶紅雲捧玉皇〕."라는 구절이 있다. 『蘇東坡詩集』卷36 「上元侍飲樓上三首呈同列」
  32. 포시(晡時): 오후 3~5시 사이로, 곧 신시(申時)의 다른 말이다.
  33. 차마 법 어기고 변명 일삼다 걸리느니: 궤우(詭遇)는 짐승을 사냥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말을 모는 것을 말한다. 옛날에 조간자(趙簡子)가 말을 잘 몰기로 소문난 왕량(王良)으로 하여금 자신이 총애하는 신하인 해(奚)와 함께 수레를 타고 사냥하게 하였는데, 종일토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러자 해가 조간자에게 “왕량은 천하에 보잘것없는 말몰이꾼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왕량이 다시 말을 몰겠다고 청하여 다시 사냥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열 마리의 짐승을 잡았다. 그러자 해가 다시 조간자에게 복명하기를 “왕량은 천하에 더없이 훌륭한 말몰이꾼입니다.” 하였다. 이에 조간자가 왕량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해의 수레를 타고 말을 몰게 하니, 왕량이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제가 그를 위하여 말 모는 것을 법도대로 하였더니 종일토록 한 마리의 짐승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말을 몰아 짐승을 만나게 해주었더니〔詭遇〕 하루아침에 열 마리의 짐승을 잡았습니다. 저는 소인과 함께 수레 타는 법을 익히지 못하였으니, 사양하겠습니다.” 하였다. 『孟子』 「滕文公下」 여기서는 이 고사를 인용하여, 불량한 무뢰배들이 법을 어기고 못 된 짓을 하다가 감군의 탐문을 만나 걸리고는, 다시 그것을 속이려고 이리저리 터무니없는 말로 둘러대는 것을 말하였다.
  34. 병조의 관리들이 국정을 관장해 나라를 평안히 하고: 『주례(周禮)』 「하관사마(夏官司馬)」에 "왕이 국가를 세워 방위를 분변ㆍ정립하고, 도성의 규모를 구획하고 교외를 경영하여, 관직을 설립ㆍ배치하여 백성들의 법이 된다. 이에 하관 사마를 세워 그 소속 관리들을 거느리고 국정을 관장하여, 왕을 도와 국가를 평안하게 한다〔惟王建國 辨方正位 體國經野 設官分職 以爲民極 乃立夏官司馬 使帥其屬而掌邦政 以佐王平邦國〕."라고 하였다.
  35. 태재(太宰)가 육전(六典)을 세워, 백성들의 법이 되었으며: 『주례(周禮)』 「천관총재(天官冢宰)」에 "왕이 국가를 세워 방위를 분변ㆍ정립하고, 도성의 규모를 구획하고 교외를 경영하여, 관직을 설립ㆍ배치하여 백성들의 법이 된다. 이에 천관 총재를 세워 그 소속 관리들을 거느리고 국가의 다스림을 관장하여, 왕을 도와 국가를 고르게 한다〔惟王建國 辨方正位 體國經野 設官分職 以爲民極 乃立天官冢宰 使帥其屬 而掌邦治 以佐王均邦國〕."라고 하였다.
  36. 기보(祈父)가 범법자를 축출하고: 기보는 옛날에 병갑(兵甲)을 관장하던 관명(官名)으로, 즉 후세의 병부(兵部)에 해당한다. 『서경』 「주고(酒誥)」에 "하물며 너의 짝인, 법을 어긴 자를 축출하는 기보와 백성들을 순히 하여 보존하는 농보와 땅을 열어 경계를 정해주는 농보에 있어서랴〔矧惟若疇 祈父薄違 農父若保 宏父定辟〕."라고 하였다.
  37. 진운(縉雲)도 사특한 자 제거했네: 염제(炎帝) 때에 병사와 기찰을 맡은 전설상의 인물 진운씨(縉雲氏)를 말한다. 이 때문에 뒤에 하관(夏官) 곧 병조의 별칭이 되었다. 또 황제(黃帝)가 처음 즉위(卽位)할 때 구름의 상서(祥瑞)가 있었으므로 관직명(官職名)에 모두 구름을 붙였으니, 이를테면 춘관(春官)은 청운(靑雲), 하관(夏官)은 진운(縉雲), 추관(秋官)은 백운(白雲), 동관(冬官)은 흑운(黑雲), 중관(中官)은 황운(黃雲)이라 하였다. 『春秋左傳』 「昭公17年 楊伯峻註」
  38. 장헌(張憲): 남송의 명장(明將)으로, 젊은 시절 백건적(白巾賊) 적의 수괴를 베었다. 또 악비(岳飛)를 도와 수주(隋州)를 회복하고 금의 침략에 대항한 인물이다. 『宋史』 「列傳 127 張憲列傳」
  39. 요숭(姚崇): 650~721. 섬주(陝州) 사람으로 자는 원지(元之)이다. 본명은 원숭(元崇)이었으나 현종(玄宗)의 연호를 피해 요숭으로 바꾸었다. 측천무후(則天武后)에게 발탁되어 관직에 오른 이래 중종(中宗), 예종(睿宗)과 현종 초기에 걸쳐 여러 번 재상의 직에 올라 국정을 숙정하고 민생의 안정에 힘썼으며, 716년에 은퇴하였다. 송경(宋璟)과 함께 개원(開元)의 명재상으로 숭앙되어 ‘요송(姚宋)’이라 병칭되며 당나라 명상(名相)의 대명사가 되었다.
  40. 『만기요람(萬機要覽)』에서는 병조의 숙직과 수행 업무에 대해, "입직(入直) 당상관과 낭관 각 두 명이 번갈아서 드는데, 당상은 표신(標信)이 내려올 때에 수령하고, 낭관은 날마다 선인문(宣仁門)과 통화문(通化門)을 여닫을 때의 검사와 건양문(建陽門) 이동(以東)의 동쪽으로 있는 번 서는 군병 검사를 전담하여 거행하며, 야간 순찰을 할 때에도 역시 건양문에서 여러 곳의 위장ㆍ부장(部將)들이 시간을 맞추어 순찰하는 것과 각 문에 대하여 검찰하고, 이튿날 아침에 사고가 없다는 상황 보고를 승정원에 제출한다."라고 설명하였다.
  41. 금장 낭관(錦帳郞官): 한(漢)나라 제도에 상서랑(尙書郞)이 대중(臺中)에 들어가 숙직하면 비단 이불과 비단 휘장을 제공하였으므로 후세에 금장랑을 낭관의 지칭으로 사용하였다. 『後漢書』卷41 「鍾離意列傳」
  42. 통부를 차다가 금장을 대신 찼으니: 통부는 의금부(義禁府)ㆍ병조(兵曹)ㆍ형조(刑曹)ㆍ한성부(漢城府)의 입직관(入直官)이나 포도청의 종사관(從事官)과 군관이 차는 부찰(符札)이고, 금장은 금으로 만든 관인(官印)이다.
  43. 생기(省記): 생기는 매일 신시(申時)에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입직 당상관(堂上官)이 대궐 안팎의 각 관사에서 입직하는 인원(人員) 및 군호(軍號)나 각 문의 파수인(把守人)을 적어서 승정원을 거쳐 보고하는 봉서(封書)이다.
  44. 금화전(金華殿): 경연(經筵)이나 서연(書筵)을 뜻한다. 원래 한나라 때 미앙궁(未央宮) 안에 있던 궁전의 이름인데, 성제(成帝)가 이곳에서 『상서(尙書)』와 『논어』 등을 강론하였으므로 후세에 경연이나 서연을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45. 영화로운 벼슬 이조 낭관을 어찌 편안히 여기랴: 이의현은 37세 되던 1705년(숙종31) 6월 25일 이조 좌랑에 임명되었다.
  46. 조정에서 물러나와 밥을 먹으니: 『시경』「소남(召南) 고양(羔羊)」에 “공문(公門)에서 물러나와 밥 먹으니 자득하고 자득하도다(退食自公 委蛇委蛇).” 하였는바, 조정에서 퇴근한 뒤에 집에서 한가로이 지내는 것을 말한다. 공문은 궁궐 문을 가리킨다.
  47. 잠랑(潛郞): 재능이 있으면서도 불우하게 오랫동안 낮은 관직에 묻혀있는 것을 말한다. 한나라 안사(顔駟)가 문제(文帝) 때 낭관이 되었으나, 경제(景帝)를 거쳐 무제(武帝)에 이르도록 승진하지 못하고 낭서(郞署)에서 늙었던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文選』 「思玄賦」
  48. 풍운제회(風雲際會): 현명한 임금과 충직한 신하가 서로 만나는 것을 말한다. 『주역』 「건괘(乾卦)」 문언(文言)에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른다(雲從龍 風從虎).”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서는 좋은 인재를 제대로 등용했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49. 양군(兩軍): 어영청(御營廳)과 훈련 도감(訓鍊都監)의 군졸이다. 주의(朱衣)는 붉은 옷을 입은 하급 아전으로, 길을 인도하거나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50. 허리의 상전은 쌍검 용천의 검광이요: 남아의 드높은 기상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말이다. ‘상전(霜電)’은 청상(靑霜)과 자전(紫電)이란 뜻으로 보검의 명칭인데, 엄정하고 강렬한 기상을 비유한다. ‘쌍검(雙劍)’은 춘추 시대 간장(干將)과 막야(莫邪)가 제작했다는 ‘용천(龍泉)’과 ‘태아(太阿)’ 두 보검으로, 웅대한 기상이나 충정을 비유한다. 진(晉)나라 때 충신 장화(張華)가 일찍이 두성(斗星)과 우성(牛星) 사이에 자기(紫氣)가 뻗치는 것을 보고, 뇌환(雷煥)을 보내 풍성현(豐城縣)의 옛 옥사(獄舍)에서 용천과 태아라는 한 쌍의 보검을 얻은 고사가 전한다. 『晉書』卷36 「張華列傳」
  51. 흉중의 풍운은 육도 표도의 병법이라오: 웅대한 도략이 가슴속에 끓어오른다는 말이다. ‘풍운(風雲)’은 웅대한 도략이나 원대한 심지를 비유한다. ‘육도(六韜)’는 원래 주(周)나라 때 강 태공(姜太公)이 저술했다고 전하는 병서(兵書) 이름으로, 「문도(文韜)」, 「무도(武韜)」, 「용도(龍韜)」, 「호도(虎韜)」, 「표도(豹韜)」, 「견도(犬韜)」 6권으로 되어 있는데, 후세에는 군대를 운용하는 도략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52. 이제부터 내 운명을 스스로 확신하니 문성이 장성 높이에 미치지 못하리라: 문관 출신이지만 병조 참의를 맡은 이상, 군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이다. ‘문성(文星)’은 문운(文運)을 주관한다는 ‘문창성(文昌星)’의 약칭으로 곧 문관을 가리키고, ‘장성(將星)’은 대장(大將)을 상징하는 별로 곧 무관을 가리킨다.
  53. 우묵한 마루의 배가 된 지푸라기 신세: 『장자』 「소요유(逍遙遊)」의 "물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힘이 없다. 물 한 잔을 우묵한 마루에 부으면 지푸라기는 배처럼 뜨지만 잔을 놓으면 바닥에 붙는다. 물이 얕고 배가 크기 때문이다(且夫水之積也不厚, 則其負大舟也無力, 覆杯水於坳堂之上, 則芥爲之舟, 置杯焉則膠, 水淺而舟大也.)."라는 말을 인용한 것이다.
  54. 금작(金爵): 궁전의 용마루 위에 장식한 구리쇠로 만든 봉황.
  55. 어약(魚鑰): 물고기 모양으로 된 자물통.
  56. 정원용은 한식 절제(節祭)를 지내기 위해 일가의 묘역이 있던 시흥에 내려가 있었다. 아들 정기세가 화성 건릉 봉심을 위해 지나다 들렀을 때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57. 인청(寅淸): 『서경』 「순전(舜典)」에서 후대의 예조(禮曹)에 해당하는, 종묘(宗廟) 제관(祭官)의 장(長)인 질종(秩宗)에게 "밤낮으로 공경히 일을 하되 마음이 곧아야 정신이 맑아서 일을 잘할 수 있으리라(夙夜惟寅 直哉惟淸)."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여기서는 언행이 신중하고 마음가짐이 청정한 사람을 가리킨다.
  58. 삼원(三元): 음력 정월 초하루로.
  59. 이 작은 관청은 해를 넘겨 이제야 중건되었네: 임진왜란 때 소실(燒失)되었다가 다시 중건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60. 본디 서산에 상쾌한 기운 많아 늘 바라보매 돌아가고픈 정 없어라: 원문의 '歸情'은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은거하고 싶은 마음이다. 곧 인왕산을 늘 가까이 대하고 있으므로 서울 한복판에 있음에도 탈속의 정취가 많기 때문에 굳이 전야로 돌아갈 마음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서산의 상쾌한 기운'은 진(晉)나라 왕휘지(王徽之)의 고사이다. 왕휘지는 성품이 본디 잗단 세속 일에 전혀 얽매임이 없었다. 그가 일찍이 환충(桓沖)의 기병 참군(騎兵參軍)으로 있을 적에 한번은 환충이 그에게 말하기를 "경(卿)이 부(府)에 있은 지 오래되었으니, 요즘에는 의당 사무를 잘 알아서 처리하겠지."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쳐들고 수판으로 뺨을 괴고는 엉뚱하게도 "서산이 이른 아침에 상쾌한 기운을 불러온다(西山朝來 致有爽氣耳)."라고 했다. 이 고사에서 만들어진 말로, 전하여 세속 일에 얽매이지 않고 초연히 유유자적하는 풍도를 가리킨다. 『晉書』卷80 「王徽之列傳」
  61. 연명이 어찌 천고의 아름다움을 독차지하랴 나 또한 희황 이전의 사람: 도연명이 자엄등에게 주는 글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내 나이 쉰이 넘었는데, 젊어서는 곤궁하였다. 늘 집안 일로 동분서주하였으며, 성미는 강직하고 재주는 졸렬하여 세상 사람들과 어긋남이 많았다.……오뉴월 중에 북창 아래 누워 시원한 바람이 선들 부는 때를 만나면 스스로 복희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했다(吾年過五十 少而窮苦 每以家弊 東西遊走 性剛才拙 與物多忤……五六月中 北窓下臥 遇涼風暫至 自謂是羲皇上人)"라고 한 말에 근거를 둔 표현이다. 『陶淵明集』卷7 「與子儼等疏」
  62. 멀리 흘러가: 이에 해당하는 원문 ‘조종(朝宗)’은 원래 제후가 천자에게 가서 뵙는 것으로 봄에 뵙는 것을 조(朝)라 하고 여름에 뵙는 것을 종(宗)이라 하는데,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 역시 제후가 천자국에 가는 것과 같다 하여 조종이라 한다.
  63. 묘시(卯時) : 오전 5시에서 7시까지.
  64. 유시(酉時) :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65. 계사(計士) : 종8품관으로 호조에 속하여 회계업무를 담당했다. 체아직으로 정원은 두 명이나 『속대전』에서는 한 명을 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