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1689년 화산면 약정의 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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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1689년(숙종15) 윤이후(尹爾厚)인물의 종 용이(龍伊)노비의 무주지(無主地) 개간 청원과 해남현감의 지시에 따라 화산면(花山面) 약정(約正)이 해당 토지의 주인 유무(有無) 여부를 조사하여 해남현감에게 보고한 첩정(牒呈).

원문 이미지

내용

花山面約正爲査報事 京居尹佐郞奴龍伊所志內 本縣地花山二道面竹島員茂字丁金買得畊食爲去乎 同島下有主畓外 多有防塞作畓之處是乎等以題辭內 無主眞僞査報亦爲有等以 親到摘奸 則無主的實 而四標則東自海倉 西至際二島 南自望海 北至扶蘇島是乎等以 無主的實緣由査報爲臥乎事合行牒呈 㐲請
화산면(花山面) 약정(約正)이 조사하여 보고하는 일입니다. 서울 사는 윤좌랑(尹佐郞)의 사내종 용이(龍伊)가 올린 소지에 ‘본 현(縣) 화산(花山) 이도면(二道面) 죽도원(竹島員)의 무자(茂字) 땅을 사서 농사짓고 있으며 죽도에는 주인 있는 논 이외에 물을 막아 논으로 만들 만한 곳이 여러 곳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제사(題辭)에 ‘주인이 없는지 진위 여부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하셨으므로, 직접 가서 사실관계를 알아보니 주인 없는 땅이 확실합니다. 사표(四標)로는 동쪽 해창(海倉)으로부터 서쪽으로 제이도(際二島)까지, 남쪽의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부터 북쪽으로 부소도(扶蘇島)까지 주인 없음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연유(緣由)로 조사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절차대로 첩정을 올리니 이 문서에 비추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照驗施行 須至牒呈者 반드시 첩정을 송달하도록 할 것.
右牒呈 우(右) 첩정(牒呈)
行縣監 행현감(行縣監)
己巳十月初七日 約正朴(手決) 기사년 10월 7일 약정(約正) 박(朴)[착명]
(題辭) 立案次到付 [뎨김] 입안(立案) 발급을 위해 이 문서를 전달하라.
十一日 (海南縣印) 11일. [해남현인(海南縣印)]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