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1689년 해남현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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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1689년(숙종15) 해남현감이 윤이후(尹爾厚)의 종 용이(龍伊)의 무주지(無主地) 개간 청원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이를 공증해 주는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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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康熙 貳拾捌年 十月 日 海南縣 立案 강희(康熙) 28년[1] 10월 모일 해남현(海南縣) 입안(立案)
右立案爲後考事 粘連課狀據該面約正文狀是置有亦 縣地花山二道面竹島員茂字丁 有主畓外浦邊可以防塞作畓之處 而無主的實是乎等以 依例狀者奴龍伊處 依例許與爲遣 以憑後考次 合行立案者
위 입안은 뒷날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점련(粘連)한 과장(課狀)에 근거하여 해당 면(面) 약정(約正)의 문장(文狀)이 있었다. 해남현 화산(花山) 이도면(二道面) 죽도원(竹島員) 무자(茂字) 정(丁) 땅으로, 주인 있는 논 이외에 해안가 주변에 물을 막아 논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주인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 전례에 의거하여 소지를 올린 노(奴) 용이(龍伊)에게 전례에 의거하여 허여(許與)하고, 뒷날 상고하기 위해서 절차대로 입안(立案)을 발급한다.
行縣監(押) 행현감(行縣監) [서압] [해남현인(海南縣印)]
(官印) 관인(官印)



주석

  1. 1689년